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0시께 강원 춘천의 한 도로 1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새벽 1시까지 소주 1병, 맥주 2~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의 112신고로 인해 단속을 당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 양상이 비정상적이었고, 교통안전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1 10:15:01"음주운전은 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교육이 아니라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 음주운전 기획취재를 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던 음주운전자가 기자에게 했던 말이다. 늘어가는 마약 속에도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미미하게나마 줄어들었지만, 경찰들은 현장 체감상 음주운전 수가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운이 좋아 걸리지 않았을 뿐 음주운전자는 더 많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육박했고, 3회 이상의 재범률은 20%에 달한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한테 물으니 '약한 형벌에 따른 인식'이라고 했다. 음주운전 기획취재를 하면서 들어갔던 음주운전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는 본인을 '2진' '3진' 등으로 설명했다. 2진은 음주운전 2회 적발, 3진은 음주운전 3회 적발 등 숫자를 붙여 음주운전 적발횟수를 표현했다. 또 다른 음주운전자들의 대화방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인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재범인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으냐" 등 그들만의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은 적발횟수에 따라 최소 3회에서 최대 12회의 교육을 받는다.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는 교육을 받을 때마다 후회된다고 전했다. 교육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이 초범이 아닌 재범 이상이다. 고되고 지루한 음주운전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 중 또 누군가는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될 수 없다.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대리비가 아까워서' '안 걸릴 줄 알아서' 등의 핑계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 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이들은 1161명이다. 음주운전자들이 '실수'라고 부르는 '사고'로 116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재범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교육은 강화돼야만 한다. 재범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 다른 안타까운 목숨이 음주운전에 희생되기 전에, 또 다른 재범, 3범의 음주운전자가 나오기 전에, 국회는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만 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theknight@fnnews.com
2024-10-31 18:27:08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사고가 났던 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로 제한됐는데, A씨는 시속 110㎞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해도 유사한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도 있다. 대전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이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했음에도 감형된 것이다. 해당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날 밤까지 마신 술로 인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등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망 사고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실제 선고에 참고되는 양형 기준은 높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되더라도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 11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인 만큼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집행유예로 그친다면 오히려 경각심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적절한 형량 범위에서 확실한 처벌을 내리는 게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리걸테크 전문기업 엘박스의 김현준 연구원은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이 불러온 변화' 논문을 통해 "처벌 강화 입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재범 발생률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처벌의 확실성이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9 18:33:42【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아침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10시까지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해 총 30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가을 행락철과 농번기를 맞아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출근길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출근시간대 면허정지 22건, 면허취소 8건 적발됐다. 성준호 교통과장(총경)은 "숙취 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다"면서 "특정 시간대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경북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운전자는 총 4212명으로 하루 평균 14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0-22 10:47:32[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로가 붐비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하루 평균 약 537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전망이며, 이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 자료 기준으로 지난해 8월 한 달간 고속도로에서 479건의 차량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10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해 전체 월평균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사고 건수는 10.1%, 부상자 수는 16.6%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휴가철에는 음주운전의 유혹이나 고속도로 정체로 인한 졸음운전 등 사고 위험이 잇따를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 사고 유형 모두 순간적인 판단능력이나 반응속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주행 중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하며, 운전 시작 2시간 경과 시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쉬어 가거나 동승자에게 교대 운전을 부탁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방지의 경우 음주량과 관계없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때는 비음주자에게 운전대를 맡기거나, 대리 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숙취가 남아있을 경우에도 운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졸음 및 음주운전 예방 차원에서 교대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범위를 지정 또는 확대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미리 살펴보고 가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휴가길에 오르기 전 관련 특약에 미리 가입해둔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운전대를 맡길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악사손보는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 내 운전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특약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 외에 부부, 가족 및 형제자매, 지명1인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추어 운전자 범위 설정이 가능하고, 휴가철 교대운전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외에도 임시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대리운전과 같이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휴가철에는 낯선 도로 환경 속에서 장시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 피로도도 금방 쌓이고, 휴가지에서 들뜬 마음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유혹을 받기 쉬운 만큼 교대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에 관련 보험특약을 미리 알아보고 다양한 변수를 대비하여 보다 마음 편하게 휴가를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9 18:27:14[파이낸셜뉴스] 대면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가운데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악사손보(AXA손해보험)는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89.9%)는 술을 1잔 이상 마신 후 운전하는 습관이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위험한 운전 습관 1위로 술을 4~5잔 이상 마신 후 운전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95.4%에 달했다. 