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석우 특파원】기업가치가 660억 달러(약 88조원)로 평가되는 패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중국의 쉬인(Shein)이 올 연말까지 런던 증시 상장을 앞두고 유럽에서 투자설명회를 연다. 4일 차이쉰콰이바오 등에 따르면. 쉬인이 런던 시장에서 진행할 신규주식 공모(IPO)에 관한 투자설명회를 수주일 내로 연다. 쉬인의 투자설명회는 런던, 파리 등 유럽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여러 차례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 쉬인은 사업 내용과 재무 건전성을 국제적인 기관투자가에 납득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IPO에서 지난해 평가액만큼 기업가치를 실현할 방법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쉬인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승인을 얻은 뒤 연내 런던 증시에 정식 상장하기 위한 제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쉬인은 지난 6월 비공개로 영국 증권당국에 IPO를 신청했다. 애초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했지만 미국 의회 반대 등으로 상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런던 증시로 돌렸다. 급성장을 거듭하는 쉬인은 작년 자금조달 라운드를 통해 기업가치가 660억 달러(약 88조원)로 평가된 바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앞서 쉬인의 뉴욕 증시 상장을 추천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으나 런던 시장에서 IPO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0-04 13:35:13[파이낸셜뉴스]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이 지난해 미성년자 노동 사례 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런던주식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중국 제조업체 감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쉬인은 지난 22일 연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15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자사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에 고용된 사실을 발견한 것을 공개했다. 주로 중국에서 제품을 공급받는 쉬인은 그러나 어디에서 미성년 노동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쉬인 측은 "위반 사항(미성년자 고용)을 발견했을 때 공급업체에 대한 제품 주문을 중단했다"면서 "미성년자 직원 계약 종료 및 미지급 임금 지급 등 시정 조치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 등 일부 인권 단체들이 노동 등 문제를 이유로 쉬인의 런던증권거래소 상장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AP는 강조했다. 저렴한 의류로 전세계 온라인 패션 쇼핑몰을 점령한 쉬인은 과거부터 아동노동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쉬인은 지난해 10월부터 공급업체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심각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공급 계약을 즉시 종료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쉬인의 공급업체에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30일의 시정 기간을 주도록 했지만, 이러한 정책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쉬인이 아동노동의 구체적인 사례 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쉬인은 아동노동 사례 수를 보고하지 않고 감사에서 발각된 비율만 인용했다. 지난 2021년에는 공급업체 감사 사례 중 1.8%가, 2022년에는 0.3%가 아동노동 사례로 발각됐고 2023년 감사에서는 0.1%였다. 감사 업체 수도 2021년 664건, 2022년 2812건, 2024년 3990건으로 대폭 확대됐다. 한편, 외신들은 쉬인이 지난 6월 초 영국 시장 당국인 금융감독청(FCA)에 비공개로 기업공개(IPO)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쉬인은 작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밀리에 상장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지만, 미·중 갈등 여파로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8-24 10:25:20지난 2022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소송전을 벌였던 중국 초저가 쇼핑 플랫폼들이 또다시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세계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과 디자인 무단 도용으로 무더기 고소를 당했던 중국 의류 쇼핑몰 쉬인은 경쟁자 테무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무단 도용' 악명 높은 中 쉬인, 테무에게 같은 혐의로 고소 2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쉬인은 전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테무를 상대로 80쪽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쉬인은 테무가 쉬인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들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는 동시에 디자인을 훔친 모조품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쉬인은 고소장에서 테무의 직원 중 1명 이상이 쉬인의 인기 제품에 대한 거래 기밀과 내부 가격 정보를 훔쳐 판매자에게 제품을 똑같이 베끼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테무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쉬인 사이트로 위장한 광고를 걸어 해당 광고를 클릭한 소비자가 실제로 테무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기획부터 생산, 유통을 도맡아 하는 의류 브랜드(패스트패션·SPA) 기업인 쉬인은 지난 2009년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시작됐다. 2021년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지만 중국 광둥성의 의류 기업들에게 저렴한 물건을 받아 미국 등 서방에 주로 판매하고 있다. 쉬인은 10달러 이하의 저가 의류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며 급성장했고 지난 6월에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 미국 브랜드 관리 기업 어센틱브랜즈그룹(ABG)의 제이미 살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컨퍼런스에서 쉬인의 1년 매출이 "최소 300억달러(약 40조원)"라고 추정했다. 세계 SPA 시장 1~2위를 다투는 스페인 인디텍스와 스웨덴 H&M의 2022년 매출은 각각 349억달러, 220억달러였다. ■테무에 긴장… 中 플랫폼끼리 충돌 쉬인과 테무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테무는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에 쉬인을 고소하고 쉬인이 테무와 공급업체의 협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테무는 쉬인이 테무와 거래한 공급업체 대표를 구금 및 협박했다며 "마피아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중국 유통업체 핀둬둬가 지난 2022년 미국에 세운 기업으로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사실상 핀둬둬의 영향을 받는 중국 기업이다. 테무는 중국 현지 공장과 해외 소비자를 중간 유통없이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앱 출시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공식적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6월 미국 경제매체 야후 파이낸스는 영국 마케팅 플랫폼 오미센드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테무와 쉬인 모두가 미국인들의 쇼핑 생활에 깊숙이 침투했다고 진단했다. 오미센드가 1000명의 미국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테무와 쉬인에서 쇼핑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각각 57%, 43%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51%는 쉬인에서 성인 의류를 구입했다고 밝혔으며 37%는 테무에서 생활용품을 샀다고 밝혔다. 