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적은 명단을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면서 이들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온라인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5 17:03:3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스토킹, 묻지 마 범죄 등 각종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버튼만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거나 경찰서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휴대용 호신용품을 도내 청년들에게 무료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이해 도는 오는 13일까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2790명을 선차순 모집한다. 호신용품은 휴대전화 뒷면에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경보음(90dB)과 비상문자 발송, 경찰서 자동 신고, 자동 녹음, 현재 위치 전송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위급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먼저 경보음이 울리고 지정된 보호자에게 응급상황 알림 메시지와 현장 녹음, 위치 정보가 전송된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순찰차에게 출동을 지시하는 순으로 작동한다. 신청은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호신술 강의를 진행하고, 30일 최종 선정 후 10월 1일부터 호신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도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에 따라 진행되며,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호신용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계속해서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2 09:27:28[파이낸셜뉴스]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원 3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해자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포괄적으로 스토커 및 피해자의 위험 요인, 취약요인을 평가해 사건의 위험성을 관리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포괄적 정보 수집을 통해 스토킹 발생 및 지속 상황 시간에 따른 행동 변화, 스토킹 행동 전후 가해자의 생각과 감정, 가해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요인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위원은 "접근금지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24시간 따라다니며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오히려 잠정조치를 했을 때 보복감정을 일으켜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 등도 있기 때문에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범적인 사례로 영국의 다기관 협력 프로그램인 'MASIP'을 소개하기도 했다. MASIP은 각 지역에서 경찰, 보호관찰, 보건 및 피해자 지원단체가 협력해 스토킹 요인 등을 분석하고, 가해자·피해자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위원은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가 이뤄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스토킹 가해자들은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각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해자에게 직접 개입해 본인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안녕과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인지시켜줌으로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2 16:53:20【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는 강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회는 제365회 임시회를 열고 10건의 안건을 상정한 뒤, 안건 5건은 상정 직후, 바로 처리했다. 그 외 안건은 심의한 후 폐회일인 15일에 통과할 예정이다. 이날 강혜숙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로 지목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나섰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 건 수는 2만9565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신고접수 건도 1만8000건으로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스토킹과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스토킹 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강혜숙 의원은 "정부는 최근 온라인 스토킹 범죄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꾸준히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커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날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제365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1 15:44:37[파이낸셜뉴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피해자 보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대검찰청 형사부가 11일 밝혔다. 대검은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토록 요구했다. 또 피해자가 수사·공판단계에 출석해 진술을 할 때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명령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와 가족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는 선임된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 절차에 참석·출석해 진술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증거보전 후나 소송계속 중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보호관찰소가 피해자에게 보호 장치를 지급하고 스토킹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도 함께 실시된다. 검찰은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1 12:56:18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범위가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로 확대된다. 중상해·특수상해·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된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바뀐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긴급주거지원은 오는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입소자 안전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 CCTV, 112신고 연계장비 등을 구비해 365일·24시간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는 오는 3월 22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윤홍집 이종윤 기자
2023-12-31 19:31:09[파이낸셜뉴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 범위가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로 확대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다. 정부는 12월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이다.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피의자로 제한돼 있던 신상공개 대상이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신상공개 대상은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에만 국한됐다. 지난 10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된다.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바뀐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피해자가 보호장치 휴대 없이 휴대전화만 가지고도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변호사 시험이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행 예정인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을 역대 최초로 CBT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된다. 앞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된다.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등 총 4개 교정기관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만 18세가 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31 13:10:29이웃 간 분쟁 과정에서 일부러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6월 김해시의 한 빌라에 월세로 입주한 A씨는 이웃에게 층간소음, 생활 소음 등에 불만을 표시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한 달 넘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구를 이용해 여러 차례 벽이나 천장을 두드리거나, 찬송가를 트는 등의 방법으로 이웃에게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행위로 몇몇 이웃들은 수개월내에 이사하기도 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1·2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가 발생한 소음이 이웃들에게 들리도록 발생시킨 소리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A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일 기자
2023-12-14 18:40:08[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분쟁을 이유로 이웃을 심하게 괴롭히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 살며 늦은 밤 또는 새벽에 31회에 걸쳐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음향기기로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고 고함을 치는 등 고의적으로 이웃에게 소음이 도달하게 했다. 이에 위층 거주자가 소음일지를 일일이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결과 A씨 집 곳곳엔 도구로 내려쳐서 생긴 흔적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둔기로 벽을 친 일부 행위나 TV 소리 등을 크게 튼 것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둔기로 벽 등을 치는 행위는 중복되고 TV 소리 등을 크게 튼 것도 당시 녹음·녹화된 영상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어느 정도 크기의, 어떤 종류의 소리가 들렸던 것인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소리였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는 소음에 대한 소음일지를 작성했다”며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소리의 종류와 크기는 직접적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반복적인 소음으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A 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침실방과 컴퓨터방 천장에서 파인 흔적 등을 확인했고, 흔적의 모양 등에 비춰 시공상 하자가 아닌 도구에 의해 파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대법원은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4 13:21:23[파이낸셜뉴스] 이웃 간 분쟁 과정에서 일부러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6월 김해시의 한 빌라에 월세로 입주한 A씨는 이웃에게 층간소음, 생활 소음 등에 불만을 표시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한 달 넘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구를 이용해 여러 차례 벽이나 천장을 두드리거나, 찬송가를 트는 등의 방법으로 이웃에게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행위로 몇몇 이웃들은 수개월내에 이사하기도 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1·2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가 발생한 소음이 이웃들에게 들리도록 발생시킨 소리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A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14 11: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