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보험 판매수수료 가운데 유지관리 수수료의 '7년 분할 지급 방안'을 1년6개월 유예하고 분할 기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험 판매수수료는 그동안 보험계약 1~2년 내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관행 탓에 GA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을 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계약 1년차 유지율은 85.65%이지만 2년차엔 61.75%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계약도 72.57%에서 67.01%로 하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할 지급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 룰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3월 30일 '1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GA업계는 개편안에 대해 원가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고, 7년 분할 역시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13만명 넘은 보험 설계사가 반대 서명에 참여했고, 국민청원 등 집단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먼저 유지관리 수수료의 '7년 분할 지급'을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대신, 3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1년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한 뒤 2027~2028년에 '4년 분할', 2029년부터 '7년 분할'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준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설계사들이 7년간 받을 수 있는 총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보험계약을 평균 또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수수료 공개 부분 역시 가입 권유 시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대신 보험상품별 수수료율 등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교공시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업계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수료 개편안 최종안을 확정, 5월 중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30 18:27:22[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보험 판매수수료 가운데 유지관리 수수료의 '7년 분할 지급 방안'을 1년6개월 유예하고 분할 기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험 판매수수료는 그동안 보험계약 1~2년 내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관행 탓에 GA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을 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계약 1년차 유지율은 85.65%이지만 2년차엔 61.75%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계약도 72.57%에서 67.01%로 하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할 지급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 룰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3월 30일 '1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GA업계는 개편안에 대해 원가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으며 7년 분할 역시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13만명 넘는 보험 설계사가 반대 서명에 참여했고 국민청원 등 집단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먼저 유지관리 수수료의 '7년 분할 지급'을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대신, 3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1년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한 뒤 2027~2028년에 '4년 분할', 2029년부터 '7년 분할'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준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설계사들이 7년간 받을 수 있는 총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보험계약을 평균 또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수수료 공개 부분 역시 가입 권유 시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대신 보험상품별 수수료율 등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교공시하기로 했다. 보험사별 상품군과 상품별 판매수수료율이 선지급 수수료율과 유지·관리 수수료율 등으로 세분화해 공시된다. 상품별 수수료 등급은 5단계로 기재하고, 비교설명하는 상품의 수수료 순위도 표기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업계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수료 개편안 최종안을 확정, 5월 중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30 15:04:27【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오는 5월1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2024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이다. 카드 매출액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창군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확대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해 불편을 최소화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고, 이들의 회복이 곧 지역의 활력"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28 14:30:56[파이낸셜뉴스] bhc, BBQ, 굽네치킨, 자담치킨 등 주요 대형 치킨 브랜드 가맹본부들이 ‘배달의 민족’ 등 민간 배달 플랫폼 업체에 맞서기 위해 공공 배달앱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치킨 브랜드 회원사 18개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서울시 공식 공공배달앱 ‘땡겨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서울배달+ 가격제’ 도입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울배달+가격제’는 ‘땡겨요’를 통해 배달주문을 하는 서울시민에게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신한은행 할인쿠폰, 가맹본부·가맹점 프로모션 등을 통해 최대 30% 가량의 가격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이 경우 무료배달을 내세우고 있는 배민, 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보다 공공배달앱의 가격 경쟁력이 커진다. 