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17일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시경찰에서도 하이브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시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7-21 19:03:47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활동무대를 압수수색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도 줄소환했다.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건진법사 공천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 여사 연루 15~16개 의혹을 놓고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문홍주 특검보는 15일 "김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지난 1일 자녀들을 베트남으로 출국시켰다. 지금까지 본인과 아내 모두 특검에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는 등 자발적 귀국과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를 설립한 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을 통해 180억여원을 투자받은 경위를 캐고 있다. 또 투자금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부실기업에 대기업들이 돈을 댄 경위를 '대가성'으로 판단한다. 김씨와 김 여사가 2012년 이후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왔고, 김씨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했다는 점도 근거다. 김씨는 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하는 등 김 여사 일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상 HS효성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불러 IMS에 투자한 배경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건진법사 전성배씨 법당 등 주거지와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특가법상 알선수재인 점,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감안하면,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련자들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분석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씨가 변호인에게 맡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선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경동엔지니어링 등 용역업체 직원 5명을 소환 조사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통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수뇌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강제구인도 실패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며 "(강제구인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같은 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대응 과정과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통상 형사사건 영장에는 인적·물적 피해 수치가 함께 적시된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목격한 배석자 중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함께 'VIP 격노설'을 인정한 증인이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 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오는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김동규 최은솔 기자
2025-07-15 18:13:49[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로 답변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으나 지난 21일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 쇼핑' 논란을 제기했다.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오 처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28 16:38:17경찰과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내란 가담 의심을 사는 국방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기소 이후 내란 수사가 다시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오전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장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메모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 사태 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허 청장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 공소장에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 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의 협조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를 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1명을 피의자로 한 차례씩 부른 데 이어 지난 4일 한 총리를 2차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8일부터 세 번째 기각이다. 경찰은 경호처의 내부규정을 확인하라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회의를 거쳐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같은 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회협력단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2-18 18:10:06[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이 필요한 사유와 수색할 장소를 기재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유로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개인 명의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점 등이 제시됐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해 12월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리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문구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15 08:27:2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21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다. 수색 장소는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이 포함됐다. 다만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된 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공범인 김용현·조지호·김봉식·여인 등의 진술을 통해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포고령을 포고했으며, 경찰·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체포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을 적시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점 △윤 대통령 비화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기 어려운 점 △대통령 재직 이전 사용한 휴대전화는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개인 휴대전화는 꺼놓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으로 수색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경수 기자
2025-01-15 06:41: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체포·수색영장이 헌법에 반한다며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이의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사실, 영장발부 사실, 영장 내용까지 공개돼 있고 공수처가 영장집행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로 볼 것"이라며 "집행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본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기반한 수사처의 집행을 불허해 주실 것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히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라며 "공수처의 체포 및 압수수색은 헌법 제12조를 위반해 위헌·무효라 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위법하게 영장이 발부됐으므로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은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02 19:48:10'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특수단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사 인력을 공수처에 파견해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비롯한 공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 안가와 군 관계자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했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는 여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인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신청한 영장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비상계엄 특수단을 꾸리고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특수단은 검찰 대신 공수처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체포·구속 등 인신 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실제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많지 않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 관계자 관련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는 등 차질이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신청해왔지만 일부를 검찰이 반려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신청한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청구하고 하루 만에 두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발생해 경찰의 불만이 커졌다. 이후 경찰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지난 11일 공조본을 구성했다. 영장 신청 외에 특수단의 수사 인력을 공수처로 파견하고 수사 공조를 본격화한다. 특수단은 조사 일정 등에 따라 수사관 파견 인원 수와 기간을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사나 영장 집행 등 필요한 수사에 맞춰 필요할 때 수시로 수사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 사령관, 박 사령관, 문 사령관 등 6명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조본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2024-12-18 18:01:1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서울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을 포함한 추가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통신영장과 관저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기존에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지 또는 영장을 추가 신청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 집행하지 못했다.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지만 일부에 그쳐 특수단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막은 데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보다는) 결국 이것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비화폰'으로 불리는 보안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6번에 걸쳐 전화가 걸려왔다는 조 청장의 진술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청장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조 청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비화폰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이 관리하는 휴대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의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이 비화폰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도청과 감청이 어렵게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전화기로, 대통령 등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경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비화폰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은 부속실 등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비화폰을 갖고 있는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화폰 서버 위치에 대해서도 특수단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화폰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특수단 조사에서 진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다고 언급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처장이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청장에 대해 위증죄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청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일 조 청장의 차량을 운전한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이 윤 대통령을 만난 안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다. 안가 이후 조 청장 등의 행적에 대해서는 "조 청장이 본청에서 참모들과 회의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청은 8층에서 대책실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이 긴급 소집한 국관회의 이전에 이런 회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했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계엄 3시간여 전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 통제 등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았다는 A4 용지로 된 문서도 찾고 있다. 조 청장은 문서를 찢어 버렸다고, 김 청장은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특수단은 이 진술을 토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반면 조 청장은 혐의를 소명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이 특수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다. 특수단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들 가운데 고발되지 않은 장관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기에는 조기홍 보건복지부장관이 포함돼 있다.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출석을 요구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군 관계자의 경우 추가 고발이 들어와 관련 피의자가 9명으로 늘었고, 군 관계자 4명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금까지 고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포함해 총 18명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13 15:05:27[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으며,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1 13: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