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20일~11월24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 규칙인 '국가면제'를 인정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가면제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다만 국가면제에 관한 해석은 법원 내에서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1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부는 한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 국제법상 절대 규범인 ‘강행규범’을 위반한 만큼,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에 대한 2심 판결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인근의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이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거주지에 차를 세우고 다시 돌아온 점, 행인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자신이 운전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사고 직후 도주 목적이 아니라 당황해 그대로 주차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도주 의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떠한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1-19 11:06:0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남성 A씨의 2심 결론이 곧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인근의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이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도주치사 즉 뺑소니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 무거운 죄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A씨의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거주지에 차를 세우고 다시 돌아온 점, 행인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자신이 운전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사고 직후 도주 목적이 아니라 당황해 그대로 주차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이 A씨의 도주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징역 7년은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 측은 2심에서도 도주 의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선 2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며 "집 앞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까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나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백혈병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며 "구속 이후 18kg이나 빠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0년을 구형한 상태다. A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떠한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어떤 합의 의사도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1-09 16:37:31[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들을 차량으로 치어 1명이 사망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다치는 등 사고를 낸 50대 여성 운전자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사고 당시 차량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등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해 이같이 양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 10분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모닝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60대 남성 B 씨와 8세 아동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호는 보행자들 기준 초록불이 켜져있었고, A씨는 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 A씨는 건너편 신호를 기다리던 트럭을 충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B씨가 병원치료를 받던 중 일주일 뒤인 지난해 7월 1일 외상성뇌출혈로 숨졌다. 8세 아동 1명은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다른 피해 아동과 트럭 운전자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이날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당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조향·제동 장치의 성능이 저하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사망 피해자를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18 05:42:00[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스쿨존 사망사고' 당시 가해자의 목소리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가해자는 "아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뺑소니를 부인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운전자의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는 지난 재판에서 "도주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증에 A씨는 참여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사고 당시 A 씨의 목소리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A씨는 B군(당시 9세)을 친 뒤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 주차장 앞까지 이동해 1차로 멈춰 섰다. 이때 블랙박스에는 A씨의 "어"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A씨는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량을 대면서 다시 "어? 말도 안 돼"라고 말한다. A씨는 주차하고 40여초가 지나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이 사이 목격자가 B군을 발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뭔가 꿀렁한 것을 밟고 사람인지는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배수로 덮개 형태 방지턱으로 착각했다"라고 주장해왔다. 배수로 덮개를 직접 본 재판부가 "B군을 충격한 위치는 배수로 1m 앞으로, 높이는 도로 면과 비교했을 때 크게 턱이 있지는 않다"라며 "배수로로 오인할 정도의 높이인지 확인을 했고 평가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했다. 주차를 하고 나온 것을 두고 도주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졌다. 검찰 측은 "충분히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굳이 집까지 차를 끌고 가지 않았더라도 인식했다면 법적으로 즉시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만취한 채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해 교차로를 지나다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지나던 B군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일 열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25 07:23:42[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동원이법'이 추진된다.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故이동원군의 이름에서 빌려왔다. 이동원군 유족, 스쿨존 개선 제안…태영호 의원, 법 개정 발의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도로법 개정안과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등을 새롭게 규정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망라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교 후문 앞 스쿨존 이면도로에서 하교하던 고 이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유가족은 물론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사고가 일어난 지점인 언북초 후문 교차로는 이면도로로, 무인교통단속장치는 물론 신호등이나 보도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도로 경사가 매우 심하고 인근 청담동 먹자골목 거리와도 이어져 평소에도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아 어린 학생 등을 포함해 안전 사고 위험에 늘 노출된 곳이다. 그럼에도 '보행자 우선도로'조차 지정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문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현행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는 점이다. 사고 현장과 가까운 간선도로에 무인교통단속장치와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고, 폭 5m 미만의 이면도로라는 교통 여건상 해당 시설 설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치나 신호등을 설치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가까운 간선도로에 이를 설치할 것이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 지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지점인 언북초 후문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명목상에 불과했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동원이법'은 스쿨존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스쿨존 보도설치 의무화·방호 울타리 설치 등 담아 사고 이후 유족 등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관계당국에선 더 이상의 추가 피해 학생이 없도록 스쿨존 주변 환경 개선에 나선 상태이다. 현재는 언북초 후문 이면도로는 일방통행로로 바뀌었고 보도도 설치됐다. 또 길 이름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이 군을 기리고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 군 이름을 딴 '동원로'로 부르기로 했다. '동원이법' 또한 유족과 학부모 대표가 제안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사항을 강남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소속 태 의원이 입안해 대표 발의 한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어린이의 보행권은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함에도, 아직까지 '어른들의 편의'나 '운전자의 통행 원활' 같은 가치가 그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어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답은 '스쿨존 관련 법이 옳은가 그른가, 스쿨존 제한속도는 적절한가 아닌가'를 넘어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한편 태 의원은 오는 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부실한 안전사고 예방 실태를 고발하고, '동원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고 정책 대안 모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1-27 16:27:4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측이 첫 재판에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도주치사(뺑소니)·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야기했는지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 변호인은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해 이 부분만 부인한다"고 했다. 도주 의사가 없었던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달 12월 2일 오후 4시57분 만취 상태로 언북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던 중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B군은 목격자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재생되기도 했다. 사고 직후 현장 목격자들이 다급하게 "사고가 났으니 상황을 확인해달라"며 112, 119에 신고한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일부 공개됐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4일 해당 사건의 교통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1-17 16:59:5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스쿨존'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2일 청담동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 만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9분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군(12)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과 15m 가량 떨어진 곳이다. 현장에는 소방인력 43명과 경찰 5명이 출동했다. 하지만 출동 당시 A군은 이미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도로는 오전에 내린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2-19 06:52:4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살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당시 2세)군을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 장소는 스쿨존이 아니었다"며 적용 법조 변경을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사고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반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첫 유아 사망사고여서 대중의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세인 아동을 스쿨존에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스쿨존 내 사고여서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합의를 이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07-08 16:15:06【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시속 30㎞ 미만으로 운전하다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A(53)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이다.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라도 운전자가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내로 운전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경우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30㎞ 이내였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을 주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고 책임을 물었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유턴을 위해 후방을 주시하느라 앞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시속 30㎞ 이내로 운전했지만,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B(2) 군이 버스정류장에서 3∼4m 떨어진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사고가 난 데 대해서도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조사했다.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혼자 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의 감경 사유로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김택중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30㎞ 이하라고 하더라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면서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호자는 버스가 오는 방향을 보고 있어서 차량이 유턴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7-20 15:05:40【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남아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최근 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21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A군(2)이 B씨(53)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에 치였다.이 사고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B씨는 불법유턴을 하다 이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B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A군의 엄마가 상심이 크고 경황이 없는 상태라, 버스를 기다리다 변을 당한 것인지 등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한편 이날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사망당시 9세)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5-21 21: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