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여성 고객의 휴대폰 수리를 맡으면서 나체 사진이 담긴 사진첩을 무단 열람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와 전 수리기사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액정 수리를 위해 맡겨진 휴대폰을 자택으로 가져가 한시간여동안 사진첩 등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의 주인인 피해 여성은 B씨가 휴대전화 수리를 목적으로 제공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보안을 풀고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시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24 14:38:45[파이낸셜뉴스] 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맡긴 고객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1시간 넘게 훔쳐본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KBS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휴대전화 액정이 망가져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하루 뒤 수리가 끝난 휴대폰을 받아든 A씨는 휴대폰 사용기록을 확인하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수리를 맡긴 지 몇 시간 뒤 누군가 그의 휴대폰 사진첩 등에 1시간 넘도록 접속한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휴대폰 터치패드까지 고장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A씨 사진첩에는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나 금융 거래 내용은 물론, 다이어트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고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 A씨가 센터 측에 설명을 요구하자 센터 측은 "수리기사가 호기심이었는지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휴대폰을 고치다가 악의적인 의도 없이 잠깐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휴대폰에 기록된 사진첩을 들여다본 소요 시간은 1시간 9분이나 됐다. 시간대 역시 오후 8~10시로 센터 운영이 이미 끝난 뒤였다. A씨는 센터에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구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거듭 요구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센터 측은 그제야 "기사가 집에 (휴대폰을) 가져가서 30분 정도 사진첩을 봤다더라"며 "(수리기사가) 겁이 나서 미리 말을 못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새 휴대폰을 주겠다"며 보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사진 유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상황"이라며 "여러 걱정 때문에 요즘은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금전적 보상은 필요 없다"며 "공개적으로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센터 측은 "개인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이지만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고객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인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6조는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알아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7 16:15:08[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맡긴 고객의 휴대전화를 집으로 가져가 1시간 넘게 사진첩을 훔쳐본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KBS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국내 한 서비스센터에 휴대전화 액정 수리를 맡겼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에서 누군가 사진첩을 1시간 넘게 본 흔적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사진첩을 본 흔적은 서비스센터에 휴대전화를 맡긴 날 발견됐는데, 사진첩에는 A씨가 다이어트할 때 찍어 놓은 나체 사진과 금융 거래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이에 A씨는 서비스센터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 측은 수리 기사가 휴대전화를 고치다 잠깐 본 것뿐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사진첩을 본 시간은 오후 8시부터 10시로 서비스센터 운영이 끝난 시점이었다. A씨가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구하자 서비스센터 측은 "확인해 보니 수리기사가 (A씨 휴대전화를) 집에 가져가서 30분 정도를 봤다"고 돌연 말을 바꿨다. 서비스센터 측은 피해 고객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A씨는 사진 유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6 20:20:08[파이낸셜뉴스] 범퍼를 긁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대리기사에게 성희롱 혐의를 뒤집어씌우며 협박하려던 40대 부부의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 범퍼가 긁혔다고 대리기사에게 문자 보낸 아줌마’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쓴 대리운전기사 A씨는 “손님은 40대 부부였고 내가 과속하는 바람에 앞차와 부딪혀서 범퍼가 긁혔다면서 수리비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것도 부족해, 내가 룸미러로 본인 치마속을 봤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여성 손님 B씨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 제 차 앞범퍼가 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하니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저는 긁은 기억이 없습니다.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과속한 건 기사님인데 제가 왜 그래야 하지요?”라며 “오늘 내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서로 찾아가겠다”며 A씨를 압박했다. A씨는 “제가 한 것이 맞다면 물어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사진이랑 블랙박스, CCTV 요구한 것”이라며 “그런데 차주님이 제가 한 걸 입증해 주셔야 하는데 안 하시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협박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입증을 안 하시고 물어내라고 하면 누가 물어내려고 하겠냐”고 황당해 했다. 그러자 B씨는 “누가 이기나 해보자. 기사님 룸미러로 제 치마 훔쳐보려 했던 것도 제 남편이 증인이다. 어디 한 번 해보자”며 A씨를 다시 한번 협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3 13:44:44[파이낸셜뉴스] 원룸에 보일러를 고치러 방문한 수리 기사가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다시 찾아가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을 마치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놓고 온 물건이 있다"라며 다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9 08:57:23수리를 맡긴 PC에 랜섬웨어를 심어 부당이득을 취한 컴퓨터 수리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랜섬웨어 복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도 3억 여원의 돈을 가로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리 의뢰를 받은 PC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키거나,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기업을 위해 해커와 협상하면서 복구비를 부풀린 혐의(악성프로그램 유포, 사기 등)로 컴퓨터 수리기사 9명과 PC 수리업체 A사를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했다. 랜섬웨어는 PC 내부 문서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불능 상태로 만드는 악성코드로, 범죄자들이 해독 프로그램 제공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공갈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랜섬웨어는 해외 해커들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내에서 직접 제작한 랜섬웨어를 유포한 경우는 드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전국에 50여명의 수리기사를 두고 있는 PC 수리업체 A사 소속으로, 데이터 복구나 수리를 위해 업체를 찾은 고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문서와 이미지 파일을 '.enc' 확장자로 암호화시키는 랜섬웨어를 자체 제작한 뒤, 올해 1~2월 출장 수리 요청을 받은 20개 업체의 PC에 원격 침입하는 악성코드를 심어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유포한 랜섬웨어에 감염돼 복구를 의뢰한 피해자들에게는 '해커의 범행'이라고 속였다. 