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어업 현장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어정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충남 태안의 태안남부수협에서 충남지역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수협조합장과 어업인을 만나 수산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강원, 경북, 전남에 이어 4번째 행보다. 임 회장이 이번 충남지역을 찾은 이유 중 하나는 태안 안면도가 해루질 명소로 조명되면서 어업인과 해루질을 하는 비어업인 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 해루질은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뜻한다. 태안지역 어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름철이면 마을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비어업인들 때문에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마을어장은 어촌계나 지역수협이 시·군·구의 면허를 받아 일정 수면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하지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채취 기간, 길이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 비어업인도 수산물을 포획·채취 할 수 있다. 임 회장은 "비어업인의 해루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어정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정부의 유류비 보조와 별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유류비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은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비어업인 해루질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어업인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7-06 15:26:55앞으로 명태의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15일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1일~12월31일)으로 신설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또 기존에 설정된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 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 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1-15 13:25:33[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산지 내 가축방목 때 나무보호시설 설치의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지관리법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축산법에 따른 52종의 가축 전체에 대해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나무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7종에 한해 나무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소처럼 방목 때 나무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연구 및 조사된 가축 45종에 대해서는 나무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공익용산지에 양식장 및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면적을 3000㎡ 미만까지 제한하던 것을 국토계획법의 제한 면적을 적용해 면적이 5000㎡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7-08 09:50:15[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지를 북한에 살포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보수성향 대북 단체들에 대한 현황 공개를 통일부가 여전히 꺼리고 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대북전단지 살포단체에 대한 실체 공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통일부는 17일 남북 긴장을 야기하는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가 몇 개인가라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지 단체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몇 개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단체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조용하게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하고 있고, 알려지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공개하는건 맞지 않는것 같다"고 답변했다.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탈북민 민간단체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납북자 가족단체 등 다양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전단지 살포를 했던 대표적인 곳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이 단체는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민간단체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산하에 두고 있는 단체는 아니다. 다만 탈북민의 경우 입국 직후 일정 기간 동안 국정원의 조사와 임시보호를 받으며, 이후에는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중심이 되어 정착 지원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국정원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금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를 뺀 새로운 개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 방식이 아닌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미 국회 입법이 돼 있어 그것으로 (대북전단지 규제를) 해결하면 된다"면서 "정부 입법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 개정안이 위헌 결정 이후 총 14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13건이 전단 규제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것이다. 국회와 협력은 통일부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정안의 경우 헌재가 지적한 과도한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7 11:33:21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관련부처 합동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6 18:46:12[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강력 중단 요청에도 불구,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관련부처 합동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나왔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6 16:06:0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접경지역 해역에서 삼치가 집중 어획 되는 시기와 금어기 기간이 겹쳐 그동안 어려웠던 삼치 조업이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삼치 금어기 기간이 해수부 규제 완화 사업으로 선정돼 인천해역에 대한 삼치 금어기 기간이 20여 일 앞당겨 시범 조정된다고 5일 밝혔다. 