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그우먼 천수정이 과거 동료 개그맨들의 폭력과 따돌림으로 연예계를 떠났나고 폭로했다. 천수정은 지난 8월 14일 유튜브를 통해 “데뷔 초부터 개그우먼으로 활동하는 내내 남모를 아픔으로 너무나도 괴로웠고 불안한 마음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돌연 은퇴 후 한국을 떠나 지금은 남편과 캐나다에 정착한 천수정은 “한국에서는 불안한 마음뿐이었다. 데뷔 직후 방송사 두 곳에서 신인상을 받았지만 사실 속은 병 들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천수정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직장 내 폭력이 있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을 만난 나룻배가 된 것 같았다. 그때는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려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화려한 게 전부가 아니었던, 진짜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떠나 호주로 도피도 해봤고, 다른 일을 찾아보고 상담도 받으면서 잊으려 노력해봤지만, 트라우마가 된 시간은 나를 오랫동안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힐 줄 알았지만 오히려 나를 더 가두게 됐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도를 넘은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했다. 여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또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며 “20대 초반의 내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윽박지르며 비웃었던 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뛰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견디기 힘들었고 그들을 떠나고 싶었다. 당장 직업을 때려치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더라. 정말 때려치우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나를 패배자라고 비난했지만 나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천수정은 “아직도 집단 따돌림 가해자인 동료 개그맨들이 나오는 한국 TV 프로그램을 못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캐나다에서 그동안 가두어 두었던 나를 찾아 나가고 있다”며 “가해자가 아닌 내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살았던 시간이 이제는 부질없이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천수정은 “이제는 내가 개그우먼이라는 직업을 때려치운 이유,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속 시원히 말할 수 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더라. 나는 용서하려고 한다. 화려했던 그때보다 평범한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했다. 천수정은 2008년 MBC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했다. MBC 코미디프로그램 ‘개그야’에서 주로 활동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7 06:37:41[파이낸셜뉴스] 후배 성추행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의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한 과도한 비난과 협박을 받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A 선수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인과 A 선수의 재심 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해 A 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빙상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훈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해인은 A 선수와 교제하는 사이였으며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인 관계인 것을 빙상연맹이 파악하지 못하고 과한 징계가 내려졌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대해 A 선수 측은 "지난 6월 5일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일련의 조사 과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해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할 일도 없다"라며 "이해인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회 재심 과정에서 이해인 선수 변호인에게 탄원서 작성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A 선수가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는데,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A 선수 측은 "현재 A 선수와 가족에게 'A 선수가 이해인을 고발했다'는 등 허구의 소문과 추측에 근거한 과도한 비난과 협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와 확대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4 07:24:48[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도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꼽히는 산토 스피리토 광장의 분수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수영하는 관광객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지난 7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한 영상에는 피렌체 산토 스피리토 광장의 분수에서 상의는 모두 탈의한 채 검정색 바지만 입고 수영하는 여성 관광객 모습이 보인다. 이 여성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분수 밖에 앉은 사람들에게 물 으로 들어오지 않겠냐고 권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산토 스피리토 광장 분수에서 저런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영상 속 여성은)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며 비난했다. 한 현지인은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하는데, 우리는 왜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하냐”고 불만을 토로했고, 또 다른 현지인은 “분수의 물이 깨끗하지는 않지만, 영상 속 여성의 행동이 무례한 건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논란은 역시 피렌체에서 여성 관광객들이 유명한 동상에 올라 음란한 행동을 한 사실이 공개된 지 불과 2주 만에 불거졌다. 앞서 영국 BBC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피렌체를 방문한 문제의 여성 관광객 2명은 술의 신으로 불리는 ‘바쿠스’의 조각상에 올라가 조각상에 입을 맞추거나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취했다. 이를 본 이탈리아 시민들은 “문제의 여성 관광객을 찾아 체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문화유산의 도시인 피렌체를 놀이터인 디즈니랜드로 바꾸려 한 시도의 결과”라면서 “즉각 문제의 관광객을 체포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탈리아의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협회인 콘쿨투라의 회장 파트리치아 아스프로니 역시 “무례하고 야만적인 행동이 반복되는 것은 (이러한 행동에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싱가포르처럼 엄격한 통제와 엄청난 벌금,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1 05:12:28[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마마무의 화사(본명 안혜진·28)가 대학 축제에서 보인 파격 퍼포먼스로 고발당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사가 최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의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학인연은 지난 5월 12일 화사가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화사는 당시 tvN 예능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 학인연은 당시 화사가 축제 공연, 안무와 맥락이 맞지 않는 행위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토한 뒤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7-10 14:23:20[파이낸셜뉴스]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다시 한 번 안겨주고,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가해자 처벌 중심의 개념적 용어로 조속히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치는 '다른 사람을 볼 낯이 없다'는 뜻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복합적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성적 수치심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인권보호 수사규칙, 형집행법 수행에 규정된 '성적 수치심'을 삭제하고 대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와 분노, 비현실감, 죄책감이나 무기력, 수치심 등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차별적 용어라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면 실제 법원이 양형판결을 할 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지난 2018년 5월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불법촬영한 남성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분 더러웠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다. 대법원이 2020년 12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분노, 공포, 무기력, 무력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했다. 