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지원 강화와 규제 불확실성 완화,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투자 및 인수·합병 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1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핀테크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실장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 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2.8% 증가했다. 또 지난 2021년 말 기준 국내 톱 5 핀테크 기업(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카카오뱅크, 페이코)의 모바일 앱 누적 가입자 수는 1억5000만명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신규 상장 기업 수 대비 핀테크 기업 수 비중은 4.5%에서 7.5%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신규 상장 기업 가운데 핀테크 기업의 비중이 3.2%에 그쳤던 데다가 △국내 금융시장 포화 △핀테크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 감소 △시드(초기) 단계 이후 투자 부족 △물리적 망분리 규제 △경쟁제한적 환경 심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업체·마이데이터 업체의 경영난 등 각종 요인이 핀테크 업계의 한계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승인 현황을 보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첫해 83건에 달했던 혁신서비스 승인 건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41건으로 감소했으며, 핀테크와 보험사의 승인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한 건도 없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말 이전까지 초기단계 투자를 받은 국내 핀테크 기업의 62.2%는 지난해 9월 기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또 물리적 망분리가 금융보안 및 인증 관련 신기술 도입 지체 요인으로 작용하며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운데, 핀테크 기업들이 활동하는 시장들의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핀테크 생태계 훼손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마이데이터 업체의 경우 비즈니스모델 부족으로 난항을 겪는 중 내년부터 데이터에 과금을 실시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 실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사·공공기관, 해외 진출 시 핀테크 산업 연계해야" 먼저 서 실장은 "국내 규제완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금융시장이 포화돼 있는 만큼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 실장은 "금융사와 공공기관이 해외에 진출 시 현지 온라인 플랫폼 및 내부 IT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현지에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핀테크 산업을 연계하면 핀테크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 주도의 해외 투자 로드쇼를 개최하는 것도 핀테크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불확실성 완화를 통한 샌드박스 활용도 향상 또한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현재 샌드박스를 통과한 핀테크의 경우 초기투자가 활성화되는 상황이나, 규제적용 배제기간인 2년 내지 3년6개월 이후 제도화가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스케일업을 위한 투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 실장은 "샌드박스와 유권해석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스몰라이선스를 도입해 핀테크의 업무가 정식으로 인가받을 확률을 높여야 스케일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투자가 초기단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투자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핀테크 출구전략 차원에서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넘어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 실장에 따르면 최근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한도를 5%에서 15%로 올리는 방안과 금융회사의 금융업 관련 부수업무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핀테크 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은행·금융지주회사·보험사·카드사 등의 비금융 자회사 허용 논의가 금융사의 핀테크 인수합병 유인으로 작용할 경우 IPO를 추진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 핀테크의 출구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 실장은 이어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에 따라 핀테크의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기회가 감소하는 점에 착안해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개척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외에도 △대학·연구원·공공기관·해외 전문인력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성 향상 △물리적 망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보안·인증 관련 핀테크 활성화 △핵심인력 빼가기·플랫폼 배제 등 경쟁제한적 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수단 정립 등이 해결책으로 언급됐다. "핀테크 인수합병 활성화, 금융자본 존속 심화" VS "투자 유치하고 봐야"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 세션에서는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부사장과 안규찬 비바리퍼블리카 대외협력정책실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김 부사장은 "스몰라이선스 제도의 경우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적 배경을 가진 작은 기업들이 금융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라며 "망분리 제도 개선을 통해 핀테크 업계에서 우수한 개발 인력이 유출되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실장도 "핀테크 업권 자체가 B2C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데, B2B 산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마이데이터 과금 관련 논의도 중소형 핀테크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안 실장은 핀테크 출구전략을 위한 대안으로 인수합병 활성화가 제시된 것에 대해서는 "핀테크의 금융자본 존속 심화와 핀테크 사업 확장 저해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논의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서 실장은 "금융사들의 핀테크 인수 사례가 해외에는 많은데, 아직 큰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인수합병이 아예 불가능할 경우 오히려 핀테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9-01 19:01:5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연일 은행권 경쟁 촉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스몰 라이선스나 챌린저 뱅크 등의 외부 변수를 통한 경쟁 생태계 조성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존 금융사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나 지대추구적 환경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 신사옥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시장의 신규 진입만이 경쟁의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기업 3사의 대표와 만나 기업 혁신 사례와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스몰 라이선스, 챌린저 뱅크 등을 시중은행의 과점체제를 타파할 방안으로 언급했다. 은행 업무에 대한 인허가를 세분화한 스몰 라이선스와 중소기업, 소매금융 등 특정 업무에 주력하는 특화은행, 챌린저 뱅크를 도입해 ‘메기 효과’를 노린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과점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 중 하나일 뿐 능사는 아니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경영 촉진 방안을 두고 “균형 있게 (여러 방법을)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전체 금융판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방식의 분야별 특성화 은행의 진입을 허용해 은행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4 인터넷은행 인가 가능성에 관해서 이 원장은 “현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더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는 게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특히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에 지급결제 등 은행권 업무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를 언급하며 건전성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비은행) 산업이 은행 영역에 들어와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은행이 받는 건전성 규제의 틀 안에서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의 타업권 진출도 마찬가지로 타업권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정신이 구현될 수 있는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 원장은 "씬파일러(금융거래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 공급이란 인터넷은행 출범 취지에 비춰보면 정책적 지향점이 명백하다"면서도 "경쟁 환경이 강화된 만큼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책이 나온다면 적극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은행 3사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에 준하는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을 거뒀으나 연체율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인 25%를 모두 달성했고 토스뱅크도 40%를 돌파했다. 