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벽돌을 던지고, 아파트 1층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지난 5월 23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4시 45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내 흡연장에서 도로를 향해 벽돌을 던져 차량들을 부수고, 1층 세대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뒤 화재 발생 당일 낮 12시 20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아파트 흡연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에 벽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층 세대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폭행 및 음주소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며 "이처럼 교통·생활·서민경제 등 3대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아 공동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앞으로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 유튜브가 공개한 영상에는 당시 현장 상황이 담겨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남지구대 정지훈 경사는 "신호 대기 중에 위에서 벽돌이 날아와 차가 부서졌다"는 신고에 아파트 단지로 올라왔다가 아파트 1층에 불이 난 사실을 확인했다. 정 경사는 즉시 112상황실에 지원요청을 하고 경비실에 주민대피 방송을 요청한 뒤 소화기 3대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불길이 잡히지 않자 아파트 각 세대의 문을 두드리며 주민 대피를 도왔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40여분 만에 꺼졌으나,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 과정에서 발등이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 또 도로로 던진 벽돌로 인해 차량 2대가 천장 철판이 찢어지거나 차체가 찌그러지는 피해를 봤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25 09:35:27[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빙그래 사장(42)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원심과 달리 판단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빙그레 오너가 3세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으며 지난해 3월 사장에 취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17 15:11:41[파이낸셜뉴스] 술값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부모를 찾아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JTBC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소재의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부모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외부에서 술을 마신 뒤 부모에게 술값을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같이 살던 부모가 집에 없자 친척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부모를 찾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흉기를 들고 걷는 모습을 본 시민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동구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08 07:15:07[파이낸셜뉴스] 나이가 어린 동호회 회원이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물차량을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축구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B씨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해 B씨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차량에 부딪혀 1m가량 뒤로 밀렸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싸움을 말리던 동호회원 C씨의 왼발을 밟고 지나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C씨는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부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C씨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04 09:15:19[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채 지구대를 찾은 남성이 수배자라는 사실이 발각돼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23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랍니다 (feat.상의 탈의)'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지구대에 한 남성이 찾아왔다. 이 남성은 상의를 입지 않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지구대 문을 열었다. 남성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대며 지구대 의자에 앉았다. 이를 본 경찰관은 남성에게 "어떤 일로 오셨나. 옷 입으시라"고 했지만 남성은 "너 뭐라고 했어"라며 바지까지 벗으려고 했다. 경찰관은 남성이 방심한 틈을 타 그의 어깨에 걸쳐 있던 상의를 입혔고, 다른 경찰관은 건네받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조회했다. 그 결과 남성은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진 수배자로 확인됐다. 그러자 남성은 미안하다며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관은 남성을 제지해 수갑을 채웠고, 남성은 수갑을 차고도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하며 저항했다. 그 사이 경찰은 남성을 검찰로 인계하기 위한 서류 작업을 시작했고, 호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남성은 가지 않겠다며 끈질기게 버텼다. 그러나 경찰관 3명에게 붙들린 남성은 결국 경찰차에 태워졌다. 경찰은 "음주 상태로 이유 없이 지구대를 찾아온 남성은 공연음란 혐의 벌금 수배자로 확인됐다"며 "남성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한 뒤 검찰로 인계 조치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 발로 찾아오다니", "경찰관들 더운데 수고 많으시다. 항상 감사하다", "본인 발로 왔으니 잡아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24 06:54:30[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연인에게 소주병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던 20대 남성이 경찰 출동에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4일 오전 9시 38분께 하남시 망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신고 당시 A씨는 연인인 B씨의 오피스텔에서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다 B씨 등 일행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던진 소주병이 깨지면 2명 정도는 찰과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분리 조치한 뒤 피해자들에게 진술을 들었다. 그 사이 A씨가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오피스텔을 찾을 때부터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다. 추락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5 07:24:29[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전과가 5건인 50대가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진해구까지 27㎞를 운전한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된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포르쉐 승용차는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 거리가 상당하며 물피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5-24 10:30:58[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 소재 오피스텔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는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경찰서는 23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오늘 새벽 3시 5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오피스텔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한 중상자는 없었지만 주민 70여 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아울러 20명이 연기흡입을 했으며,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건물 외벽 등이 화재 피해를 보았다. A 씨는 과거 방화 미수 혐의로 검거돼 복역한 후 전날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소지는 의정부이나 전날 출소한 상태라 정해진 거주지가 없는 상태이며, 해당 오피스텔 건물이나 주민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불을 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3 17:16:25[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대전둔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20분께 대전 서구 소재의 한 노상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경찰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협조하지 않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휘두르려 했고,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한 번만 더 폭력을 행사하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A씨는 "나 유도왕인데, 유도 한판 하자"며 경찰의 팔과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은 A씨의 허벅지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공권력이 낭비돼 정작 긴급한 상황에는 공권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2 10:10:20[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남성이 식탁 위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쇠막대가 머리에 꽂히는 사고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10시간의 수술 끝에 남성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현지시간) 동료들과 식사하던 남성이 술에 취해 자리에서 일어서다 넘어지면서 탁자 위 긴 금속 막대가 입을 뚫고 두개골 깊숙이 박힌 내용을 전했다. 이같은 사실은 남성을 수술한 광둥성의 선전대학 종합병원이 지난 11일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동료들은 넘어진 그의 입에서 피가 쏟아지는 걸 보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갔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40㎝ 길이의 쇠막대가 그의 입을 뚫고 뇌까지 들어간 상태였다. 뇌의 주요 혈관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박혀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문제는 쇠 막대의 윗부분이 클립으로 연결돼 있어 뇌, 눈, 입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제거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여기에 쇠막대에 붙은 바이러스도 위험한 존재였다. 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은 “이 이물질(쇠 막대)에는 많은 박테리아가 들어 있었다. 이물질이 환자의 입, 눈, 그리고 뇌까지 침투했다"며 "작은 실수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지역 언론에 전했다. 수술은 소방관이 입 밖에 있는 쇠막대기를 잘라낸 뒤 시작됐다. 그리고 10시간의 수술 끝에 뇌에 박힌 금속 막대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수술 후 남성은 감염 치료를 위해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머물렀고 이후 일반 병동에서 치료를 한 뒤 한 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다. 의료진은 오른쪽 눈의 시력이 손상됐지만 언어와 운동 기능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성은 “그 사건을 생각하면 아직도 두렵다. 의사들이 저를 살렸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SNS를 통해 남성의 사연을 본 네티즌들도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구조됐다.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한다"거나 "술을 마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증명한 생생한 사례"라며 다양한 의견을 올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22 07: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