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3월 다른 수용자와 이불 정리를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벌였다. 이에 교도관은 징벌보고서를 작성한 뒤 손도장을 찍을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고함을 지르며 거부했다. 이후에도 A씨는 재차 손도장 찍기를 거부했고, 교도소 징벌위원회는 A씨의 소란 행위, 무인 거부 행위 등을 문제 삼아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서신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되는 독방에 수용된다. 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무인을 거부한 것으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무인 거부를 이유로 징벌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란 행위에 대한 징벌 처분은 가능하나, '금치 20일'은 과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보고서는 원고의 규율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징벌 대상이 되거나, 형사 책임과도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는 보고서에 무인을 요구하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무인을 거부한 것이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 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수용자가 보고서에 서명 또는 무인하는 것은 기재된 규율 위반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언어적 표출인 '진술'을 구성하므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1 09:01:1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온 국민이 거부한다"며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개혁 입법을 거부하는 윤 정권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견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벌써 22·23·24번째 거부권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며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을 감싸고 들 것인가"라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재의 요구가 넘어오면 이번에야말로 민심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30 14:48:06[파이낸셜뉴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0대 대학생이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100m 거리에 위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용을 거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 40분쯤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인근 공원에 대학생 A씨(19·여)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그는 전날 밤 동아리 해단식을 하며 다른 과 학생들과 음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100~200m 거리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심정지 환자 이송을 문의했지만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단순히 수용 불가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환자는 곧장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조선대학교병원과 가까운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심정지 상태에서는 벗어났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선대병원 응급실은 의사수 부족으로 A씨를 수용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에는 7명의 교수가 근무하지만 올해 2월 전공의 사직 대란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이에 조선대병원은 매주 1회 타 진료과 전문의의 지원을 받아 응급실 근무에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5 13:36:2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공식 임기가 끝나기 전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며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서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특검법 처리를) 넘길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4-13 13:33:38[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처리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됐다. 이에 따라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의 본회의 합의처리는 무산됐다. 다만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여야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표심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2월 국회에서 추가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野, 與 양보에도 중처법 유예 반대.."노동자 생명권 보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협상안에 포함시키며 2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절충안으로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제시한 '산안청 2년 후 개청', '중처법 작용 2년 유예' 등 중재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끝내 거부하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야당의 거부에 여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서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쨌든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서 유예를 숙고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오히려 여당의 생색내기를 위한 들러리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안청 개청이라는 중재안을 이끌어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산안청 역할과 기능이 담긴 중재안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몫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보완 협의를 통해 총선 전에 중처법 유예안이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여야 모두 총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문턱 넘은 민생법안이날 본회의에선 다양한 민생법안들이 의결됐다. 우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근거가 마련됐다.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약국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약사·한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을 받고 공단에 통보하면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하도록 하는 취지인 국민건강보험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외에도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 500만원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김학재 기자
2024-02-01 16:35:45[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무상귀속을 거부한 국가에 수용보상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과거부터 지목이 하천, 도로 등으로 구분됐다면 이후 공용폐지를 했더라도 공공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김승현·김현주 판사)는 LH가 국가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LH는 울산에서 공장용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37만여㎡ 부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사업부지 중 일부는 국가와 울산시 소유였다. 이에 LH는 이들과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했지만 거부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 재결을 받아 지난 2019년 11월 국가에 30억여원, 울산시에 2억여원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했다. 