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 판매 관련 소송에서 2심 판결 후 반년 만에 최종 선고를 받았다. 의도적 불완전 판매 관련해선 무죄를 받았으나, 가입자에게 판매수수료가 없다며 별도로 우회 수취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과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 지난 20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KB증권은 지난 5월 23일 2심 때 결정된 벌금 5억원을 그대로 내게 됐다. A부장은 2심 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선고유예)에 벌금 1억원을 받았다. B이사(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 C이사(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 등도 2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들 3명은 재직 중이다. 퇴사한 D상무(징역 6개월 선고유예, 벌금 1억원), E차장(징역 2년, 벌금 1억원) 등도 2심이 확정됐다. 다만 벌금의 경우 모두 선고유예다. KB증권과 이들 임직원은 판매수수료를 총수익스와프(TRS) 등에 가산해 지급받은 후 이를 내부 손익조정 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판매수수료가 ‘0원’인 것처럼 꾸며 펀드를 판매했다. 판매수수료를 허위로 기재한 후 우회 수취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KB증권은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했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라임 펀드(AI스타 1.5Y 3호) 관련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 인지한 채 판매 △라임자산운용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22 10:17:25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갑질' 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PF 수수료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수수료 이력관리를 통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PF 제도개선은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가격에 상한을 두거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PF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앞으로 용역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페널티·만기연장 수수료 등 일부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32개 수수료를 대출 관련과 대출 외 용역 등 11개로 통합·단순화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개로 통합·단순화 된 PF 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출 관련으로 분류된 수수료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관련은 이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역시 수수료"라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일부 과도한 수수료를 걷지 말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통상 금융권은 PF 대출시 금리 외에 각종 수수료를 받는다. 금리와 수수료를 더한 실제 지불하는 금리를 '올인 코스트'라고 부른다. 대출금리는 5~6%대지만 수수료까지 더한 올인 코스트는 10~15%선이다. 후순위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15%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돈을 빌린 시행사 및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자는 이자대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증권·보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인 코스트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순위 PF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30%를 넘는 사례도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서는 올인 코스트에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수수료 개편 핵심은 과도한 수수료 금지와 통폐합·축소에 맞춰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개편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18일 열린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서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정보제공, 자체 이력관리, 사후정보제공 등 3단계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서혜진 기자
2024-11-19 18:29:5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갑질’ 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PF 수수료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수수료 이력관리를 통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PF 제도 개선은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가격에 상한을 두거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PF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앞으로 용역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페널티·만기연장 수수료 등 일부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32개 수수료를 대출 관련과 대출외 용역 등 11개로 통합·단순화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개로 통합·단순화 된 PF 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출 관련으로 분류된 수수료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관련은 이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생각 했는데 이 역시 수수료”라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일부 과도한 수수료를 걷지 말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통상 금융권은 PF 대출시 금리 외에 각종 수수료를 받는다. 금리와 수수료를 더한 실제 지불하는 금리를 ‘올인 코스트’라고 부른다. 대출금리는 5~6%대지만 수수료까지 더한 올인 코스트는 10~15%선이다. 후순위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15%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돈을 빌린 시행사 및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자는 이자대로, 수수료는 수수료 대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증권·보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인 코스트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순위 PF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30%를 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서는 올인 코스트에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수수료 개편 핵심은 과도한 수수료 금지와 통폐합·축소에 맞춰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개편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18일 열린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서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정보제공, 자체 이력관리, 사후정보제공 등 3단계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서혜진 기자
2024-11-19 10:23:01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주며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 대가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용위험 명목으로 PF 수수료에 부과됐던 부담은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이익 부분은 개발사업 에쿼티 참여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는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기존 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나 개발 이익 공유 목적 등에 혼재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신용위험 명목으로 부과했던 수수료는 PF 금융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분양률 미달 시 부과됐던 페널티 수수료 등은 폐지하고, 주선·자문수수료처럼 만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는 부과를 제한한다. PF 수수료 부과 체계도 정비된다.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 항목은 '약정변경수수료'로 통합하고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PF 용역계약 체결 시 차주에게 용역수행 계획을 제공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실제 용역수행 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내부 이력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관리하도록 한다. 용역 완료 시에는 차주에게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사는 PF 수수료와 관련해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모범규준 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원칙에는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 절차, 수수료 종류·정의 등 내용이 담긴다. 