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 9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추락해 숨진 40대 가장이 수억원대의 빚을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 A씨는 사건 전날 지인에게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 수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최상층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후 27시간가량이 지난 10일 오전 11시께는 해당 아파트 내 A씨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10대 아들과 딸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의 목 부위에는 졸림 흔적과 불을 지필 때 쓰이는 도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에서 추락하기 전 가족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장에서 다른 종류의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 등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11 14:17:44【 수원=장충식 기자】 2022년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27~39세의 56.7%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통계청 인구동태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전국 최초 승인통계다.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1983년(39세)~1995년(27세)생 233만6000명 중 56.7%가 미혼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미혼율이 64.5%로 여성(48.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30세 미혼율은 2015년 61.6%에서 2022년 76.1%로 7년 만에 14.5%p 급증했는데, 특정 나이(세대)에서의 급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혼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만혼과 비혼 현상을 통계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출생신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 1983~95년생 여성의 출산 현황도 확인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출생자녀가 없는 경우가 60.2%로 나타났다. 결혼을 했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기혼 무자녀 여성'도 24.3%로 나타나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일반적인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 경기도 1983~1995년생 부모의 육아휴직 현황 통계에서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22.7%로, 10명 중 2명꼴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제도가 잘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자의 다수가 여성이고,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제도 활용의 불균형을 보여주기도 했다. 통계 작성에 활용된 인구동태코호트DB는 출생·사망·혼인·이혼 4종의 통계DB를 출생 기준으로 상호 연계한 자료로, 현재 통계청에서 1983~1995년생의 인구동태사건을 2022년까지 구축해 제공 중이다. 도 인구정책담당관은 통계청 인구동태코호트DB에 각종 통계등록부를 결합해 경기도 거주 1983~1995년생의 혼인·출산·육아휴직 현황을 파악하는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개발했다. 도는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기반으로 '시·군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추가적으로 개발해 시·군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2025-04-07 18:38:2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2022년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27~39세의 56.7%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통계청 인구동태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전국 최초 승인통계다.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1983년(39세)~1995년(27세)생 233만6000명 중 56.7%가 미혼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미혼율이 64.5%로 여성(48.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30세 미혼율은 2015년 61.6%에서 2022년 76.1%로 7년 만에 14.5%p 급증했는데, 특정 나이(세대)에서의 급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혼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만혼과 비혼 현상을 통계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출생신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 1983~95년생 여성의 출산 현황도 확인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출생자녀가 없는 경우가 60.2%로 나타났다. 결혼을 했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기혼 무자녀 여성'도 24.3%로 나타나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일반적인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 경기도 1983~1995년생 부모의 육아휴직 현황 통계에서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22.7%로, 10명 중 2명꼴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제도가 잘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자의 다수가 여성이고,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제도 활용의 불균형을 보여주기도 했다. 통계 작성에 활용된 인구동태코호트DB는 출생·사망·혼인·이혼 4종의 통계DB를 출생 기준으로 상호 연계한 자료로, 현재 통계청에서 1983~1995년생의 인구동태사건을 2022년까지 구축해 제공 중이다. 도 인구정책담당관은 통계청 인구동태코호트DB에 각종 통계등록부를 결합해 경기도 거주 1983~1995년생의 혼인·출산·육아휴직 현황을 파악하는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개발했다. 도는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기반으로 '시·군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추가적으로 개발해 시·군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7 09:22:39[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장인 40대 A씨가 수억원대 빚을 돌려받지 못해 비관하고 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1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 일가족 사망사건의 가장인 A씨는 사건 전날 지인에게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 수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3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내인 40대 B씨와 10대 아들과 딸 등 3명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후 27시간가량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해당 아파트 내 A씨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에서 추락하기 전 가족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자영업자, B씨는 전업주부로 이들에게 기초생활수급 내역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다른 종류의 유서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 등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A씨가 채무 관계 때문에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과수 부검을 통해 B씨 등의 정확한 사망시점과 사인을 확인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1 14:26:2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내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광역 최초로 시행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망, 상해·질병, 사고 등을 보장하며,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외출 중 사고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원 △수술비 20만원 △입원일당 4만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000만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최대 