나명석 협회 수석부회장(자담치킨 회장)은 “최근 배민이 포장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대형 배달앱사의 전횡이 선을 넘고 있다”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에 발맞춰 업계도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킨업종은 전체 배달의 4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배달 비중이 큰데, 오늘 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만 1만 4천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소속 치킨업종 가맹본부들은 협약 체결 이후 매장·포장가격 및 공공배달앱 판매 가격을 민간 배달앱의 판매가격과 다르게 하는 ‘배달앱 전용 가격제’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 중 자담치킨은 지난 4월초부터 이미 민간 배달앱 가격을 2000원 올리는 차등가격을 전국 800개 가맹점에서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또 최근 정부도 650억 규모의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예산을 편성, 2만원 이상 3번 주문하는 고객에게 1만원 쿠폰을 제공하고, 서울시, 신한은행도 200억원 규모의 서울배달상생자금을 마련, 가맹점주에게 특별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서울시와 업계가 이처럼 함께 나설 경우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의 시장점유율이 현재 3% 수준에서 대형 배달 플랫폼 3사의 독과점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5-04-25 15:08:53【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기존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자로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 내용 중 지원대상자를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에서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측량 의뢰인’으로 개정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소유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토지 일부가 마을안길이나 도로, 하천, 제방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각종 인허가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을 제척하기 위한 분할에 대해 측량 수수료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수수료 명세서 등을 구비해 토지재산과 지적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형평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적 선진화를 위한 토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4-21 11:28:16[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 수수료를 내렸거나 유지한 업체 8곳에 운영자금 236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도축수수료를 동결했거나 기인상 분의 50%를 내리기로 한 업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8개 업체의 도축량은 소는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돼지는 16%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업체가 도축수수료를 올리지 않아 축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고 유통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도축장 전기요금이 농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20 11:06:36[파이낸셜뉴스] K(한국) 조선사들에게 기회가 왔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해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USTR은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net tonnage)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한다. 매년 올려 2028년에는 t당 140달러가 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하면 수수료 대상이 된다. 10월 14일부터 t당 18달러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매년 늘어 2028년에는 t당 33달러가 된다. t 대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까지 증가한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은 10월 14일부터 CEU(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를 내며 단계적 인상 계획은 없다. USTR은 세 종류의 수수료가 중첩되지는 않으며 특정 선박은 한 종류의 수수료만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USTR은 해운사(중국 해운사 제외)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해 인도받는 경우 미국산 선박보다 작거나 규모가 같은 외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3년 유예하기로 했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미국에서 수출하는 LNG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2028년 4월 17일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해야 하며, 2047년에는 이 비중을 15%로 늘릴 계획이다. USTR은 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인에 100% 추가 관세, 중국산 컨테이너에는 20∼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USTR은 2024년 4월 미국 5개 노동조합의 청원으로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 1월 중국이 이들 산업을 지배하려고 불공정하게 경쟁해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USTR은 5월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USTR의 조치 시행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조선업체가 혜택을 입을 것이다. 해운사들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선박을 많이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미국 입항 수수료 부담 때문에 한국에 선박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현지에 투자했거나 미국 조선소와 제휴해 미국산 선박 생산이 가능한 한국 조선업체도 수혜가 예상된다. 미국에 조선소를 가진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한화해운은 지난달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데 필요한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4-18 10:46:33[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 해운사와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매기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HMM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분 현재 HMM은 전 거래일 대비 5.6% 상승한 2만350원에 거래 중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17일(현지 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유예 기간을 두고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는 매년 인상된다. 국내 조선 3사에서 대부분의 선박을 발주한 HMM이 미국 입항 수수료 정책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HMM 보유 컨테이너선 82척 중 중국 선박은 5척에 불과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4-18 09:15:08[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부터 중국의 조선 및 해운 산업을 공격하기 위해 입항 수수료를 추진했던 미국 정부가 결국 오는 10월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다만 실제 징수 범위는 미국 내 급격한 물가상승 위험을 감안해 기존 구상보다 축소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중국 기업이 소유 및 운영하는 선박 △비(非)중국 기업이 운영하지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알렸다. 