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해조수인 멧돼지를 사냥하기 위해 엽총을 쐈다가, 다른 엽사를 맞혀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경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B씨(51)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았다. A씨에 의해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와 B씨는 둘 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수렵인들이다. 이날 두 사람은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기 위해 나섰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A씨는 근처에 민가나 임도가 있어 다른 엽사들이 수렵에 나설 수 있는데도, 시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유해 야생동물 퇴치에 나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해 야생동물 퇴치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출동 신고를 알리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1 08:06:30[홍천=서정욱 기자] 지난 3일 홍천경찰서 도로에서 민가를 향해 엽총을 발사한 K씨(60세)와 J씨(여, 55세)를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였다 고 밝혔다.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2월 23일 12시께 강원도 홍천군 홍천로 도로변 민가 부근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 중, 꿩을 사냥하기 위해 차창을 내리고 민가를 향해 엽총을 발사한 혐의이다. 이에 경찰은 검거즉시, 이들에 대해 총기 출고 금지 조치하였고, 총기 소지허가도 취소할 예정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01-04 05:43:59[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경북지역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지역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력 대응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래 올해 6월 15일 경북 영천, 7월 2일 경북 안동에서 각각 확인됐다. 환경부는 경북 서남부 지역으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질병 발생 지자체 중 하한선인 상주와 영천, 군위 등 인접 지자체 9개 시군에 야생 멧돼지 포획·수색 대응을 강화한다. 열화상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야간에 야생 멧돼지 체온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원거리에서 야생 멧돼지의 포획 여부를 알려주는 위치추적 장비(GPS)를 탑재한 포획 트랩 약 900개도 배치한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대, 깊은 숲속 등에서도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찾을 수 있는 탐지견 8마리를 상시 운영한다. 수렵인과 포획도구 등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 바이러스 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7-08 14:55:1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철원군 인접 4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강원 철원 농장에서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인근 파주·연천·포천(경기), 화천(강원)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방역관리에 나선다.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관리 점검이 목적이다. 이 밖에도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지난 1월 16일 경북 영덕과 1월 18일 경기 파주 발생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한 바 있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차단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5-28 18:41:50[파이낸셜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철원군 인접 4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강원 철원 농장에서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인근 파주·연천·포천(경기), 화천(강원)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방역관리에 나선다.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관리 점검이 목적이다. 이 밖에도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지난 1월 16일 경북 영덕과 1월 18일 경기 파주 발생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한 바 있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차단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5-28 13:34:19[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공동 대책 수립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발생한 ASF가 올해 1월 파주에서 검출되는 등 '인위적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육돼지는 농식품부에서, 야생멧돼지는 환경부에서 주관해 관리에 들어간다. 각 관리자 역량 제고는 양 부처가 공통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야생멧돼지 관리’에 있어서는 그동안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수색반 등 인위적 전파 요인으로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수렵인 등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한다. 또한 포획 5대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동일개체 여부 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자 집중교육’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안내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2-28 10:32:55[파이낸셜뉴스]정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안전한 사육 등을 목적으로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종을 확대한다. 유해야생동물을 잡다가 타인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수렵면허가 취소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UN)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종은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해 시설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국제적 멸종위기종 안전하고 건강한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종이 기존 90종에서 129종으로 확대된다. 그간 CITES에 속한 일부 종만 사육시설 등록 및 인공증식허가 대상이었던 악어목, 코브라과 및 살모사과는 사람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아 전종(총 52종)으로 확대됐다. 동물 복지를 고려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시아코끼리가 사육시설 등록대상 종에 추가됐다. 사육시설 등록에서 삭제된 6종은 멕시코도롱뇽,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이다. 이들 종은 국내 사육실태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인체 위해성 △생태계 교란 △질병 매개 우려 △필수시설 필요 등 법령에 따른 사육시설등록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시설을 등록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육시설기준도 안전한 사육과 동물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양도·양수·폐사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완해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을 방지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위반횟수별로 수렵면허 취소·정지 세부 기준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후 그 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면 수렵면허가 취소되며, 재산은 1차 3개월 면허정지, 2차 6개월 면허정지, 3차 면허취소 단계를 거친다. 포획 결과를 지자체 신고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포획허가가 취소된다. 수렵면허 발급·갱신 서류 중 ‘총기소지 적정 여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 대상을 총기를 사용하는 제1종 수렵면허로 축소하고, 발급 의료기관도 의원급까지 확대해 면허 발급·갱신 대상자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제1·2종 수렵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수렵인이 두 면허 갱신 시점이 달라 갱신 신청을 2번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렵인이 원하면 두 면허 갱신일과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맞춰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수렵면허 관리 제도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수렵면허와 관련된 민원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7-28 12:19:13【파이낸셜뉴스 임실=강인 기자】 전북 임실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임실군 수렵인연합회로부터 추천받아 5년 이상 수렵 경험이 많은 지역 수렵인 29명을 선발한다. 농작물 피해 농가 신고 접수 시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멧돼지와 고라니 등을 포획한다. 임실군은 지난해 포획단을 운영해 멧돼지 311마리, 고라니 1190마리를 포획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멧돼지, 고라니 등을 중점 포획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극대화하고, 농업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1-11 15:08:21[제주=좌승훈 기자] 매년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떼까마귀가 올해에도 제주시 우도지역에 몰려든 가운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피해신고 농가는 ▷2019년 246개소 ▷2020년 407개소 ▷2021년 10월 기준 146개소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농작물 보상 액수·건수는 ▷2019년 243건·3억2700만원 ▷2020년 359건·4억3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146건·1억4800만원이다. 피해의 70~80%가 겨울철(11월~2월)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신고 농가 수도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작물 피해를 주로 일으키는 까치·까마귀·멧돼지 포획 건수는 2019년 1만4951마리(멧돼지 40마리), 2020년 1만3898마리(멧돼지 29마리)로 파악됐다. 올해도 10월까지 1만3877마리(멧돼지 65마리)에 달한다. 피해작물은 콜라비와 시금치·브로콜리·보리·감자·마늘 등이다. 특히 제주의 동쪽 끝 우도지역은 매년 11월이 되면, 떼까마귀가 유라시아 북부지역에서 번식하다 날아와 이듬해 3월까지 쪽파·마늘·보리·유채가 파종된 땅을 파헤치면서 밭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오는 12월 3일까지 모집한다. 포획 단원은 총기 사용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험이 많은 수렵인이 응모할 수 있으며, 21명을 뽑는다. 신청은 제주시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부기철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특히 동절기에 우도지역 등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떼까마귀 포획을 위해 대리포획단을 투입해 총기 포획을 실시하는 등 접근이 힘든 지역의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1-29 21:57:03【파이낸셜뉴스 태백=서정욱 기자】 지난 16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쓸개가 적출된 사체가 사체처리장이 있는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번에 쓸개가 적출된 야생멧돼지는 폐사체가 훼손되었다는 제보로 현장 조사 결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쓸개가 적출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시료채취자 외에는 사체를 훼손할 수 없으며 자가소비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체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훼손한 수렵인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고, 오는 18일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야생멧돼지 밀렵·밀거래, 사체훼손, 자가소비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될 수 있다며, 수렵인들과 국민 여러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 등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11-18 03: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