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난 여름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 달 간 일반용, 선박용, 목욕용 30% 감면하고 공업용을 사용하는 수용가는 10%를 지원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은 이달 한 달 동안 상수도 요금 100%를 감면한다. 이번 상수도 감면은 소상공인 6억원, 서수면 1억5000만원이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추진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을 통해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수면 수용가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피해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1-07 09:04:22【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11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4개월간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일반용과 목욕용, 선박용 수용가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하며,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한다. 공업용과 일반용이 같이 부과되는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관공서와 공공기관도 제외된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1만2000여개소, 목욕용 42개소, 공업용 173개소가 해당되며, 감면액은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장에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8-04 15:06:22【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비상경제 민생안정 긴급 대책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물가 안정에 기여 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기간 7월부터 10월 사용분이다. 일반용 3만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 등으로 t당 151.4원이 감면된다. 시는 4개월 간 총 25억원 감면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대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별도 신청없이 상수도요금 부과 전 일괄 전산 처리된다. 화성시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7-26 11:18:32【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출산 장려를 촉지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 셋 이상을 둔 가정으로 약2750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다. 감면금액은 세대당 월 10㎥ 이하에 해당(가정용 상수도 최대 4400원)하는 요금이다. 이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안양시는 현재 관내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8635세대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다자녀가정에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삶이 더욱 팍팍해졌는데 세제와 관련한 감면 혜택을 더 찾아보라고 각 부서에 주문했다. 한편 안양시는 상수도 요금 감면과 함께 7월1일부터 ARS를 활용한 상수도 요금 자동납부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기존엔 은행과 상하수도 누리집에서만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6-13 12:18:32【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코로나19 위기상황 장기화에 따라 시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7억5000만원 상당의 5월분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관내 모든 시민이다. 21일 하남시에 따르면, 감면은 전체 수용가(대규모 점포 등 제외)를 대상으로 올해 5월 부과분에 별도 신청 없이 수도사용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50%를 직권 감면해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에 따라 일부 감면 적용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은 기존 감면 혜택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남시는 지난 2년간 3개월씩 요금감면을 실시해 2차에 걸쳐 총 42억원(상수도요금 31억원, 물이용부담금 11억원)의 수용가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올해 5월분에 실시하는 상수도요금 3차 요금 감면액은 7억5000만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율과 공기업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 차원에서 3차 요금감면을 실시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상수도 요금 감면이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4-21 07:45:45[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감면기간은 다음달 부과분부터 3개월간이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과 대중탕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일반용 업종 중에서는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대학교, 군부대 및 골프장이 제외된다. 상수도 조례 제36조에 따라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착한가격업소는 이번 감면대상액이 기존 감면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만큼 감면을 받게 된다. 요금 감면은 수용가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며, 세종시는 3개월간의 감면액을 총 8억 6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한 세종시 상하수도과장은 “상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상하수도과 상하수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3-22 07:56:52[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세대에 대해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이달부터 서울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여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세대당 월평균 수도요금이 약 38% 감면 예상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t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올해 5월 납기 대상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또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민 안내문, 신청서 양식을 이미 이달 초 시내 426개 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에 필수요금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3-21 17:12:21[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오는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했다. 추가 감면 시행을 위한 수도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납기부터 6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감면한다. 현재 8개 수도사업소에서 신청 접수 중이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올해 1월부터 6월 납기까지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는다. 감면 기간에 해당하나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해 감면한다. 지난해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다만 점포폐업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t 이하 사용 수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월 300t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용'(학교·병원·군부대 등)이 '일반용'으로 업종 통합됨에 따라 공공용 건물에 입점해 요금감면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감면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달에 100t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간 34만5000원을, 1000t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132만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해 280억원 요금 감면에 이어 약 28만2000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330억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3-11 17:43:05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2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자체가 먼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 기간 중 2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곳이며, 올해 2~3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용준 기자
2022-02-27 18:20:05[파이낸셜뉴스]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2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자체가 먼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 기간 중 2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곳이며, 올해 2~3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85억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2020년에는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7억원을 감면했다. 지난해에도 37개 지자체와 109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2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2-27 12: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