쉬인은 여러 잡화를 모두 취급하는 테무에 비해 의류에 치중하고 있지만 적어도 의류 분야에서는 테무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쉬인은 테무가 북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테무가 쉬인을 사칭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쉬인은 다음해 3월에 테무가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비방했다며 테무를 추가 고소했다. 이에 테무는 같은해 7월 쉬인이 공급업체들을 탄압해 테무와 거래를 막았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쉬인을 고소했다. 지난해 3월과 7월 소송은 모두 같은해 10월에 기각됐다. 이러한 소송전은 상장을 준비하는 쉬인에게 악재다. 쉬인은 지난해 11월 미국 증시 상장에 도전했지만 미중 갈등과 관련한 미국 정치권의 반대로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쉬인은 영국 혹은 홍콩 상장을 계획중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중국 초저가 플랫폼에 밀리고 있는 미국 아마존은 중국 경쟁자들의 방식을 모방할 계획이다. CNBC는 지난 6월 보도에서 아마존이 중국 현지 판매자들과 접촉해 아마존 사이트 내에 20달러(약 2만6736원) 미만의 생활용품 및 의류를 파는 쇼핑 페이지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21 18:03:56[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소송전을 벌였던 중국 초저가 쇼핑 플랫폼들이 또다시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세계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과 디자인 무단 도용으로 무더기 고소를 당했던 중국 의류 쇼핑몰 쉬인은 경쟁자 테무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무단 도용' 악명 높은 中 쉬인, 테무에게 같은 혐의로 고소 2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쉬인은 전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테무를 상대로 80쪽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쉬인은 테무가 쉬인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들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는 동시에 디자인을 훔친 모조품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쉬인은 고소장에서 테무의 직원 중 1명 이상이 쉬인의 인기 제품에 대한 거래 기밀과 내부 가격 정보를 훔쳐 판매자에게 제품을 똑같이 베끼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테무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쉬인 사이트로 위장한 광고를 걸어 해당 광고를 클릭한 소비자가 실제로 테무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기획부터 생산, 유통을 도맡아 하는 의류 브랜드(패스트패션·SPA) 기업인 쉬인은 지난 2009년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시작됐다. 2021년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지만 중국 광둥성의 의류 기업들에게 저렴한 물건을 받아 미국 등 서방에 주로 판매하고 있다. 쉬인은 10달러 이하의 저가 의류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며 급성장했고 지난 6월에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 미국 브랜드 관리 기업 어센틱브랜즈그룹(ABG)의 제이미 살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컨퍼런스에서 쉬인의 1년 매출이 "최소 300억달러(약 40조원)"라고 추정했다. 세계 SPA 시장 1~2위를 다투는 스페인 인디텍스와 스웨덴 H&M의 2022년 매출은 각각 349억달러, 220억달러였다. 테무에 긴장...中 플랫폼끼리 본격 충돌 쉬인과 테무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테무는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에 쉬인을 고소하고 쉬인이 테무와 공급업체의 협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테무는 쉬인이 테무와 거래한 공급업체 대표를 구금 및 협박했다며 "마피아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중국 유통업체 핀둬둬가 지난 2022년 미국에 세운 기업으로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사실상 핀둬둬의 영향을 받는 중국 기업이다. 테무는 중국 현지 공장과 해외 소비자를 중간 유통없이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앱 출시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공식적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6월 미국 경제매체 야후 파이낸스는 영국 마케팅 플랫폼 오미센드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테무와 쉬인 모두가 미국인들의 쇼핑 생활에 깊숙이 침투했다고 진단했다. 오미센드가 1000명의 미국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테무와 쉬인에서 쇼핑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각각 57%, 43%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51%는 쉬인에서 성인 의류를 구입했다고 밝혔으며 37%는 테무에서 생활용품을 샀다고 밝혔다. 쉬인은 여러 잡화를 모두 취급하는 테무에 비해 의류에 치중하고 있지만 적어도 의류 분야에서는 테무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쉬인은 테무가 북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테무가 쉬인을 사칭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쉬인은 다음해 3월에 테무가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비방했다며 테무를 추가 고소했다. 이에 테무는 같은해 7월 쉬인이 공급업체들을 탄압해 테무와 거래를 막았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쉬인을 고소했다. 지난해 3월과 7월 소송은 모두 같은해 10월에 기각됐다. 이러한 소송전은 상장을 준비하는 쉬인에게 악재다. 쉬인은 지난해 11월 미국 증시 상장에 도전했지만 미중 갈등과 관련한 미국 정치권의 반대로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쉬인은 영국 혹은 홍콩 상장을 계획중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중국 초저가 플랫폼에 밀리고 있는 미국 아마존은 중국 경쟁자들의 방식을 모방할 계획이다. CNBC는 지난 6월 보도에서 아마존이 중국 현지 판매자들과 접촉해 아마존 사이트 내에 20달러(약 2만6736원) 미만의 생활용품 및 의류를 파는 쇼핑 페이지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21 12:31:42[파이낸셜뉴스] 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름철 샌들과 모자, 매니큐어 등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 11개 제품서 폼알데하이드 등 초과 검출 14일 서울시는 8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실시했다.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 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 등 총 14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뿐만만아니라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 용출량 기준 초과한 식품 용기도 식품 용기의 경우 앞선 검사에서도 법랑 그릇 6건에서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고, 이번 검사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 성분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니켈로 인해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으로 자주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의 원인이 되며 섭취 시 위장 염증을 일으킨다.