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독자 10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 관계자는 이날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지난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유튜브도 즉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의 관련 정책에 따르면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등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 외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채널에서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누가 게시했는지와 관계없이 플랫폼 전반에 걸쳐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채널의 인기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과거를 고백한 쯔양은 특정 유튜버들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당해왔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라고 밝혔다. 15일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6 06:45:28[파이낸셜뉴스]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중지가 확정된 가운데, 국내 아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타격이 중소 철강업체들에게 집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7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폐수 유출로 인한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돼 두 달(1개월+30일간) 동안 조업이 정지된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영풍그룹이 소유한 석포제련소는 고려아연에 이어 국내 아연 시장 2위를 차지하는 대형 아연제련소다. 연간 최대 아연 40만t을 생산하며 국내 점유율 30%가량,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에 달해 글로벌 시장 6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업금지 조치 이후 정상 가동까지 최대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관 화학공정으로 구성돼 어느 날 갑자기 가동을 중단하기 어려워 사전 준비가 이뤄져야 하고, 재가동을 위한 테스트 기간 등도 필요해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아연 공급 부족 현상이 철강업 등 제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아연의 최대 고객사는 철강사다. 금속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금용 원료로 쓰여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외장재, 건설용 철판재를 만들때 활용된다. 특히 소규모 철강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규모가 큰 일부 철강업체에 조업 정지 전 미리 몇 개월치 물량을 공급하며 당장의 공급 부족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은 규모의 철강업체들의 경우 기존에 비축한 아연 재고 물량으로 버텨야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차질에 미리 대응하는 방향으로 고객사 공급 영향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의 이번 생산 중단으로 고려아연의 아연 공급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국내 아연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은 이 중 60%가량을 공급하는 국내 1위이자 단일 제련소 기준 글로벌 1위 생산자다. 소규모 철강업체들도 당장은 재고로 버티다가 부족해지면, 고려아연을 통해 부족분을 구매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현재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수출 물량도 잡혀 있어 모든 부족 물량을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일부 맞춤형 아연 제품들은 신규 고객사가 요청하더라도 바로 공급이 불가능한 제품도 있다. 점보 아연괴나 합금 아연괴의 경우 구매자 요청 규격에 따라 몰드가 달라져, 미리 시설이 준비돼야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아연의 원재료로 쓰이는 아연 정광의 수급이 타이트한 점도 공급망 차질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광산들이 정광 감산을 진행한 탓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영풍 사태 이후 부족분 발생시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광 재고가 여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광을 긴급 구매하는 경우 장기 계약보다 30% 가량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해 단가나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1-05 16:37:32[파이낸셜뉴스] “투자하고, 거주하고, 소유하고, 축적하라” 주택자금을 대출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REITs)’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과 밀접한 현행 가계대출 구조상 부채 의존도가 커 금리 조정이나 대출 규제만으로 가계부채 누증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리츠 지분 만큼 토지를 간접 소유함에 따라 시세차익, 배당 등 주택을 투자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채 조달 필요성 감소...“가계부채 누증 완화 효과”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4분기 91.1%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0년 2·4분기 54.7%에서 올해 2·4분기 61.4%까지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과의 연계도가 큰 편이다. 이에 한은은 주택구입이나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을 리츠를 활용해 부채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계와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집중된 주택가격 변동리스크를 다수의 민간투자자에게 분산해 거시건전성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로 리츠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진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해 주택이 관리돼 보증금 반환, 시설물 하자 등에서 기존의 임대시장에서의 발생 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갈등 문제도 완화된다는 평가다. 나아가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도 연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향후 6년간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지난 8월 28일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택지 주택 조성과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 공적 지원 등이 한국형 리츠와 잘 어우러질 경우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뉴리츠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거 기회를 제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 유인이 완화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시세차익 배당으로 자산 축적도 도와...“핵심은 입지”한국형 리츠의 또 다른 핵심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 민간사업자, 주택도시기금 등 리츠투자자는 리츠사의 주식청약금액에 비례해 투자기간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리츠사의 주식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때문에 지분 매각 시 지분가치 차익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재원 조달 방식의 경우 토지매입·공사대금 등 사업비를 리츠 투자자의 자기자본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 보험사 등 민간사업자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사업계획 요건과 동일하게 총사업비의 20%를 자본,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되, 투자유인을 강화해 높은 비율의 민간출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자기자본 출자는 주택도시기금이 50~70% 우선주로 출자하고, 민간사업자가 30~50% 범위 내에서 출자하게 된다. 입지는 향후 장기간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등 수도권 인근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계와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지 및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어서다. 사업 안정성을 위해 락업 기간은 5~10년 정도로 구상됐다. 공동 연구에 참여한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과거 뉴스테이, 토시 임대부 주택 등의 경쟁률을 고려할 때 서울이나 서울 근처 괜찮은 지역에 리츠가 도입되면 충분히 수요가 존재할 것”이라며 “국공유지가 서울과 서울 인근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한국은행이 중지를 모아 풀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리츠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고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투자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교수는 “2006년 1·4분기부터 서울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구 8~10년 후 주택을 매도했을 때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없었다”며 “월세 200만 원 이상을 내는 가구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만가구, 서울 1만6000가구”라며 충분히 수요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1-05 14:33:2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신한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태 등 최근 불거진 자본시장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실시한다. 