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내각의 결정에 따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 국경 지대인 앨러모를 방문해 "수정헌법 25조는 내게 전혀 위협을 못준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습격 이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는 지난 의회 습격 사건 당시 자신은 시위대를 조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텍사스로 출발하기 앞서 백악관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 결의안 발의가 "정치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은 엄청난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정말로 끔찍한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원 표결은 이르면 13일(현지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트럼프의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상원에서 다시 한번 탄핵안이 논의된다.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가결되면 트럼프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1-13 07:19:51[파이낸셜뉴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이 의회에 자신의 입장에 대해 알릴지는 불투명하지만, 그의 이러한 결정은 여러 내각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공화당 내 한 고위 간부에 따르면 이들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지금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부재 또는 직무불능시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부통령이 내각 과반수 또는 의회 과반수와 함께 대통령이 직무 불능이라는 서면 신청을 내면 즉시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행할 수 있다. 전날 친트럼프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며 폭력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1-08 08:39:56[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몰아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7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캘리포니아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는 상원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즉시 발동해 대통령을 몰아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통령과 내각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탄핵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상원 최고 지도자인 척 슈머 원내대표도 같은 요구를 했다. 펠로시는 "대통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격을 미국과 국민들에게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에 치명적"이라며 "그가 여전히 백악관에 앉아있는 한 이 나라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수정헌법 25조에 따르면 부통령과 내각 각료 과반은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 수행 불가를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시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부통령이 계속 권한대행 역할을 할 수 있다. 미 정가와 재계에서는 6일 발생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을 두고 트럼프가 선동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01-08 08:15:02[파이낸셜뉴스]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두고 "완전한 괴물(a total monster)"이라고 말했고, 다른 관리는 "제정신이 아니다(insane)""도가 지나쳤다"(beyond the pale)"고 했다고 보도했다. 고위 관리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수정헌법 25조 발동 여부를 논의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및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탄핵론이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전 논의 단계로 즉각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미 의회에서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은 미국에 대한 반란”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킨징어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일각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08 06:58:26임기 2주밖에 남지 않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시킬 수 있는 수정헌법 25조의 가동 요청이 미 정재계에 쏟아졌다. 6일(현지시간) 발생한 사상 초유의 미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긴 것으로 판단한 탓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향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불능 및 승계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25조 4항에 따르면 부통령과 다수의 백악관 관료들의 선언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을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트럼프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축출’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내 반(反) 트럼프 조직인 ‘법치를 위한 공화당원’에서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크리스 트로 변호사는 이날 USA투데이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는 통제불능이며 20일까지 직을 유지하기엔 너무 위험하다”며 “오늘 당장 그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트럼프 성향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을 지목하며 “미쳤다”고 비난했다. 미 재계도 가세했다. 미국제조업협회(NAM)의 제이 티몬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폭력을 선동했다”며 “펜스 부통령은 권한 대행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엑손모빌, 도요타 그룹 등 1만4000여개 기업을 대표하는 전미제조업협회(NAM)의 제이 티몬스 회장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티몬스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각료와 함께 진지하게 수정헌법 25조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미 경제단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성명을 통해 "국가 수도에서 발생한 이번 혼돈은 민주적 선거로 도출한 합당한 결과를 불법적으로 뒤집으려 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와) 백악관 각료 당사자들이 혼돈의 끝을 맺고 평화적인 이양에 협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미 상공회의소의 토머스 도너휴 최고경영자(CEO)도 "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번 공격은 지금 당장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의 팀 쿡 CEO는 "이번 반란 사태에 책임 있는 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우리는 조 바이든 정부로의 권력 이양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는 "선거로 선출된 정치지도자들은 이 폭력을 끝내라고 요청하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평화적 정권 이양을 도울 책임이 있다"며 "우리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해 뭉쳐야 할 시간이다"라고 촉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김준혁 인턴기자
