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수사권 조정을 시사하면서 6·3 대선 이후 '수사 기관 지각변동'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한다는 형사소송체계의 대원칙에 입각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른바 '검찰 개혁'을 10대 공약 중 2순위로 올렸다.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 수사 기관끼리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그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7월 검찰을 해체하고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을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검사를 징계하고 파면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는데, 파면을 포함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파면할 수 없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다시 이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인해 형사소송체계가 혼란을 빚었다는 점을 이유를 들었다. 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일각에선 다시금 정치권발(發) 수사권 조정이 일어날 경우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된 현행 형사소송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것은 정치권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이 아닌 형사소송체계의 대원칙"이라며 "형사소송체계의 운영 목적은 경찰 등 시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반(反)인권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검찰제도의 탄생 배경을 생각해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검찰 조직의 탄생 배경은 검사라는 법률 전문가들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위법수사·인권침해수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감독자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검찰에 수사권이 아닌 수사지휘권을 부여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부와 관련된 공약도 발표했다. 최근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김문수 후보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사법방해죄’를 형법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허위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16 17:14:55[파이낸셜뉴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공수처를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석방된 내란 수괴 윤석열에는 항고도 안 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한 것만 봐도 검찰 개혁 이유는 차고 넘친다.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총리실 소속 중대 범죄 수사처 신설 △공수처의 중대 범죄 수사처 통합 및 확대 개편 △검찰의 기소청으로의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검찰 권한은 기소권만 남겨두고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하되, 공수처가 흡수 통합된 중대 범죄 수사처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마약 범죄 등 중요 범죄를 전담 수사하게끔 하는 것도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일반 범죄 수사권은 경찰이 갖는다. 아울러 초임 검사를 4급으로 대우하는 현행을 5급 대우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개헌을 통한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삭제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5년간 대형 로펌 취업 금지 △로펌에서 공직으로의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 제정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 제정 등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6.3 대선 #대통령선거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25 15:45:2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는 왜 검찰 수사기능이 해체돼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준 사건"이라며 "정치검찰 시대를 끝내고 검찰 본연의 역할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수사, 야당 탄압, 반대자 제압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다음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겨 국민 인권을 지키는 본래의 기능만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검찰과 정치검찰은 해체돼야 마땅하다. 검찰이 몽둥이가 아닌, 인권의 보루로 거듭나야 한다”며 “다음 정권교체의 핵심 과제는 이 기형적인 권력기구의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김 후보는 “4·27 판문점 선언은 단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한반도 신경제의 출발점이었다”며 “모든 것이 백지화된 지금, 다음 정부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의 이어달리기를 반드시 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 일정과 관련해 김 후보는 “호남 경선은 우리 당의 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광주가 있었기에 12·12 계엄 음모도 막을 수 있었다.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경선과 관련해서는 “서울은 출산율 전국 최저, 청년 자살률 최상위라는 치열하고 비정한 현실 속에 있다”며 “이제는 수도권조차도 국가 경쟁력 위기에 처한 만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재편해 함께 성장하는 메가시티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4-25 15:38:3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경선 후보들이 다시 '수사권 조정'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후보도 있고, 경찰의 힘을 견제하겠다는 쪽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아예 폐지할 것이라는 언급도 나온다. 방향은 다르지만 모두 '수사권 구조'를 손보겠다는 데엔 공감하고 있다. 2020년 단행된 1차 수사권 조정은 형식적으로는 개혁이었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내려놨고,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얻었다. 표면상으론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정으로 홍보됐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일방적이었고, 결과는 예상보다 고통이 컸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현장에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혼선이 이어졌다. 뒤늦은 보완 입법과 제도 조정이 있었지만 이미 벌어진 혼란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내란 혐의 수사 초창기에도 이러한 구조적 불안은 그대로 반복됐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각 자신들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자 오히려 피의자 측이 수사기관을 골라 대응하는 이른바 '기관 쇼핑'에 나섰다. 일부 피의자가 이들 기관에 수사 주체를 논의한 뒤 연락을 하라는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졌다. 물론 수사권 조정이 잘못된 개혁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는 구조는 권력의 남용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를 분리해 견제하는 시스템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이다. 실제 다수의 법조계와 시민사회도 수사권 조정에 동의한다. 문제는 그 방향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를 조율하는 속도와 방식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독일은 수십년에 걸쳐 수사기관 간 권한을 점진적으로 조정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나씩 마련해갔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유지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 왔다는 점이다. 반면 우리는 수사권 조정을 마치 '밥그릇 싸움'처럼 진행해왔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서로의 권한을 두고 끝없는 신경전을 벌였고, 정치권은 이를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며 갈등을 키웠다. 수사권은 권한이자 책임인데, 우리는 그 '권한'에만 집착했고, 그 책임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더 큰 우려는 이번 2차 수사권 조정 공약 역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이다. 