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 동포가 검거됐다. 2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3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이다. A씨는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 산동지역에서 출항해 인천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8시께부터 군 당국이 미확인 선박으로 감시·추적해 오던 제트스키가 오후 9시23분께 인천 송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좌주(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가 많이 쌓인 곳에 배가 걸림)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인천해경은 119로부터 안전 우려자가 오후 9시33분께 갯벌에서 긴급구조 요청한 사실을 연락받아 위치를 확인한 결과 A씨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해경은 안전 우려자에 대해 밀입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비세력을 긴급 투입해 오후 10시11분께 발견, 10시28분께 구조해 신병을 확보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구명조끼를 입고 망원경, 나침반, 헬멧 등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수상오토바이(약 1800cc)를 타고 중국에서 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까지 조력자나 동승자 없이 단독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 한국을 방문 및 체류한 적이 있고 인천에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상 오토바이에 기름(70L)을 가득 채우고 별도로 기름통(용량 25L) 5개를 수상 오토바이에 밧줄로 묶고 인천을 향해 출발했으며 연료를 보충 후 기름통을 해상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과학수사팀 정밀 감식 결과 수상 오토바이에서 개조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외부 전문가에게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해 정확한 밀입국 경위 등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8-20 13:52:2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를 건너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취안핑씨(3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취안핑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오전 7시께 1800㏄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출발한 그는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14시간 만에 300㎞가량 떨어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도착했다. 취안핑씨는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자 소방 당국에 구조 요청 신고를 했으며, 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앞서 취안핑씨는 2021년 9월1일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1년 6개월 복역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 국제연대활동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취안핑씨가 인권 운동가라고 주장했다. 취안핑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한국 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며 "해양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박해나 공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난민 심사 절차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런 사정으로 피고인의 밀입국 시도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1 13: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