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에 붙잡혀 호송되던 20대 남성이 순찰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울 때 경찰이 동승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소화기를 들고 역삼동에 위치한 술집의 문을 파손한(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자해를 벌였다. A씨는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로 함께 들고 탄 짐가방 안에 있던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다음 날 퇴원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내규상 순찰차 뒷좌석엔 경찰이 동승해야 함에도 당시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피의자 관리와 호송 안전 사항 등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20 16:16:52[파이낸셜뉴스] #.19일 오후 3시 3분 내부순환로 성수 방면 북부간선로 분기점. 제네시스 G70을 개조한 '암행순찰차'를 탄 경찰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49세 모닝 운전자를 쫓아갔다. 경찰관은 이 운전자를 갓길에 세운 뒤 과태료 6만원에 해당하는 '교통 위반 딱지'를 건넸다. A씨는 "단속하는 줄 몰랐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겉보기에 하얀색 일반 승용차와 다름없는 '암행순찰차'가 서울시 성북구 내부순환로를 누볐다. 차량에 부착된 탑재형 과속장비는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한 뒤 영상실로 전송한다. 이날 암행순찰차는 제한속도 70~80km 수준으로 운행하며 오차범위 15km/h 이상의 속도를 내는 차량을 단속했다. 내부순환로에서 단속된 차량은 총 6대, 위반 차량의 최고 속도는 95km/h에 달했다. 암행순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정차하지 않고도 과속하는 차량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단속을 벌인 박진 경감은 "일반 고속도로와 달리 도시고속도로는 갓길이나 졸음쉼터 등이 많이 없어 차를 세우기 위험하다"며 "암행순찰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차량에 탑재된 장비는 레이더를 활용해 자차 속도를 먼저 계산하고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후 과속 여부를 자동 추출한다. 수동 영상 녹화 기능이 포함돼 난폭운전이나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도 단속할 수 있다. 정확도는 95%에 달하고 250km/h까지 측정 가능하다. 같은 차량을 10~20번 촬영해 가장 높은 속도가 포착되면 서울경찰청 영상 단속실로 바로 전송된다. 이번에 시범 도입된 암행순찰차 2대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주 7일 4조 2교대로 운영된다. 정현호 도시고속순찰대 경정은 "서울 시내 교통량이 집중되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암행순찰차를 상시 운영할 것"이라며 "서울 전체 법규준수 문화와 교통 안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자동차전용도로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서 발생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 중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서 16명이 사망, 전체 사망자(25명)의 64%를 차지했다. 19명(76%)은 과속에 취약한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에 사망했다.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영향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특히 강변북로는 심야시간 이후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속도를 내는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봉환 경위는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암행순찰차는 24시간 순찰을 돌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19 16:30:1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집중 운영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장착, 이달 말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달부터는 과속, 난폭운전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 추진한다. 순찰차 탑재형 단속장비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됐으며, 레이더를 활용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후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및 영상실로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수동 영상녹화 기능을 통해 난폭운전,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단속도 가능하다. 경찰은 그간 고정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과속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빈발해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5명 중 19명(76%)이 과속에 취약한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에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장비를 통해 정차 및 하차하지 않고 단속이 가능해 안전이 확보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확산해 시민들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19 10:43:18[파이낸셜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 취한 사람이 식당 종업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찰차 내부 칸막이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른 데 이어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찼다.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씨에게도 욕설을 내뱉고,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D씨가 자신을 부축하려 하자 발버둥치며 양팔을 휘두르고 상반신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D씨와 함께 출동한 소방관 E씨의 목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차량 내부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수십 차례 발로 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리가 파손되고 칸막이가 휘어지는 등 총 93만5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손상된 안전칸막이 수리비용을 변제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16 17:56:59[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법원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평택시에서 충남 공주시까지 99.6㎞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0.110%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차를 몰았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A씨의 차량 앞을 막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는 등 도주를 막으려고 하자 순찰차 앞부분을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11-09 10:25:59[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에는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었다. 김 경감은 조 청장을 향해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8월 지방 파출소 순찰차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있다. 경찰청의 하달 대책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 당시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진교파출소는 해당 순찰차를 7번 순찰하도록 지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도 순찰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교대 시에도 순찰차 등을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상황 근무자들은 모두 숙직실과 회의실 등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현장 경찰관들에게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했다. 