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지명수배자 관리를 소홀히 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검찰 수사관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병관리 업무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검찰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5년차 검찰 수사관인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됐다가 검거된 B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신체검사 없이 임시 유치실에 인치했다. 당시 B씨는 휴대전화 2대를 소지한 채 유치됐고, 이를 이용해 지인에게 벌금을 입금했다는 허위 문자를 보내게 했다. 이후 본인이 벌금을 전액 납부한 것처럼 문자를 조작해 A씨에게 보여주며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를 그대로 믿고 B씨를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다. 이후 B씨가 송금 착오로 가상계좌에 벌금이 입금되지 않는다고 하자, A씨는 함께 청사 밖 은행까지 나가기도 했다. 점심시간에 A씨가 다른 여성수사관에게 계호 업무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는 화장실을 가겠다며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강등' 처분을 받았다가 구제 절차를 밟아 '정직 2월' 처분으로 일부 감경됐다. A씨는 해당 징계 역시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에 대한 신체검사가 불필요했고, 관행상 다른 수사관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형벌이 확정돼 형 집행 단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 신체 등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 대한 신체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다는 A씨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다만 "B씨가 남성인 점을 고려하면 점심시간 동안이라고는 하나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 상황 대처가 어려운 여성 수사관 1명에게 신병업무대행을 맡기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신병업무 대행을 맡기면서 '어떠한 응대도 하지 마라'는 것 외에는 B씨의 신병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대행 수사관이 상황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병 관리 업무는 사람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므로 성실하게 수행돼야 하며, 직무 태만은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검찰 신병 업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1 12:29:00[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뒤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던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께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거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팬티만 입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보호 조치 차원에서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급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에도 마약을 투약하고 속옷 차림에 거리를 활보한 전력이 있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주거지에선 주사기 3개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24 11:01:4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힌 외국인 수배자 중 한국인이 41%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필리핀 매체 인콰이어러·필리핀스타 등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성명을 내고 지난해 해외에서 필리핀으로 도피해온 외국인 도망자 18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128명)보다 41% 늘어난 수치로 이 중 한국인은 74명(41%)으로 중국인(62명)을 제치고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붙잡힌 한국인 수는 전년(39명)보다 약 2배 늘었으며, 비중도 30%에서 10%포인트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이어 대만인(12명), 일본인(11명), 미국인(7명), 이탈리아인(2명), 호주인(2명) 등 순이다. 이들은 경제 범죄, 투자 사기, 불법 도박, 자금 세탁, 피싱 사기, 강도, 마약 거래 등의 범죄로 수배된 끝에 검거됐다. 조엘 비아도 이민국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가 거듭 선언했듯 필리핀은 모든 외국인 도망자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며 "이 나라는 외국인 범죄자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민국 관계자는 "검거된 외국인 수배자의 거의 모두가 이미 출신 국가로 추방돼 현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0 21:34:50[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체포된 40대 수배자가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17분께 도주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포항 남구 구룡포읍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으나 경찰의 눈을 피해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독으로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의 신분 조회 과정에서 벌금 수배자인 것을 확인한 뒤 그를 체포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경찰에 "구토할 것 같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수갑을 풀어줬고,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결국 A씨는 도주 약 4시간 만에 구룡포 한 창고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형 집행장이 발부된 수배자는 곧바로 검찰에 신병이 넘어간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받는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07 20:10:57[파이낸셜뉴스] 40대 A급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용직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B씨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뒤 잠적했고,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하자 구속영장이 발부돼 A급 지명수배자로 분류됐다. A급 지명수배는 경찰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게 내린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해경에 의해 발각됐다. 지난 15일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항로상 정박 중인 암태선적 연안자망 B호(9.77톤)에 대해 안전계도 차 검문검색을 하던 해경은 해당 선박에 올라가 승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한 해경은 즉시 A씨를 체포했다.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 검거된 A씨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체포됐으며,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13:08:20[파이낸셜뉴스] 검찰 수배를 받다 체포 직전 흉기로 인질극을 벌인 뒤 달아난 50대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도주한 50대 남성 A씨가 전날 오후 11시5분께 경남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지명수배자인 A씨는 도주 생활을 하던 지난 9일 오후 8시37분께 창원 성산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였다. 당시 검찰 수사관들이 모텔에 있던 A씨를 체포하려고 들이닥치자 A씨는 흉기를 이용해 함께 있던 B씨를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뒤 도주했다. 연인관계로 알려진 B씨는 모텔에 두고 온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혼자 모텔을 다시 찾았다가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연락처를 확보해 여러 차례 설득하면서 자진 출석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했다. 현재 경찰에 인계된 A씨는 흉기로 인질극을 벌인 것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교도소로 복귀해야 했지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2 09:57:45[파이낸셜뉴스] 첫 출근한 경찰 실습생이 폭염 속에 도보 순찰을 하다가 60대 수배자를 붙잡았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단달 31일 오후 3시 15분께 실습 경찰관 이동건 순경과 순찰 팀장 하성우 경감이 부산진구 가야동 주택재개발 지역의 공·폐가 인근을 순찰하고 있었다. 이 순경은 순찰 중 술에 취해 외진 곳에 쓰러져있는 A씨(60대)를 발견했다. 경찰은 당시 내려진 폭염경보로 인해 A씨를 부축해 그늘로 이동하고 주거지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그 결과 A씨는 절도 혐의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검찰로 인계했다. 이 순경은 "경찰학교에서 교육받은 이후 현장 실습으로 경찰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경찰관이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8-07 10:42:17[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노역형의 형기가 남은 수형자를 일찍 출소시키는 실수를 저질렀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그는 벌금 390만원 대신 하루 10만원의 노역을 선택, 이달 초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형기는 8월 16일까지 39일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포항교도소 측은 지난 22일 이씨를 석방시켰다. 형기의 3분의 2가 남은 시점이었다. 이씨가 이상하다고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출소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출소 후에도 의문이 남은 이씨는 검찰에 문의했다. 그러자 석방은 착오였고, 남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자로 올리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씨는 교도소에 항의했고 교도소 측은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며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장 만나자고 여러 차례 요구, 이를 거절하자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다. 이에 이씨가 항의하자 교도소 측은 벌금 납부를 본인 측에서 하면 언론 제보 등을 철회할 의사가 있냐고 회유를 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포항교도소는 "전산시스템 입력이 누락돼 이씨의 노역 3건 가운데 2건을 미집행한 상태로 출소시키게 됐다"고 해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9 08:25:41[파이낸셜뉴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집으로 경찰을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B씨(43)를 집으로 끌어들인 뒤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했다. B씨는 30여분의 추적 끝에 A씨의 집 앞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하려 시도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따위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이에 A씨는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동료와 함께 그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A씨는 대문을 지나자 갑자기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창고 문을 열었다. 그러자 창고 안에서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튀어나왔다. 이로 인해 B씨는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재판 마지막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4 06:21:26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러시아 당국의 범죄자 수배 명단에 올려진 사실이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AFP와 AP통신 등 외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름이 러시아 내무부의 수배 명단에 포함됐으며 러시아 당국은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의 전임자인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 올렉산드르 파브리우크도 수배자 명단에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번 수배는 "관심을 끌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절박한 선전"이라며 일축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를 표적으로 삼아왔다.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 5~6회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5-05 1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