피의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4개 업체로부터 326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악성코드를 통해 피해자의 PC를 염탐할 수 있었다"며 "고객의 사생활과 생활 주기 등을 파악해 랜섬웨어 감염 시점을 정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복구를 의뢰한 21개 업체에게 복구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3억3000여만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6-16 17:43:36[파이낸셜뉴스] 수리를 맡긴 PC에 랜섬웨어를 심어 부당이득을 취한 컴퓨터 수리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랜섬웨어 복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도 3억 여원의 돈을 가로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리 의뢰를 받은 PC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키거나,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기업을 위해 해커와 협상하면서 복구비를 부풀린 혐의(악성프로그램 유포, 사기 등)로 컴퓨터 수리기사 9명과 PC 수리업체 A사를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했다. 랜섬웨어는 PC 내부 문서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불능 상태로 만드는 악성코드로, 범죄자들이 해독 프로그램 제공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공갈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랜섬웨어는 해외 해커들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내에서 직접 제작한 랜섬웨어를 유포한 경우는 드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전국에 50여명의 수리기사를 두고 있는 PC 수리업체 A사 소속으로, 데이터 복구나 수리를 위해 업체를 찾은 고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문서와 이미지 파일을 '.enc' 확장자로 암호화시키는 랜섬웨어를 자체 제작한 뒤, 올해 1~2월 출장 수리 요청을 받은 20개 업체의 PC에 원격 침입하는 악성코드를 심어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유포한 랜섬웨어에 감염돼 복구를 의뢰한 피해자들에게는 '해커의 범행'이라고 속였다. 피의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4개 업체로부터 326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악성코드를 통해 피해자의 PC를 염탐할 수 있었다"며 "고객의 사생활과 생활 주기 등을 파악해 랜섬웨어 감염 시점을 정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복구를 의뢰한 21개 업체에게 복구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3억3000여만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6-15 17:12:31코웨이가 퇴직한 설치·수리기사(닥터)들이 제기한 32억원대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원고 서모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실질적으론 피고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원고들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총 3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코웨이는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2018년 이전에 계약 종료한 CS닥터(설치·수리기사)에 한정된 건으로 현직 CS닥터와는 무관하다"며 "항소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03 17:17:09코웨이가 퇴직한 설치·수리기사(닥터)들이 제기한 32억원대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원고 서모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실질적으론 피고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원고들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총 3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웨이가 닥터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행사했다는 점을 이유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바에 따라 닥터 업무와 무관한 ‘하나 더 서비스’, 영업추천, 신입 동행교육 등 업무도 수행했다”며 “원고들은 피고가 일괄적으로 배정한 (설치·수리) 업무만 수행했고 원고들이 그 외 고객과 직접 수리, 설치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닥터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매뉴얼 또는 지침 등으로 정리했고 원고들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했으며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결과를 감독했다”며 “따라서 피고의 이 같은 지휘·감독은 일반적인 위임계약에서 나타나는 지시나 보고를 넘어 사용종속적 관계에서의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코웨이 측은 닥터들이 받는 수수료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비록 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수행한 업무 내용, 난이도, 건수 및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능력에 대해 평가해 매긴 등급에 대응해 지급됐다”며 “따라서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수리 등 업무는 고객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닥터들이 수행한 건수의 월별 편차는 닥터들의 개인적 사정 뿐만 아니라 신제품 출시, 담당 지역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원고들간 다소 편차가 있으나 원고별로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 처리 건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 역시 일정 범위 내의 액수가 지속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웨이는 닥터들이 받은 수수료는 월급이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을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단지 월 단위의 주기로 지급하는 것일 뿐,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월급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과 피고는 당직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합의했고, 피고가 제출한 업무시간 데이터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본 소송은 2018년 이전에 계약 종료한 CS닥터에 한정된 건으로 현직 CS닥터와는 무관하다“며 “항소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03 09:54:51쿠쿠와 위촉계약을 맺은 설치·수리기사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35명이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2017년 쿠쿠전자가 분할을 하기 전 쿠쿠전자와 위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설치, 배달, 수리 등을 하는 ‘내추럴닥터’ 업무를 하다가 퇴직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위촉계약 형식임에도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쿠쿠전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쿠쿠전자는 기업 분할 전 발생한 채무를 쿠쿠홀딩스와 쿠쿠홈시스가 연대책임을 지기로 했기에 세 기업이 퇴직금을 함께 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쿠쿠 측은 기사들이 위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특히 이들의 업무는 쿠쿠홈시스가 운영하는 렌털사업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쿠쿠홈시스만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설치·수리기사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제품 배달, 설치, 수리 등 업무와 관련해서도 고객 요청 사항은 쿠쿠전자에 접수되고 쿠쿠전자는 이를 토대로 원고들에게 업무를 배정했으며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다”면서 “원고들은 사실상 오전에 소속 지점으로 출근할 의무가 있었고 통상의 근로자보다 많은 시간 동안 쿠쿠전자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다른 업무를 겸직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쿠쿠전자는 원고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시 유니폼을 착용하고 신원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신분증을 소지하게 해 고객들은 원고들을 쿠쿠전자 근로자로 인식했을 것”이라며 “원고들이 쿠쿠전자 정규직들과 달리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요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쿠쿠전자 또는 쿠쿠홈시스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들 가운데 5명은 쿠쿠전자에서 렌털사업 부문이 분할된 쿠쿠홈시스로 고용이 승계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쿠쿠홈시스를 상대로만 퇴직금을 청할 수 있고 쿠쿠전자, 쿠쿠홀딩스가 연대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35명 외에 쿠쿠 설치·수리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다른 16명도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로써 쿠쿠 측이 전 설치·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총 5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6 13: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