이듬해 LH는 "해당 부지가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기존의 공공시설'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이 무상귀속을 거부함으로써 부득이하게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것"이라며 수용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와 울산시는 해당 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은 해당 토지가 도로나 하천 등이 아니라는 점을, 울산시 측은 해당 토지의 지목이 '전(밭)'이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 소유 부동산에 대해 "1973년경 처음으로 지번이 부여되고, 하천, 도로, 구거 등으로 대한민국 소유로 신규 등록돼 국유재산으로 관리돼 온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후 공용폐지가 이뤄졌지만,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취득했다면 매매계약과 토지수용절차에서의 재결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아도 피고가 정당한 원인 없이 보상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며 국가가 LH에 토지 수용보상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다만 LH 측이 요구한 지연손해금은 국유재산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국유재산법상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한다. 반면 울산시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11 16:46:08[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까지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시 야3당 단독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 이후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에서 "저녁까지 (국정조사 연장 수용을) 기다려보고 끝내 기간 연장뿐 아니라 3차 청문회 개최, 증인 채택에 대해 여당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야당 단독으로 기간 연장과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4일) 회의 중간에라도 여야 (국정조사 특위) 간사가 합의를 보면, 오후나 저녁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을 얘기하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방탄 국회'라고 먼저 얘기했다"며 "그렇게 규정되길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정략적 접근으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냐. 1월에 민생입법, 일몰법, 외교 안보·경제·위기를 국회가 나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자고 얘기해야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1-04 11:16: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저는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별 기자 회견을 열고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 보수 정부와 맞부딪치면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유능하되 청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민간이 독차지할 뻔한 택지 개발 이익의 3분의 2가 넘는 5500억원 이상을 공공으로 환수했다"며 "사전 확정 이익으로 확정된 4400억원과, 대장동과 관계없는 본시가지 공원 조성, 아파트 부지에 더해 사업 도중 인허가 조건으로 110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만배 일당이 저를 '공산당 같은 XX'라고 원망하고 욕했다"며 "이런 사람들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 성남시 도움을 받을 일도 없는데 원망하던 저를 위해 대선 자금을 줬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이 대표는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12년간 로비를 시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인터뷰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검찰에 구속된 상태에서는 지난해 4~8월 사이 8억원인지 6억원인지 대선 자금을 줬다고 한다"며 "언론사와 자유롭게 한 인터뷰와 구속된 상태에서 한 얘기 중 어떤 것이 진실에 가깝겠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뿌리부터 줄기 하나하나까지 사건 전모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자"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장동 사건 관련 의혹을 총망라하는 특검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부정 수사·허위 사실 공표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집을 김만배씨 누나가 구입한 경위 △화천대유 자금 흐름 진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허위 진술 교사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털어 낼 기회"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저는 특검을 하자고 했다"며 "당시 국민의힘의 일관된 주장도 '특검하자'였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를 향해서도 "민주당을 때린다고 정부 여당 무능이 가려지지 않는다. 이재명을 때린다고 정부 여당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여야 간 특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여권이 거부한다고 물러서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제 대장동 특검 제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2022-10-21 13:18:4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뿌리부터 줄기 하나까지 사건 전모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부정 수사 의혹 및 허위사실 공표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화천대유 자금 흐름 진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와 허위진술 교사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털어낼 기회"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선 토론회에서 저는 특검하자고 했다"며 "당시 윤 대통령의 태도가 모호하긴 했지만 당시 국민의힘의 일관된 주장은 '특검하자'였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상한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민주당을 때린다고 정부여당의 무능이 가려지지 않는다. 이재명을 때린다고 정부여당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0-21 11:34:1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녹지확대 등 조건부 개발 내용을 담은 울산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음근린공원 사태가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모양새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단체, 진보당 등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개발계획 백지화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울산 남구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야음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울산여성회, 진보당 울산시당은 14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음지구 개발 백지화와 차단녹지 조성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와 진보당은 "지난 4월 민관협의회가 제시한 다수 안인 '조건부 개발'을 LH에 권고했지만, LH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시민,공단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며 당초대로 개발을 강행하기로 했다"며 "도심의 허파인 야음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공해 차단녹지 조성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에 대해서도 LH의 개발계획 백지화는 안중에 없으며, 법적 효력도 없는 권고안을 던져주고 그 책임을 LH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의 개발계획 백지화 선언과 공해차단녹지 조성 등 5가지를 울산시에 요구했다. 앞서 울산시는 공원일몰제로 공원지구에서 해제된 야음근린공원을 국토부와 LH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해 개발에 나서자 지난 3월 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가 권고안으로 도출한 ‘조건부 개발’안을 국토부와 LH에 전달했다. 하지만 LH는 최근 '울산 야음지구의 공해 차단녹지 강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울산시에 보내 당초 자체 수립했던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공해차단 구릉지(공원) 조성 요구가 담겨 있다. 기존 LH에서 밝힌 토지이용계획 83만여㎡ 중 녹지비율을 62% 이상 높이고, 여천교~여천오거리 1.5㎞구간에 폭 200m, 최저고도 35m의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LH 울산사업본부 측은 수요 거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사업성 부족이 원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7-14 17: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