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교육부는 25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시작된 '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을 펼쳐왔다. 스쿨미투는 서울 용화여고 학생들이 교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고 가해 교사를 고발하면서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교 교육에서 체계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시·도교육청에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대학 내에도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도 구축했다. 교육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도 높였다.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한 대학교원 임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 직원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제1차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확대하는 형식으로 개최돼 심의회 민간위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사전 신청한 시도교육청과 대학 관계자들도 온라인 플랫폼 줌(Zoom)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스쿨미투 이후 학교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양성평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이 더 내실있게 마련되고 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2-25 08:57:00[파이낸셜뉴스]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됐던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미투(#me too)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교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5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주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제자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18년 주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주씨를 다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려 교사들의 의혹을 SNS에 폭로하면서 알려졌고, 전국 학교로 스쿨미투가 퍼지는 계기가 됐다. 주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씨에 대해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보인다"고 했다. 2심 또한 주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씨가 교사인 지위를 이용했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비춰보면 주씨의 행위가 대화가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거나 스승과 제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 피해 부위는 의도 없이 만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30 14:25:35[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직 국어교사 주모씨(56)에 대한 징역형의 확정 판결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교사는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9월 30일 오전 대법원의 원심 확정 선고가 나온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유지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씨는 지난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후 법리 오해와 공소사실 불특정 등을 근거로 지난 7월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전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용화여고 스쿨미투뿐만이 아니라 전국 스쿨미투에 대한 판결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스쿨미투의 등불이 될 것"이라며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법 정의를 실현해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관계자도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가 항소와 상고 과정에서 저지른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의 상처가 더 깊어졌던 상황이었다"며 "오늘 선고를 계기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과거를 맘 편히 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가해자가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기까지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의 선고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학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지난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구성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며 알려졌다. 당시 재학생들은 '스쿨미투 운동에 함께 한다'는 의미로 '위드유(With you)'가 적힌 메모를 교실 창문에 붙였고, 이후 전국적으로 '스쿨미투' 운동이 확산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박지연 기자
2021-09-30 12:23:45[파이낸셜뉴스]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직 국어 교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가 1심과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주모씨(56)의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대화가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거나 스승과 제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각 피해 부위는 의도 없이 만지기 어렵다”며 “가르치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보호할 지위인 교사가 지위를 이용해 추행 한 것으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최경숙 노원스쿨미투시민모임 전 집행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오늘 기대한 건 우리나라 학교 내에 성폭력을 없앨 수 있도록, 그 출발이 될 선언문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여느 성폭력 사건처럼 유사한 양형 사유가 아직도 인용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주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제자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려 교사들의 의혹을 SNS에 폭로하면서 알려졌고, 전국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확산됐다. 주씨는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주씨는 스쿨미투가 시작된 이후 용화여고에서 파면됐다. 주씨는 별도로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김해솔 우아영 인턴기자
2021-07-15 11:33:27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관련 전직 국어교사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년 만이다. 스쿨미투는 학교 내의 고질적 성희롱과 성추행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학생들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말한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 19일 1심 재판부의 선고 직후 이를 '기적'이라고 했다. 당분간 재판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해방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그간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마음 졸이며 이날 선고를 기다려 온 듯 보였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전직 비서인 피해자를 둘러싼 2차 가해 등이 난무하던 시기에 1심 재판이 시작된 만큼 그 심정이 백번 이해됐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피해자 A씨는 "저도 혼자였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스쿨미투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비방행위가 따라붙거나 피해자를 소외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은 지난 2018년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해 묻힐 뻔했다.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처분 결과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보완수사가 이뤄져 지난해 6월 첫 공판이 열렸다. 전직 교사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B씨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먼저 와서 껴안거나 팔짱을 끼기도 한다"며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결코 여제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다리를 움켜쥐거나 볼을 깨무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말했다. 다만 B교사는 최후 변론에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교직생활에 임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요구되는 인권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했던 점을 인정한 셈이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 관련 수업 또는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여전히 '라떼는 말이야' 식으로 인권 감수성에 무딘 이들에 의한 성추행 또는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사회부
