【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에서는 올해 1만1773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4일 오전 8시1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진행되며 울산지역은 26곳의 시험장에서 1만1773명이 시험을 치른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교육청은 수험생이 지켜야할 유의사항도 안내했다.모든 수험생은 13일 오전 11시에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생 유의사항 교육을 받고 개인 수험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예비소집은 관내 고등학교와 시교육청에서 실시되며, 수험생은 수능 원서를 접수한 곳에 응시원서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하면 된다. 이어 수능일인 14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1교시(국어영역)를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도 시간에 맞춰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2교시(수학영역) 선택형 시험의 선택 유형(가, 나)과 함께 매 시간마다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또 수험생이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MP3 플레이어,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자신도 모르게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휴대했다면 1교시 시작 전 실시되는 물품수거 시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실수로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공공기관 발급분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과 도시락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만약 수험표와 신분증 분실 사실을 시험장에 도착해 인지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시험장 관리본부에서 '가수험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국사는 필수 영역으로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수험생이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수능성적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제4교시 선택과목을 응시할 때에는 최대 2과목(제1선택, 제2선택)을 응시할 수 있는데,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확인하고 순서대로 응시해야 한다.해당 시간에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11-11 15:06:49서울시교육청은 17일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수험생의 21.8%인 13만2257명이 11개 시험지구 204곳 시험장(4952개 시험실)에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교시(08:40~10:00) 국어영역, 2교시(10:30~12:10) 수학영역, 3교시(13:10~14:20) 영어영역, 4교시(14:50~16:32) 한국사 및 탐구영역, 5교시(17:00~17:40) 제2외국어/한문영역 시험이 실시된다.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점은 한국사 영역 필수로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어 성적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4교시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은 대기시간(탐구 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하고, 대기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 및 답안지 마킹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아울러 시험 중 휴대 가능 시계는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로 제한된다. 수험생은 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하며 문제지가 본인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이 맞는지, 수험번호에 따른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해야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한 부정행위자와 4교시 응시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정행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가 발달하고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수험생이 별다른 생각 없이 소지하다 적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험장에서는 별도의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 수험생은 반드시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6-11-15 09:11:04오는 17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1교시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모두 8시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고 휴대폰과 전자시계 등 휴대 금지물품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14일 교육부가 안내한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능시험 전날인 16일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후에 수험생은 가장 먼저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의 시험장 위치도 직접 사전 확인,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1교시는 오전 8시40분에 시작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물품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돌려받는다. 특히 이번 수능시험에서는 지난해 예고한 대로 휴대 가능 시계 범위를 축소하고 점검절차를 강화한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험생 개인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그 외의 필기구는 휴대가 금지된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과 같이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이 금지되고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 과학, 직업탐구영역에서는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에 따른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 나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3교시 영어영역.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 또는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3교시 영어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평가 안내방송에 따라 시작되므로 착오 없도록 하고,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은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6-11-14 17:35:36오는 17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1교시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모두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고 휴대전화와 전자시계 등 휴대금지물품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14일 교육부가 안내한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능시험 전날인 16일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후에 수험생은 가장 먼저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의 시험장 위치도 직접 사전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물품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수능시험에서는 지난해 예고한 대로 휴대 가능 시계 범위를 축소하고 점검 절차를 강화한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장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험생 개인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그 외의 필기구는 휴대가 금지된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과 같이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이 금지되고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하고 답안지에 예비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 과학, 직업탐구영역에서는 탐구영역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 나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3교시 영어영역·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 또는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3교시 영어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안내방송에 따라 시작되므로 착오 없도록 하고,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은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同性)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6-11-14 09:21:46오는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또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가져가지 않아애 한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의사항을 10일 발표했다. 유의사항을 보면 수험표를 받은 수험생은 가장 먼저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직접 시험장을 찾아 시험실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일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폰을 비롯해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는 반입 금지된다.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 기기도 시험장 반입이 안된다. 만약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험생이 시험 중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된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과 같이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 금지된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특히 1.2교시는 유형(A형, B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3교시는 문형(홀수형, 짝수형)만이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 B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교육부는 올해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시점검 등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하고, 경찰청과의 공조하에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숙지하고,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4-11-10 10:26:01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15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반드시 예비소집일인 14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시험 당일에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특히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으로,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화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되는데,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 나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3교시 영어영역·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된다. 한편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8-11-12 19: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