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소녀를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 사건 관련 보고서를 유출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순천시와 전남경찰청이 각각 작성한 내부 문서가 지역 맘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박대성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등이 담긴 공문서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경찰 내부에서 만든 보고서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전남경찰청 소속 B경감에 대해서도 막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경감 외에 보고서 유출에 연루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3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A양(17)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박씨가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살해한 이상 동기 범행으로 보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30 14:33:2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길을 지나던 일면식 없는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사형을 구형했다.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는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살해한 박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국민들은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 판사와 검사가 매일 야근하며 사건에 대한 방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근본적인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문을 열었다. 검사는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네티즌은 피고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외출할 때 일반인도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다"라고 한탄했다. 또한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라고 말한 검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라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며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라고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대성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라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방청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부디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03 13:57:14[파이낸셜뉴스]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쌍둥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30분께 전남 여수 소재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이 출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4시간여 뒤인 낮 12시40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만큼 육아 문제로 부부 싸움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9월에도 쌍둥이 중 한 명이 갈비뼈 등을 다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평소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신고·처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관련자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1 09:05:0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남 순천 시내에서 일면식도 없던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박대성에 대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 등도 청구했다.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0시 42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귀가 중이던 A양(18)을 800m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이후 흉기를 허리춤에 찬 뒤 술집과 노래방에서 두 여성 업주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살해 범행을 계획한 혐의(살인예비)도 받고 있다. "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대성은 A양 살해 후 인근 술집을 들어갔다가 남성 손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업주가 “왜 신발을 신고 있지 않냐”며 경계하자 가게를 뛰쳐나갔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찜닭 가게로 돌아가 운동화를 신고 140m 떨어진 노래방으로 향했다. 노래방에 들어간 박대성은 맥주 3병을 주문하고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했다. 당시 그는 3차례에 걸쳐 업주에게 ‘문을 닫고 들어와 앉으라’고 요청했으나, 업주는 “손님이 오는 것을 확인해야 하므로 열어둬야 한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 업주는 피해자 진술을 통해 “‘문을 닫을 수 없다’고 말하자 박대성이 ‘내가 무섭지? 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했다. 박대성이 있는 방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여성 접객원에게도 ‘나도 사람 죽일 수 있어. 문 닫아’라고 반말로 세 번 말했다”며 “(박대성이) 술에 취하긴 했는데,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취한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왜 우리 딸 죽였느냐" 유족 오열검찰은 살인예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로 살인 후 찾아간 노래방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영상에는 노래방 밖에서 박대성이 신발을 안 신은채 흉기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과 노래방 내부에서 흉기를 찬 오른쪽 허리춤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아울러 박대성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친형과 통화하는 음성도 재생됐다. 친형은 박대성과 최초 통화 후 자살의심 신고를 했고, 이후 박대성이 친형에게 전화통화를 걸어 ‘형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숨기느라 고생했다’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했다. 특히 사건 발생 직전 A양이 걸어가는 뒷모습 영상도 재생됐다. A양 유족은 딸의 모습을 보며 울분을 터뜨렸다. A양 아버지는 유족 진술을 통해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박대성이라는 인간이 죽였다. 대한민국 시민이 길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A양 어머니는 “왜 우리 딸을 죽였느냐. 왜 죽이고 노래방을 갔느냐. 빨리 말해라”고 울부짖었다. 檢 "박대성, 흉기 숨긴 채 업소들 방문할 다른 이유 설명하기 어려워" 한편 검찰은 “박대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범행 후 약 1시간 동안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을 배회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박대성이 흉기를 숨긴 채 업소들을 방문할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살인예비 혐의를 강조했다. 또 “피해자 유족은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도움을 바라는 유족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대성은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끼치고 유가족과 피해자께 죄송하다. 저질렀던 행동에 책임지겠다”면서도 “살인 후 행동은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거짓말 탐지기를 한 번 사용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후에 (거짓말탐지기가) 더 사용됐다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살인예비 혐의를 부인했다. 박대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10 20:57:18[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까지 납치한 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44)에 대한 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께 전남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직장동료 B씨(40)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사건 현장에 있던 B씨의 아내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납치, 여수로 향하던 중 경유지인 순천에서 풀어주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어망 제작 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B씨가 평소 욕설과 반말을 자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5년 전북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해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9 06:29:51[파이낸셜뉴스] 일면식 없던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두 번째 재판에서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두번째 재판서 '살인 예비' 혐의 부인한 박대성 2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대성에 대한 2차 재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씨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여고생 살해 후 술집과 노래방 등을 찾아가 추가로 살인을 예비했다는 공소 사실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기억이 나질 않아 2항(살인예비)을 범한 목적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흉기를 들고 다닌 것만으로 살해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로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측 의견이 있다”며 박씨에게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박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 변호인에 “블랙아웃 상태와 형사상 고의가 있느냐는 다르다”며 “고의나 목적과 관련,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참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 "박대성 '살인 후 각성' 상태.. 