7000만원이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도는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2월 현재까지 총 9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84%가 사업에 만족했고, 98%가 지속 시행에, 95%가 전국 확대에 찬성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 청년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해보험 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03 10:36:5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경기도민 5명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이들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사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오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사고 여객기 탑승자 181명 가운데 경기도민이 7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추가 확인한 결과 이들 희생자 7명은 여권상으로 밝혀진 경기도민으로,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희생자들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일가족 4명으로 비롯해 용인시민 1명 등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정치적인 혼란, 불안 속에서 참사까지 발생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어제 저녁 김영록 전남지사님과 통화했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구급차 6대를 즉시 보냈다. 이후에도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추모 글을 올리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허망하고 애통합니다. 경기도 학생을 비롯한 희생된 모든 분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적었다. 이번 사고 사망자 중 1명은 경기도 내 초등학생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오산시는 피해를 당한 탑승객 중 관내 일가족 4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희생자 애도를 위한 합동 분향소를 운영한다. 이권재 시장은 전날인 29일 오후 항공기 추락사고로 관내 시민 4명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자 곧바로 현장 지원방안 확인 등을 위해 자치행정국장 등과 무안공항을 찾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담공무원을 배치키로 했다. 참사를 당한 피해자들은 영광 군남면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팔순을 기념해 큰 딸 가족 3명과 둘째딸 가족 4명 등 9명이 가족여행을 떠났다가 귀국길에 사고를 당했다. 오산 거주 피해자는 둘째딸 가족으로 배모씨(42)와 자녀 김모양(18 ·17)등 2명과 김모군(12) 등이다. 오산시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오는 2025년 1월 4일까지 시청 광장에서 희생자 애도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이권재 시장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란다" 며 "유가족분들과 아픔을 함께 하며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2-30 11:59:28[파이낸셜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 재판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최원종은 "첫 공판 때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무기징역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지난 첫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재판부에 최씨에 대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감경 사유로 '심신상실'을 내세웠었다. 그러나 최원종은 "저는 (제가) 정신질환이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원종은 4월24일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진술서에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진술서를 최근 법원에 냈는데,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하자 최원종은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진술하고 싶어 항소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유족 10여 명이 찾았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최근 최원종 측이 법원에 낸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관련 양형 자료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피해 복구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최원종을 정신감정한 감정의의 추가 의견을 받아 살펴볼 예정이었지만 답변이 늦어지며 기일을 한차례 더 열고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10일로 이날 피고인 신문과 사망자 가족의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변론 종결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0 07:26:44[파이낸셜뉴스] 요즘 나이가 지긋하신 선배들로부터 “내 재산은 내가 다 깔끔하게 쓰고 죽을거야. 그래야 자식들이 유산을 가지고 싸우지 않을테니...”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선배들은 자녀들의 양육은 확실히 책임지고 자녀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은 주겠지만 유산은 남겨주고 싶지 않다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지난 수년간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많은 재산 때문에 그렇게 우애 좋던 형제자매들이 철천지원수로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모든 상속인들이 당사자로 포함되지 않으면 각하 사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하여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속인들끼리 잘 협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원에 사건으로 접수될 일도 없다. 그런데 일부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며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거나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 특정 재산을 꼭 가져야겠다고 고집부리는 경우, 일부 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특별수익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해 상속인들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는 협의가 잘 되질 않는다. 특히 상속인들 중 혼외자, 전혼 자녀, 계부 또는 계모가 등장하는 경우 다툼은 더욱 치열해진다. 이런 경우 일부 상속인이 마음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확실한 처분권을 가지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아들, 딸)로 구성된 상속관계가 단촐한 4인 가족을 예로 들어보자. 가족 중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은 어머니(A), 아들(B) 그리고 딸(C)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상속분은 잘 알다시피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모두 같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의 1.5배의 상속분을 가지므로 어머니는 7분의 3, 아들과 딸은 각 7분의 2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하며 서로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며 싸우는 경우 누가 누구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청구인과 상대방에 상속인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즉 A, B, C가 모두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아들(B)이 딸(C)과 어머니(A)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아들(B)과 어머니(A)가 한편이 되어 딸(C)을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으며, 어머니(A)가 아들(B)과 딸(C)을 상대로 해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들(B)이 딸(C)만을 상대로, 아니면 어머니(A)가 아들(B)만을 상대로, 딸(C)이 어머니(A)만을 상대로만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어머니가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할받을 것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제외시키고 아들과 딸만 당사자가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청구가 있다면 법원은 어머니(A)를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당사자로 추가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청구는 각하된다(판단을 못 받고 끝난다는 얘기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청구인이나 상대방으로 등장하지 않고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법원이 결정(심판)을 했다면 그 결정은 무효가 된다. 