삼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금어기 어종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인천해역에서 삼치 집중 어획 시기는 5월께로 정부에서 정한 삼치 금어기 기간과 중복되면서 어민들은 지난 4년간 삼치 조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삼치는 회유성 어종으로 5월께 인천해역에서 어구에 혼획돼 포획되지만 선상에 올라오는 즉시 폐사해 방생이 어려웠다. 일부 어업인은 단속을 우려, 어획돼 폐사한 삼치를 해상에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불필요한 수산자원 낭비와 해양오염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어업규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도부터 지역별 해역 특성에 맞는 삼치 금어기 조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했으나 금어기가 전국 공통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시는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2024년 처음 도입된 해수부 규제 완화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것을 건의했고 두 번의 도전 끝에 통과됐다. 인천해역 삼치 금어기 기간은 현행 5월 1~31일에서 20여 일 앞당겨져 4월 10일~5월 10일로 시범 조정됐다. 시는 앞으로 시범사업 참여 조건에 따른 효율적인 삼치 자원관리를 위해 삼치 어종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신규 참여,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운영, 수산 관계 법령 준수, 전자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자원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삼치 금어기 조정으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삼치는 소형어선(5t 미만)의 주 소득원으로 영세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 소형선박 어업인들은 인천해역 삼치 금어기 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형자망어업을 하는 양모씨는 “그동안 인천해역은 금어기로 삼치 조업 자체를 못해 어업인들이 넋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항포구에 다시 예전의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인천에는 삼치 거리가 있을 만큼 삼치가 오랜 기간 시민들을 위한 대표 수산물로 자리잡았는데 2025년 새해부터 어업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1-05 10:50:35[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양식장의 배출수를 수력 발전원으로 활용해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전기 생산으로 얻은 발전 수익금은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등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양식어가 경영에 이바지할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5 11:06:55【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지구 온난화를 넘어 '열화 현상'이라고까지 일컫는 전세계적인 기후위기는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봄철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중인 지난달 30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를 산림재난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습도가 낮아지고 바람까지 불면 산불 발생 가능성은 크게 높아지기 마련. 대형 산불이 발생해 나무들이 불에 타 생명력을 잃으면 산사태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산불 피해목은 산림병해충 매개충의 산란처가 돼 숲이 병든다는 게 남 청장의 설명이다. 남성현 청장은 "산림재난은 서로 연계해 발생하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대형화·일상화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산림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는 평지보다 심해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산불과 산사태, 산림 병해충이 연계돼 있는 만큼 통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재는 산림 생태계 보호와 산림 환경 증진, 산림 재난관리까지 산림보호법에 따르고 있지만 확산하는 산림재난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이 산림보호구역 관리와 보호수 지정·관리 등 산림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이다. 남 청장은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불진화대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산림재난 인력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산불진화부터 피해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임도가 산불과 산사태를 키운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남 청장은 "임도가 기상 조건을 바꿀 수도 없으며 바꾼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전국 임도 중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곳은 연평균 0.2%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남 청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바람, 온도, 습도 3가지로 보면된다. 20도 경사지에서 초속 6m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때보다 26배 빠르게 산불이 확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기온이 섭씨 1.5도 상승하면 산불발생위험이 8.6%증가하고 2도 올라가면 13.5%나 위험도가 높아진다. 습도가 25%이하로 낮다면 발화 가능성을 더욱 높아 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봄철에는 고온·건조·강풍 등 이상기온 현상이 잦아지면서 산불이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2일에는 하루 동안 모두 3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하루 역대 3번째 많은 산불 발생건수다. 이 불 가운데 5건이 대형산불로 번져 하루 역대 최대 대형산불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산림 내 나무의 양이 50년 전에 비해 15배, 20년 전에 비해 3배 증가해 산불 연료가 증가한 것도 산불이 대형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산불조심기간의 주요 활동은 뭔가. ▲산림청은 우선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임·농산물의 부산물의 파쇄·수거를 확대하고 산불위험지에 대한 입산통제에 나선다. 또 동해안 전력설비 주변 위험목을 제거하는 한편,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캠페인'을 펼쳐 민간 주도의 산불 예방활동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기반의 24시간 산불감시 '정보통신(ICT) 플랫폼'을 전국에 확대하고 산림·유관기관의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산불 감시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일단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112와 119로 접수되는 산불신고 체계를 개선해 산불 신고·접수시간을 4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시스템에 주요시설과 중요시설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대피시설 등 취약시설 정보 탑재했다. 