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을 대표하는 명 투수 출신으로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장원삼이 고개를 숙였다. 장원삼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장씨는 "보도된 내용대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게 맞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며 "저로 인해 어제 사고를 당하신 분과 가족, 지인, 팬분들 그리고 현재 출연 중인 방송 관계자, 감독님, 선수분들, 팬분들 모두에게 피해와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장씨는 사고가 숙취 운전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사고 전날인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 지인들과 모여 1∼3차까지 술자리를 했고 17일 새벽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말했다. 이후 17일 부산에서 미팅이 있어 정오께 차를 몰고 나갔고 접촉 사고를 내게 됐다고 했다. 장원삼은 "사고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숙취가 남아 있었다면, 택시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야 했는데 당일이 아닌 전날 마셨고 수면도 충분히 했으니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현재 출현하는 방송에서도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씨는 "최강야구 모든 구성원, 팬 분들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자진 하차를 통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8-19 11:24:46[파이낸셜뉴스] 현직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44기동대 소속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구로구 개봉동 오류IC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순경은 "숙취가 있는 상태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14 14:46:53[파이낸셜뉴스]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0시께 강원 춘천의 한 도로 1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새벽 1시까지 소주 1병, 맥주 2~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의 112신고로 인해 단속을 당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 양상이 비정상적이었고, 교통안전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1 10:15:01[파이낸셜뉴스] 숙취 운전을 하다가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의 다리를 절단케 하는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폐기물 수거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한 환경미화원에게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께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34)씨는 A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27)씨는 차량을 피하면서 큰 부상은 모면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에는 청소 차량의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09 08:11:56[파이낸셜뉴스] 숙취 운전을 하다 가로등과 맞은편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제주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사거리에서 남광초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중앙분리대와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잇달아 충돌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위치한 제주소방서 소방대원들은 소리를 듣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인 20대 여성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술을 마신 뒤 숙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7 07:41:20[파이낸셜뉴스] 대체공휴일과 현충일이 포함된 황금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전날 밤이나 이른 새벽에 술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 없이 운전대를 잡는 일명 '숙취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악사손보(AXA손해보험)가 지난해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8명 중 1명(12%)은 전날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대를 잡는다고 답했다. 전날 혹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운전자는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숙취 현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 운전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1%, 과하게 술을 마신 다음날이라면 운전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8%였다. 본인 컨디션에 따라 전 날 술을 마셔도 운전하겠다는 사람이 전체 운전자 중 절반인 50%에 해당됐다. 다수의 사람들이 숙취운전 위험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러한 기조는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로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자 중 42%는 전날 술을 마셔도 상관없이 운전을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다. 조사 결과, 주행 중 운전 습관의 위험 원인 1위로 전체 응답자 중 88%가 술을 1잔만 마셔도 위험하다고 답했다. 술을 4잔 이상 마신 후 주행 위험성에 대해서도 95%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음주운전이 미치는 교통사고 위험의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서는 100% 초과(70%), 51%~100%(20%)로 답해 10명 중 9명은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2030세대,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92%의 운전자들은 지난 1년간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인식과는 별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증가와 숙취운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을 고려해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밤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위험이 높은 출근시간(7시~9시), 식사하며 술을 마시는 '반주' 후 운전시간인 점심시간 직후(14시~17시) 위주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숙취운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사고를 막기 위한 인식 강화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악사손보는 고객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 안전 의식 조사와 캠페인 등을 통해 숙취운전 위험성 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5-23 11:53:21예능인으로 거듭난 전 농구스타 허재가 음주운전을 5번이나 걸린 전력이 있음에도 숙취해소제 광고 모델로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분노주의) 허재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허재는 오이일글로벌의 숙취해소제 ‘한잔허재’, ‘속편허재’ 광고 모델로 등장한다. ‘저녁엔 한잔허재, 아침엔 속편허재’ ‘빠른 숙취해소? 이제는 한잔허재!’ ‘다양한 한잔허재로 남들보다 빠르게 깨어나자!’ 등의 광고 문구와 함께 제품 포장지에 새겨진 허재의 얼굴이 눈에 띈다. 작성자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아저씨가 자신을 모델로 네이밍한 숙취해소제 광고 중”이라며 “음주운전이 이딴 식으로 웃고 넘어갈 문제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허재는 현역 시절 1993년과 1995년 음주운전을 했다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다. 1996년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또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는 2003년에도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넘네”, “섭외한 사람도 문제고 저걸 수락한 허재도 진짜 뭐하는 짓이냐”,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선 관대함”, “음주운전한 사람이 대통령 지지율 1위인 나라인데 뭐 어쩔 수 없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개그맨 김준현이 지난 2019년 맥주 브랜드 ‘카스’ 모델로 선정됐을 때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김준현은 지난 2010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로 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카스 모델로 기용돼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18 10:10:49[파이낸셜뉴스] 운전자 10명 중 1명은 숙취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XA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만 19세 이상 운전자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 의식 수준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전날 혹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술을 마신 경우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는가' 질문에 운전자 10명 중 1명(9%)은 여전히 '전날 음주여부 무관하게 운전한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47%의 운전자가 '전날 늦은 시간까지 음주했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전날 과하게 음주한 경우 하지 않는다(27%), 숙취가 조금 있다면 운전하지 않는다(17%) 순이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건수는 약 1만5708건으로 이 중 출근 시간대(오전 6시~10시)에 발생한 사고 비중은 약 10%인 1662건에 달한다. 하지만 운전자 10명 중 9명이 음주운전을 가장 위험한 운전습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1잔 이상 마신 후 주행하는 음주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96%)이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 중 92%가 '1년 동안 1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절대 없음'이라고 밝혀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최대한 음주운전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정도'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9명(88%)이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중 '매우 위험하다'고 답한 사람은 65%로, 이는 5년 전인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11% 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10명 중 8명(75%)이 '음주운전 위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오토바이, 자전거 안전교육'(48.9%), '휴대전화 이용 위험성 교육'(39.2%) 순이었다. 질 프로마조 악사손보 대표이사는 "이번 설문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운전자들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숙취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 후 시간과 상관없이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만큼 악사손해보험도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4-13 09:40:38[파이낸셜뉴스] 배우 박시연씨(42)가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를 발견했고, 박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였다. ‘면허취소수준’에 해당한다. 박씨는 혼자 차를 몰았고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크게 박씨와 피해차량 탑승자 모두 크게 다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이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박시연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20 06:47:50[파이낸셜뉴스] '숙취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면허까지 취소된 소방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3년 임용된 뒤 소방서 119안전센터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전날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그는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같은해 6월 A씨에게 '강등'의 징계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이대로 징계를 내렸다. 소방공무원 징계 관련 규칙에는 운전공무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강등이나 정직 중 징계를 내릴 수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보다 더 요구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위험의 발생 가능성도 보다 크다"며 "운전공무원에게 보다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질러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비록 A씨가 전날 새벽에 술을 마시고 취침 후 다시 운전을 한 것이라도 운전 당시 스스로 주취상태에 있었다는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으로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에게 사고 후 미조치로 고소까지 된 걸 보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부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9-30 07: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