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과 학부모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을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5000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9일 종로학원이 5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모집정원 축소를 반대하는 수험생·학부모는 전체의 53.5%, 찬성은 27.1%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축소·원점 회귀 시 입시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 정원 미확정, 정책 변화들로 상당한 입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학부모는 전체의 77.7%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매우 불안'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5%를 차지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68.3%는 의대 모집정원이 축소된다면 입시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7.2%, '그렇다'는 31.1%였다. 정원 변동이 향후 의대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77.7%에 달했다. 합격선이나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비율은 94.8%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기존에 의대를 고려하지 않았던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1.1%였다. 정원 확정 발표 시점에 대해선 4월 중순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4%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 발표와는 별개로 세부적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의 적절한 규모를 물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5000명대가 34.4%로 가장 많았지만, 3000명대 29.1%, 4000명대 28.7%, 2000명대 7.7% 등 의견도 존재했다. 한편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복귀에는 동참하고 있지만 수업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다. 이날 아주대 의과대학 신입생들이 의대에 입학하자마자 이번 학기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주대 의대 신입생들은 이날 0시 아주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SNS 계정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5학번 학생 일동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과 허위 논리로 점철된 독단적 결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강행했던 의료 개악이 초래할 의료 붕괴의 위험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불합리한 의료 개혁에 맞서 단결해 투쟁을 이어온 선배님들의 모습은 25학번 학생 일동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면서 "절대다수의 신입생 또한 현 사태의 심각성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수업 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문에 따르면 아주대 의대 신입생 가운데 수업 거부에 나서는 인원은 109명으로, 아주대 의대는 올해 신입생을 총 110명 모집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장충식 기자
2025-04-09 18:11:34[파이낸셜뉴스] 수험생과 학부모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을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5000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9일 종로학원이 5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모집정원 축소를 반대하는 수험생·학부모는 전체의 53.5%, 찬성은 27.1%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축소·원점 회기 시 입시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 정원 미확정, 정책 변화들로 상당한 입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학부모는 전체의 77.7%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매우 불안'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5%를 차지했다. 또 수험생과 학부모 68.3%는 의대 모집정원이 축소된다면 입시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7.2%, '그렇다'는 31.1%였다. 정원 변동이 향후 의대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77.7%에 달했다. 또 합격선이나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비율은 94.8%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기존에 의대를 고려하지 않았던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1.1%였다. 정원 확정 발표 시점에 대해선 4월 중순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4%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 발표와는 별개로 세부적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의 적절한 규모를 물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5000명대가 34.4%로 가장 많았지만, 3000명대 29.1%, 4000명대 28.7%, 2000명대 7.7% 등 다른 의견도 존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4-09 11:48:57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실제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리는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시험장에서 타종 오류로 불이익을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 중 2명에게 100만원,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시점에 경동고 시험장에서는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렸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답안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험지를 제출해야 했고, 시험장 내에서는 학생들과 감독관 간 항의와 혼란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경동고 시험장에서 수능 타종 방식이 수동으로 설정됐고, 감독관이 시간을 착오해 조기 종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가가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타종사고와 그 후속조치는 시험장 책임자 및 타종 담당 시험감독관이 국가행정사무로 수능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수험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타종사고로 혼란을 겪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타종사고가 벌어진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나중에 조기 종료된 시간보다 30초를 더해 추가 시험시간이 제공된 점 등을 감안했다. 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두 학생은 이후 진행된 2교시 수학 시험이 끝난 뒤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이로 인해 답안을 마킹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한 김우석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잘못한 것이 없고 사고였을 뿐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100만~300만원 이렇게 하면 타종 사고가 올해도 또 일어날 것"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항소 여부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과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7 18:43:17[파이낸셜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예정 시간보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 30초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성북구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험생 2명에게 각각 100만원,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종료령에 따라 감독관들은 1분 먼저 학생들의 답안지를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으나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험생 측은 피고가 