수수료는 발표 당일부터 180일 뒤인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수수료는 선박에서 여객 및 수송에 사용되는 공간을 나타내는 순톤수(Net tonnage·NT)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중국 기업의 선박은 NT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내야 하며 USTR은 이를 내년부터 매년 30달러씩 올려 2028년 기준 140달러(약 2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비중국 기업의 중국 선박은 NT당 18달러를 내야하고, 수수료는 2028년까지 매년 올라 총 33달러로 인상된다. 비중국 기업은 NT 단위가 아닌 컨테이너 단위로 수수료를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까지 증가한다. 중국에서 만든 선박이라도 미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은 10월 14일부터 CEU(1CEU는 차 1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를 내며 단계적 인상 계획은 없다. 세 종류의 수수료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선박은 한 종류의 수수료만 내게 된다. 비중국 해운사는 미국산 선박을 주문해 인도받는 경우, 미국산 선박보다 작거나 규모가 같은 외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3년 유예 받을 수 있다. 이번 발표는 USTR의 기존 계획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다. USTR은 지난해 4월 미국 5개 노동조합의 청원으로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USTR은 지난 1월 중국이 이들 산업을 지배하려고 불공정하게 경쟁해 미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다. 이에 USTR은 지난 2월 21일 세계 조선 및 해운 업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입항 수수료 부과 계획을 공개했다. USTR은 첫 발표 당시 입항 수수료를 NT당 최대 1000달러씩 받고, 부과 대상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마다 수수료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미국 해운 기업들과 공급망 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USTR 청문회에서 해당 정책이 비현실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전미소매업연맹의 공급망 및 관세 정책 담당 조나단 골드 부사장은 청문회에 앞서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항만 수수료를 관세보다 더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운업체들은 비용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특정 항로에서 철수할 것이며, 따라서 오클랜드, 찰스턴, 델라웨어, 필라델피아 등 소규모 항구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은 17일 발표에서 입항 수수료를 항구 정박시 따로 받지 않고 미국을 거쳐 가는 항해 일정당 1번씩 받기로 했다. WSJ는 미국행 화물선이 일반적으로 항해 일정당 평균 4번씩 미국 항구에 정박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USTR은 입항 수수료 부과 횟수가 조건에 상관없이 선박당 1년에 5번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USTR은 이외에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미국에서 수출하는 LNG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2028년 4월 17일부터는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해야 하며, 2047년에는 이 비중을 15%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USTR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선적하거나 하역할 때 쓰는 STS 크레인과 관련해 중국산 제품에 100%, 중국산 컨테이너에 20~100%의 관세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USTR은 5월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4-18 08:45:08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2012년 만들어진 '적격비용(원가)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간 제도가 개선 없이 고착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적격비용 제도를 대체할 새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효과 사라진 '적격비용'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 영세·중소 가맹점은 전체 319만4000개 가운데 95.8%에 이른다. 대부분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면서 적격비용 제도에 대한 신뢰와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에서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는 도입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했다.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가 경제적 이유와 무관하게 정치적 상황 변화나 필요로 언제라도 재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카드사 노동조합들도 지난해 입장문을 통해 "수수료 추가 인하를 모색하는 금융당국의 적격비용 제도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일방적 수수료 인하정책은 카드 산업의 건전성과 다양한 소비자 혜택들은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계나 카드업계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유연하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03년 적격비용 산정방식을 기반으로 신용카드·직불카드 정산수수료 규제를 도입한 호주도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상황이다. 규제 도입 후 호주에서 신용카드 수익은 감소하고, 연회비와 같은 고객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2016년 적격비용 기반 산정체계를 폐지했다. ■경쟁 통한 자율경쟁 필요 학계와 카드업계는 단기적으로는 획일적 3년 주기 재산정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 요인 발생 시에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 적격비용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사례처럼 경쟁 촉진을 통한 간접적 규제방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미국정부는 카드 수수료 관련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가 중심이다. 또 미국 법무부는 비자가 카드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압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 시장구조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합리적이었기에 카드사들도 이익을 포기하고 동참했다"며 "자율에 맡길 경우 다시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높이 올릴 수 있다고 우려된다면 시간을 가지고 새 제도 도입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한다. 이제 간편결제업체도 시장에 들어오는 등 산업의 환경이 바뀐 만큼 새 제도를 만들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4-17 18: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