시장을 과열시키고, 신뢰를 저하하는 문제들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 현황을 알려 투자자 불안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주재로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고려아연·영풍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한 만큼 그에 대한 내용이 발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양쪽이 공개매수 대결을 벌인 데 이어 이날엔 고려아연이 주당 67만원에 373만2650주,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발표하자 MBK는 이를 중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응수하며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공개매수 과정에서 단기에 관련 종목이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유통되면서 투자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 측에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감리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사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번 브리핑에선 신한투자증권 1300억대 손실 사태도 다룰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ETF) LP 역할에서 벗어나 초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선물 매매로 대규모 손실을 봤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선 상태다. 관련 내규, 내부통제 적정성, 손실 발생 원인 등을 살피고 있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문제도 발표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변경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의결했다. 앞서 7월 개편안을 내놓은 이후 주주 반발과 금융당국 제동에 8월 해당 계획을 멈춘 뒤 재차 사업 재편에 나선 셈이다. 금감원은 이날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2차례 연속 증권신고서를 반려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김경아 기자
2024-10-30 15:02:48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편해야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는 판사는 8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결제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가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개발자의 자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점을 겨냥,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라며 지난 2020년 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 '플레이'에서 타사의 앱스토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타사의 앱스토어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구글은 타사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지만, 이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특히 도나토 판사는 이용자들이 앱 결제시 최대 30%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외부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또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게 '플레이'에서만 앱을 독접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구글 '플레이'를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해 수익을 공유해 온 것도 금지했다. 타사 앱스토어에게 구글 '플레이'의 리스트 접근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앞서 미 국무부가 제기한 검색 시장 반독점 재판에서 패소해 사업 분할 위기에 처한 구글은 이 명령까지 확정되면 수익의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글은 법원의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0-08 18:19:44[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편해야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는 판사는 8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결제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가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개발자의 자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점을 겨냥,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라며 지난 2020년 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 '플레이'에서 타사의 앱스토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타사의 앱스토어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구글은 타사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지만, 이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특히 도나토 판사는 이용자들이 앱 결제시 최대 30%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외부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또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게 '플레이'에서만 앱을 독접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구글 '플레이'를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해 수익을 공유해 온 것도 금지했다. 타사 앱스토어에게 구글 '플레이'의 리스트 접근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명령은 내달 발효된다. 미국에서만 적용되며 이 명령을 3년간 유지할 것을 도나토 판사는 주문했다. 앞서 미 국무부가 제기한 검색 시장 반독점 재판에서 패소해 사업 분할 위기에 처한 구글은 이 명령까지 확정되면 수익의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송 당시 에픽게임즈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구글은 '플레이'에서만 2021년 120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익률은 70% 이상이다. 구글은 법원의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0-08 14:33:28공개매수 종료일을 앞둔 영풍·MBK파트너스의 최후 결단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주당 83만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들어 장씨 일가의 MBK파트너스 측은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보다 더 올리거나 현재 75만원에서 공개매수를 종료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일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4일 종료된다. 장씨 일가의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물량은 6.9%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전날 자사주 공개매수로 반격에 나서 영풍·MBK 측은 다음에 둘 수를 고민해야 한다. 영풍이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리자 고려아연은 바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취득·소각 안건을 결의했다. 이에 4일부터 23일까지 2조6634억원을 투입, 주당 83만원에 보통주 5.87~15.5%를 대상으로 자사주 공개매수에 돌입한다. 이에 맞선 MBK파트너스 측의 대응 카드는 공개매수가를 최 회장 측의 83만원보다 높은 9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만약 4일에 공개매수가를 또 올리면 공개매수 기한은 10일이 늘어나 이달 14일로 연장된다. IB업계 관계자는 "4일 점심까지 응모주식 수가 최소 기준(지분율 6.9%)에 이르지 못할 경우 MBK파트너스 측이 공개매수 가격을 높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고려아연 주가가 4일까지 75만원 밑에서 형성되면 MBK파트너스 측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의 현 주가는 71만3000원(2일 기준)이다. 다만 공개매수가 상향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 기존에도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공개매수가를 높여 추가 자금부담이 발생해 영풍 측으로부터 3000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매수가격을 또다시 높이면 공개매수에 성공해도 투자금 회수가 녹록지 않을 수 있다. 공개매수 종료 및 경영권 분쟁 이슈 소멸 이후에는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에 따른 손실 위험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개매수가 인상 없이 기존 75만원대로 4일 공개매수를 종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물량이 최씨 일가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움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적 대응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풍·MBK 측은 전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제기했다. 2차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배임행위이기 때문에 중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가처분 심문기일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종료일(23일) 이전인 18일로 예정됐다. 주주들로서는 법원 판단을 고려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법원이 영풍·MBK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종료되는 MBK파트너스 측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23일까지 진행되는 최씨 일가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기다릴 경우 이 같은 법적 리스크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보다 수익률에 무게를 둔 경우 자사주 공개매수로 기울 수 있어 투자자들의 셈법도 다소 복잡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10-03 18:12:10[파이낸셜뉴스] 공개매수 종료일을 앞둔 영풍·MBK파트너스의 최후 결단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이 주당 83만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들어 장씨일가의 MBK파트너스측은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보다 더 올리거나 현재 75만원에서 공개매수를 종료할지 양자택일해야한다. 