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법원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평택시에서 충남 공주시까지 99.6㎞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0.110%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차를 몰았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A씨의 차량 앞을 막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는 등 도주를 막으려고 하자 순찰차 앞부분을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11-09 10:25:59[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에는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었다. 김 경감은 조 청장을 향해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8월 지방 파출소 순찰차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있다. 경찰청의 하달 대책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 당시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진교파출소는 해당 순찰차를 7번 순찰하도록 지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도 순찰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교대 시에도 순찰차 등을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상황 근무자들은 모두 숙직실과 회의실 등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현장 경찰관들에게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했다. 부실 순찰로 인한 치안 공백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김 경감은 이러한 경찰청의 지시가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현직 경찰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김 경감의 청원 글은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4 07:58:46[파이낸셜뉴스]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팬티 바람으로 난동을 부리는 행위를 일삼던 2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초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봤다. 이 때문에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출입문을 밀며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 10월 말에는 부산에 있는 아버지 B 씨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외국인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으로 때릴 듯 협박을 하고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3개월간 총 10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2021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며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B 씨가 아들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에게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3 10:21:25[파이낸셜뉴스]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 방향으로 내리막길을 굴러가던 화물차를 경찰이 순찰차로 가로막아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오후 3시30분께 비산지구대 소속 권경석 경위와 이성민 경사는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향하던 중 1t 화물차가 앞 범퍼로 경차를 들이받은 채 비탈길을 역주행하며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차량 주행 방향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놀이터에는 주민과 아이가 다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두 경찰관은 접촉 사고가 난 줄 알고 정차 명령을 했으나 주행을 멈추지 않자 순찰차 운전석 부위로 화물차가 밀고 내려오던 경차 앞부분을 충격해 막아 세웠다.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내리막길에 주차한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깜빡하고 채우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것을 본 A씨는 이를 멈추기 위해 운전석 부근을 붙잡고 뛰었으나, 이미 속도가 붙은 차량을 정차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경차에는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지만 화물차 무게를 이기지 못해 함께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권 경위와 이 경사가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순찰차를 이용해 사고를 예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했던 이 경사는 어깨와 허리, 무릎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사는 "차량이 놀이터 쪽으로 계속 진행하는 걸 보고, 순찰차로 막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시민들이 무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내리막에 주차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고, 핸들을 돌려 바퀴 방향을 바꿔 놓거나 버팀목을 갖다 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1 10:28:28서울종암경찰서 112치안상황팀에 근무하고 있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은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112신고 접수, 소방 공동대응 요청 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응급처치하고 있으나 전국 경찰관서 112순찰차 내부에는 대부분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미설치되어 골든타임 내(4분 내)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해 119신고 접수 시 소방청에서는 경찰청 112상황실에 소방 공동대응 요청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112순찰차(교통순찰차)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을 위해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게 됐다. 우수상 김경규
2024-09-09 18:37:55[파이낸셜뉴스] 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30일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방문할 당시에도 근무 태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적장애를 앓던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들어간 뒤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순찰차 구조상 안에서 문을 열 수 없어 갇혀있다가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갔을 당시 파출소 내부에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상황근무자 2명과 출동 대기 업무를 맡은 대기 근무자 2명 등 4명이 있었는데 근무 태만으로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한다.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은 모두 2층 숙직실에 있었다.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휴식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취침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정문 앞에서 최소 3분가량 서성였고 현관문을 세 차례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파출소에 들어가길 포기한 A씨는 이후 순찰차로 가 잠지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여성이 차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뒷좌석에서 여성의 지문과 발자국을 통해 이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을 밖에서만 열 수 있고 앞좌석과 뒷좌석이 막혀있는 순찰차의 특성상, 차 안에 갇힌 여성이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하동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기록했다. 여성의 사인은 고체온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이 나왔다. 파출소 경찰관들은 순찰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순찰차는 A 씨가 들어간 이후부터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을 나갔어야 했으나 순찰을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순찰차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이를 하지 않았다.