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한 시험장에서 종료종이 1분가량 일찍 울려 수험생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진행된 동대문구 휘경여중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된 종료 시각보다 1분가량 일찍 울렸다. 당시 타종 담당이던 동대문구청 직원은 방송실에서 마우스를 손에 쥐고 있다가 실수로 마우스를 눌렸고, 이로 인해 시험 종료 알림이 1분 일찍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시험 종료 정시인 1분 후에 재차 시험 종료 알림을 울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시험장은 첫 번째 알림이 울린 시각에, 일부 시험장은 두 번째 알림이 울린 시각에 각각 시험이 종료돼 수험생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휘경여중에서는 수험생 204명이 시험을 치렀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방공무원 시험은 25개 자치구별로 각 구청에서 시험 감독을 하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던 감독관들은 동대문구청 직원이었다"며 "구청에 확인한 결과 시험 종료 알림 버튼을 누르는 직원이 실수로 1분 먼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총괄 책임은 인재개발원에 있다"면서 "다른 시험장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험의 총괄 책임은 서울시인재개발원으로, 지방공무원 시험의 경우 25개 자치구별 각 구청에서 시험 감독을 맡는다. 시는 더 자세한 경위 파악 후 관련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24 06:24:14#OBJECT0# [파이낸셜뉴스] 2026학년도 대입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44곳으로 올해보다 2곳 늘어났으며, 모집인원도 늘었다. 이는 신설 대학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기존 대학들의 모집 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능 최저 완화, 논술 비중 확대 등 전형 방법의 변화까지 더해져 수험생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19일 "변화를 보인 대학들 모두 논술고사 영향력이 전년도 대비 더욱 상승했으므로 수험생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모집 단위에서 치러지는 논술의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유형을 찾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입정보 119'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4367명 늘었으며, 이 중 논술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모집 인원 증가세를 보였다. 2026학년도 논술전형 모집 인원은 1만2618명으로 2025학년도 1만2205명보다 413명 늘었다. 논술전형을 시행하는 대학 수도 2025학년도 42개교에서 2026학년도 44개교로 2개교 늘었다. 특히 국민대 226명과 강남대 359명이 논술전형을 신설해 선발하며, 전체 논술전형 인원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이 두 대학의 인원 증가분을 감안하면 다른 대학들의 논술전형 모집 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의학계열에서는 일부 대학이 논술전형을 부활시키거나 신설하며 의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쟁을 심화시켰다. 덕성여대 약학과 5명, 한양대 의예과 8명, 단국대 천안 의예과 4명?치의예과 7명, 이화여대 의예과 5명, 경북대 약학과 3명 등이다. 주요 대학들의 전형 방법 변화도 눈에 띈다. 서강대와 성신여대는 논술 반영 비율을 100%로 확대했으며, 광운대와 서울시립대는 논술 80%와 학생부교과 20%로 변경했다. 삼육대 역시 논술 100%로 전형 방법을 바꿨다. 이화여대는 인문 및 국제학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3개 과목의 등급을 합했을 때 6 이내에서 2개 과목의 등급을 합했을 때 5 이내로 완화했다. 다만 국어 과목은 필수로 포함하고, 국제학부는 영어 등급이 2등급 이내여야 한다. 성균관대는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논술 유형에 따라 모집 인원을 구분해 선발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5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전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확인 및 문항별 출제 의도, 제시문 및 논제 해설,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이 담겨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면 논술전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6-19 12:18:54대성학원이 2026학년도 대입 재도전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N수 정규시즌' 5월 편입생을 모집한다. 29일 대성학원에 따르면 'N수 정규시즌'은 2026학년도 대입에 맞춘 최적화된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며, 강남대성, 대치동 두각, 대성마이맥의 최정예 강사들의 현장 강의로 진행한다. 이번 모집은 'N수 정규시즌'의 일부 결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성학원 본원, 강남대성, 강남대성 별관, 강남대성 WE UP 등 통학 학원과 강남대성기숙 의대관, QUETTA(퀘타) 등 기숙 학원에서 모집하고 있다. 통학 학원은 5월 2일 개강할 예정이며, 기숙 학원은 이틀 뒤인 5월 4일 입소 예정이다. N수 정규시즌의 커리큘럼, 강사진, 학습 및 생활 관리 시스템과 환경 등 학원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은 학원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만기 기자
2025-04-29 18:23:45수험생과 학부모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을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5000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9일 종로학원이 5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모집정원 축소를 반대하는 수험생·학부모는 전체의 53.5%, 찬성은 27.1%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축소·원점 회귀 시 입시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 정원 미확정, 정책 변화들로 상당한 입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학부모는 전체의 77.7%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매우 불안'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5%를 차지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68.3%는 의대 모집정원이 축소된다면 입시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7.2%, '그렇다'는 31.1%였다. 정원 변동이 향후 의대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77.7%에 달했다. 합격선이나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비율은 94.8%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기존에 의대를 고려하지 않았던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1.1%였다. 정원 확정 발표 시점에 대해선 4월 중순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4%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 발표와는 별개로 세부적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의 적절한 규모를 물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5000명대가 34.4%로 가장 많았지만, 3000명대 29.1%, 4000명대 28.7%, 2000명대 7.7% 등 의견도 존재했다. 한편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복귀에는 동참하고 있지만 수업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다. 이날 아주대 의과대학 신입생들이 의대에 입학하자마자 이번 학기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주대 의대 신입생들은 이날 0시 아주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SNS 계정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5학번 학생 일동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과 허위 논리로 점철된 독단적 결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강행했던 의료 개악이 초래할 의료 붕괴의 위험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불합리한 의료 개혁에 맞서 단결해 투쟁을 이어온 선배님들의 모습은 25학번 학생 일동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면서 "절대다수의 신입생 또한 현 사태의 심각성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수업 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문에 따르면 아주대 의대 신입생 가운데 수업 거부에 나서는 인원은 109명으로, 아주대 의대는 올해 신입생을 총 110명 모집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장충식 기자
