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법제처 소속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며 여러 법령을 정비했다. 전문성보다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접근한 게 최근 시행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이었다. 의사협회와 환자 사이 갈등을 일으키며 어렵사리 입안됐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원인은 법이 의무만 규정해 촬영은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법이 국민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례였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더욱 유용한 법이 되도록 개정안을 제안했다. 우수상 김주태
2023-12-28 18:46:36#OBJECT0# [파이낸셜뉴스] 의료기관 10곳 중 9곳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의료기관이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다. 하지만 지방 의료기관들은 여전히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2396개소 중 2310개소(96.4%)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기준으로 보면, CCTV 설치 의무대상 수술실 7013개 중 6763개(96.4%)에 설치가 완료됐다. 수술실 CCTV 설치현황을 시도별 의료기관 기준으로, 충북·대구·울산·제주지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은 100% 설치를 완료했다. 반면 강원지역의 설치완료율은 87.5%(56개소/64개소)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수술실 CCTV 설치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현황을 시도별 수술실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대전지역의 설치완료율은 83.5%(192개/230개)로 낮았다. 최 의원은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술실 CCTV설치 정책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해 환자나 의료인들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3-10-08 20:41:56[메디노트]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계, 제약·바이오 업계 소식을 심층 취재하여 연재합니다. 9월 마지막 주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에 맞춰 의료계와 환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2회에 걸쳐 전달합니다.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파손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 전신마취 되어있는 인간의 생명을 동의받지 않은 사람들이 째고 주무르고 하는데도 형사적인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 대표 [파이낸셜뉴스] 지난 25일부터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에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을 본격 시행했다. 2016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씨 사건 이후 7년 만이다. 이러한 조치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안은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는 병원에 CCTV 촬영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병원은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자단체 “완벽하진 않지만, 법안 시행된 것에 의미” 해당 법안 시행에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정의실천연대 등 환자단체는 시행되는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이하 안 대표)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찬성이라기보다는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며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 유령수술이나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위해서 입법화까지 간 것”이라고 짚었다.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 대표(이하 이 대표) 역시 “출발은 많이 부실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법안이지만 의무화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며 해당 법안이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촬영 예외사항 너무 많고, 30일 보관기간은 짧아” 실효성 지적 다만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에서 CCTV촬영이 제한되는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이어서 실효성의 의심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 대표는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CCTV 촬영이 제한된다’는 예외 조항에 대해 “제한 범위가 너무 주관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촬영된 영상의 보관기간이 30일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려면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로컬 병원에서는 의사가 몇 안 되지만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참여한 의료진이 상당히 많으니 해당 의료진의 동의서를 받는데에만 30일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한 달에 20일 정도밖에 안 된다”며 “적어도 (보관 기간이) 90일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법안은) 완전히 의사쪽 주장이 더 많이 반영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를 환자 측면에서도 언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 역시 “의료라고 하는 특성상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공개하고 분석하는 데에) 한 두 달은 빠르게 지나간다”며 “적어도 (보관기간이) 90일내지 100일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어렵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놓고 시행을 하려고 하기 위해 의료계 측 이야기만 다 들어주고 환자들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CTV 설치로 의사들 실력 발휘 못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 반박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의 이유로 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이 압박감에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꼽은 데 대해 환자단체는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없는 것보다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것으로 인해 실력발휘를 못한다면 집도할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자신이 없거나, 수술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안 대표 역시 “CCTV 설치 의무화가 도입되기 전 이미 전국 병원의 20%정도에서 CCTV가 설치되어 촬영하고 있었는데, 20%일 때는 괜찮고 100%일 때는 실력발휘가 안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다만, 안 대표는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고도 감시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며 “그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CCTV 설치로 의료분쟁 줄어들 것” 순기능 강조한 환자단체 특히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로 인해 오히려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의사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CCTV 설치 이유 중 하나가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예방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성추행 같은 성범죄가 있다”며 “세 번째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CCTV는 정밀한 카메라가 아니니 의료과실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의료 사고 발생 뒤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의료사고에서 CCTV가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된 바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에게 의료사고는 항상 100전 100패였는데, CCTV로 (환자들도) 승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증거자료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서도 “CCTV가 정밀한 수술 부위를 촬영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황을 보는 것이라 환자단체에서도 효과가 높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반대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적절하게 대처했었으면 CCTV 때문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의료과실이 있다고 하면 병원에서 빨리 인정하고 합의를 한다던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증거를 확보해서 형사처벌을 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개념보다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CCTV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짚었다. "사고와 사건은 달라.. 