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향후에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걸 보았는데 놀라웠다"며 "스토킹 피해를 3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 주지 않아서 결국 살해당했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신고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될 텐데, 3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7-31 15:34:4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싫다"라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스토킹을 계속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다. 스토킹·교제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그간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로 관리 대상을 바꾸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에 여러 번 신고하거나 접근금지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통찰의 계기로 삼고 경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행이 이날 대전을 찾은 것은 지난 29일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 의정부, 울산에서도 비슷한 관계성 범죄가 연이어 일어났다. 경찰은 우선 스토킹으로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전수점검한다.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등 접근금지를 위반하고 발생한 범죄를 막기 위해 위험성을 다시 판단한다는 취지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한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날 기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상자는 3043명이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경호 등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접근금지 대상자 주변에는 7~8명의 팀 단위 위력순찰·순찰차를 거점 배치하는 등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한다.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불심검문을 실시해 재범 심리도 차단한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기존 조치는 피해자 일상을 제약하고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해자를 상대로 한 조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목표다. 지난 14일부터 고위험 관계성 범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 강화한다. 구속영장 등이 발부될 수 있도록 영장 신청시 재범 위험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한다. 경찰은 살인 등으로 이어진 관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없는 교제폭력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경찰-검사-법원 단계를 거쳐야 하는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임시·잠정조치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완을 추진한다. 의정부 스토킹 살인사건, 울산 살인미수 사건 등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해 제때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대행은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히 공조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7-31 14:12:42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대검은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스토킹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듣도록 했다. 누락된 스토킹 행위와 재발 우려 등을 보완한 뒤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또 관내 스토킹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 등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스토킹 전담검사가 검토한 뒤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범죄에 대한 종국 처분 전 피해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에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8일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범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30 18:14:4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이날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께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병원 주차장에서 수시간 동안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 일부를 자백했으나 계획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살해 의도나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한 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의료진은 계속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7-30 17:02:16[파이낸셜뉴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대검은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스토킹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듣도록 했다. 누락된 스토킹 행위와 재발 우려 등을 보완한 뒤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또 관내 스토킹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 등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스토킹 전담검사가 검토한 뒤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잠정조치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범죄에 대한 종국 처분 전 피해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피해자의 생활근거지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에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8일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범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30 16:54: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세 차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과 흡사한 스토킹 범죄가 울산에서도 발생했다. 이번에도 접근금지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가 이뤄졌지만 유명무실한 조치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울산북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붙잡힌 30대 남성 A씨는 피해 여성인 B씨의 전 남자친구로 확인됐다. 이들은 헤어진 연인 관계였다. 지난 3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차 열쇠를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지난 9일에 또다시 B씨의 집 앞에 나타났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 경찰은 심각성을 깨닫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이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사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끝에 지난 23일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B씨의 집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집이 아닌 직장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접근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의 동선과 일정을 꿰뚫고 있었고 경찰의 보호는 한계가 분명했다. 이는 지난 26일 발생한 의정부 50대 사회복지사가 살해를 당한 스토킹 사건과 유사했다. 이 사건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일상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경찰이 신변보호에 나섰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또 지난 6월 10일 대구에서 50대 여성이 스토킹 범죄로 숨진 사건과도 유사하다. 대구 경찰은 피의자인 40대 남성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여성 집 앞에 가해자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보안 카메라까지 설치했지만, 이 남성이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침입하는 바람에 소용이 없었다. 