2021-01-07 17:32:48[파이낸셜뉴스] 고령 및 인지력 저하 논란 끝에 결국 대선 후보에 물러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은 대통령 업무는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야당 측에서는 대선 후보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대통령 자리에서도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바이든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올해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새 민주당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나는 재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제 후보에서 물러나 남은 기간 동안 오로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하는 것이 당과 나라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이번 주 후반에 나의 결정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는 2025년 1월 20일까지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세운 바이든은 임기 내내 고령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논란에 휘말렸고, 지난달 첫 대선후보 토론에서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다.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은 바이든의 사퇴 발표 직후 X에 글을 올려 "바이든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면 그는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이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주)도 같은날 X에 "바이든이 재선 선거운동을 끝낸다면 그가 대통령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바이든의 후보 사퇴 발표 이후 최소 12명의 공화당 인사들이 바이든의 대통령직 사퇴까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오클라호마주)은 대통령 직무수행 불능시 승계를 정의한 미 수정 헌법 25조를 발동해 바이든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1일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바이든이 "임기를 마치고 미국 국민을 위해 보다 역사적인 결실을 내놓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그가 대통령 임기를 모두 마친다고 강조했다. AP는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이 일단 22일 미국을 방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태로 바이든과 대립중인 네타냐후는 공화당 초청으로 23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다. 관계자는 바이든이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 중이라며 네타냐후와 만나는 구체적인 시기는 바이든의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대선 토론 패배 이후 바이든의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했던 민주당 인사들은 바이든의 사퇴 결심을 환영하면서도 그가 대통령 임기는 정해진 대로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델라웨어주)은 공화당의 사임 요청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일축했다. 민주당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상원의원(네바다주)도 성명을 내고 “바이든의 그의 역사적 임기를 마치는 동안” 그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데비 딩겔 하원의원(미시간주)은 CNN을 통해 바이든이 이번 발표 전부터 자신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7-22 09:25:52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입구에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이모씨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부산고법은 이씨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도 내렸지만 이씨가 상고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신상공개가 지연될 수 있다. 피해자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신상공개 요청을 했지만 검찰,경찰 모두 안된다고 했었다"면서 "어느 지표가 (충족)돼야 움직이는 거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며 법무부에 신상공개방안 수정을 지시한 바 있다. ■10년간 연 평균 3.2명 공개14일 법무부와 검찰·경찰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공개는 인권을 감안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는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으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도 비슷한 수준의 조건을 내걸고 있다. 문턱이 높은 만큼,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난 2010년 이래 실제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진 경우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재판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시점인 2010년 4월 15일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는 26명, 성폭력처벌법 피의자는 6명이다. 10년간 총 32명으로 연평균 3.2명꼴이다. 2010~2020년 검거된 살인사건(기수) 피의자만 3830명으로 연 평균 34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히 일부다. 이조차 수사단계를 거쳐 재판에 넘겨지면서 가해자의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됐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가해자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할 수도 있는 만큼, 신상공개는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야 가능하다. ■일본 등 주요국은 공개 문턱 낮아A씨의 2심 선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 추진을 지시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는 피의자 신분이었을 당시 중상해 혐의가 적용돼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검토한 뒤 현행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등 해외에선 법률상 피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 곳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경찰국은 성인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이름 나이, 성별, 인종, 거주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경찰국도 체포한 자의 이름과 주소, 직장,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경찰은 지침상 범죄 예방이나 공공의 이익과 관계될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의 이름을 공개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 다만 기소될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름을 밝혀야 한다. 