2021-02-22 17:35:23[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서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관련 전직 국어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제자들과 신체접촉은 인정하나 추행할 고의성은 없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선고 직후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다"면서도 "학교가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 되는 데 일조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재판부 "일반인으로서도 성적수치심 느낄 수 있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용화여고 국어 교사 A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볼을 깨물고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치는 등 여제자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 학생들의 치마 속에 손을 넣거나 볼을 깨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추행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제간 자연스러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치마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움켜쥐거나 재킷을 벌려 가슴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볼을 깨무는 행위들은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이들 행위 자체에서도 일반인으로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나이가 어렸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10여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스쿨미투 피해자 "학교 현장 분위기 변화 커"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과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는 선고 직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검찰 구형 5년 보다 적은 형량이 나와 아쉽다"면서 "아울러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 제한이 5년에 그치는 점은 상당히 미진한 법적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은 "오늘이 학교 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 되는 데에 일조했다고 믿는다"며 "우리의 용기 뿐만 아니라 언론인, 다수의 시민단체와 인연을 통한 기적으로 오늘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 정도와 상관없이 학교 현장에서 분위기의 변화가 컸다고 생각한다"며 "제도보다 학교 현장 내 분위기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또한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 어느 정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앞장서 검찰 처분에 대한 진정서를 내자 검찰이 추가 보완 수사를 하 끝에 5월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2-19 17:48:04[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서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관련 전직 국어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용화여고 국어 교사 A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볼을 깨물고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치는 등 여제자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 학생들의 치마 속에 손을 넣거나 볼을 깨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추행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제간 자연스러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치마속에 손을 넣어 허버지를 움켜쥐거나 재킷을 벌려 가슴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볼을 깨무는 행위들은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아주 좋자 않고, 이들 행위 자체에서도 일반인으로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나이가 어렸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10여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앞장서 검찰 처분에 대한 진정서를 내자 검찰이 추가 보완 수사를 하 끝에 5월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2-19 12:01:17[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불씨가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관련 전직 국어 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내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여제자들의 교복 치맛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여제자들의 볼을 깨물고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치는 등 학생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 학생들의 치마 속에 손을 넣거나 볼을 깨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발생한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재판부가 '학생들의 허리를 치거나 성기 부위에 손이 닿거나 브래지어 끈 부위를 토닥토닥 하는 정도의 접촉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고 묻자 "그렇다. 모든 학생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연히 학생들과 생활하다 보면 신체적 접촉이 없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먼저 와서 껴안고 팔짱을 끼기도 한다"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추행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또 '피해 학생의 상의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진 적이 있냐'는 질문에 "막막하고 답변하기 어렵다. 격려의 의미로 두드린 걸 추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변명하겠냐"며 "좋은 마음에서 저희 반 학생이고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저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3학년으로 진급한 다음 제게 감사 편지나 선물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 학생이 3학년 진급한 당시 같은 학교 2학년 동생이 찾아와 '언니가 안부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나가는 행인의 가슴을 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훈육, 야단, 격려를 위한 접촉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나와있는 일시와 장소에서 행위를 했는지 기억못하지만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사실 인정한다고 해서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접촉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마지막 발언으로 "먼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이 자리를 빌어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가슴깊이 사과와 용서의 뜻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교직생활에 임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9일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2-05 18:57:58[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4월 처음으로 학내 성폭력을 공론화한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스쿨미투' 백서를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3년여 동안 학생 인권운동 '스쿨미투'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역할을 한 용화여고 사건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이 정리될 예정이다. ■ 전국 '스쿨미투'의 불씨..용화여고 사건 4일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첫 공판부터 지난달 12일 9차 공판까지 피해자들 곁에서 재판을 함께 지켜본 최경숙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모임 활동가는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최씨는 "이 사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을 들어 봤지만 자세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기록을 남겨둬야 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씨 사건은 5일 10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 2018년이다. 당시 검찰은 주요 가해 교사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제출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지난해 6월 첫 공판이 시작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내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여제자들의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볼을 깨물고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치는 등 학생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 '스쿨미투'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내 성폭력은 과거부터 빈번히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개별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이 식으면 금새 잊혀지기를 반복해 왔다. 최씨는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느냐며 가해 행위 자체에 분노했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학교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피해자들이 단순 피해자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변화를 이끌어온 과정을 기록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단발적으로 잊혀지는 사건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됐던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 등을 오래토록 기억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이 즈음에는 우리 사회에 '스쿨미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나 제도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등이 겹쳤다. 무엇보다 이번 스쿨미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이 무엇인지도 짚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 측은 현재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30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치거나 만진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2-04 12:33:18[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교내 성폭력 고발운동인 ‘스쿨미투(#metoo·나도 말한다)’와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서 패소했지만,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로 고발당한 23개 학교 교원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스쿨미투’로 고발당한 교원의 징계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8년 ‘스쿨미투’가 있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을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으나 일부만 수용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및 처리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교육청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엄중한 ‘스쿨미투’ 사안 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추후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12-14 11: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