이어 음주운전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1.2%가 사고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답하며, 10명 중 7명은 음주 후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3.6%에 불과했다. 도로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시되어야 하는 제반 사항을 묻는 질문에서도 약 74%(중복 응답)가 음주운전 위험성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휴대전화 이용 위험성(36.8%, 중복 응답) 및 개인형 이동장치 및 오토바이 이용자 안전교육(36.6%, 중복 응답) 등이 뒤를 이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시동 잠금장치를 부착할 경우, 교통안전이 확실히 개선 혹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응답한 운전자는 전체의 90.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더욱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또 전날 혹은 새벽까지 과하게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하지 않는다는 운전자는 전체 응답의 92.5%로 전년도 비율(87.5%)에 비해 개선돼 숙취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 전날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숙취운전을 하는 경향이 음주운전 경험이 없는 운전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돼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평소 교통안전 인식과 주행 습관은 본인 및 동승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지금과 같이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발성 유혹이 높아지는 만큼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2-15 10:45:24[파이낸셜뉴스] 숙취 운전을 하다가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의 다리를 절단케 하는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폐기물 수거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한 환경미화원에게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께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34)씨는 A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27)씨는 차량을 피하면서 큰 부상은 모면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에는 청소 차량의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09 08:11:56[파이낸셜뉴스] 숙취 운전을 하다 가로등과 맞은편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제주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사거리에서 남광초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중앙분리대와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잇달아 충돌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위치한 제주소방서 소방대원들은 소리를 듣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인 20대 여성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술을 마신 뒤 숙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7 07:41:20[파이낸셜뉴스] 전북경찰청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직원들에게 미리 공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전북경찰청과 전주완산·덕진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음주단속은 최근 경찰관의 성범죄 등 비위가 잇따르자 복무 기강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출근시간 청사 내 입구와 각 일선서 입구 등에서 30여 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단속에서는 단 한 명의 음주 운전자도 적발되지 않았다. 평소 아침 단속 때마다 도로 위에서 숙취 운전자 등이 적발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조사 결과 전북경찰청은 전날 오전 내부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에게 음주운전 단속 일정을 일러준 것으로 파악됐다. 메신저에는 '얼마 전에 경찰관의 음주 사고가 있었다. 내일 자체 단속 예정이니 모임이 있으면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공지를 확인한 경찰들 중 일부는 차량을 두고 출근했으며, 단속을 벌이지 않는 청사 인근에 차량을 두고 출근한 경우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단속 시간까지 공유해 전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더라도 출근 시간만 조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한 것은 음주단속이 아닌 자정 차원에서 경각심 고취를 위한 단속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해 출근길 직원들의 숙취 운전을 점검했다"며 "(단속 정보를 알지 못하는)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전북에서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교통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15일 적발된 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31 14:10:28[파이낸셜뉴스] 대체공휴일과 현충일이 포함된 황금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전날 밤이나 이른 새벽에 술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 없이 운전대를 잡는 일명 '숙취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악사손보(AXA손해보험)가 지난해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8명 중 1명(12%)은 전날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대를 잡는다고 답했다. 전날 혹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운전자는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숙취 현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 운전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1%, 과하게 술을 마신 다음날이라면 운전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8%였다. 본인 컨디션에 따라 전 날 술을 마셔도 운전하겠다는 사람이 전체 운전자 중 절반인 50%에 해당됐다. 다수의 사람들이 숙취운전 위험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러한 기조는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로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자 중 42%는 전날 술을 마셔도 상관없이 운전을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다. 조사 결과, 주행 중 운전 습관의 위험 원인 1위로 전체 응답자 중 88%가 술을 1잔만 마셔도 위험하다고 답했다. 술을 4잔 이상 마신 후 주행 위험성에 대해서도 95%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음주운전이 미치는 교통사고 위험의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서는 100% 초과(70%), 51%~100%(20%)로 답해 10명 중 9명은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2030세대,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92%의 운전자들은 지난 1년간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인식과는 별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증가와 숙취운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을 고려해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밤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위험이 높은 출근시간(7시~9시), 식사하며 술을 마시는 '반주' 후 운전시간인 점심시간 직후(14시~17시) 위주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숙취운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사고를 막기 위한 인식 강화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악사손보는 고객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 안전 의식 조사와 캠페인 등을 통해 숙취운전 위험성 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5-23 11: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