일본은 실명 보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돼 강력범들의 얼굴과 실명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피의자의 머그샷을 비롯한 신상정보가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된다"며 "국가가 나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등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6-14 18:12:57#OBJECT0#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입구에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이모씨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부산고법은 이씨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도 내렸지만 이씨가 상고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신상공개가 지연될 수 있다. 피해자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신상공개 요청을 했지만 검찰,경찰 모두 안된다고 했었다"면서 "어느 지표가 (충족)돼야 움직이는 거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며 법무부에 신상공개방안 수정을 지시한 바 있다. 극히 제한적…10년간 연 평균 3.2명 공개14일 법무부와 검찰·경찰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공개는 인권을 감안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는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으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도 비슷한 수준의 조건을 내걸고 있다. 문턱이 높은 만큼,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난 2010년 이래 실제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진 경우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재판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시점인 2010년 4월 15일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는 26명, 성폭력처벌법 피의자는 6명이다. 10년간 총 32명으로 연평균 3.2명꼴이다. 2010~2020년 검거된 살인사건(기수) 피의자만 3830명으로 연 평균 34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히 일부다. 이조차 수사단계를 거쳐 재판에 넘겨지면서 가해자의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됐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가해자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할 수도 있는 만큼, 신상공개는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야 가능하다. 일본 등 주요국은 공개 문턱 낮아A씨의 2심 선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 추진을 지시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는 피의자 신분이었을 당시 중상해 혐의가 적용돼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검토한 뒤 현행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등 해외에선 법률상 피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 곳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경찰국은 성인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이름 나이, 성별, 인종, 거주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경찰국도 체포한 자의 이름과 주소, 직장,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경찰은 지침상 범죄 예방이나 공공의 이익과 관계될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의 이름을 공개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 다만 기소될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름을 밝혀야 한다. 일본은 실명 보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돼 강력범들의 얼굴과 실명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피의자의 머그샷을 비롯한 신상정보가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된다”며 “국가가 나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등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6-13 15:29:07[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지자들이 워싱턴 의사당을 난입(1월6일)한 배후인물로 찍힌 탓이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이를 반란으로 규정했다.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내란 선동을 이유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32표, 반대 197표. 공화당 의원 10명이 동조했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한가지 의문이 든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은 왜 기를 쓰고 트럼프를 쫓아내려 하나. 어차피 트럼프는 이달 19일이면 임기 만료다. 사실상 죽은 권력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20일 정식 취임한다. 트럼프 통치를 4년 견뎠다. 며칠만 지나면 자동해결인데 그걸 참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탄핵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도 아닌 모양이다. 얼마전 CNN은 팩트체크 기사에서 "탄핵 자체만으론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그럼 그저 트럼프가 미워서? 그렇다면 문제다. 탄핵은 갈가리 쪼개진 미국의 또다른 단면이다. 역사를 보면 탄핵은 감정에 치우쳐 처리할 일이 아니다. 샴페인을 터뜨릴 일은 더더욱 아니다. 미국과 한국의 탄핵 정치학을 살펴보자. 탄핵 1호는 17대 앤드류 존슨 남북전쟁(1861~1865)이 끝나고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16대)이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겨우 40일이 지났을 때 워싱턴DC에 있는 포드극장에서 총성이 울렸다. 링컨이 죽고 부통령 앤드류 존슨(1808~1875)이 17대 대통령에 올랐다. 존슨은 남부 테네시 출신으로 내전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데 힘을 쏟았다. 노예해방보다는 남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게 급하다고 봤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생각이 달랐다. 그 바람에 사사건건 대통령과 의회가 으르렁댔다. 1866년 의회는 민권법을 통과시켰다.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존슨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의회는 3분의 2 찬성으로 민권법을 확정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한 사례다. 에드윈 스탠턴 해임을 둘러싼 공방은 오기 대 오기의 충돌이었다. 스탠턴은 전쟁장관으로 북군의 승리를 이끈 주역이다. 그는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유화적인 자세를 마뜩찮게 여겼다. 1867년 의회는 스탠턴의 해임을 막을 목적으로 공직자임기법(Tenure of Office Act)을 만들었다.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 공직자를 대통령이 제멋대로 경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자 존슨 대통령은 법의 빈틈을 노렸다. 곧 의회가 휴회 중일 때는 대통령이 장관을 직무정지시킬 수 있었다. 이어 남북전쟁의 영웅인 율리시즈 그랜트 장군을 스탠턴의 자리에 앉혔다. 의회에선 난리가 났다. 강직한 그랜트 장군은 자진 사퇴했다. 