필요하면 금감원이 업권별 모범규준 제정·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8 18:25:57#OBJECT0# [파이낸셜뉴스] 현재 32개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항목이 11개로 통합·단순화된다. PF금융 서비스와 상관없는 수수료는 폐지되고 금융사가 만기 연장을 빌미로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에는 제한을 둔다. 또한 금융업권별로 PF 수수료 관련 내부통제 원칙을 마련·운영하고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사들이 PF 만기 연장 등을 빌미로 건설사에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일부 금융사는 PF 수수료와 이자를 합쳐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주선 등의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 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를 합산하면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방향은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 △유형별 표준 분류를 통해 수수료 체계 정비 △수수료 정보 제공 확대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확충 등으로 크게 4가지다. 먼저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는 하기로 했다. 주선·자문수수료처럼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는 부과를 제한하기로 했다. 수수료 성격 외의 비용은 해당 명목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PF 수수료에 부과됐던 신용위험 가산금리는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 에쿼티 참여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한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여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예를 들어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 등은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정리하는 식이다.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PF 용역계약 체결시 차주에게 용역수행 계획을 제공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내부 이력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관리하도록 하며 용역 완료시 차주에게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담은 모범규준을 업권별로 제정·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금감원이 이행상황 점검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에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등을 위한 상시 점검 사항과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수수료 체계에 관한 사항, 이자제한 법 준수 등 수수료 적정성 검증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되어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한 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8 14:06:59[파이낸셜뉴스] 빗썸이 창립 11주년을 맞이해 이용자들에게 총 300억원 상당의 선물을 전한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이용자는 오는 20일까지 고객확인(KYC)을 완료할 경우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혹은 원화(KRW)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혜택은 11월 21일 오후 4시부터 올해 12월 31일 24시까지 빗썸 혜택존 내 랜덤박스에서 수령 가능하다. 선물은 랜덤으로 지급되며 5만원 이하일 경우 원화로 지급, 5만원 초과는 비트코인(1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비트코인 및 원화는 1회 이상 거래 후 출금 가능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수령 또는 미거래 시 익영업일에 소멸된다. 한편, 창립 11주년 기념 이벤트의 포문을 연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고객에게 약 600억원 상당의 무료 혜택을 제공하며 이달 17일부로 종료됐다. 이벤트 기간 동안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적용 받았던 회원에게는 '0.04% 최저 수수료 쿠폰' 혜택이 30일간 자동으로 적용되며 유효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 진행 시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수료 무료 미적용 회원은 최저 수수료 쿠폰 등록을 통해 30일간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빗썸 문선일 서비스총괄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빗썸만의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1-18 13:17:14[파이낸셜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일부 낮춘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외식 업계가 졸속 합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2만여개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은 "외식 자영업자 두번 울리는 졸속 합의"라며 정부와 국회의는 빠른 규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원~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식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요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무려 500원이 올라간다"며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50%~80% 구간 조차도 전혀 차이가 없다"며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가 됐다"며 "이것이 수 개월 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붇고 얻어낸 결과물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마저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촉구했다. 협회는 "독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시장 실패에 대해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눈물과 고통으로 버티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간절히 촉구드린다"며 "협회가 지난 9월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도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 시장을 교란한 불법적 행위들을 강력히 엄벌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11-15 10:00:44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0~7.8%로 떨어질 전망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가 중개수수료 인하를 두고 막판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이날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상생안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래액(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거래액 하위 20% 가게에는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이들을 제외한 중간 가게는 6.8%를 수수료로 낸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있다. 4개 자영업자 단체 중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퇴장했다. 상생협의체가 극적 타결에 이르면서 정부가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법적 규제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4 18:17:00[파이낸셜뉴스]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0~7.8%로 떨어진다. 다만 건당 배달비는 기존보다 200~500원 오른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단체가 중개수수료 인하를 두고 막판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이날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상생안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거래액 하위 20% 가게에는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이들을 제외한 중간 가게는 6.8%를 수수료로 낸다.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린다. 하위 50%까지는 기존 배달비를 유지하는 대신 상위 35~50%는 2100~3100원으로, 상위 35%까지는 2400~3400원을 적용한다. 상위 50%까지 배달비가 약 200~500원 오르는 셈이다. 배민·쿠팡이츠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상생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배민 관계자는 "어려운 업주들의 중개이용료 부담을 내리고, 매출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상생 취지에 최대한 부합한 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도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4개 자영업자 단체 중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 2곳만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간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구자윤 기자
2024-11-14 17:54:40[파이낸셜뉴스] 상생협의체 "배민·쿠팡 중개수수료 9.8%→2.0∼7.8%로 결정"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4 17: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