다른 살인 연결 가능성" 전문가들은 당시 박씨에 대해 2차 살해 위험이 충분했다고 판단한 바. 특히 그가 여고생을 살해한 뒤 웃음을 띠고 있던 모습 등은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지난 10월 9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그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살인 후 각성’이라고 한다”며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 다른 살인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박씨가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진술에 대해 “(박씨가)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 아니라 범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데운 형태로 보인다”며 “폭력 전과가 여럿 있는 것을 볼 때 연속 살인을 연습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씨는 약해 보이는 존재를 피해자로 삼은 것 같다”고 판단했다. 순천 여고생 뒤쫓아가 흉기 휘둘러 살해한 사건 박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A양을 800m 가량 뒤쫓아 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검찰은 박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흉기를 소지하고 술집 및 노래방 등을 찾아 홀로 영업장을 운영하던 여성들을 노려 2차 살해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당시 술집에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여성 업주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살해 범행을 계획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살인예비 혐의와 피고 측 공소사실 부인 및 예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2000쪽 분량의 증거 서류를 살펴보고, 범행 당시 CCTV영상, 유족 진술, 박씨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7 09:55:20[파이낸셜뉴스] 직장을 잃고 생활고를 겪던 60대 남성이 수십년간 절친하게 지내온 7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살해한 뒤 검거됐다. 평소 자주 드나들던 집이었던 만큼 피해자의 생활 패턴까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여수시 신월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거실에 있던 B씨(70대·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왼쪽 가슴을 찔린 B씨는 함께 살던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새벽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여년 전부터 여수 지역에서 선원으로 일하며 B씨 가족과 막역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평소 A씨를 자주 집으로 초대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서랍장에 금품이 보관된 사실을 알게 됐다. 타지에 주민등록을 둔 A씨는 여수에 터를 잡은 뒤 B씨 가족과 가깝게 지내왔다. 최근 직장을 잃고 수입이 끊긴 A씨는 B씨의 집을 털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B씨 가족이 대문 앞 수도계량기 위에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범행 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챙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거실에서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렀다. 그는 금품을 훔치지 못한 채 달아났고 흉기는 집 근처 공터에 버렸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하다 사건 발생 15시간 만인 4일 오후 2시께 전남 순천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연고가 없는 경남 진주 방면으로 도주를 시도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오랜 지인을 살해한 A씨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1-05 09:20:18[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쫓아가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이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외에도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담수사팀은 23일 “박대성에 대한 보안수사를 거쳐 살인혐의 외에도 살인예비죄로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분석, 통합심리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32분께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배달음식점 앞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던 흉기를 들고나왔다. 주변을 살피던 박대성은 10분 뒤 길을 가던 A양(17)을 발견하고 800m를 뒤따라가 복부와 가슴 등을 찔러 살해했다. A양을 살해한 박대성은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했다. 검찰은 박대성이 오전 1시45분까지 1시간여 동안 흉기를 든 채 인근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업주들을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대성은 다른 손님들이 있어 범행을 실제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양을 살해할 당시 박대성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전후 다수 목격자에 대한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박대성이 마신 술의 양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대성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전담팀이 직접 공소를 담당해 박대성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대성은 범행 직후에도 맨발로 걸어가면서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혔다. 포토 라인에 선 날도 미소를 띠는 듯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해석했다.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다른 살인까지 연결되는 걸 이렇게 연속살인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연속살인자 같은 경우는 미소라든가 흥분된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형태의 미소,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뛰어다닌다. 신림역의 조선 같은 경우도 유사하고, 서현역의 범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막 살해를 하고 흥분해 막 돌아다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3 13:28:29[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1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박대성의 행동이 수동적 공격성에 가까워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상훈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은 9일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에 출연, "문신을 했다고 위험한 성향이라고 하는 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박대성은 상대방에 뭔가 겁을 주려고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행 후 신상이 공개된 박대성은 목에 도깨비 모양의 문신으로 시선을 끌었다. 이에 배 분석관은 "아무래도 자신의 불안한 요소들을 사회적으로 반대되는 걸로 표출할 때는 수동적 공격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주장이 있다"면서 "진짜로 나쁜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 보면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해 (문신이 없고) 깨끗하다"며 경험담을 얘기했다. 이어 박대성이 가정 환경이나 열등감,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발현되는 수동적 공격성이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전남경찰에서 범죄 피해자 신상이 적시된 '사건 발생 보고서'가 사건 당일(9월 26일) 곧바로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내부 소행을 의심했다. 배 분석관은 "피해자 여학생이 숨진게 오전 6시 이후인데 순천경찰서에서 전남경찰청으로 상부 보고 문건이 누군가 내부자가 찍어서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건 유출자가 밝혀질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공익이냐, 사익이냐 문제가 있어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 사문화 된 경향은 있다"고 말했다. 박대성이 "소주 4병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실제 경찰의 현장 검증 결과 2병을 마신 것으로 나타나 거짓 진술한 것도 주취감형을 의식한 계획적 진술로 봤다. 한편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자정을 넘긴 0시 43분께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귀갓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경찰은 "박대성은 자신이 평소 음주 시 폭력성이 있으며 이성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그 날 술을 많이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면서 자세한 범행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0 09:43:25[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소녀를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상황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7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 보고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전남경찰청 강력계, 순천시 안전총괄과 등이 각각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외 유출이 금지된 공문서이다. 각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나이 등 개인정보와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겼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6일 해당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최초 유포자 등이 확인되면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공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A양(1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대성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을 지난달 30일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8 06: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