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이 330조원을 넘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33조5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서울이 16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했고 경기 136조5000억원(25.6%), 인천 33조4000억원(6.3%)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을 합친 수도권은 332조3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4조원 증가하면서 전체의 62.3%에 달했다.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60% 이상이 서울과 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이다. 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저축은행, 농협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예금을 받는 금융사를 지칭하며 보험이나 카드사 등은 제외된다.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월 64.0% 수준이었다가 같은 해 말엔 63.0%로 소폭 하락했고 작년부터 현재와 비슷한 6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7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조2000억원으로 비중이 37.7%였다. 부산이 37조6000억원으로 7.0%를 차지했고 대구와 경남지역이 각각 5.0%였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 861조6000억원이었고 이 중 서울이 253조원으로 29.4%를 차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6-09-18 16:59:33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우리나라 전체 주담대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총액은 533조5000억원으로 이중 62%인 330조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이 16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도가 136조5000억(25.6%), 인천이 33조3000억원(6.3%) 였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 전체 주담대 금액은 332조3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4조원 증가하면서 전체의 62.3%에 달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주담대 잔액은 201조2000억원으로 37.7%다. 7월 한달동안 전체 주담대 잔액은 6조3000억원이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4.0% 수준에서 2014년 말에는 63.0%로 떨어졌다. 작년부터는 현재와 비슷한 6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저축은행, 농협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예금을 받는 금융사를 뜻하며 보험이나 카드사 등은 제외된다. 한편 주담대를 포함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총 잔액은 7월 말 기준 86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은 508조8000억원이었고 전체 비중은 59.0%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6-09-18 14:51:21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이 330조원을 넘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33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서울이 16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했고 경기 136조5000억원(25.6%), 인천 33조4000억원(6.3%)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을 합친 수도권은 332조3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4조원 증가하면서 전체의 62.3%에 달했다.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60% 이상이 서울과 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이다. 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저축은행, 농협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예금을 받는 금융사를 지칭하며 보험이나 카드 등은 제외된다.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월 64.0% 수준이었다가 같은 해 말엔 63.0%로 소폭 하락했고 작년부터 현재와 비슷한 6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7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조2000억원으로 비중이 37.7%였다. 부산이 37조6000억원으로 7.0%를 차지했고 대구와 경남지역이 각각 5.0%였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 861조6000억원이었고 이중 서울이 253조원으로 29.4%를 차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6-09-18 14:13:51국민은행이 20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본점 승인으로 전환하는 등 주택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에 따라 국민은행으로 대출 요청이 몰리는데 따른 비정상적인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영업점에 전달했다. 현재까지 국민은행은 각 지점에서 접수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투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본점에서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은행은 주택매매나 전세 반환 등 실수요가 명백한 사람에 한해 대출하고 자금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대출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매매계약서 등을 수반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출은 본부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또 분양아파트에 대한 집단 중도금 대출, 판매대행 상품인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취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민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우선은 12월에만 제한적으로 제도를 적용하고 향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에 앞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모집인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접수된 대출과 타 은행 대출 상환용 대출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2006-12-19 21:33:016·27 대출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2주택자도 신규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 0원'이라는 해석에 혼란을 겪었던 수많은 조합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정비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원 A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기존 1주택 보유 차주의 경우 신규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주비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건축·재개발 단지인 A주택과 그 외 B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경우 A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을 받고 싶다면 A주택이 멸실된 후 준공돼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6개월 내 B주택을 처분을 한다는 약정을 거는 경우에 한해 이주비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6·27 대출규제 발표 이후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 탓에 서울 곳곳의 정비사업장에서 비명이 터져나온 바 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지켜야 한다. 이 같은 규제는 일반 주담대는 물론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법원 경매에서 활용되는 경락자금대출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대출의 경우 '6월 27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두고 정비사업장에서는 6월 27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당장 다른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비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 답변으로 2주택자라도 신규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미등기 상태의 신축아파트가 최초로 하는 등기로 '아파트 출생신고'라고 불린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돼 신축아파트가 등기를 마친 후 6개월 내에만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되는 것으로, 주택 처분기간에 5년가량의 시간을 벌게 해준 셈이다. 금융위는 이번 해석이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이 멸실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주비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은 지난 2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한남2구역은 대출 규제 발표일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와 6·7단지, 동작구 노량진1구역과 3구역 등도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주비 관련 대출이 확정돼야 이주 개시일이 정해지는데 이번 규제로 인한 혼선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곳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비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 아닌 '대환' 성격의 대출이라는 점에서 이번 규제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이주비 한도 문제는 6억원 이주비로 어떻게 이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과거 주택 구입 당시 받은 대출을 주택 멸실과 세입자 명도 혹은 본인이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대환하는 대출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혜진 기자