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디옥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4 07:34:5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이어 쉬인·큐텐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또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5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쉬인·큐텐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피해가 있다면 사업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테무에 대해서는 제재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학습참고서 시장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 구조,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할 것"이라며 "참고서 시장에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학원 등 사교육비와 함께 학습참고서 구입비용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며 "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9개 대입학원과 출판사들이 수험생을 현혹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반기 주류도매업협회,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의 담합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안건,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이 생산원가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 안건 등을 상정했다"며 "하반기에 법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8 11:21:08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인 쉬인에서 판매하는 여성용 팬티에서 국내 기준치를 약 3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서울시는 지난 달 11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속옷 등 의류 59건, 화장품 89건, 식품용기 140건, 위생용품 42건 등 총 330건을 검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의 2.9 배를 초과한 87.9㎎/㎏이 검출됐다. 아릴아민은 의류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 염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아릴아민 화합물은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속옷에서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총 14건의 화장품에서도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발견됐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립스틱 2종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되는 블러셔 2건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나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상으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항목으로, 감염되면 발진이나 아토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호기성생균 수가 높으면 화장품 변질 우려가 커진다. 윤홍집 기자
2024-07-18 18:21:20[파이낸셜뉴스]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 중인 여성용팬티에 국내 기준치를 약 3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달 11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속옷 등 의류 59건, 화장품 89건, 식품용기 140건, 위생용품 42건 등 총 330건을 검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됐다. 아릴아민은 화학 염료의 일종으로,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 14건의 화장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나왔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립스틱 2종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 알리에서 판매되는 블러셔 2건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나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감염되면 발진이나 아토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호기성생균 수가 높으면 화장품 변질 우려가 커진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네일 제품 4건에선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가 넘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 974.2㎍/g 과, 국내 기준치(100㎍/g)를 1.6배 초과한 디옥산 167.8㎍/g이 검출됐다. 디옥산은 발암 가능물질 중 하나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법랑그릇 5건에서도 국내 기준치(0.07mg/L)의 최대 97.4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국내 기준치(0.8mg/L)의 최대 7배를 초과한 납이 발견됐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 화장품과 식품 용기에서 발암물질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성분이 검출된 만큼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8 08:19:58【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패션기업 쉬인(Shein)이 비공개로 미국증시 기업공개(IPO)를 신청했다. 28일 미국 CNBC방송 등은 소식통을 인용, "쉬인이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모건스탠리를 상장주간사로 선정했다"면서 내년에 주식거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인 쉬스카이가 최고경영자(CEO)로 지난 2021년 중국 난징에서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한 쉬인은 올해난 5월 자금모집에서 기업가치를 660억달러(약 85조6000억원)로 평가받았다. 쉬인이 창립 11년 만에 전 세계 수억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패션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한 비결은 저가 전략이다. 최근 몇년 새 유행 중인 스커트를 단 5달러에, 청바지는 9달러에 팔아 패션업계를 교란했다. 온라인을 통해 중국을 제외한 150개 이상의 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230억달러, 순이익 8억달러를 기록했다. 온라인 의류 소매업계에서 지배적 위치에 올라선 뒤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미국 아마존, 중국 테무와 경쟁하고 있다. 또 최근 미국 의료소매업체 포레버21의 지분을 인수해 오프라인 판매를 개척하고 있으며, 영국 여성패션 브랜드 '미스가이디드'도 사들였다. 쉬인 상장의 걸림돌은 공급망과 관련,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다는 점이다. 미 의원들은 쉬인에 중국 신장지역에서 면화를 공급받는 지를 소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쉬인이 상장 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배제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쉬인 측은 강제노동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디자인 표절 논란 역시 상장에 악재라고 외신들은 평가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11-28 11:30:59[파이낸셜뉴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겨울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622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고리 장식이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어린이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신발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유아용 원피스와 유아용 숄은 장식물 끈의 길이가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하여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유아용 숄의 경우, 장식끈 끝에 국내에서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3차원 장식물이 달려 있어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기별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안전성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기간 수요가 커지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22 09: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