의료사고라는 용어부터 바꿔야" 이 대표는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파손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 전신마취 되어있는 인간의 생명을 동의받지 않은 사람들이 째고 주무르고 하는데도 형사적인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라며 “CCTV로 촬영을 해야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다가 과실이 생긴건지, 불법 의료 행위를 하다가 사건이 생긴건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고와 사건은 다르다. 사건이 생긴 건지 사고가 생긴 건지 확인을 해야 하기에 CCTV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에서 병원 사고는 다 의료 사고로 나가는데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 사고와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CCTV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27 18:57:36[파이낸셜뉴스]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의료계에서는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 수술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환자들도 과도한 예외 조항으로 입법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는 낸다. 더구나 보건당국은 CCTV 설치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있는 등 준비 부족의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환자들 '불만'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반발이 나오는 분위기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에 가입된 의사 1267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93.2%에 달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의 근로를 감시하는 등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몸이 드러나는 영상은 돈이 되기 때문에 해킹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쉽다"며 "민감한 개인정보에 영상까지 더해진 식별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달초 법원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환자단체도 실효성을 의심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범죄 예방이 가능한 수술실 CCTV 설치 제도에 예외 조항이 많다는 것.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가 반감됐고 촬영을 요청해야만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 준비 부족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보건당국의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된다. 대표적으로 내시경실의 경우 수면마취로 내시경을 실시하다 대장용종을 발견해 용종제거술을 실시할 경우 CCTV 설치 대상이 되는지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현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라도 수술실 혹은 시술실에서 처치를 할지는 현장에서 1차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해당 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설치·운영 방법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은 법 시행을 사흘 앞둔 지난 22일에서야 발표된 측면이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5일 기준 설치가 완료된 의료기관 현황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는 전국의 수술실을 갖춘 의료기관 가운데 CCTV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곳을 규정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설 기준이 아니라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등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의무 부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하던 수술실에서 앞으로 안하겠다고 하면 설치 대상 의료기관이 변동된다"며 "시도별로 정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해 놓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26 16:02:21[메디노트]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계, 제약·바이오 업계 소식을 심층 취재하여 연재합니다. 9월 마지막 주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에 맞춰 의료계와 환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2회에 걸쳐 전달합니다. "외과에 관심 있어 면담하러 오는 후배들이 있는데, 수술실 CCTV에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 CCTV가 없어도 많이들 (외과를) 꺼려하는데, CCTV가 설치됨으로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 - 비수도권 대학병원 외과 A교수 [파이낸셜뉴스] 25일부터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에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을 25일부터 시행했다. 2016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씨 사건 이후 7년 만이다. 이러한 조치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안은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는 병원에 CCTV 촬영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병원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 “국민으로서 직장에서 감시 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해당 법안 시행에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는 지난 5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해 각종 폐해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인 시민, 국민, 직업인으로서 일하는 직장에서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기본적인 인권상에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외과교수 “수술기피 더 심해질 것...전공의 수련은 또 어떻게 할건가” 의료계는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발생하게 될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인턴, 전공의 등 수련의들의 수술과 기피를 꼽았다. 익명을 요구한 비수도권 대학병원 외과 A교수는 “실제로 외과에 관심이 있어 면담하러 오는 후배들도 있는데, 수술실 CCTV에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며 “CCTV가 없어도 많이들 (외과를) 꺼려하는데, CCTV가 설치됨으로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이뤄지는 전공의 수련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A교수는 “보통 대학병원은 교육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련의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잠정적인 동의가 있다”며 “예를 들면 교수가 옆에 있더라도 집도 자체를 전공의가 하는 경우가 교육 때문에 있기도 하다. 그러다 보면 수술하는 자리에 전공의가 있고, 어시스트(보조)하는 자리에 교수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도 환자가 나중에 문제를 삼는 등의 경우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의협 부회장도 “위험한 수술 기피”.. 필수의료 공백 우려 박진규 의협 부회장 역시 비슷한 우려를 보였다. 박 부회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의사들이 조금이라도 위험한 수술, 위험할 것 같이 예상되는 수술을 기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련의들의 수술과 기피 현상은) 이미 심화됐다”고 짚었다. 박 부회장은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됐을 때 외과 지원율이 많이 떨어졌다”며 “이것이 이슈화되고 언론에 많이 나오면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수련의들의 수술과 기피 현상으로 생기는 필수의료 공백을 우려했다. 그는 “편안하게 돈 벌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과가 많다. 