부실 순찰로 인한 치안 공백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김 경감은 이러한 경찰청의 지시가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현직 경찰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김 경감의 청원 글은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4 07:58:46[파이낸셜뉴스]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팬티 바람으로 난동을 부리는 행위를 일삼던 2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초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봤다. 이 때문에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출입문을 밀며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 10월 말에는 부산에 있는 아버지 B 씨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외국인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으로 때릴 듯 협박을 하고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3개월간 총 10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2021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며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B 씨가 아들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에게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3 10:21:25[파이낸셜뉴스]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 방향으로 내리막길을 굴러가던 화물차를 경찰이 순찰차로 가로막아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오후 3시30분께 비산지구대 소속 권경석 경위와 이성민 경사는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향하던 중 1t 화물차가 앞 범퍼로 경차를 들이받은 채 비탈길을 역주행하며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차량 주행 방향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놀이터에는 주민과 아이가 다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두 경찰관은 접촉 사고가 난 줄 알고 정차 명령을 했으나 주행을 멈추지 않자 순찰차 운전석 부위로 화물차가 밀고 내려오던 경차 앞부분을 충격해 막아 세웠다.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내리막길에 주차한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깜빡하고 채우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것을 본 A씨는 이를 멈추기 위해 운전석 부근을 붙잡고 뛰었으나, 이미 속도가 붙은 차량을 정차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경차에는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지만 화물차 무게를 이기지 못해 함께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권 경위와 이 경사가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순찰차를 이용해 사고를 예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했던 이 경사는 어깨와 허리, 무릎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사는 "차량이 놀이터 쪽으로 계속 진행하는 걸 보고, 순찰차로 막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시민들이 무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내리막에 주차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고, 핸들을 돌려 바퀴 방향을 바꿔 놓거나 버팀목을 갖다 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1 10:28:28서울종암경찰서 112치안상황팀에 근무하고 있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은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112신고 접수, 소방 공동대응 요청 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응급처치하고 있으나 전국 경찰관서 112순찰차 내부에는 대부분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미설치되어 골든타임 내(4분 내)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해 119신고 접수 시 소방청에서는 경찰청 112상황실에 소방 공동대응 요청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112순찰차(교통순찰차)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을 위해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게 됐다. 우수상 김경규
2024-09-09 18:37:55[파이낸셜뉴스] 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30일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방문할 당시에도 근무 태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적장애를 앓던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들어간 뒤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순찰차 구조상 안에서 문을 열 수 없어 갇혀있다가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갔을 당시 파출소 내부에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상황근무자 2명과 출동 대기 업무를 맡은 대기 근무자 2명 등 4명이 있었는데 근무 태만으로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한다.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은 모두 2층 숙직실에 있었다.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휴식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취침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정문 앞에서 최소 3분가량 서성였고 현관문을 세 차례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파출소에 들어가길 포기한 A씨는 이후 순찰차로 가 잠지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여성이 차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뒷좌석에서 여성의 지문과 발자국을 통해 이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을 밖에서만 열 수 있고 앞좌석과 뒷좌석이 막혀있는 순찰차의 특성상, 차 안에 갇힌 여성이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하동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기록했다. 여성의 사인은 고체온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이 나왔다. 파출소 경찰관들은 순찰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순찰차는 A 씨가 들어간 이후부터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을 나갔어야 했으나 순찰을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순찰차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이를 하지 않았다.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총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전보 조처했다. 추후 이번 사건 근무 태만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김남희 경남청 생활안전부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 경찰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근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별도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30 18: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