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 음식을 시키는 과정에서 '수저·포크' 항목을 체크했음에도, 음식점에서 보내주지 않아 사장과 갈등을 겪은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수저·포크 O' 체크했다는 손님, 공지사항에 남겨야 준다는 사장 지난달 29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사장님들 입장에서 진상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자 A씨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날 A씨는 "피자와 치킨 파는 업체에 주문 후 불쾌한 경험 때문에 사장님들 입장에서 제가 진상인지 확인하고자 글을 올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배달 주문을 인테리어 현장으로 시켰다. 수저 등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항목을 통해) '수저·포크 O'를 체크했다"라며 "음식을 수령하니 수저와 포크가 없어서 남편이 가게로 전화를 걸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남편이 전화를 걸어 '수저가 안 왔다'고 밝히자 사장은 "수저 체크하셔도 요청사항에 따로 안 적으면 드리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남편이 '체크 기능은 왜 있는 거냐'고 묻자, 사장은 "그래서 그 내용을 공지사항에 적어놨다"라고만 답했다. '별점 1점' 리뷰 남긴 손님 사장과 통화를 끝낸 A씨는 음식 사진과 '별점 1점'을 리뷰로 남겼다. 해당 배달앱은 별 개수로 1점부터 5점까지 평점을 매기는 시스템이다. 별점을 확인하자마자 가게 측은 바로 답글을 달았다. 사장은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수저포크 체크하셔도 따로 드리지 않는다고 공지사항에 적어놨다. 저희도 체크 항목을 없애고 싶지만 배달앱 자체에서 뺄 수 있는 기능은 만들지 않고 자동 적용이라 공지사항에 올려놨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직이지만 저희도 사람인지라 말씀을 좋게 해주셨으면 한다. 예전에도 공지를 못 보시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따로 수저만 보내드렸는데 손님 같은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재 배송 안하고 있다"라고 했다. A씨는 점주의 답글을 확인한 뒤 배달앱에 적혀 있다는 공지를 찾아봤으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가게 본사에서 치킨 및 피자를 주문한 고객의 경우 배달앱에서 수저·포크를 체크하더라도 못 준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체 배달앱으로 주문한 고객은 어떻게 그걸 알라는 거냐"라고 토로했다. A씨가 이용한 배달앱은 배달원이 여러 집을 오고가며 배달하는 일반 배달과 배달원이 한집으로만 향하는 '배달1'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배달1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게 측이 밝힌 수저·포크 사항이 적힌 공지의 경우 일반 배달 시스템으로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주면 안되나" "배달앱이 문제" 누리꾼 반응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주면 안 되나", "고객이 체크한대로 주면 가게도 편하지 않나", "배달앱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당 배달앱의 경우 '수저·포크'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선택 안 함'이 설정돼 있다. 배달앱 측에서 손님이 추가사항으로 '수저·포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다만, 해당 가게처럼 수저 및 포크를 제공하지 않는 가게가 늘어난다면, 배달앱 측에서 이에 따른 항목 또는 표시를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듯 보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1 06:58:58[파이낸셜뉴스] 어린 시절 이웃에 있던 음식점에 가서 "부모님이 나중에 와서 계산하실 거에요"라며 외상을 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음 달에 결제하겠다"며 외상을 요청하는 손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손님이 다음 달에 결제를 해도 되겠느냐면서 외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음식 배달 앱을 통해 1만6700원어치를 주문한 손님의 요청사항이 적혀있다. 손님은 요청사항에 '사장님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픈데 다음 달 5일에 계좌이체 될까요? 안되면 취소해 주세요'라고 적었다. 해당 손님은 현재 돈이 없으니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만나서 결제' 등 방식으로 주문을 했고, '수저와 포크는 챙겨줄 것', '문 앞에 두고 문자 남겨줄 것', '벨을 누르거나 노크는 하지 말 것' 등 기타 요청 사항도 빠짐없이 체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처음 이런 주문받았을 때 해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서 "가게를 옮겼는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이렇게 적고서 돈 준 손님 못 본 것 같다"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2-27 07: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