하지만,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일 재계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4일 종료된다. 장씨일가의 MBK파트너서측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물량은 6.9%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전날 자사주 공개매수로 반격에 나서 영풍·MBK 측은 다음에 둘 수를 고민해야한다. 영풍이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리자, 고려아연은 바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취득·소각 안건을 결의했다. 이에 4일부터 23일까지 2조6634억원을 투입해 주당 83만원에 보통주 5.87~15.5%를 대상으로 자사주 공개매수에 돌입한다. 다만, 고려아연 최씨일가측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주식수가 지분의 5.87% 미만이면 1주도 사지않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맞선 MBK파트너스측의 대응카드는 공개매수가를 최 회장 측의 83만원보다 높은 9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만약 4일에 공개매수가를 또 올리게 되면 공개매수 기한은 10일이 늘어나 이달 14일로 연장된다. IB업계 관계자는 "4일 점심까지 응모주식 수가 최소 기준(지분율 6.9%)에 이르지 못할 경우 MBK파트너스측이 공개매수가격을 높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일각에서는 고려아연 주가가 4일까지 75만원 밑에서 형성되면 장씨일가의 MBK파트너스측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의 현 주가는 71만3000원 (2일 기준)이다. 다만 공개매수가 상향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 기존에도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공개매수가를 높여 추가 자금 부담이 발생해 영풍측으로부터 3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매수가격을 또 다시 높이면 공개매수에 성공해도 투자금 회수가 녹록지 않을 수 있다. 공개매수 종료 및 경영권 분쟁 이슈 소멸이후에는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에 따른 손실 위험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개매수가 인상 없이 기존 75만원대로 4일 공개매수를 종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물량이 최씨일가측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움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적 대응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풍·MBK 측은 전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제기했다. 2차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배임 행위이기 때문에 중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가처분 심문기일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종료일(23일) 이전인 18일로 예정됐다. 주주들로서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법원이 영풍·MBK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종료되는 MBK파트너스측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23일까지 진행되는 최씨일가측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기다릴 경우 이같은 법적 리스크도 감안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보다 수익률에 무게를 둔 경우 자사주 공개매수로 기울 수 있어 투자자들의 셈법도 다소 복잡해졌다. 한편 영풍·MBK는 이날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를 기존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20%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종료일은 이달 14일로 연장됐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진 영풍정밀은 지분 경쟁 승부처로 꼽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10-03 14:38:42[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져 경영권 방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이번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판결과 별개로 다른 법적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 "고려아연 경영진, 특별관계자 아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 측은 최 회장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만큼,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 경영진 등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풍이 문제 삼은 자본시장법 제140조의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공동보유자 관계가 아닌 것이 증명될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보유자인지 여부는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우 ‘주식의 공동취득·공동처분·상호양수·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동보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영풍이 “고려아연 측 이사가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제한을 준수하는 한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 "환영", MBK "회장 위해 회삿돈 사용 안돼"법원이 1차적으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려아연으로서는 오는 4일까지인 공개매수 기간까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 가능해졌다. 고려아연은 2일 입장문을 내고 “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의해 MBK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 중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단기 차익과 수익률 극대화만을 노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K는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 실제 시가는 주당 금 50만원 정도인데, 현재 7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주가를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주식을 고려아연이 주당 금 8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그 즉시 주당 금 3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고려아연 이사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영풍 측이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영풍 관계자는 “아직까진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영풍이 불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다. 한 금감원 출신 변호사는 “공개매수가 오는 4일 종료되고,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이뤄진 시점에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의 실익이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이날 처분과 별개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에 나서겠다고 결의한 것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에 해당하니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영풍이 최 회장이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끼친 의혹 등을 따져보겠다며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도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연다. 이와 관련해 형사 고소도 이뤄지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도 맞고소로 대응했다. 영풍은 지난달 25일 최 회장과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2 14:20:01시장 독점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결국 좌초됐다. 업계 반발 등에 결국 입법 계획을 밝힌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전 지정'을 포기하고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 추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기준과 점유율 요건이 설정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졌다. ■'사전 지정' 규제 안한다 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며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별도 지난번에 추진했던 저희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추진 계획을 밝힌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즉각 업계 반발에 휩싸였다.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전 규제'는 물거품이 됐지만 규제 수준은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담긴 '사후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분석된다. 단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4대 반경쟁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상향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인데, 이를 8%까지로 올린다.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플랫폼 정산주기 10~30일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산기한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 이내 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등 2개의 안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도 부여한다. 정산기한은 플랫폼 기업 특성을 고려해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됐으므로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9 18: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