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범위가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로 확대된다. 중상해·특수상해·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된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바뀐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긴급주거지원은 오는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입소자 안전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 CCTV, 112신고 연계장비 등을 구비해 365일·24시간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는 오는 3월 22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윤홍집 이종윤 기자
2023-12-31 19:31:09[파이낸셜뉴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 범위가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로 확대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다. 정부는 12월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이다.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피의자로 제한돼 있던 신상공개 대상이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신상공개 대상은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에만 국한됐다. 지난 10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된다.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바뀐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피해자가 보호장치 휴대 없이 휴대전화만 가지고도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변호사 시험이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행 예정인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을 역대 최초로 CBT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된다. 앞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된다.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등 총 4개 교정기관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만 18세가 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31 13:10:29[파이낸셜뉴스] 오는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11일 스토킹 범죄 처리 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 명령을 청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스토킹범죄도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거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관성이 인정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도 가능하다. 대검은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잠정조치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검찰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1 16:14:25[파이낸셜뉴스]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 한 달 만에 10대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 인근에서 10대 장애인 학생 B양을 뒤쫓아가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따라 지하철을 탑승해 버스로 갈아타고 등교하는 B양을 학교 앞까지 따라가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스토킹 과정에서 B양의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말을 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가 지난 2020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11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B양을 스토킹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150만원 상당의 금 팔찌와 1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며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데다 훔친 금 팔찌는 돌려줬지만, 자전거는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02 10:50:15[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이 악플과 스토킹으로 고통받은 경험을 털어놓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선은 지난 13일 본인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서 ‘정보통신망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김부선은 앞서 성동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악플러를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라이브에서 김부선은 "이런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놓아둔다면 계속해서 악플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인격 살해를 저지를 것“이라며 ”이런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시어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수사기관이 책임져서 이런 중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같이 특수한 직업을 지닌 연예인들은 ‘처벌이 약하면 언제든지 해도 되는구나’라며 경범죄 정도로 계속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김부선은 "제가 예전에 마스크 판매를 위해 전화번호를 공개했다가 몇 차례 섬뜩한 메시지를 받았다“라며 “'39세의 젊은 청춘이다. 만나자. 이따금씩 돈도 주겠다'고 했다. 마치 날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한 매춘부 취급을 해서 소름끼쳤다"라고 자신이 경험한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이 루저들, 패배자들, 사회 부적응자들이 영화와 현실도 모르고 나한테 툭 던져보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차단해버리고 답신도 안 주고 하니 '돌아이'니까 돌아버린 거다"라며 “내가 2003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고 2020년이 넘었다. 아무리 무식하다고 해도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냐"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악플을 다 갈무리해뒀다고 경고한 김부선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음란죄는 중형“이라며 ”내가 언행은 거칠어도 거짓말은 안한다. 생존경쟁이 극심한 연예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무기는 정직함 밖에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5 09:54:08[파이낸셜뉴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완전히 이성이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지난 11일 민주당 김문수·박홍배·전진숙 의원은 국회 본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삭발식에서 "내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재) 재판관에게 보내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머리카락 짚신보내기' 투쟁을 겨냥해 "스토킹 범죄자 수준"이라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렵느냐"라고 꾸짖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해왔던 '내란몰이' 실체가 드러나는 게 무서운 거냐"며 "민주당·공수처·우리법연구회로 이어지는 탄핵공작 사태가 낱낱이 드러날까 겁나는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낯뜨겁다"며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리한 신청을 반복하는 이유가 정말 뻔하지 않느냐"라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자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자 하는 꼼수"라고 평가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5-03-13 13:29:27[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탄핵정국 대응을 위해 장외집회, 삭발 등 고강도 투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리법연구회로 이어지는 탄핵공작 카르텔이 낱낱이 공개될까봐 겁이라도 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 삭발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삼아서 헌법재판소에 보내겠다고 했다. 이 정도면 스토킹 범죄자 수준"이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 간 민주당의 국정마비·국헌문란 행태를 비로소 알게 됐다"며 "곽종근, 홍장원을 앞세운 민주당의 탄핵공작과 민주당·공수처·서부지법으로 이어진 거대 사법 카르텔을 보면서 이들이야 말로 내란세력이 아닌가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심판으로 나라의 실상이 알려질수록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갔고 복귀에 찬성하는 여론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헌재는 민주당의 스토킹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깨어난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자 민노총 손을 잡고 거리로 뛰쳐나왔다"며 "탄핵찬성 집회에는 공산주의 깃발이 휘날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반대, 주한미군 철수 선전물이 넘쳐난다. 민주당이 바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헌재 압박하려는 반민주·반헌법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3-13 09:25:56[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있던 윤 대통령은 미결수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사복 대신 수용번호가 새겨진 미결 수용자복을 입게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용 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했다는 뉴스가 전해진 뒤 온라인 상에선 머그샷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25일 일명 '머그샷 공개법'이라 불리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최신 모습과 신상을 알 수 있게 됐다. 