야간, 강풍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담수량 3.5배, 방수량 4배의 고성능 산불진화차도 올해 11대 추가 도입, 모두 29대를 확보한 상태다. 해외 임차헬기도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진화헬기도 지속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산림재난 통합관리가 왜 필요한가.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관리와 보호수 지정·관리 등 산림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림에서 상호 연계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산림재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안에는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림재난분야 통합관리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불진화대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산림재난 인력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산불진화부터 피해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러시아산 산불 진화헬기 부품 공급 차질 대책이 있나. ▲일단 단기 대책으로 러시아 카모프 헬기 가동률 하락 대비해 담수용량이 큰 해외 대형임차헬기(CH―47) 7대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대형 임차헬기는 러시아 카모프 헬기보다 진화효율이 8배나 높다. 카모프 헬기를 보유한 국내 유관기관의 가용부품과 민간업체 보유 부품을 활용해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담수용량이 큰 산불진화헬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현재 48대인 산불 진화헬기를 오는 2027년까지 58대로 확충할 계획이다. ―산불진화용 임도(林道) 확대가 필요한가.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림 관리를 목적으로 건설한 도로인 임도가 있으면 2㎞ 기준으로 4분만에 진화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임도가 없어 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48분 걸려 현장 도착시간이 12배의 차이를 보인다. 수송면에서도 임도를 통해서는 진화차량 및 등짐펌프 등이 진화장비를 신속하게 많이 운송할 수 있지만, 임도가 없으면 사람이 직접 옮겨야 하는 만큼 장비를 옮기는데 한계가 뒤따른다. 특히 임도 유무에 따라 야간 진화 효율이 5배의 차이를 나타낸다. 임도를 통해 진화자원을 투입하면 산불 확산 예측보다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피해면적이 감소한다. 일부 산불에서는 방화선 기능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도가 산불과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산불은 바람, 온도, 습도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임도가 기상 조건을 바꿀 수도 없으며 바꾼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 전국 임도 중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곳은 연평균 0.2%에 불과하다. 산사태는 집중호우나 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내릴 때 발생한다. ―극한호우 증가로 산사태 발생이 늘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하고 현장점검 등 관리강화하고 있다. 현재 2만8988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현장 조치하고 보수보강에 나서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으로 예방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산지사업지구 300㏊와 계류보전지구 400㎞, 사방댐 510곳 등이 예방사업 대상지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기후상황·산사태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24시간 비상근무에 나선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격히 번지며 3차 팬데믹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증가했지만 집중 방제에 나서 올해는 소폭 감소하거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추세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꾸준한 방제가 중요하다. 피해가 심한 지역은 경남·북 일부 지역이며 이 일대가 전국 피해 면적의 64%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피해가 집단·반복적인 대구 달성 및 경북 포항 등 6개 시군 4만483㏊는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류 이 외 다른 수종으로 수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의 인체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이 철저하게 안정성을 검증한 등록된 약제만을 사용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사용하는 약제는 사람들이 섭취하는 사과와 오이 등 채소류, 과일류 등 농업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일각에서 방제약이 묻은 송홧가루가 인체에 흡수되면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송홧가루는 크기가 40㎛이상으로 커서 인체에 흡수되지 않으며 설령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분석결과,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1일 섭취 허용량의 100만분의 1 이하로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목재 이용이 곧 탄소중립'이라고 강조하는 의미는 뭔가. ▲목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탄소저장 소재로, 목재 사용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수확된 목재제품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저장고로 인정받고 있다. 산림에서 수확돼 목재로 이용되는 동안 탄소는 계속 저장되는 만큼 목조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목재를 이용하는 게 탄소중립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국산목재 활용을 위해 목재친화도시, 목조건축 실연사업, 목조전망대 등 공공부문 선도사례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01 18:45:40[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백령·대청·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오는 7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수산자원 포획금지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에서 9월 사이 정하게 돼 있다. 기존 서해 5도 꽃게 금어기는 7월1일∼8월31일이다. 그러나 최근 수온 변화 등으로 꽃게 성육 시기가 바뀌고 북방 한계선과 인접해 조업 통제가 잦은 백령·대청·소청 지역 어업인이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반영해 해당 지역의 금지 기간을 15일 뒤로 조정하게 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15 16: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