검찰청 폐지, 공수처 폐지, 국가수사국 신설, 공소청 분리 등 여야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방향부터 제각각이다. 하지만 그 어떤 안에도 수사권이 어디에 있어야 국민에게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고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정치 논리가 앞서는 개편 논의가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 경우 그 여파는 일선 수사 현장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다. 수사 구조가 복잡해지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수록 사건은 초기에 길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서민이다.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에서 이미 혼선이 확인된 만큼,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그 혼란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수사권 조정은 검찰·경찰 개혁, 공수처 개편이라는 명분을 넘어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으로 전환돼야 한다. 구조적 혼란의 1차 피해자가 되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향과 속도, 방식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 권한의 주체를 바꾸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 수사권은 칼이다. 그 칼을 누가 쥐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게 현실이지만, 사실 어디에 어떻게 휘두르느냐가 더 중요하다. 권한을 따지기 전에 그 칼이 향해야 할 방향을 먼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jjw@fnnews.com
2025-04-21 18:08:39[파이낸셜뉴스] 수사권 조정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다시 부상하고 있다. 2020년의 제1차 논쟁 때와 달리 올해 제2차 조정에선 여야 모두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로써 누가 당선되더라도, 수사권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신중한 접근과 수사기관의 폭주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지휘권 유지를 제안했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 유력 대권 후보들 모두 검찰이 형사사건에 대한 직접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유지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뼈대로 하는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만 가능하다. 검찰은 이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한 제1차 수사권 조정으로 많은 직접수사권을 잃었다. 현재에는 △고액의 부패범죄 △고액의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만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은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다. 아울러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에서 차관급인 '공소청장'으로 격하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는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실현될 경우 공소청장(검찰총장)은 경찰청장과 공수처장보다도 직책이 낮다. 검사의 보완수사와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도 삭제하는 방안도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같은 날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서 "모든 범죄 수사는 경찰에서 독립한 국가수사국에서 전담하도록 만들고,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며 "검찰에는 공소유지와 보완수사 기능만 나길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선 후보들은 아직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전 발언 등으로 짐작은 가능하다.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22년 4월 한 라디오에 출연,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독립이나 전관예우의 근절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뤄지는 것이어야 된다"고 피력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경우 지난해 한 방송에서 "경찰에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는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언급했다. 한편에선 공수처의 폐지도 거론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5일 비전 발표회에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특별감찰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계엄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보셨듯이 공수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수사기관이고, 그래서 다 잡은 범인까지 풀어주고 있는지는 이번에 윤석열 체포와 수사 과정에 온 국민이 적나라하게 지켜봤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역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으며, 구속 체포 시간을 초과해 구속한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우선 제기한다. 특히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시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폭주를 막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게 검찰의 탄생 배경"이라며 "수사권은 경찰에 일임하는 대신,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지며 경찰 견제해야해"라고 설명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과거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는 것으로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기존의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20 13:51:10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주자들이 확정되고 공약들이 공개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쟁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꺼낸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역량 강화를 언급했다. 사실상 검찰 힘 빼기로 해석된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같은 날 경선캠프 비전 발표회에서 "모든 범죄 수사는 경찰에서 독립한 국가수사국에서 전담하도록 만들고,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경찰도 수사권이 없게 될 것.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수사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국가수사국으로 모이면서 검경 모두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도 검찰 수사권 폐지 측면에선 이 후보와 견해가 같다. 다만 홍 후보는 경찰 대신 제3의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경선 주자들이 초반부터 수사권 조정을 언급한 것은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공수처, 경찰의 불협화음을 국민들이 재차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들 3곳은 각자의 권리를 내세우며, 수사를 진행했고, 이는 혼선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피의자로 지목된 이들이 검·경·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홍 후보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 수사를 할 때 공수처, 검경이 서로 관할권 싸움을 하지 않았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점에서 수사권의 향방을 내다보긴 쉽지 않다. 다른 후보들의 공약이 나오지 않았고, 이들 기관 3곳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 수사권 조정을 했었던 선례도 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이 후보와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2022년 4월 한 라디오에 출연, "검찰 개혁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독립이나 전관예우의 근절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뤄지는 것이어야 된다"고 피력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경우 지난해 한 방송에서 "경찰에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는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언급했다. 