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저녁 먹었냐." 지난 2018년 11월 3일 A씨(30대)가 남편에게 보낸 평범한 카카오톡이 메시지다. 하지만 그날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것이다. 같은 일(?)은 지난 2019년 11월에도 반복됐다. A씨는 자신이 낳은 두 갓난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에는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2019년 11월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숨진 두 아이의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도중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청은 A씨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자 지난해 6월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지난해 6월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게 됐다. 경찰은 A씨를 진급체포했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관련해 남편은 "아내(A씨)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며 "그러나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 피해자까지 양육할 경우 기존 자녀마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A씨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잠깐 훌쩍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 측 출산 대책 의견을 종합해 구속집행정지는 하지 않고 구치소의 보호 아래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도록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08 14:44:4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죄분석관은 '피고인이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을 속이고 출산, 살해한 것'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 스스로가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 은닉하거나 더 나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변호인이 주장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 시체은닉이 아닌 추후 장례를 위한 보관 행위, 심신미약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근로를 계속 못 해 급여가 많지 않았던 점,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후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통 동기 살해의 경우 양형기준은 10~16년이고, 참작 동기 살해는 4∼6년이다. 이날 황 부장판사는 남은 자녀들과 만삭인 A씨가 곧 출산할 아이를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달라. 수감생활 동안 강한 정신력으로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수원구치소가 출산이 임박한 A씨의 안전을 고려해 건의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구치소 보호 하에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8 13:14:4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8 11:04:2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21 18:21:21[파이낸셜뉴스] 갓 낳은 아기 2명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두 아이를 살해하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주거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미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2명의 아이를 키우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1심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세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들까지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순간적인 분노나 우울 공황 등으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며 "임신 사실을 알고 살해하기까지 피해자들의 처우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했던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합법적인,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그러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8 09:21:31정부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속한 입법 과정을 거쳤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제도 안착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추진단 단장을 맡아 지난해 12월 첫 회의를 가졌다. 이후 매월 회의를 개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협의체 단장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다. 추진단과 협의체는 오는 7월 19일 제도 시행 전까지 위기 임산부 상담, 아동보호,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 운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상호보완 역할을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토록 하는 제도다. 입양 등 보호조치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보호출산제 1차 목표는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위기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과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상담기관 12곳과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키로 했다. 다만 상담을 받고도 '익명출산'을 원한다면 지역 상담기관장에게 알리고 의료기관을 선택해 가명으로 산전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산모는 최소 7일간 아동과 함께 숙려기간을 보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 지자체장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이때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가 정지된다. 출생통보 시스템도 고친다. 병원이 심평원을 거쳐 지자체에 아동의 출생을 통보할 때 기존에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선키로 했다. 병원과 심평원의 시스템을 연계해 병원의 행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의 지난해 9월 국회 통과 후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할 길이 열렸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해 온 제도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2024-02-18 18:30:17[파이낸셜뉴스] 대리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매한 뒤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위장하고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이 파악돼 대리모 출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부장판사)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19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대리모 두명으로부터 아이를 건네받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아들인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꾸며 구청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브로커를 통해 대리모들을 소개받고 5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제3자로부터 기증받은 난자 또는 대리모 난자에 자신의 정자를 인공수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씨는 대리모들이 낳은 아이들을 넘겨받은 뒤 출생 장소를 자신의 집인 서울시 노원구 자택으로 기재해 함께 태어난 쌍둥이인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노원구청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복지부로부터 사례를 통보받은 평택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아이를 더 갖고 싶어서 아내의 동의를 받고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출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리모가 출산한 아동 2명을 허위로 피고인과 처의 친생자인 것처럼 쌍둥이로 출생 신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01 18:04:01[파이낸셜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 된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남편 B씨에게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는 물음에 B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A씨의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와 B씨에게는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자녀 3명이 있었다. A씨는 2017년 B씨와 합의하고 아이 한 명을 낙태했다. 2018년 11월에는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2019년 11월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모두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숨진 두 아이의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8년 살해된 아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2019년 살해된 아이에 대해서는 “임신한 건 알았지만 아내가 출산하러 간 게 아니라 낙태하러 간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B씨에게 “A씨가 양육하는 걸 힘들어해 낙태를 결정한 것이 맞냐”고 묻자 B씨는 “제가 똑바로 행동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는 가해를 지속해 범행했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B씨는 냉동칸에 보관된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생각을 안했다”며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면 A씨가 나와서 밥을 해줬가 때문에 냉동실 안까지 살펴볼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올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진행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1 23:06:5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자신의 아이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해 온 친모가 '살인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경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를 발견, 5월 25일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확인을 요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피해 아동 시신 2구를 발견하고,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A씨는 살인죄가 아닌 '영아 살해죄'가 적용됐지만, 살해된 영아가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해 범행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등 결과 뚜렷하게 드러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B씨는 아내의 1차 범행이 이뤄진 2018년께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몰랐으며, 2019년에는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18 16:59:2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가 경기지역에서만 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가 102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6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전날인 4일 37명의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추가로 접수됐다. 당초 경기남부청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 37의 수사의뢰를 시작했다가 65명에서 이날 102명까지 늘어나고 있다. 수사 의뢰된 102명 중 3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된 상태로, 이 가운데 28명의 안전이 확인됐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의 아이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3명은 병사했고, 2명은 검찰로 송치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살해된 아동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69명 중 55명은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아동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4명, 일선 경찰서에서 1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사 사례로는 수원에서 지난 2019년 대전에서 출산 후 아기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구속됐으며, 과천에서는 2015년 출산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지자 유기한 5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다. 또 화성에서는 2021년 출산 8일 만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긴 20대 친모 사건이, 평택에서는 2016년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대리모 사건 등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05 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