머그샷은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상태에서 촬영해 관리하는 얼굴 사진이다. 피의자의 정면과 좌·우측 측면을 컬러 사진으로 찍는다. 머그샷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관련법이 시행되기 직전 반사회적·반인륜적 극악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한 뒤부터다. 2023년 분당 서현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칼부림 사건의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 특히 같은 해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이나 2022년 입사동기인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머그샷 공개 여론은 급물살을 탔다. 공개된 정유정이나 전주환의 증명사진은 범행 이전 찍은 데다 과도한 편집으로 실제 얼굴과 차이가 컸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의 예방을 위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관련 법이 제정됐다. 기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던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6개의 범죄를 추가해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했다.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이다. 공소제기 이후 재판 중 특정강력범죄가 발견됐을 때 피고인 신분이라 신상공개를 할 수 없도록 하던 부분도 바꿨다. 다만 윤 대통령의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머그샷은 식별을 위해 촬영한 것이라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머그샷 공개된 트럼프, 굿즈 이어 공식 사진에 활용 지난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나흘 뒤면 트럼프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며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 때 사용될 공식 사진을 공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사진은 2023년 수용자 기록부용으로 찍은 머그샷과 유사했다. 지난 2023년 8월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 자진 출석해 1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뒤 머그샷을 찍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머그샷 찍힌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한 시간 뒤 보석으로 풀려나고 구치소 홈페이지엔 트럼프의 머그샷이 올라왔고 그 역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MS)에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Never Surrender)”는 메시지와 함께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밝은 회색 배경에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눈을 치켜뜬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국에선 피의자 사진을 1850년대부터 찍기 시작했다. 피해자, 수사관 그리고 대중이 피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경우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했다. 트럼프의 머그샷이 공개된 뒤 학자와 언론인들은 이 사진을 "법 앞에서의 평등 또는 그 남용의 상징이다. 이 시대에 살아 있다는 것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사실상 '올해의 사진'으로 꼽았다. 인수위가 공개한 사진도 조명을 받기는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화난 듯한 눈빛으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머그샷과 유사한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사진에 언론은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백악관 대변인이 될 캐롤라인 레빗이 '공식 사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미국.이.돌아왔다(America.Is.Back)”고 답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 ‘화난 듯한’ 사진에서 ‘스트롱맨’의 이미지를 본다는 보도도 나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19 21:53:09[파이낸셜뉴스] 범죄분석 전문가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분석을 내놨다. 6일 표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영철 등 유명 범죄자들의 이름과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범죄 관련 강의를 할 때 '범죄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뭔가요?'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때문에'와 '~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의 차이라고 답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존파와 유영철은 '가난해서 힘든데 부자들이 베풀지 않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선은 '난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양광준은 '피해자가 OOO 했기 때문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스토킹 가해자들 모두 피해자 탓을 하며 '…때문에'"라며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 선을 지키려 노력한다"고 했다. 지존파는 1993~1994년 연쇄살인 조직이다. 유영철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며, 조선은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이다. 양광준은 북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표 전 의원은 "위헌 불법 반역사 계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야당 때문에'라는 논리에 의존한다"며 "법 앞의 평등, 권력 이용 범죄자들도 다른 범죄자들과 평등하기 '때문에' 동기는 결코 면죄나 감경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다른 범죄자의 '때문에'는 비난하면서 우리 편, 나와 가까운 사람의 '때문에'는 감싸고 옹호한다면 불의 부당한 제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무리하거나 잘못된 행태가 있으면 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 삼고 제재하면 된다"며 "여론에 의한 국민 심판에 호소하는 '정치'라는 수단도 있다"고 강조했다. 표 전 의원은 "무도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계엄으로 인해 저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부정적 영향을 꽤 받았지만 자영업자와 기업 등 경제 전반은 물론 외교와 국가 위상, 군, 경찰, 검찰, 정부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제 편 가르기 내로남불에 빠지는 어리석음은 벗어나자"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정상화와 피해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06 10:27:12[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물 수사가 수년째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하자 "서울대 N번방 사건같은 텔레그램 관련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서울대 N번방은 경찰이 (텔레그램 방에서) 강제 퇴거당한 뒤 경찰과 협조한 참고인이 계속 증거를 수집해 주범을 잡았다"며 "현행법상 성인 착취물은 위장수사가 안되는 제도적 한계를 풀어달라. 제도가 있음에도 경찰이 못하면 비난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된 위장수사를 성인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사관들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오라거나 텔레그램을 수사할 수 없다며 돌려보내는 일들이 지속됐다"며 "관련 교육은 줄고 위장수사 예산도 줄었다. 말로만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원 대표 역시 수사기관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인능욕 범죄를 수년째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관들은 범죄자들이 검거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5년 넘게 수사를 반려하고 방관해왔다. 이를 범죄자들도 알고 있다"며 "수사관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 의지를 고취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검거를 도운 '추적단 불꽃'과 적극 연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들이 경찰보다 추적단불꽃의 활동을 더 신뢰하는 이유는 여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성인지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성 보강 등의 차원에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복이 두려우 고소를 취소하는 등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와 대처로 피해자들은 경찰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학습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에게 경찰이 지켜보고 있따는 신호를 줘야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수사 지침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교제폭력을 의율할 근거가 없어 스토킹, 가정폭력 법령에 근거해 대응하고 있다"며 "종결 이후에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전수 사후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등 지침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1 17: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