울산 사건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발생 전 경찰이 A씨를 폭행, 스토킹,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위험성을 재검토하라며 4호를 기각하고 3호(서면접근·연락 금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동기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7-29 15:07:2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스토킹 범죄로 드러났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 38분께 울산 북구 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도망치는 B씨 뒤를 쫓아가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차례 이어진 스토킹 끝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했다가 두 차례나 112 신고를 당했다. 지난 3일 첫 신고는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해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B씨를 상대로 자세한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했다. 두 번째 신고는 엿새 후인 지난 9일이었다. B씨의 집 앞에 A씨가 서성인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경찰은 이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사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끝에 지난 23일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내려졌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의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 보다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동기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범행 내용을 일부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7-29 13:31:37[파이낸셜뉴스] '하트시그널3' 출신 서은우(32·개명 전 서민재)가 전 남자친구에게 추가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서은우는 지난 28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달에 아이 친부한테 카톡으로 '제발 연락 한번만 주라' 보낸 걸로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당했다고 방금 경찰에서 연락왔다"고 적었다. 서은우의 전 남자친구인 A씨는 앞서 서은우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에 더해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은우는 "임신한 여자친구와 아기 버리고 잠수→처벌 안 받음. 아기 아빠한테 연락하고 찾으면→스토킹으로 처벌"이라고 기막혀했다. 서은우는 지난 5월 임신 소식을 알렸다. 이와 함께 자신을 임신시킨 후 잠적한 A씨를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A씨의 실명과 학교, 학번, 나이, 직장 등 신상은 물론 아버지 이름과 직장도 공개했다. 그러자 A씨 법률대리인 로엘 법무법인은 "A씨는 서은우 씨로부터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서은우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장래에 대해 논의했고, 본인의 부모님에게도 전부 사실대로 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서은우 법률대리인 오엔법률사무소는 "현재 서은우 씨가 A씨에게 원하는 것은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라고 밝혔다. 서은우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4년 10월경 교제를 시작해 결혼을 전제로 연애했다. 그러나 서은우가 임신하자 A씨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오엔법률사무소는 "서은우 씨는 이러한 A씨의 태도 변화, 연락에 답하지 않는 현재의 모습에 많이 당혹스럽다"며 A씨 측이 주장한 서은우의 감금·폭행설도 부인했다. 이후 서은우는 '유서'라고 적힌 폰 화면을 캡처해 올려 대중의 걱정을 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은우는 오는 12월 13일 출산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한편 서은우는 인하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20년 채널A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대기업 대졸 공채 최초 여성 정비사로 주목받았다. 또 2022년 8월 SNS에 당시 연인이었던 '위너' 출신 남태현과 마약 투약 사실을 고백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2023년 8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은우는 지난해 1월 남태현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29 06:53:31[파이낸셜뉴스] 대구 스토킹 보복 살인이 발생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졌고, 용의자로 지목된 60대 남성은 사건 직후 수락산으로 도주한 뒤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올해에만 세 차례나 경찰에 스토킹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다시 한번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 노인보호센터 50대 여성, 60대 남성이 살해 사건은 지난 26일 오후 5시 12분께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벌어졌다. 의정부경찰서는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과 관련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관련 112 신고가 총 3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60대 남성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B씨가 자택에서 외출할 당시 입었던 옷차림이 사건 현장의 CCTV에 찍힌 피의자와 일치하는 점,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용의자로 판단해 동선을 추적했다. 그 결과, B씨가 같은 날 오후 5시 34분께 수락산 방면으로 입산하는 장면을 확보한 뒤 수색에 나섰으나 B씨는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에 스토킹 3차례 신고했지만.. 석방후 불구속 수사 문제는 피해자 보호 조치의 허술함이다. A씨와 B씨는 과거 해당 노인보호센터에서 약 1년간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로, B씨는 지난해 12월 퇴사 후 올해 3월부터 지속해서 A씨에게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해 총 3차례 신고를 당한 바 있다. 세 번째 신고 당시 경찰은 B씨에게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경찰 관계자도 "지난달 20일 B씨가 현행범 체포 당시 자신에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했었다"며 "동종 전과도 없어서 석방 후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소지했으나 착용하지 않고 핸드백 고리에 걸어둔 상태여서 긴급 신고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스스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위협 상황에서 즉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뜻이다. 또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경찰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으로, 두 조치 모두 구속력이 없고 위반 시 처벌 수위도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긴급응급조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잠정조치)으로 비교적 낮다.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피의자는 사망했으나 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28 07:11:19【파이낸셜뉴스 의정부=김경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한 등산객이 60대 피의자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지인 관계다. A씨는 올 3월부터 B씨에게 연락하며 찾아오는 등 접근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3번 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의정부시에서 B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려 첫 신고 됐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경고 조치했다. 이후 A씨는 5월 25일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고, 이달 20일 B씨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스토킹 신고 이후 안전 조치 대상자로 등록돼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의 조치를 받았다. 사건 당일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B씨의 긴급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27 12: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