타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일하게 대처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보상 등 사후 수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년 정도의 재수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1인당 2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타종 사고와 그 후속 조치는 시험장 책임자와 타종 담당 시험 감독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라며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등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수험생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14:44:40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하던 교사가 수험생의 연락처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립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수능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수험생들의 성명과 연락처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수험표와 대조하는 업무를 하던 중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열흘 뒤 B씨에게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5 18:17:53[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수능이 끝나고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가 단순히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는 것이 맞는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아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며,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는 구별된다"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3월 개정돼 현재는 A씨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5 14:21:51[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하던 교사가 수험생의 연락처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립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수능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수험생들의 성명과 연락처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수험표와 대조하는 업무를 하던 중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열흘 뒤 B씨에게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A씨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개정되기 전 법조항이 적용됐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전 법에서는 A씨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0호·59조 3호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5 10:21:162025학년도 정시모집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학별 탐구영역 변환점수가 당락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탐구 과학과 사회의 과목 간 점수 차를 없애는 '통합 변환표준점수'(통합 변표)를 쓰는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과학탐구 영역에 가점을 주던 대학이 줄어들며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 전략 역시 올해는 변동이 클 전망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의 정시모집은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기간 중 3일 이상 원서를 받는다. 전문대학은 31일부터 1월 14일까지 접수한다. 정시는 가·나·다 군별로 1개씩 총 3개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정원의 약 30%를 뽑는 정시는 수능 표준점수에 따른 '줄세우기'가 입시 전략의 주안점이다. 올해는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이과 통합 수능 3년 차에 들어서며 탐구 간 격차도 이전보다 좁아졌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서울 건국대·경희대·동국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주요 대학 중 '통합 변표'를 적용하는 대학이 늘었다. 과목 간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 수험생 성적을 보정한다는 의미다. 변환 표준점수는 주로 해당 과목들의 동일 백분위 표준점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목 '1등'으로 볼 수 있는 백분위 100의 학생이더라도 변환 표준점수에 맞춰 최고점이 조정될 수 있다. 비슷한 수준의 득점자라도 표준점수가 변환 표준점수보다 높았다면 점수가 낮아지고, 낮았던 학생은 오히려 점수가 올라 순위가 재계산된다.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과학탐구는 과거 변환 표준점수를 사회탐구와 별도로 계산하며 점수를 보정받았다. 반면 올해부터는 과학과 사회를 합쳐 한꺼번에 평균을 내는 식으로 변환점수를 적용하는 대학이 늘었다. 과학탐구 응시생이 문과 대학에 높아진 점수를 들고 원서를 접수하는 사례가 줄 전망이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통합 변표를 쓰면 사회와 과학 특별히 어느 영역 선택자가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올해는 '문과 침공'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별 변환점수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원서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2-30 18:25:34[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 파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피해 수험생들에게 15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이날 수험생 147명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공단은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을 주관했다. 시험 후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에게 재시험 기회와 인당 1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수험생 566명은 재시험을 치렀지만, 수험생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공단이 수험생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단이 이의신청을 하며 재판을 이어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2-19 14:13:24[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결국 내달 8일 추가 논술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연세대학교는 27일 입장문을 내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세대는 내달 8일 추가 시험(2차 시험)을 시행하며, 지난달 12일에 시행된 논술시험(1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전부가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에서 선발된 261명의 학생은 정상적으로 선발됐으며,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예정이다. 연세대는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해 다음달 26일 이전에 발표할 방침이다. 1차 시험과 2차시험 합격생 522명이 내년도 연세대 합격생으로 선발된다. 연세대는 "연세대는 이번 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연세대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한 대다수의 수험생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울러 타 대학의 입시에 대한 배려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세대는 여러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느끼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과 타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부와 협의 후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과 관련하여 연세대학교의 후속조치를 오랜 기간 기다려 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했다. 연세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의 기각으로 항소한 상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7 14: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