장관 자리는 다시 스탠턴에게 돌아갔다. 이게 끝이 아니다. 존슨 대통령은 재차 스탠턴을 해임하고 로젠조 토마스 장군을 임명하는 강수를 뒀다. 스탠턴은 사퇴를 거부했다. 한 지붕 두 장관이라는 기묘한 상황이 빚어졌다. 잔뜩 열 받은 의회는 11가지 죄목을 들어 대통령 탄핵안을 냈다. 하원을 무난히 통과한 탄핵안은 상원으로 갔다. 상원은 탄핵 재판부, 우리로 치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한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 찬성이다. 탄핵심판 1차 표결은 찬성 35표, 반대 19표로 딱 1표가 모자랐다. 열흘 뒤 탄핵 사유를 추가해 2차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35 대 19로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존슨 대통령은 임기를 꽉 채우고 물러났다. 존슨 대통령 시절은 백악관과 의회의 강대강 충돌이 일상화했다는 점에서 21세기 트럼프 시대의 예고편을 보는 듯하다. 탄핵 대신 사임 택한 닉슨 존슨은 탄핵 1호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상원 덕에 쫓겨나진 않았다.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재임 1969~1974)은 탄핵 열차가 출발하자 차라리 사임하는 쪽을 택했다. 1972년 11월 재선에 도전한 닉슨은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 조지 맥거번 후보는 맥을 못췄다. 선거인단 확보수는 520명 대 49명, 일반 득표율은 61% 대 38%로 역대급 격차를 보였다. 닉슨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대선 전 워싱턴DC 워터게이트호텔에 있던 민주당 선거본부에 괴한이 침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닉슨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워싱턴포스트지의 민완기자 둘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사건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비화했다. 버티는 데 한계를 느낀 닉슨은 특별검사 임명에 동의했다. 사건은 닉슨의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1974년 7월 하원 법사위는 닉슨 탄핵을 권고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죄목은 셋. 사법방해, 직권남용, 의회 모독이었다. 법안은 즉시 하원 본회의로 넘겨졌다. 코너에 몰린 닉슨은 8월8일 TV 생중계를 통해 사임을 발표했다. 탄핵열차는 거기서 멈췄다. 닉슨은 탄핵 불명예를 피한 대가로 사임 1호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역시 상원이 살린 클린턴 빌 클린턴은 젊고 유능한 민주당 대통령(재임 1992~2000)으로 1996년 재선에 성공했다. 2년 뒤 이른바 르윈스키 스캔들이 미국은 물론 지구촌을 달궜다. 세계 최강 미국의 대통령이 백악관 인턴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식에 세계는 경악했다. '부적절한 관계'는 세계의 유행어가 됐다. 속이야 어떻든 미국은 겉으론 청교도 정신에 충실한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199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 장악력을 높였다. 보수색이 짙은 뉴트 깅그리치가 의장이었다. 탄핵 강경파인 깅그리치의 주도 아래 하원은 12월에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상원은 대통령 탄핵에 소극적이다. 1999년 2월 상원은 탄핵심판에서 위증, 사법방해 혐의를 모두 부결시켰다. 위증은 찬성 45표 대 반대 55표, 사법방해는 50표 대 50표로 둘 다 3분의 2 요건(67표)을 채우지 못했다. 클린턴은 존슨에 이어 하원에서 탄핵안이 처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지만 존슨과 마찬가지로 상원에서 기사회생했다. 탄핵 두 번, 트럼프의 기구한 팔자 하원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죄목은 내란 선동, 무시무시하다.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한 책임을 물었다. 이로써 트럼프는 하원에서 두 번 탄핵 당하는 첫번째 대통령이란 오명을 뒤집어썼다. 앞서 2019년 12월에도 하원은 탄핵안을 처리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발단이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고, 이를 군사 원조와 연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원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때 트럼프는 존슨·클린턴에 이어 하원에서 탄핵 당한 세번째 대통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트럼프에겐 상원이란 버팀목이 있었다. 2020년 2월 상원은 탄핵안을 기각했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다. 100석 중 53석을 차지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미트 롬니만 빼고 다 트럼프 편에 섰다. 찬성 요건(67표)에 턱없이 모자랐다. 트럼프는 유유히 권좌에 복귀했다. 이번에 어떨까. 곧 개회할 상원 의석은 50대 50으로 바뀌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다. 하지만 여전히 탄핵 요건, 곧 찬성표 67표엔 한참 모자란다.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17명이 끈떨어진 트럼프를 버리는 사태가 올까. 글쎄, 그럴 것 같진 않다. 한국 탄핵 사례가 주는 교훈 해방 이후 한국에선 두 번 대통령을 탄핵했다. 2004년 3월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렀다. 한달여 뒤 4월 총선에서 노 대통령이 이끌던 열린우리당이 압승했다.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은 참패했다. 이어 5월에 헌재는 탄핵심판을 기각했고, 노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다. 적어도 한나라당에 대통령 탄핵은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됐다. 2016년 12월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어 이듬해 3월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했다. 노무현 기각과 정반대다. 박근혜는 탄핵으로 쫓겨난 첫 대통령이 됐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2020년 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어 거대여당으로 올라섰다. 아직은 탄핵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듯하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2022년 봄 대선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휴브리스 기승 부리는 미국 정치 서양엔 휴브리스(Hubris)를 경계하는 전통이 있다. 우리말로 풀면 오만방자 정도일 듯 싶다.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휴브리스다. 브래드 피트가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 역으로 나온 '트로이'(2004년)란 영화가 있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왕의 아들 헥토르를 무찌른 뒤 시신을 질질 끌고 간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프리아모스왕은 절망한다. 그날 밤 왕은 몰래 그리스 진영을 찾아 아킬레우스에게 아들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부탁한다. 아킬레우스는 청을 흔쾌히 들어준다. 미국 정치에서 휴브리스가 기승을 부린다. 끈떨어졌다고 봐주지 않는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지배권을 되찾았다. 이때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공화당과 민주당의 격돌이 불을 뿜었다. 작년 2월 트럼프는 국정연설을 위해 의회를 찾았다. 펠로시가 관례상 내민 손을 트럼프가 뿌리쳤다. 성깔 있는 펠로시 의장은 보란듯이 트럼프 연설문을 찢어버렸다.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미국 정치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누구 탓이냐를 놓고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미국 정치, 싸우다가 타협하고 국익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전통은 '아, 옛날이여'가 됐다는 점이다. 