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부터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과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서도 비용지원은 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6-10 12:44:35[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고가 경찰 수사와 함께 집단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경찰 단계의 SKT 과실 인정과 인과 관계 여부에 민사소송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조계도 주목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SKT로부터 신고내역 및 피해 진술을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신고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은 SKT 서버와 서류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SKT가 보안 의무와 조치를 제대로 지켰는지,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위, 사고 이후 대응·조치, 과거 유사 사건이 있었는지 등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SKT 과실이 확인되고, 피해와의 인과 관계가 일정 부분 인정되면, SKT의 현재 피해보상 노력과는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업무상 과실 등 혐의로 처벌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KT는 완벽하게 정보보호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가입자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 단순 과태료를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인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가 민사 대응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하다. 이미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는 1만9054명의 고객이 가입했으며, '집단소송 참여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1만2000건에 육박했다. 한 가입자는 "해킹 당할까 봐 무서워서 유심 바꿀 때까지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은행 앱도 지웠다"는 글을 올렸다. 집단소송 사례는 이전에도 다수 존재했다. 지난 2022년 SK C&C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카카오톡을 포함한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이름의 네이버 카페가 개설됐다. 2014년에는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돼 고객 5000여명이 4건의 소송을 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카드사들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황 교수는 "(집단소송은) 고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소송 시 원고적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타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부당대출이 발생하는 등의 구체적인 손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SKT가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SKT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은 상태라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나 침입 방지 시스템 등을 갖췄을 것"이라면서 "마지막 인증 갱신 시점이 사고 발생일 이전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안전조치 또는 접근통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도 입증돼야만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직 해킹 세력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늑장 대처’ 논란 부분도 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경찰은 선을 그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정경수 기자
2025-04-28 15:20:21[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의 이혼 소송이 '부부간 성폭행 의혹'으로 번졌다. 17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를 통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보도된 뒤 한 네티즌이 18일 제주시경찰청에 "부부간 성폭행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중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처리기관 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오는 28일 처리할 예정이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지윤은 최동석과 대화를 나누다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이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동석에게 "아이 앞에서 '네 엄마가 다른 남자에게 꼬리를 쳤어'라고 하는 건 훈육이냐, 양육이냐?"라고 따져 물었고 최동석은 "팩트"라고 답했다. 이에 박지윤은 "그건 정서적 폭력이다. 그러면 내가 다 A(자녀) 앞에서 얘기할까? 네 아빠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말했고, 최동석은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답했다. 박지윤은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이 성립돼"라고 말했다. 앞서 24년 경력의 양소영 이혼전문변호사는 최동석, 박지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영상을 통해 "이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당연히 있다. 없을 수는 없다"라며 서로를 향한 비난성 기사가 아이들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해보라고 권했다. 결혼 14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한 두 사람 사이에는 10대인 1남 1녀가 있다. 이혼한 연예인의 홀로서기 예능 '이제 혼자다'에 출연했던 최동석은 이날 이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기로 했다. 한편, 18일 연예계에 따르면 박지윤이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했다. 재산분할 다툼 중인 두 사람은 최근 맞고소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0-18 16:24:2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시절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 전 위원장이 장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원심은 한 전 위원장이 장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1심의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기자는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고 유튜브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은 장 기자가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한 전 위원장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한 전 위원장의 손배 청구에 대해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언론으로서는 한 전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에 추상적인 권한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의 담당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 성실 수행 여부에 관해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01 14:51:25[파이낸셜뉴스] 불법 주식 리딩방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리딩방 운영업자 등 30여명을 형사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기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일부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하고, 일부는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A씨를 포함한 고소인들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에 수사보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후 A씨 등이 항고한 사건은 기각됐고, 형사 사건의 수사 기록은 서울남부지검에게 넘어갔다. 이에 A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금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다"며 정보 공개를 주장하는 반면 서울남부지검 측은 "수사 방법과 절차 등이 드러나 있어 공개 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갖고,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된다"며 "원고는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사건의 적정한 처리 여부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사건 처리 결과는 물론 그 논거가 무엇인지도 알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 정보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어떤 곤란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요청한 정보에는 노출돼선 안 되는 특수한 수사의 방법과 절차 및 수사 기밀을 드러낼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향후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19 10:40:08경찰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고의로 숨긴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정순신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순환 민생위 대표는 "수사관 3만명, 전체 경찰 14만명을 지휘하는 분으로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며 "잘못한 것은 사과할 수도 있고 두번 다시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윤 청장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전 검증 단계에서 현재 소송 중이 아니어서 가족 관련 소송이 없다고 답했다는 정 변호사의 답변에 대해 "'현재' 소송에 관여됐나라고 하겠나"며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앞서 민생위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검증과정에서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 소송 사실을 감추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정 변호사를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변호사가 '아니오'라고 기재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경찰청의 치안감 및 치안정감 가운데 수사를 전문 분야로 하는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변호사만을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뒤 임용한 혐의로 함께 고발당했다. 해당 단체는 윤 청장이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자 3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정 변호사만을 추천했다며 문제삼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09 18:21:0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징계 관련 내용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도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면서 같은 관할 경찰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대문경찰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건도 배당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변호사에게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라며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22)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 작성이자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며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 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라고 전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수사를 전문 분야로 하는 치안감·치안정감이 있음에도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해 임용했다"라며 "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들 논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고 질책했다. 이어 "이로 인해 14만 경찰, 3만 수사관의 명예가 훼손됐고, 경찰 수사 기능도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임명을 취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03 07:22:09[파이낸셜뉴스] 검찰의 대장동 부실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현직 변호사가 제기한 국가 상대 소송이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안경재(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 변호사 등은 2021년 12월 전 정권에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위법한 수사 지연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며 알권리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에 대한 1인당 각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하고, 그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춰 현실적으로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며 "피고의 위법한 행위가 존재하거나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원고들이 분노 등을 느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현실적으로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국민의 반응과 관심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22 09:06:3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8일 자정으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에 나서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가 이날 자정까지 회기 하루짜리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구상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본회의 시작과 함께 표결해야 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4-30 17:07:18[파이낸셜뉴스] 1급 발암 물질 검출로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 논란이 일었던 대진침대 대표를 고소했던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상대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Radon)'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매트리스에서는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한 방사선 피폭선량이 검출됐다. A씨 등 매트리스 사용자 180명은 대진침대 대표이사 등을 상해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씨는 "민사소송에 활용하겠다"며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보호와 수사기밀 누설 등을 이유로 열람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방사능 유출로 인한 대규모 집단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수사기록이 필요하고, 정보 공개의 공익과 필요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적 정보를 익명처리하는 등 사건기록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정보 비공개로 달성하는 이익보다 A씨의 권리 구제 및 알 권리 보장 등 이익이 더 중하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3-18 14: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