또 김문수 같은 당 대선 경선 후보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으며, 구속 체포 시간을 초과해 구속한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법조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칫 논란만 발생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수사권을 놓고 여론이 또 분열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약 15년 전에 활발했지만 지금은 뜸한 상태다"면서 "다만 과거에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는 것으로 하는 영미(英美)모델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기존의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16 18:58:04[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주자들이 확정되고 공약들이 공개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쟁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꺼낸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역량 강화를 언급했다. 사실상 검찰 힘 빼기로 해석된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같은 날 경선캠프 비전 발표회에서 "모든 범죄 수사는 경찰에서 독립한 국가수사국에서 전담하도록 만들고,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경찰도 수사권이 없게 될 것.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수사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국가수사국으로 모이면서 검경 모두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도 검찰 수사권 폐지 측면에선 이 후보와 견해가 같다. 다만 홍 후보는 경찰 대신 제3의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경선 주자들이 초반부터 수사권 조정을 언급한 것은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공수처, 경찰의 불협화음을 국민들이 재차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들 3곳은 각자의 권리를 내세우며, 수사를 진행했고, 이는 혼선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피의자로 지목된 이들이 검·경·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홍 후보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 수사를 할 때 공수처, 검경이 서로 관할권 싸움을 하지 않았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점에서 수사권의 향방을 내다보긴 쉽지 않다. 다른 후보들의 공약이 나오지 않았고, 이들 기관 3곳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 수사권 조정을 했었던 선례도 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이 후보와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2022년 4월 한 라디오에 출연, "검찰 개혁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독립이나 전관예우의 근절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뤄지는 것이어야 된다"고 피력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경우 지난해 한 방송에서 "경찰에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는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언급했다. 또 김문수 같은 당 대선 경선 후보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으며, 구속 체포 시간을 초과해 구속한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법조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칫 논란만 발생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수사권을 놓고 여론이 또 분열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약 15년 전에 활발했지만 지금은 뜸한 상태다"면서 "다만 과거에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는 것으로 하는 영미(英美)모델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기존의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16 15:47:57[파이낸셜뉴스]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구속기간 계산법과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법원이 의문을 표시한 것은 기소 절차와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등 크게 두 가지다. 이 가운데 구속기간 계산법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며 기소를 무력화하는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개연성이 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구속 기간에 연관된 증거나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 있을 경우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수사의 적법성 자체를 따지는 문제다. 만약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 자체에 하자가 있는 만큼 형사재판도 절차적 논란이 있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위법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미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역시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이 본안 재판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나 증거, 법리를 제시하지 못하면 재판부의 판단은 윤 대통령 측에 쏠릴 가능성이 더 높다. 여기다 윤 대통령 내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와 같다. 즉 같은 재판부가 동일 혐의를 놓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소기각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의문을 표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위법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검찰의 대응 방안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파면 결론이 나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검찰이 추가 기소를 진행하며 재구속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09 13:33:2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은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또 2023년 9월 공수처가 김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혐의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공수처법 26조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같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6조는 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의 추가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 등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하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만일 법원이 연장 재신청도 불허한다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기소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한 차례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25 05:12:1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상설특검 출범으로 수사권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변협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10일 여당도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에서 통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이 없고 바로 시행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상설특검을 추천 의뢰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윤 대통령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법적 의무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오늘이라도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며 "상설특검 임명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대행 체제에서 보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하극상으로 보이는 만큼 체제 정비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사법제도의 위기"라며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여러 논쟁을 하기보단 특검을 발족해서 차근차근 수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대행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최 대행에 대해 보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07 13: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