지난 11월 대선에서 내가 제일 놀란 것은 바이든 당선이 아니라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4년 전보다 1000만표 넘게 많은 7422만표를 얻었다. 득표율은 46.8%로 바이든(51.3%)에 완패라고 보긴 어렵다. 트럼프는 떠나도 트럼피즘은 살아있을 것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바이든은 줄곧 통합을 강조한다. 취임식 연설도 하나가 된 미국(America United)을 주제로 잡았다. 트럼프 탄핵은 통합 기조와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돋보인다. 그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의 직무를 박탈하라는 의회 압력을 거부했다. 펜스는 12일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의 임기가 8일 남았음을 상기하면서 "국가의 명운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적 게임을 벌이려는 하원의 노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6일 의회 난입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짓는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그 바람에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는 형편이다. 너덜너덜해진 트럼프가 두들겨 맞고 있다. 4년 내내 독선 정치를 편 결과다.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됐을까. 미국도 한국도 통합이 문제다.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위원
2021-01-14 11:26:1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은 마녀사냥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또 탄핵사태시 미국의 분노와 폭력 사태를 경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 공화당 상·하원 핵심 지도부 등 일부 의원들이 속속 탄핵안 찬성에 가세하고 있어 최종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CNN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알라모의 멕시코 국경 장벽을 방문하기 전 기자과 만나 "정치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6일에 벌어진 친트럼프 시위대의 의사당 습격과 관련해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지지자들에게 한 연설은 "완전히 적절했다"며 "우리는 폭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을 탄핵할 경우 미국에서 대규모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돌려 말한 것이다. 실제 미국 내에선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으로 앞두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는 또한 의회 탄핵절차 없이도 대통령의 즉각 끌어내릴 수 있는 수정헌법 25조에 대해선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알라모 현장에 도착해 가진 연설에선 "수정헌법 25조는 내게는 전혀 위험 요인이 되지 않지만, 조 바이든과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바이든이 건강상 문제로 대통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찬동하면 발동된다. ■펜스, 트럼프 즉각퇴출 법안 거부 같은 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발동의 키를 쥐고 있지만 그간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8일 남았다고 지적하며,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명운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적 게임을 벌이려는 하원의 노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예상대로 두 번째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펠로시 의장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하면 대통령 탄핵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해왔다. 민주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의 혐의가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원 표결은 이르면 13일 예상된다.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인 데다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하원에선 탄핵안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리즈 체니 하원의원(와이오밍주)은 이날 성명에서 "미 대통령이 폭도를 소환하고 조직했으며 의회 난입 사태에 불을 붙였다"며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체니는 공화당 정통파의 상징인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로 공화당을 장악했던 트럼프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인물이다. 현재 의원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체니는 공화당 하원 서열 3위로 체니가 탄핵안에 찬성할 경우 다른 의원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날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일리노이주), 존 캣코 하원의원(뉴욕주)도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충성파로 유명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캘리포니아주)는 비록 자신이 탄핵에 반대하지만 의원들에게 표결 방향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신임으로 타협 바라는 여당 트럼프의 입지는 탄핵의 마지막 문턱인 상원에서도 휘청이고 있다. 현재 상원은 여야가 50석씩 양분하고 있으며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공화당 의원 17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켄터키주)는 트럼프가 "탄핵당할 만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NYT는 찬성표를 던질 만한 공화당 의원들이 12명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공화당의 트럼프 충성파들은 시국을 감안해 어떻게든 트럼프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충성파는 일단 탄핵만은 막기 위해 불신임 결의안을 꺼내들었다. 12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을 포함한 6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에게 의회 난입 책임을 묻는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의 불신임은 공직자에게 공식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질책하는 행위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탄핵을 당한 공직자는 헌법상 규정된 징계에 따라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불신임을 받은 공직자는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날 결의안을 내놓은 의원들은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을 뒤집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겨 대통령 선서를 어겼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바이든이 적법한 대선 승자라고 인정했다. 미 정치 매채 폴리티코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이러한 절충안에도 탄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미국을 위해 가장 좋은 해법은 대통령이 가능한 빨리 사임한 후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박종원 기자
2021-01-13 17: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