필수의료에 관련된 신경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소아과 등은 안 그래도 위험하다”며 “법적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CCTV까지 설치해서 감시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의사가 (선택)할까. 수가도 차이가 없고, 내 자식이 한다고 해도 말릴 정도”라고 말했다. “수술 정보는 환자의 가장 사적인 정보..유출이라도 되면 어떡하나” 지적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또 CCTV에 촬영된 영상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수술을 받을 때 환자들은 거의 나체상태로 수술방 CCTV영상은 특급 보안에 해당되는 개인정보인데, (의사들이) 보안전문 인력도 아니고 저장되는 정보의 보안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보호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며 “영상이 퍼지면 삽시간에 퍼진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예방책이나 사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진규 의협 부회장 역시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와 전신마취하면 옷을 다 벗고 요도관을 삽입한다. 가장 사적인 부분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인데 이를 과연 저장하고 싶을까 생각이 든다”며 “영상을 열람한다고 했을 때 여럿이서 같이 볼 텐데 당사자면 절대 하고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의사 중 범죄자 있다...그러나 CCTV 설치는 초가삼간 태우는 격” 반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의 배경으로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리수술, 성추행 등 범죄행위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의사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벼룩을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의사 중에 범죄자 있다. 현재 활동하는 의사만 10만이 넘는데, 보도되는 마약 (처방) 의사, 카르텔에 들어가 있거나 조폭에 들어가 있거나 조폭에 연루된 의사들도 있다고 본다”며 “그런 의사들이 엄격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의지에서 의협 스스로도 고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수술실 안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라던지 성추행이라던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닌데 전세계 유례 없이 CCTV 설치를 강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외과 A교수 역시 “그동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은 된다. 신뢰를 가지고 맞겨준 생명인데 편법을 저지르는 등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체적으로도 징계를 강화해야 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국적으로 모든 병원에 CCTV설치를 일괄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학병원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병원에서는 거의 10여명이 수술실을 드나들며 수술을 보고 배우고 한다. 일각에서 걱정하는 의료사고 은폐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짚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방침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된 의협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25 14:01:46[파이낸셜뉴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안 시행.. 영상 30일 이상 보관해야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됐다. 개정 의료법에서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모든 병원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면 수술 장면을 녹화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야 하고, 또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후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한 후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에 설명하고 '촬영 거부' 가능 다만 의료기관은 응급 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해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한 CCTV 촬영을 하더라도 녹음 기능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하다. 한편, 의료계는 CCTV 설치가 논의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반발해오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훼손되는 동시에 방어진료를 유발할 수 있고, 의료진의 초상권과 같은 기본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의협과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된 의협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5 10:14:05[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이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의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술 장면의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지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만약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CCTV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CCTV 설치 지원 대상은 법 시행일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모든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조비율은 의료기관당 설치 단가 한도(수술실이 1~2개인 곳 490만원, 수술실 개수가 11개 이상인 곳 3870만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국비 25%, 지방비 25%가 지원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9-22 16:19:06[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법제처는 9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 총 8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25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9월 29일부터는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판매·제공하거나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이러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현행법은 성인에게 대마를 매매하는 경우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 똑같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8-31 10:28:13[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된 연령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질병·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과 몸이 아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과 가사 지원, 심리·동행 지원 등을 제공한다.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용인·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작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하루에 4만6천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을 강화한다. 비대면 상담과 맞춤형 온라인 교육·정보제공 등 서비스가 마련된다. 마약이 유발하는 정신적, 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이용한 체감형 콘텐츠도 제공한다. 오는 12월까지 마약류 정보를 부처별로 통합해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6-30 10:06:02[파이낸셜뉴스] 마크애니가 KT와 손잡고 ‘수술실 CCTV 영상 보안’ 강화에 나선다.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대응 일환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마크애니는 KT와 상호협약을 체결, 의료기관을 위한 영상반출 보안솔루션 공급을 추진한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수술실 전용 CCTV 영상 반출 관리 솔루션을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CCTV 영상정보 보안 분야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마크애니는 수술실 전용 CCTV 영상반출 보안 솔루션인 ‘콘텐츠 세이퍼 포 헬스케어’를 개발했다. 수술실을 포함해 의료기관 내부 CCTV 영상 보관부터 반출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최고 마크애니 대표는 “마크애니의 수술실 전용 CCTV 영상반출 보안 솔루션과 KT의 전략적 비즈니스노하우로 의료기관이 개정 의료법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03-09 16: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