그러나 인터넷 은행 3사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2915억91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4분기 말(1062억원) 대비 3배 가까이 급등한 수치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2-27 15:33:1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은행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스몰 라이선스)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챌린저 뱅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과 관련해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들이 감시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TF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인가 세분화 및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가령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소매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이 나올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도 들어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이슈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챌린저 뱅크는 단기 수익성보다는 금융시장 혁신에 중점을 둔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소규모 특화은행을 말한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기존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모두 금융시장에 새로운 '메기'를 등장시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보수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 back)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찾는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금융사 경영진 보수 결정 과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제도도 도입될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 등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상장사가 최소 3년에 한 번 경영진 급여에 대해 주주총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단기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급 지표가 구성된 건 아닌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성과급 일부를 이연 지급하는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등도 살필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2-22 14:22:1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스몰 라이선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소규모 인허가’를 선정했다. ‘스몰 라이선스’는 행정상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간소하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스몰 라이선스’의 대체어로 ‘소규모 인허가’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국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8%가 ‘스몰 라이선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스몰 라이선스’를 ‘소규모 인허가’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5%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스몰 라이선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규모 인허가’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10-12 09:25:33[파이낸셜뉴스] 소규모 단위로 인허가를 받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및 금융회사 업무 범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용역은 오는 8월부터 4개월간 진행돼 연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스몰 라이선스는 소규모·특화 금융회사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다. 올해 금융위의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에 포함된 상태로 지난해에도 줄곧 도입이 검토돼왔다. 연구용역은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 등 금융업권별로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스몰라이센스 도입)하는 방안과 겸영·부수·위탁업무·자회사 등 범위에 대해 진행된다. 미국, EU, 영국,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업권별 인·허가 단위 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해 국내 금융업권별 인·허가 단위와 금융업권별 업무범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소비자 니즈 변화, 혁신 스타트업 등장, 금융업간·금융업과 타산업간 융합 가속화 등으로 업무범위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그동안 업권별로 인허가 단위 세분화, 겸영·부수업무 규제 완화, 업무위탁 가능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각 금융업법령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몰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소규모 금융사 사례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자본금 요건을 완화했지만 업무가 제한되는 인터넷전문보험사·증권사나 마이페이먼트업(지급지시서비스업), 소액신용공여업, 비금융전문CB(신용평가·Credit Bureau), 개인사업자CB 등도 스몰 라이선스 도입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스몰 라이선스 용역 입찰 마감은 다음달 3일이며 연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0-07-15 09:16:48금융당국이 '스몰라이선스'(small licence)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르면 오는 9월 마무리한다.이에 따라 내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대상인 카드업과 신용평가사 등과 맞물려 송금, 이체 등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금융업 신규 인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몰라이선스는 송금, 이체 업무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특정 업무 단위별로 인가를 허용해 신규 진입의 문턱을 낮춘 제도다. 금융당국이 올해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되면서 금융업권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금융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진행, 9월경에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몰라이선스는 기존에 전체 금융 상품을 취급하던 것에서 사업 단위를 송금이나 이체, 결제, 담보가치 평가 등 각각의 금융업무 단위로 쪼개서 인가를 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특화 기술을 가진 업체가 보다 전문적인 금융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향후 확대·발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와 연계해 스몰라이선스를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감안하면 각 업권에서 신규 금융업 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평가위를 통해 부동산신탁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가 진행됐다. 내년부터는 카드업과 신용평가업도 경쟁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업계에선 신규 인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카드의 경우 수수료 개편과 간편결제 확대로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스몰라이선스를 계기로 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평사 역시 관련된 업무에서 특화된 기술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그동안 제공해온 금융사들의 일률적인 서비스 대신 새로운 금융 기술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연구영역을 마치고 스몰라이선스를 시행, 향후 금융업도 새로운 업체를 중심으로 순환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다. 다만 관련 법안에 대한 준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몰라이선스 도입 이후 새로운 금융업 진출로 이어지기까지 관련 제도 마련에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07-04 16:49:12금융당국이 '스몰라이선스'(small licence)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르면 오는 9월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내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대상인 카드업과 신용평가사 등과 맞물려 송금, 이체 등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금융업 신규 인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몰라이선스는 송금, 이체 업무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특정 업무 단위별로 인가를 허용해 신규 진입의 문턱을 낮춘 제도다. 