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 문제 정답을 받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쌍둥이 자매 중 첫째는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숙명여고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쌍둥이 자매는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성적이라고 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입 이슈와 직결된 사안이고, 아버지 현씨와 쌍둥이 자매들이 보인 태도와 행동은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많은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며 "다만 쌍둥이 자매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17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 중 둘째가 치르지 않은 '음악과 생활' 관련 업무방해 혐의와 전 과목에 대한 공동정범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매는 아버지 현씨가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각자 자신을 위해 시험에 응시했다"며 "각자 시험을 준비하며 다른 피고인에게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피고인의 실행에 핵심적인 결과를 조정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기능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정기고사 일부 문제지에 깨알 정답을 적어둔 점, 학원 레벨테스트 결과가 정기고사 성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단 점을 들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 현모씨가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버지 현씨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토대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자매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인 2018년 10월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21 15:51:41[파이낸셜뉴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 문제 정답을 받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 중 1명이 13일 불출석해 재판이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현모 쌍둥이 자매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이날 불출석 이유에 대해 "어제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지난달 1일에도 불출석해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을 못 한다"며 "지난번에도 몸이 안 좋아서 불출석했다고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는 쌍둥이 자매 측의 요구를 다 수용하려고 했고, 쌍둥이 자매 신문도 원한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다음 기일에는 (쌍둥이 자매가)꼭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 현모씨가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현씨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토대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0-13 13:44:3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으로 재판 중인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이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한 것에 대해 쌍둥이 측 변호인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 출석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하신 기자분께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함부로 무죄를 단언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 이걸 유죄로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몇 가지 선입견, 심각한 오류와 사소한 오해가 결합하면서 결국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며 “의도한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믿음으로 진실이 스스로 드러내길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관형)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현모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하얀색과 검은색 정장을 각각 입고 법원을 찾은 쌍둥이 자매는 대기 중인 취재진의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손가락 욕으로 답변을 대신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현장을 관리하는 법원 직원에게 “왜 움직이는 사람을 붙잡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현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학생들 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아버지 현모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돼 복역 중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4-16 07:27:36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시험을 본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 손가락 욕을 한 것과 관련해 이들의 변호인이 사과했다. 그러면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기록을 보고 증거를 검토해보면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변호인 중 한 명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걸 유죄로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 두려움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 변호사는 먼저 쌍둥이 자매가 전날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란 취재진 질문에 중지 손가락을 세우는 손가락 욕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오늘 법정 출석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다.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하신 기자분껜 죄송하다”며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은 아니었음을 이해해주면 좋겠다. 변호인으로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게 되도록 제가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함부로 무죄를 단언하지 않는다는 걸 알 거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경찰, 검찰, 법원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하고 판단한 것을 알지만, 이 사건은 몇 가지 선입견, 심각한 오류 몇 가지, 사소한 오해 몇 가지가 결합되면서 결국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 경찰-검찰-1심-2심-3심, 또다시 1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억측과 추정은 ‘사법적 사실’로 굳어졌다”고 주장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양 변호사는 “‘사법적 사실’은 역사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사법적 사실’은 힘이 있다”며 “저는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외면한다고 해도 '진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로서 늘 '진실'로 ‘사법적 사실’과 싸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도한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순 없지만,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믿음으로 진실이 스스로를 드러내길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만약 이들이 무죄라면 오늘 일어난 (손가락 욕) 사건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기일에 진행하게 될 PPT를 보시면 오늘 손가락이 가리킨 방향이 어디였는지, 변호인이 무엇을 지적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4-15 09:03:48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시험을 본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가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욕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가운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란 취재진 질문을 받자 중지 손가락을 세우는 손가락 욕을 했다. 공판에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 쌍둥이 딸의 변호인은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1심은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했다"며 "아버지가 답안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고 유출했는지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데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미성년자였던 자매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 손가락 욕을 한 이유를 묻자 쌍둥이 자매는 "달려들어서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 "예의가 없는 행동이고 교양 없는 행동"이라며 취재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4-14 21:36:03[파이낸셜뉴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 문제의 정답을 받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쌍둥이 자매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현모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증거나 흔적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쌍둥이 자매의) 소지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에 부적법한 점이 있었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와 법정 진술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이를 인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거재판주의임에도 답안 유출의 증거나 흔적이 없는데 유죄로 인정됐다”며 “또 공소사실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쌍둥이 자매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전문심리위원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교과 과정을 잘 다루는 분이 문제지를 본 뒤 재판부에 본 의견을 전달해서 재판의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2차 공판을 오는 6월 9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 2차 공판에선 쌍둥이 자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닌데요”라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쌍둥이 자매의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오랫동안 재판을 받다보면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해프닝으로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 현모씨가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까지 총 5회에 걸쳐 현씨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토대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이환주 기자
2021-04-14 18:05:42[파이낸셜뉴스]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2심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이날 오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내신 성적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문제 유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받아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4-14 09:19:31[파이낸셜뉴스] 국립대 교수로 근무하는 아버지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시험 기출문제를 빼내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미경 부장판사)는 14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과기대 교수 이모씨(6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아들이 수강하는 수업 담당 A교수에게 '외부강의에 사용하겠다'고 속이고 2년치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이메일로 아들에게 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포트폴리오에는 예시 답안지,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 수강생 실명이 담긴 채점표 등이 담겨 있었다. A교수는 중간·기말고사를 치를때 마다 학생들로부터 시험문제지를 수거해 기출 문제를 관리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에게 포트폴리오를 건네며 수 차례 "보안을 유지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일반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비밀누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씨의 아들은 4차례의 중간·기말고사에서 기출문제와 50∼70%가 유사하게 나왔고, 아들은 우수한 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인 이씨가 같은 과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강의 포트폴리오를 공유한 행위는 국립대 강의 및 학적관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교육에 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학생들의 답안지가 유출되면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 기출문제와 과거 기출문제에 차이가 존재하고, 주제가 같을 뿐 같은 시험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씨가 A교수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시점이 학기 시작 전으로 중간·기말고사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김현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혹을 처음 제기해 이른바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아들을 같은 학교에 편입학시키고 자신이 개설한 8개 강의에서 아들에게 모두 A+ 학점을 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교육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아들 이모씨의 편입학 답안지와 강의 시험지를 검토했지만, 직접 문제를 유출한 정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씨가 A교수로부터 시험문제를 넘겨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서울과기대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1-14 15:04:40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은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53)의 두 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8-12 08:55:38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은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53)의 두 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이기에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일반적인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피고인들은 업무방해가 중한 경우이기에 가중영역에 속하고 소년만 아니면 징역 1년, 3년 6개월 이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험”이라며 “사회적 관심도 높고 그 어느 시험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고등학교 내부 정기고사가 1년에 걸쳐 5회에 위계로서 숙명여고장의 학업성적 관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만 15~16세의 미성년자였고 선고일 현재에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 가는 시점, 피고인 아버지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점, 피고인들 모두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자매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해야 한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이후 자매 아버지인 현씨가 교무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유출 의혹이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자매는 재판 내내 실제 성적이 올랐을 뿐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8-12 08: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