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0대 A급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용직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B씨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뒤 잠적했고,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하자 구속영장이 발부돼 A급 지명수배자로 분류됐다. A급 지명수배는 경찰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게 내린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해경에 의해 발각됐다. 지난 15일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항로상 정박 중인 암태선적 연안자망 B호(9.77톤)에 대해 안전계도 차 검문검색을 하던 해경은 해당 선박에 올라가 승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한 해경은 즉시 A씨를 체포했다.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 검거된 A씨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체포됐으며,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13:08:20[파이낸셜뉴스] 검찰 수배를 받다 체포 직전 흉기로 인질극을 벌인 뒤 달아난 50대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도주한 50대 남성 A씨가 전날 오후 11시5분께 경남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지명수배자인 A씨는 도주 생활을 하던 지난 9일 오후 8시37분께 창원 성산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였다. 당시 검찰 수사관들이 모텔에 있던 A씨를 체포하려고 들이닥치자 A씨는 흉기를 이용해 함께 있던 B씨를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뒤 도주했다. 연인관계로 알려진 B씨는 모텔에 두고 온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혼자 모텔을 다시 찾았다가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연락처를 확보해 여러 차례 설득하면서 자진 출석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했다. 현재 경찰에 인계된 A씨는 흉기로 인질극을 벌인 것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교도소로 복귀해야 했지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2 09:57:45[파이낸셜뉴스] 첫 출근한 경찰 실습생이 폭염 속에 도보 순찰을 하다가 60대 수배자를 붙잡았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단달 31일 오후 3시 15분께 실습 경찰관 이동건 순경과 순찰 팀장 하성우 경감이 부산진구 가야동 주택재개발 지역의 공·폐가 인근을 순찰하고 있었다. 이 순경은 순찰 중 술에 취해 외진 곳에 쓰러져있는 A씨(60대)를 발견했다. 경찰은 당시 내려진 폭염경보로 인해 A씨를 부축해 그늘로 이동하고 주거지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그 결과 A씨는 절도 혐의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검찰로 인계했다. 이 순경은 "경찰학교에서 교육받은 이후 현장 실습으로 경찰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경찰관이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8-07 10:42:17[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노역형의 형기가 남은 수형자를 일찍 출소시키는 실수를 저질렀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그는 벌금 390만원 대신 하루 10만원의 노역을 선택, 이달 초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형기는 8월 16일까지 39일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포항교도소 측은 지난 22일 이씨를 석방시켰다. 형기의 3분의 2가 남은 시점이었다. 이씨가 이상하다고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출소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출소 후에도 의문이 남은 이씨는 검찰에 문의했다. 그러자 석방은 착오였고, 남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자로 올리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씨는 교도소에 항의했고 교도소 측은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며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장 만나자고 여러 차례 요구, 이를 거절하자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다. 이에 이씨가 항의하자 교도소 측은 벌금 납부를 본인 측에서 하면 언론 제보 등을 철회할 의사가 있냐고 회유를 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포항교도소는 "전산시스템 입력이 누락돼 이씨의 노역 3건 가운데 2건을 미집행한 상태로 출소시키게 됐다"고 해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9 08:25:41[파이낸셜뉴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집으로 경찰을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B씨(43)를 집으로 끌어들인 뒤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했다. B씨는 30여분의 추적 끝에 A씨의 집 앞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하려 시도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따위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이에 A씨는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동료와 함께 그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A씨는 대문을 지나자 갑자기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창고 문을 열었다. 그러자 창고 안에서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튀어나왔다. 이로 인해 B씨는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재판 마지막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4 06:21:26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러시아 당국의 범죄자 수배 명단에 올려진 사실이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AFP와 AP통신 등 외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름이 러시아 내무부의 수배 명단에 포함됐으며 러시아 당국은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의 전임자인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 올렉산드르 파브리우크도 수배자 명단에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번 수배는 "관심을 끌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절박한 선전"이라며 일축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를 표적으로 삼아왔다.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 5~6회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5-05 18:15:00[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기동순찰대가 불심검문을 통해 라이베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수배자 A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동순찰대원들은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범죄예방 순찰근무 중에 찌그러진 채로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휴대용 모바일 조회기로 조회했더니 수배 이력이 확인됐다. 기동순찰대는 해당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차량 운전자는 신원을 묻는 "지인에게 빌린 차량이며, 수배자와 다른 사람이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표정을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이 모바일 조회기로 수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로 '외국인 체류자격 조회'를 실시했고 A씨와 차량 운전자는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기동순찰대원이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했다. 기동순찰대원은 추격에 나섰고 1㎞ 따라간 끝에 A씨를 검거,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확인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상태(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이었고 벌금 수배까지 내려져 있었다. 현재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가 평소 적극적으로 불심검문, 교통단속 등의 경찰 활동을 수행해 성과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12 10:34:55[파이낸셜뉴스] 사기 행각을 벌인 지명수배자가 음주 단속에 걸려 발각됐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한 도로에서 40대 A 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A 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 담당서인 광산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 씨는 광주 일대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하며 임금을 선불로 받은 뒤 7차례에 걸쳐 잠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6 11:01:50[파이낸셜뉴스] 칼부림 난동 등 각종 범죄를 막고자 지난달 20일 출범한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출범 한 달 만에 수배자를 잇달아 검거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우철문 청장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근무 현장을 찾아 유공 직원을 포상하는 등 격려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부서는 지난해 발생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같은 예측이 힘든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신속 대응 등을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기동순찰대는 범죄 예방·대응 전략회의와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다발지 위주로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범죄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들은 출범 이후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수배자 검거 총 123건 △형사범 입건 27건 △경범죄 단속 302건 △교통단속 439건 등의 성과를 냈다. 형사기동대는 기존 검거 위주의 활동뿐 아니라 야간 취약시간대 우범지역에 형사들을 집중 투입해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범죄차단 임무 등 예방적 형사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우 청장은 서면 유흥가에서 횡령 등 4건의 수배자를 검거한 기동대 유공 직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는 간담회를 열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3-20 10:53:58[파이낸셜뉴스] 무전취식 후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사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친구 2명과 밤새 마신 술값 16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 이에 경찰은 지명수배를 내린 경기 파주경찰서로 남성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로 발생 보고 들어와서 현장으로 출동했다"며 "술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사기 혐의를 적용할지 말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31 09: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