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총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전보 조처했다. 추후 이번 사건 근무 태만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김남희 경남청 생활안전부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 경찰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근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별도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30 18:35:53[파이낸셜뉴스]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9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숨진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려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체온증은 신체 내부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장시간 높은 체온이 유지될 경우 주요 장기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가 36시간만인 17일 오후 2시께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앞서 A씨의 가족은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17일 오전 11시께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을 위해 이날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뒷좌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 순찰차는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는 뒷좌석에 탄 범죄 혐의자 등이 주행 도중 문을 열고 뛰어내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동은 지난달 23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A씨가 발견된 17일 오후 2시 하동 지역의 기온은 34도를 기록했다. A씨는 폭염 속에서 36시간 동안 차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밀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어떻게 순찰차에 들어갔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진교파출소를 대상으로 순찰 근무 준수 여부 등을 감찰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96조에 따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에는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근무교대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의 청결상태, 각종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뒤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0 06:19:48[파이낸셜뉴스]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순찰근무 및 장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도청별 3급지 지역경찰관서(11개 청 산하 480개 지역 관서)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인다. 점검단 54명을 7개 조로 편성해 지정된 근무 상황 준수 여부, 근무 교대 시 팀 간 사무·장비 등 인수인계 여부, 중간관리자 관리·감독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사흘간(14∼16일) 근무일지와 순찰차 운행 궤적을 비교하고 순찰 근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소내 폐쇄회로(CC)TV 자료를 열람해 팀 간 인수인계 및 무기 휴대 실태도 점검한다. 또 순찰차 트렁크를 확인해 필수 탑재 장비 등을 살펴보고 현장 직원 면담을 통해 중간관리자의 관리·감독 실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40대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약 36시간 전인 16일 오전 2시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순찰차 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고 A씨를 발견하기 전까지 순찰차가 출동하지 않아 경찰은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해당 순찰차는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 문을 열 수 없고 안전 칸막이로 막혀 있어 앞좌석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A씨가 폭염 속에 장시간 차 안에 갇혀 있다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19 17:04:39[파이낸셜뉴스]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여성은 발견되기 약 36시간 전부터 차 안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세워둔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으며, 당시 순찰차 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순찰차가 출동하지 않아 경찰은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순찰차는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는 뒷좌석에 탄 범죄 혐의자 등이 주행 도중 문을 열고 뛰어내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앞좌석과 뒷좌석 역시 안전 칸막이로 막혀 있어 앞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A씨가 차 안에 장시간 갇혀 있다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알지 못한 A씨 가족은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17일 오전 11시께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을 위해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뒷좌석에서 숨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순찰차에 탑승한 지 약 36시간 만이다. 발견 당시 A씨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19일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순찰차 문이 잠기지 않았던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달 23일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며 A씨가 발견된 17일 오후 2시 하동 지역 기온은 34도를 기록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8 17:19:18[파이낸셜뉴스] 순찰 중이던 경찰이 도로 한가운데서 축 늘어진 아기를 안고 패닉 상태에 빠진 운전자를 발견해 병원까지 무사히 이송한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2일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엄마의 간절한 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갑자기 비상등을 켜고 멈춰 선 흰색 승용차에서 여성 운전자가 다급하게 내렸다. 바로 뒷좌석으로 달려간 여성은 문을 열고 어린아이를 안아 들었다. 아이는 여성의 품 안에서 축 늘어졌고, 여성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 마침 순찰차가 지나갔다. 여성은 "아이가 숨을 잘 못 쉰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관이 확인해 보니 300일 된 영아가 급성 알레르기로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고, 구토 증세로 숨을 잘 쉬지 못하는 등 아이 엄마가 혼자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즉시 여성과 아기를 태우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순찰차에 동승했던 또 다른 경찰관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여성의 차량을 직접 주차장으로 이동시켰다. 영상에는 이 과정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경찰차를 위해 길을 터주는 시민들의 모습도 담겼다. 며칠 뒤 여성은 서대문경찰서 홈페이지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여성은 "낯선 동네에서 어려움을 겪던 초보 엄마에게 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너무 당황하고 눈물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때 충정로 지구대 순찰차가 지나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흔쾌히 도와주셨다"고 했다. 이어 "경찰관분들이 근처 소아·청소년과까지 직접 동행해 주시고 접수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대기가 길어지자 큰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주셨다"라며 "정말 감사하게 제 차도 병원으로 옮겨주시고 차 위치까지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셨다"고 감동을 전했다. 그는 "그날은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다. 죄송하다"며 "이제야 감사하다고 글이라도 전한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5 20: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