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여름철 해변에서 시원한 맥주 두어 잔을 마시고 서핑을 즐겼다가는 앞으로 해경의 음주 조정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서프보드, 카누, 카약과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이 규정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스키, 카누, 카약, 조정, 윈드서핑, 서프보드, 파라세일, 노보트, 무동력 요트, 웨이크보드, 카이트보드, 패들보드, 플라이보드, 워터슬레이드,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수상자전거 등이 있다. 음주단속 대상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다만 올해는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다. 단속되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해경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및 서핑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레저동호회 및 SNS를 통해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서핑과 카약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와 체험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주취 및 약물복용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규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04 14:50:33【파이낸셜뉴스 양양=김기섭 기자】풍랑특보 속에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즐기던 3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50분쯤 양양 강현면 물치항 일대 해상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경은 관련법에 따라 A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당시 양양 등 동해중부앞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풍랑특보 발효 시 관할 해경 파출소나 출장소,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고 서핑해야 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서핑을 비롯한 모든 수상레저 활동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해양경찰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3-04 14:55:55[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자전거·해양레저 분야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중진공은 오는 17일까지 '2025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중진공은 산업통상자원부와 2005년부터 자전거·해양레저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우수 기술 국산화 위해 레저장비기술개발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다. 모집 분야는 총 2개 부문으로 △자전거 부문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 킥보드) △해양레저장비 부문은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하는 관련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중진공은 레저장비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각 부문별 과제를 대상으로 1년 간 최대 1억3500만원(총 사업비의 75% 이내)까지 지원한다. 특히 우수과제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1년 간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레저장비개술개발사업 참가 희망 기업은 17일까지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제조혁신지원처로 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 영위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레저장비 분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중진공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2-05 09:06:34[파이낸셜뉴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어선을 포함한 유선·도선·수상레저기구 등 해상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적발한 음주운항 총 63건 중 여름철인 6~8월에만 27건이 적발됐으며, 출항 전 음주가 50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남해해경은 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17일부터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 파출소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경은 단속과 함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 해역과 특정 시간대 안전순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음주운항 적발 시 일반 선박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6-14 14:44:40[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다음달 8일까지 '2024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이하 레저장비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산업부와 함께 지난 2005년부터 레저장비 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레저장비기술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다. 모집 분야는 총 2개 부문으로 △자전거 부문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 킥보드) △해양레저장비 부문은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하는 관련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중진공은 레저장비산업기술의 국산화 추진을 위해 분야별 과제를 대상으로 1년 간 1억5000만원(총 사업비의 75% 이내) 내외로 지원한다. 특히 우수과제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1년 간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 영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레저장비 분야 우수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2-13 09:08:2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장 중인 57개 해수욕장의 안전·편의시설 운영 실태 등 현장 지도 점검을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시군·유관기관·해수욕장협의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현장 지도 점검 대상은 '수상레저안전법'과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해수욕장의 시설 확충·관리 실태, 안전장비 및 안전요원 운영 실태, 위험요소 알림 경고판 설치 여부, 수질 관리,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이용객 요금(바가지요금) 등이다. 올해 전남에서 개장한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한적한 해수욕장' 11곳을 포함한 57개소로, 오는 27일까지 운영된다. '한적한 해수욕장'은 연간 이용객이 7만명 미만이며,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해양수산부가 전국 52개소를 선정했다. 전남에는 목포 외달도, 여수 방죽포, 보성 율포솔밭, 장흥 수문, 해남 송호, 함평 돌머리, 영광 가마미, 완도 신흥, 진도 관매도, 신안 대광·짱뚱어 해수욕장 등 11곳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전남에선 56개소의 해수욕장이 55일간 문을 연 가운데 65만명의 이용객이 다녀갔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해수욕장 이용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가를 즐기도록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8-03 08:56:4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실태 안전감찰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여수, 고흥,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8개 시·군 16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8월 5일까지 4주간 이뤄진다. 주요 감찰 사항은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 요원 운영 실태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수질의 적정성 △해수욕장 시설 확충·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로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요원 근무배치 실태와 구명보트, 수상스키 등 안전장비 운영 상태를 철저히 감찰할 방침이다. 도는 감찰 결과, 관리·감독이나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한 시·군에는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며,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시설은 해수욕장 개장 중 보완토록 하는 등 이용객이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실질적 개선 조치를 취한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안전감찰을 통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며 "시·군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하계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기도록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7-11 09:56:19[파이낸셜뉴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 성수기(6~8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남해해경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 성수기로 남해안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와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자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8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남해해경은 최근 3년간 70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중 어선의 음주운항 행위가 전체 단속건수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낚시어선 주조업지 및 레저기구, 예·부선 등 주요활동지·활동시기를 고려해 취약해역 위주의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일반 선박의 경우 현행 해사안전법 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된다. 처벌규정은 3단계로 나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 때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항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6-16 09:40:47[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3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6일 중진공에 따르면 다음달 10일까지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진공은 지난 2005년부터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레저장비기술개발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나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다. 자전거 부문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 킥보드) 관련 기업, 해양레저장비 부문은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하는 관련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1년간 최대 1억2000만원(총 사업비의 75% 이내)까지 지원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제품 국산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4-14 13:33:09[파이낸셜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6일 선박 음주 운항 방지를 위한 패키지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이날 '해사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부실해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해수부와 해경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해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분해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음주운항 벌칙규정으로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는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효적인 예방관리가 어렵다"며 "음주운항의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강화했다"고 밝혔다.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은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를 세분화했다. 아울러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는 선박 운항 전에 운항종사자나 조종 담당자의 음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조종 담당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선박을 조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했다. 또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입법적으로 안전사고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1-16 16: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