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수영복 촬영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함께 첨부된 이미지가 노골적으로 묘사돼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산케이신문은 ‘사이타마현 공원협회, 수영복 촬영회에 대한 너무 자세한 안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이타마현 공원녹지협회가 수영복 촬영회의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 사이타마현이 운영하는 현립 시라코바토 수상공원 수영장에서는 ‘여성 수영복 촬영회’가 열렸다. 이 촬영회는 그라비아 아이돌(노출 화보 모델)들을 촬영하는 행사다. 주로 남성들이 수만엔의 입장료를 내고 참가한다. 하지만 지난해 사이타마현 의회의 일본공산당 젠더평등위원회와 소속 의원들은 “수영복 촬영회의 과거 사진을 확인했더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이 외설적 자세를 취하는 등 성 상품화를 목적으로 한 행사인 것이 분명하다. 미성년자들이 출연한 적도 있다”고 지적하며 현립 공원을 대관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협회는 현 내 공원 두 곳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6건의 촬영회에 대해 일괄 중단을 요청했다. 공원 대여 조건에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수영복이나 선정적인 자세는 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사이타마현 공원녹지협회는 현립 공원에서 개최되는 ‘여성 수영복 촬영회’와 관련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산케이신문은 “너무 자세하게 표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지난 5일 수영복 촬영회의 새로운 허가 조건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영복이나 자세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안내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안내서에 따르면 협회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입장 자체를 금지하고, 외부에서 촬영회 진행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다. 협회는 또 다른 파일도 첨부했다. 다만 ‘젖꼭지나 성기가 노출되는 수영복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수영복 착용은 금지’ 등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양한 이미지가 담기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너무 자세하게 표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허가조건을 보다 알기 쉽게 구체적인 그림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1 20:13:02[파이낸셜뉴스] 일본 사이타마현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수영복 여성 촬영회’를 계획했다가 지방의원 등의 반대로 취소되자 찬반논란이 뜨겁다. 지난 8일 사이타마현의 공원을 관리하는 위탁기관인 현공원녹지협회는 오는 10~25일 현내 공원 두 곳에서 열릴 예정인 6건의 ‘수영복 여성 촬영회’ 중단을 요청했다. 14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공산당 젠더평등위원회와 소속 사이타마현의원들은 “과거 사진을 확인했더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이 외설적 자세를 취하는 등 성 상품화를 목적으로 한 행사인 것이 분명하다”며 “미성년자들이 출연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를 검토한 사이타마현 공원녹지협회는 촬영회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현 직영 시설을 수영복 촬영회에 대관하지 않겠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달 촬영회도 취소했다. 오는 24~25일 현립 시라코바토 수상공원에서 촬영회를 기획했던 잡지사가 “공원 측의 처분으로 촬영회가 취소돼 죄송하다”고 트위터에 올리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분노한 남성들은 ‘페미니스트’와 ‘좌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라비아 아이돌’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촬영회에 참가 예정이었던 한 모델은 “규칙을 지키고 있었다”며 “내가 하는 일이 ‘성 상품화’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과거 수영복을 입은 중학생 소녀에게 100명이 넘는 남성들이 카메라를 들이댄 모습 등이 공개되며 공원 측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 ‘그라비아’란 수영복 차림 여성이나 세미 누드인 여성을 촬영한 영상이나 화보집을 뜻하며, 여기에 출연하는 모델을 ‘그라비아 아이돌’이라고 부른다. 그라비아 화보 촬영은 연예계 등용문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과거에는 초등학생이 찍어도 법적 문제가 없었다. 현재는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미성년자 그라비아 화보를 제작하면 처벌받는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성 상품화’, ‘아동 성 착취’에 대한 비판 의식이 높아지면서 미성년자 및 공공장소에서의 그라비아 촬영에 문제 제기가 쏟아지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14 15: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