2025-04-09 18:11:34[파이낸셜뉴스] 수험생과 학부모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을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5000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9일 종로학원이 5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모집정원 축소를 반대하는 수험생·학부모는 전체의 53.5%, 찬성은 27.1%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축소·원점 회기 시 입시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 정원 미확정, 정책 변화들로 상당한 입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학부모는 전체의 77.7%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매우 불안'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5%를 차지했다. 또 수험생과 학부모 68.3%는 의대 모집정원이 축소된다면 입시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7.2%, '그렇다'는 31.1%였다. 정원 변동이 향후 의대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77.7%에 달했다. 또 합격선이나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비율은 94.8%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기존에 의대를 고려하지 않았던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1.1%였다. 정원 확정 발표 시점에 대해선 4월 중순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4%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 발표와는 별개로 세부적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의 적절한 규모를 물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5000명대가 34.4%로 가장 많았지만, 3000명대 29.1%, 4000명대 28.7%, 2000명대 7.7% 등 다른 의견도 존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4-09 11:48:57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실제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리는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시험장에서 타종 오류로 불이익을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 중 2명에게 100만원,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시점에 경동고 시험장에서는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렸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답안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험지를 제출해야 했고, 시험장 내에서는 학생들과 감독관 간 항의와 혼란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경동고 시험장에서 수능 타종 방식이 수동으로 설정됐고, 감독관이 시간을 착오해 조기 종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가가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타종사고와 그 후속조치는 시험장 책임자 및 타종 담당 시험감독관이 국가행정사무로 수능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수험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타종사고로 혼란을 겪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타종사고가 벌어진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나중에 조기 종료된 시간보다 30초를 더해 추가 시험시간이 제공된 점 등을 감안했다. 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두 학생은 이후 진행된 2교시 수학 시험이 끝난 뒤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이로 인해 답안을 마킹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한 김우석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잘못한 것이 없고 사고였을 뿐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100만~300만원 이렇게 하면 타종 사고가 올해도 또 일어날 것"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항소 여부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과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7 18:43:17[파이낸셜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예정 시간보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 30초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성북구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험생 2명에게 각각 100만원,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종료령에 따라 감독관들은 1분 먼저 학생들의 답안지를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으나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험생 측은 피고가 타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일하게 대처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보상 등 사후 수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년 정도의 재수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1인당 2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타종 사고와 그 후속 조치는 시험장 책임자와 타종 담당 시험 감독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라며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등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수험생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14:44:40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하던 교사가 수험생의 연락처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립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수능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수험생들의 성명과 연락처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수험표와 대조하는 업무를 하던 중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열흘 뒤 B씨에게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5 18:17:53[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수능이 끝나고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가 단순히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는 것이 맞는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아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며,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는 구별된다"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3월 개정돼 현재는 A씨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5 14:21:51[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하던 교사가 수험생의 연락처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립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수능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수험생들의 성명과 연락처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수험표와 대조하는 업무를 하던 중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열흘 뒤 B씨에게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A씨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개정되기 전 법조항이 적용됐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전 법에서는 A씨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0호·59조 3호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5 1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