이렇듯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공동상속인 모두가 청구인이 됐든 상대방이 됐든 간에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즉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원칙적으로 ‘주소’를 의미한다)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 명인데 각자 주소가 다를 때는 상대방 중 한 명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그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중 청구인 측이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원을 선택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위의 예에서 어머니(A)는 서울에 살고, 아들(B)은 부산, 딸(C)은 수원에 산다고 가정해보자. 아들(B)이 어머니(A)와 딸(C)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자신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부산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고, 어머니(A)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나 딸(C)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수원가정법원 중에 한 곳을 골라 청구하여야 한다. 만약 위 사례에서 아들(B)이 상대방의 주소지가 아닌 자신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부산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다면 부산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이나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하게 되고 이런 경우 심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수 있다. 어머니(A)와 딸(C)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협의가 된 상태인데 아들(B)만 다투고 있는 경우 어머니(A)와 딸(C)이 청구인이 되어 아들(B)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아들(B)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이 때 어머니(A)가 자신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고, 차선책으로 자신의 거주지와 비교적 가까운 수원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이 있다. 딸(C)을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청구인으로 넣지 않고 상대방으로 넣으면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 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으로 아들(B)만 지정한다면 무조건 아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부산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아들(B)과 딸(C)을 상대방으로 지정하면 딸(C)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수원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딸을 상대방으로 넣은 것이 관할 면에서는 유리하다. 상속포기자, 태아, 사실혼 배우자, 중혼 배우자도 상속인? 그렇다고 공동상속인이 무조건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 상속포기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의 포기 또는 승인을 위한 숙려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는 없고 공동상속인을 확정하기 위해 숙려기간 동안은 기다리는 것이 좋다. 태아의 경우는 어떨까? 일반적으로 태아인 상태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당사자 자격(당사자적격)이 없지만 가까운 장래에 출생이 예정되어 있다면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태아가 출생할 때까지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중지하였다가 태아가 출생하면 그 태아까지도 당사자로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혼인한 중혼 배우자는 일단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당사자 자격이 있다. 설령 중혼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혼인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중혼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5 16:36:4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10층 주민이 11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4층 주민이 1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등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3월에는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10층에 살던 주민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청은 오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아파트 피난·방화시설 중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방화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추진 일환으로 전국 소방서가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 가운데 계단실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계단실형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시 계단실의 굴뚝효과로 인해 유독가스가 다른 층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이는 연기흡입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전국 소방서는 △방화문 자동폐쇄 및 폐쇄 제한(고정장치 사용 등) 여부 등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점검 △방화문 훼손 및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과 관련하여 안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이외 성능상 불량사항 등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청은 아파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해 '불나면 살펴서 대피'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인을 대상으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나와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평소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관계인 등 국민 모두가 스스로 방화문 닫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16 16:05:37[편집자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것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의 삶,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신년 기획으로 일상 뒷편에 숨겨진 문제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이는 사회에 전하는 일종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 20대 여성 A씨가 서울 마포대교 난간 위에 올라섰다. 다행히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운 여성을 난간에서 간신히 끌어내렸다.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옮긴 뒤 전문기관 상담 등을 거쳐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다. 이 장면은 실제로 지난해 5월 발생한 사건이다. 상황은 잘 마무리 됐지만, 문제는 이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또 다시 시도를 했는지, 여성의 가족과 지인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등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다른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익명을 요구한 한 직장인은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자살을 고려할 때)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러다 안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다"라며 "어느 순간 안좋은…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 털어놨다. 