금융당국이 올해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되면서 금융업권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금융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진행, 9월경에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몰라이선스는 기존에 전체 금융 상품을 취급하던 것에서 사업 단위를 송금이나 이체, 결제, 담보가치 평가 등 각각의 금융업무 단위로 쪼개서 인가를 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특화 기술을 가진 업체가 보다 전문적인 금융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향후 확대·발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와 연계해 스몰라이선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감안하면 각 업권에서 신규 금융업 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평가위를 통해 부동산신탁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가 진행됐다. 내년부터는 카드업과 신용평가업도 경쟁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업계에선 신규 인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카드의 경우 수수료 개편과 간편결제 확대로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스몰라이선스를 계기로 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평사 역시 관련된 업무에서 특화된 기술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그동안 제공해온 금융사들의 일률적인 서비스 대신 새로운 금융 기술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연구영역을 마치고 스몰라이선스를 시행, 향후 금융업도 새로운 업체를 중심으로 순환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다. 다만 관련 법안에 대한 준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몰라이선스 도입 이후 새로운 금융업 진출로 이어지기까지 관련 제도 마련에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07-03 14:17:5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특례가 근본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몰라이선스(small license)를 도입하겠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도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해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대구 북구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열린 DGB금융지주 핀테크 랩 '피움(FIUM) 랩' 개소식에 참석해 "올해 하반기에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스케일업(scale-up)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먼저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특례가 근본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지도록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핀테크 사업 모델을 분석해 전략적인 맞춤형 규제완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스몰 라이선스는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 간소한 인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 등 법 개정과 금융규제 샌드박스·오픈뱅킹 등을 통한 결제 인프라 정책 등을 진행해왔다. 이어 "핀테크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해외 네트워킹 기회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내 핀테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과 꾸준히 소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도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해 우리 금융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해 경쟁과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피움랩은 최초로 지방 금융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 설립한 핀테크 랩으로 입주 핀테크 기업에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사무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DGB금융의 해외네트워크 활용 기회 등 제공한다. DGB 금융그룹은 혁신기업에 오는 2021년까지 436억원을 투자하고 20개 FIUM LAB 입주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20억원 직접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06-21 11:17:09금융당국이 핀테크 등 금융분야에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최근 핀테크 업체 등 신규 금융분야에서 도입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면서 스몰 라이선스 적용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활성화 방안이 속도를 내면서 스몰 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이 제안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면 관련 공청회를 열고 늦어도 연내에는 도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스몰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유찰된 상황이다. 연구용역에 나선 기관이 많지 않아서다.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한다면 핀테크 업체에만 도입할지, 아니면 적용대상을 확대할지를 비롯해 영업 규모별로 어떻게 진입요건을 완화할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핀테크는 금융 이외의 다양한 분야가 함께 연관된만큼 관련 인허가 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금융당국은 앞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금융 확대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업의 단위 업무에 한해 인허가를 부여하는 인허가 단위 세분화 계획과 영업이 소규모인 경우 대폭 완화된 진입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금융권 등 관련 업계에서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당장 지난 20일 열린 '국내 핀테크 산업 동향' 세미나에서도 핀테크 활성화 방안으로 스몰 라이선스 도입이 제시됐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테스트 기간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간 사다리 형태의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또 유럽 등 해외의 경우 스몰 라이선스 제도가 일반적이라는 게 금융권 설명이다.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별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인가를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관련 인허가가 난항에 부딪히면서 인허가 제도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핀테크가 활성화된 국가의 경우 금융당국이 간단한 인허가를 통해 관련업체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한다"며 "시장 진입 후 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도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스몰 라이선스는 다양한 금융업무를 세분화해 작은 사업 단위로 인가하는 제도이다. 비교적 진입장벽이 높은 금융업에 대해 신속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기됐다.
2019-05-21 17:30:55[파이낸셜뉴스] 미니보험사(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보험업계의 새 '게임체인저'로 부상할 전망이다. 삼성화재가 지분투자를 한 '마이브라운'이 미니보험사 출사표를 던지면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마이브라운은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미니보험사로 펫보험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통상 예비인가에는 2개월, 본 인가에는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인가 승인이 나올 경우, 내년 초 정도에는 국내 첫 미니보험사가 탄생하게 된다. 미니보험사는 지난 2021년 금융위가 금융혁신과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설립을 위한 허들이 높고 구축해야 하는 전문인력이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일반 보험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3년 동안 신청기업이 없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스몰 라이선스 기업이라 하더라도 일반 보험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건 갖추는 게 맞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 또한 "허들이 높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마이브라운 외에도 미니보험사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이브라운은 삼성화재가 지난 2월 관련 상표를 출원하며 눈길을 끈 기업이다. 펫보험을 취급한다는 점에서도 유망하다는 평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펫보험 가입 건수는 10만9088건이며, 국내 반려동물 개체수는 약 799만마리로 추정됐다. 그러나 펫보험 가입률은 1.4%가량에 그쳐 펫보험 시장은 보험업계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05 18: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