가해자 처벌 위주의 '사람의 신체를 성적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변경해야 이와관련, 이처럼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거듭 안겨줄 수 있는 용어적 표현을 가해자 처벌에 집중하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피해자 감정이 부각되는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삭제하고 그 대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데, 현재는 가해자의 행위보다 피해자의 감정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치심' 대신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행위 중심의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해자 입장을 중시하는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건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모욕감이나 불쾌감,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므로 성적 불쾌감 등으로 다양한 감정을 수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28 17:58:40[파이낸셜뉴스] 국회 고위 공무원이 주스병에 소변을 담아 설거지통에 넣어두는 등의 기행을 저질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돼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고 11일 KBS가 보도했다. 내부 직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소변을 주스병에 담아 직원들이 사용하는 설거지통에 두고 갔고 일부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다. 인권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 직후 A씨와 직원들을 분리 조치했다. A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한 행동이었고 성희롱의 뜻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 주에 내가 되게 아팠다. 그래서 전 주에 병원도 가고 그랬다"라며 "'(소변을 담아) 뭐가 있나 이물질이 나오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설거지통 거기다 갖다 놓고 '(병원) 갈 때 가지고 가야지' 한 것"이라고 매체에 해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비서에게 와이셔츠 깃을 추슬러 달라는 것도 성희롱이 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폭언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직원들에게) 혹독하게 했다. '똑바로 해라. 어떻게 1년 일을 했는데 70%밖에 못 하고 그것도 또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냐'(고 했다). 일반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라면서 "조사 내용 검토 뒤 입법조사처에 통보해 징계위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11 09:08:41[파이낸셜뉴스] 호주의 한 수상인명구조협회가 해변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샤워실 및 탈의실에서 탈의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3일(현지시간) ABC뉴스,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해양 스포츠 선수 나다 팬틀은 지난달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테리갈 해변에서 탈의실을 이용했다가 '테리갈 서핑인명구조협회'로부터 규정 위반 경고 서한을 받았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했다가 몸을 노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3개월 전부터 해변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샤워할 때 수영복을 착용하고, 옷을 갈아입을 땐 몸에 수건을 둘러 나체를 노출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공지한 바 있다. 협회는 전체 회원 949명 중 3분의 1 이상이 16세 미만 어린이들이며, 해당 규정이 '아동 안전 정책'에 맞춰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 회원 자격 해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팬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의실에서 옷을 벗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제공한 것처럼 취급받았다"라며 "옷을 갈아입기 위해선 당연히 탈의해야 한다. 탈의실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에 대해 비판했다. 타 이용자들 역시 "끔찍하고 후진적인 정책", "내 몸을 숨겨야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등 반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CNN은 최근 협회를 탈퇴하는 회원까지 등장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05 08:05:4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왜 이렇게 질척거리냐”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전 위원장은 "굉장한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공세에 나섰다. 문제가 된 발언은 윤 의원이 전 위원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면서 나왔다. 앞서 윤 의원은 “권익위에서 특정 기업에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진 케이스를 전수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어, 그게”라며 추가 설명을 하려 했으나, 윤 의원은 말을 끊고 “예, 아니오만 하면, 해달라는 좀 대로 해주세요”라며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질척거리십니까. 좀 깔끔하게 하십시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윤 의원 질의 내용에 답변을 한 뒤 ‘질척거린다’는 표현을 문제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전 의원장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 의원이) 저에게 질척거린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취소하시고 사과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질척거린다는 표현은 이미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모습 등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질척거린다는 표현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윤 의원이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우선 ‘예스 오어 노(yes or no)’로 대답하라고 하는 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며 “(질척거린다는 표현이) 성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아까 말한대로 깔끔하다의 반대말로 썼다"며 "그런 부분을 자꾸 끌어들여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질책하면 더 이상 할말이 없다. 전혀 성적인 의미가 아니었지만 문제를 삼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던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하라고 하셔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했던 것이 깔끔하지 못하고 질척거린다고 표현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다”라면서도 “윤 의원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사과 하신걸로 알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3 21:12:51법원이 성범죄 피해자가 느낄 피해 감정을 고려해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양형 기준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일 제11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기존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 분류를 체계화한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양형위는 오는 7월 117차 회의에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정조관념을 바탕으로, 마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양형위 판단이다. 특히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 형량 기준이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감경 3년6개월~6년, 기본 5~8년, 가중 7~10년으로, 감경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6개월 씩, 가중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각 1년씩 높였다.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감경 2년6개월~5년, 기본 4~7년으로 변경됐다. 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위에 군대 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등 조직과 단체 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 지도, 감독 등으로 상급자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시켰다. 일반가중인자로 있던 '인적 신뢰관계 이용'에 관한 규정에는 제자, 환자, 부하, 신도와 같은 실제 사례가 담겼다. 특별감경인자에는 처벌불원만 합의와 관련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공탁은 제외했다. 일반감경인자의 경우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규정을 다듬었다. 또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의 고령'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 정도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삭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5-03 18:19:35[파이낸셜뉴스] 아무리 화가 나도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찍어선 안 된다. 배우자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정불화로 지난해 8월 아내 B씨가 집을 나가자, B씨를 미행하기에 이른다. 이른 아침 아내가 있는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갔다가, B씨가 내연남 C씨와 함께 속옷만 입은 채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한다. A씨는 두 사람을 폭행하고 이들 신체를 휴대전화로 5초가량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휴대폰으로 현장을 찍은 건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므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고, 특히 B씨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스러움과 공포감 등을 느꼈다는 것이다. 항소심 법원은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A씨 행위로 (전부인) B씨와 C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A씨와 B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1-09 05: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