이어 "본인도 문제지만, 가족과 지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주변인들에게 우선 다 털어놔야 한다. 생각보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 자신을 물론 주변인들까지 고통 속에 빠트릴 수 있는 셈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관심은 물론 관련 제도가 더욱 더 정밀하고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초등생, 청소년 등 심각한 '10대 극단적 선택' 문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4.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동안 다른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은 줄어들었으나, 한국의 자살률은 오히려 46% 상승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어, 그야말로 긴급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기관 설립 및 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0~17세 아동 청소년 자살률은 2021년 기준 10만 명당 2.7명에 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사회)는 "청소년 자살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며, 함께 노력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생자 주변 청소년들은 충분히 애도하되, 감정을 표현하며 나와 주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청소년 자살은 주관적 동기가 분명하고, 복수심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년 우울증은 단순 우울감보다는 짜증·충동성·분노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해당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시달리거나 모방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회는 단계적인 예방책을 제시했다. ▲또래들이 서로를 돌보며 예방 역할을 하며 전체적으로 자살 위험에 대해서 선별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마련 및 법적 체계 확립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청소년들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예방 체계가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의사회는 "상담을 비롯한 추후 처방 등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면 출산 장려에만 몰두하기보다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짜 너무 괴롭다" 사회 생활하는 성인들…각종 갈등 시달려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문제에 이어 성인들의 자살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일어나는 갈등 끝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2년 기준 업무와 관련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직장인 절반가량은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저년차 직장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지난 2022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살 산재 업무상 질병 판정서 8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산재를 신청한 85명의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이 48%로 가장 많았다. '5년 이상∼10년 미만'이 18%, '10년 이상'이 34%였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폭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이 25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로' 13건(15.2%), '징계·인사처분'이 12건(14.1%)으로 뒤를 이었다. 권남표 하라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생전에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해도 사업장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모두 359명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153명(15.3%)은 폭행·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직접적인 폭력에 노출된 셈이다. 배나은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죽음을 고민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공무원 등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남겨진 자들의 고통, 어떻게 치유할 수 있나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자살 1건이 발생할 경우 주변 유족 5~10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기준으로 국내 자살 사망자 수가 연간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많게는 한 해 10만명 이상이 자살 유족이 되는 셈이다. 자살 유족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뿐은 물론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고인이 자살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살 유족 952명을 대상으로 심리부검 면담을 실시한 결과, 72.3%(688명)가 고인의 자살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상대방이 충격을 받을까봐’, ‘유족이나 고인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이 염려돼서’,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했다’ 등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기관 등 정부에서는 자살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자살 유족들은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9월 인천, 강원 일부 지역과 광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인천·강원 전 지역, 서울, 대구, 제주, 세종, 충북, 충남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스톱서비스 전담팀은 유족을 찾아가 위로의 말을 전하며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는다. 장례 등 절차가 끝나면 심층 면담을 통해 유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애도 상담과 자조 모임, 정신건강치료비(1인 최대 100만원) 지원 등 심리 영역부터 법률적 지원이나 특수청소, 학자금(1인 최대 140만원) 연계 등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광범위하다. 정부, 자살률 낮추기…사각지대 적극 대응 한편 올해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가 '109'로 통합됐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자살예방 상담 긴급번호를 1월부터 109로 단일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번호가 여러 개로 분산돼 있어 위급한 순간에 떠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전화번호가 현재 8개 정도로 부처가 나뉘어서 관리되고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국번이 있는 긴 번호로 기억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었다"고 했다. 통합위는 상담번호 통합 외에도 자살유발 유해영상물 유통 방지 등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한지아 자살위기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극단적 선택 용어 제한에 관한 부분,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 차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차단 등 모든 것을 다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적극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진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은 당신의 탓이 아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을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에 힘든 것을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들어줄 기회를 달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7 09: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