2025-07-28 18:20:58[파이낸셜뉴스] 8월에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 6월부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8월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4720가구다. 이는 올해 월평균 입주물량인 2만90가구를 하회하는 수준이며 지난달 1만7081가구 보다 14% 감소한 수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8985세대, 지방 573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은 6월 1만3977세대, 7월 1만272세대에 이어 8월에도 입주물량이 줄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9월에도 감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7360세대 △인천 1343세대 △서울 282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다. 경기는 평택, 고양, 화성, 파주 등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새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 주요 단지로는 평택은 평택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1468세대), 고덕자이센트로(569세대)가 고양시 일산동구는 더샵일산퍼스트월드 1·2단지(1603세대), 화성은 아테라파밀리에(640세대), 숨마데시앙(616세대)이 입주를 시작한다. 인천은 계양구 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 A·B블록(1343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대치동의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282세대가 유일하다. 지방에서는 △충남(1802세대) △대구(1300세대) 부산(1014세대) △강원(456세대) 등의 입주가 이어진다. 전국적인 입주물량 감소세와 함께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여파도 새 아파트 입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진 단지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와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수분양자의 자금 부담이 확대됐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단지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해당 여건 속 일부 수분양자는 자금 여력이 있는 세입자만을 받아들이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결과 입주율 저하와 함께 전세시장 축소, 월세 전환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0.9%로 전월 대비 6.3%p 하락했다.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민영 직방 빅데이터랩실 매니저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잔금대출 확보 난항, 세입자 미확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여기에 대출 규제 강화로 기존 주택 거래마저 위축되면서, 새 아파트 입주시장 전반에도 관망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봤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7-28 09:38:51[파이낸셜뉴스] 6·27 대출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2주택자도 신규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 0원'이라는 해석에 혼란을 겪었던 수많은 조합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정비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원 A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기존 1주택 보유 차주의 경우 신규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주비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건축·재개발 단지인 A주택과 그 외 B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경우 A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을 받고 싶다면 A주택이 멸실된 후 준공돼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6개월 내 B주택을 처분을 한다는 약정을 거는 경우에 한해 이주비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6·27 대출규제 발표 이후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 탓에 서울 곳곳의 정비사업장에서 비명이 터져나온 바 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지켜야 한다. 이 같은 규제는 일반 주담대는 물론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법원 경매에서 활용되는 경락자금대출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대출의 경우 '6월 27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두고 정비사업장에서는 6월 27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당장 다른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비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 답변으로 2주택자라도 신규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미등기 상태의 신축아파트가 최초로 하는 등기로 '아파트 출생신고'라고 불린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돼 신축아파트가 등기를 마친 후 6개월 내에만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되는 것으로, 주택 처분기간에 5년가량의 시간을 벌게 해준 셈이다. 금융위는 이번 해석이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이 멸실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주비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은 지난 2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한남2구역은 대출 규제 발표일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와 6·7단지, 동작구 노량진1구역과 3구역 등도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주비 관련 대출이 확정돼야 이주 개시일이 정해지는데 이번 규제로 인한 혼선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곳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비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 아닌 '대환' 성격의 대출이라는 점에서 이번 규제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이주비 한도 문제는 6억원 이주비로 어떻게 이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과거 주택 구입 당시 받은 대출을 주택 멸실과 세입자 명도 혹은 본인이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대환하는 대출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혜진 기자
2025-07-27 12:09:21[파이낸셜뉴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주택 매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 된 상태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1~24일 서울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 가구 등 집합건물을 구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35명이다. 지난 달 같은 기간에는 139명이었다.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거래가 7월 들어 반토막 이상 줄어든 점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비중이 단연 높았다. 135명 가운데 65명으로 48% 수준이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도 중국인 비중은 4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구로구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천구 8명, 영등포구 7명 등 특정지역에 집중됐다. 외국인 주택 쇼핑은 '6·27 대출규제' 이후 논란이 더 불거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등 사상 초유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외국인은 예외다.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다주택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탓에 실거주 요건이나 세금 중과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에서는 외국인 주택 매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고,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미애 의원 등이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7-25 12:41:52신한은행이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기업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기업이 임대사업 등을 명목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사들이는 것에 제한을 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 당시 권고사항이었던 터라 규제 강화를 위해 시행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도 이달 22일부터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강화했다.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만 적용하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LTV 30%' 대출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2023년 3월부터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담대 규제를 강화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업자대출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현장 점검에 나서며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 용도 이외 사용 적발 시 대출 회수, 금융거래 정지뿐만 아니라 부당대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비대면 주담대 판매가 일제히 재개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재개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 발표 직후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 지 한달 만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11일부터, 신한은행은 16일, NH농협은행은 18일부터 각각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재개했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 비대면 주담대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들은 6·27 대책의 연장선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3조~4조원 줄였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한 하반기 목표치는 3조6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5대 은행이 올해 초에 제시한 연간 증가액은 약 14조5000억원, 하반기 목표치는 7조2000억원으로 당초 목표의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7-24 21:31:46정부의 '6·27 대출규제'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획일적 규제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쏟고 있는 지역도 규제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수도권에서는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등 4곳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와 포천시 등 3곳은 인구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도 총 7곳(감소 4곳·관심 3곳)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나 우려가 되는 곳인 셈이다. 행안부는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해 다양한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6·27 대출규제'로 이 같은 인구위기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를 활용해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포함)' 등 모든 주택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는 추가 주택 매입 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전입의무(6개월 이내)도 똑같이 적용되는 등 세컨드하우스 수요조차 발을 못 들이게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도 적지 않다. 5월 말 기준으로 가평군의 경우 424가구에 이른다. 연천군도 40가구인데 모두 악성 미분양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강남구와 소멸위기에 처한 가평군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라며 "강남은 규제에도 계속 사람이 몰리겠지만 지금도 사람이 없는 지역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전역으로 묶다 보니 금융당국도 인구감소지역은 고려하지 못한 것 같고, 정부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2025-07-24 18: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