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범위가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로 확대된다. 중상해·특수상해·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된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바뀐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긴급주거지원은 오는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입소자 안전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 CCTV, 112신고 연계장비 등을 구비해 365일·24시간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는 오는 3월 22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윤홍집 이종윤 기자
2023-12-31 19:31:09[파이낸셜뉴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 범위가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로 확대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다. 정부는 12월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이다.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피의자로 제한돼 있던 신상공개 대상이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신상공개 대상은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에만 국한됐다. 지난 10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된다.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바뀐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피해자가 보호장치 휴대 없이 휴대전화만 가지고도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변호사 시험이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행 예정인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을 역대 최초로 CBT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된다. 앞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된다.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등 총 4개 교정기관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만 18세가 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31 13:10:29[파이낸셜뉴스] 오는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11일 스토킹 범죄 처리 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 명령을 청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스토킹범죄도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거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관성이 인정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도 가능하다. 대검은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잠정조치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검찰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1 16:14:25[파이낸셜뉴스]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 한 달 만에 10대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 인근에서 10대 장애인 학생 B양을 뒤쫓아가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따라 지하철을 탑승해 버스로 갈아타고 등교하는 B양을 학교 앞까지 따라가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스토킹 과정에서 B양의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말을 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가 지난 2020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11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B양을 스토킹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150만원 상당의 금 팔찌와 1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며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데다 훔친 금 팔찌는 돌려줬지만, 자전거는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02 10:50:15[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물 수사가 수년째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하자 "서울대 N번방 사건같은 텔레그램 관련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서울대 N번방은 경찰이 (텔레그램 방에서) 강제 퇴거당한 뒤 경찰과 협조한 참고인이 계속 증거를 수집해 주범을 잡았다"며 "현행법상 성인 착취물은 위장수사가 안되는 제도적 한계를 풀어달라. 제도가 있음에도 경찰이 못하면 비난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된 위장수사를 성인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사관들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오라거나 텔레그램을 수사할 수 없다며 돌려보내는 일들이 지속됐다"며 "관련 교육은 줄고 위장수사 예산도 줄었다. 말로만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원 대표 역시 수사기관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인능욕 범죄를 수년째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관들은 범죄자들이 검거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5년 넘게 수사를 반려하고 방관해왔다. 이를 범죄자들도 알고 있다"며 "수사관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 의지를 고취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검거를 도운 '추적단 불꽃'과 적극 연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들이 경찰보다 추적단불꽃의 활동을 더 신뢰하는 이유는 여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성인지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성 보강 등의 차원에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복이 두려우 고소를 취소하는 등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와 대처로 피해자들은 경찰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학습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에게 경찰이 지켜보고 있따는 신호를 줘야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수사 지침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교제폭력을 의율할 근거가 없어 스토킹, 가정폭력 법령에 근거해 대응하고 있다"며 "종결 이후에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전수 사후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등 지침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1 17:37:52[파이낸셜뉴스]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23살이나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이를 뒤늦게 알고 결별 통보한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집착하다가 스토킹 범죄자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20대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해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9 09:14:54[파이낸셜뉴스] 화성 동탄경찰서가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강압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은 가운데, 과거에도 동탄경찰서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갓 제대한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피해글 잇따라 1일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여성청소년과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여성청소년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녹취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송치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며 "당신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 공직에 계신 분들이다. 신고 하나에 의존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라고 물었다. A씨는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걸 그 당시 느꼈다”라며 "죄를 단정 짓고 범인으로 몰고 가는 당신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지금이야 덤덤하게 말하지만 당신 자녀가 만약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라며 꼬집었다. 이밖에도 한 누리꾼은 동탄경찰서 여청과 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을 취합해 올렸다. 여기엔 최근 헤어짐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 수사를 받게 됐다는 남성 B씨의 주장과 작년 2월 엘리베이터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C씨의 주장이 담겼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동탄경찰서는 "지난해 8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CCTV 확인과 양측 진술을 확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했었고 당시 상황을 종합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선 최종적으로 일부러 노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누명 쓴 남성 "경찰, 사과 없다"..경찰 "허위신고 5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입건 검토중" 앞서 동탄경찰서는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3일 20대 남성 D씨는 아파트 내 헬스장 옆 화장실에서 용변을 봤다가 다음 날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당시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고 용의자로 D씨가 특정됐다고 전했다. D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의 혐의를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수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초로 신고했던 여성이 지난달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 결국 사건은 무혐의 종결 처리됐고 D씨는 "사실 저는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아무런 사과를 못 받았다"며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말이 없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관계없는 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1 16:06:25[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을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했다.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 B씨가 제보자 A씨의 집을 2차례 무단 침입한 것이다. B씨는 A씨를 약 4시간 동안 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조두순하고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초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B씨는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취소하며 A씨를 조롱했고 한다. '엊그제 사과한 거 잘못됐다', '남자들이랑 즐겁게 살라ㅎㅎ'는 메시지를 보낸 것. 이에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홈캠 영상과 녹취록,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4시간 동안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각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 A씨는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몇 초에서 1~2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더 맞았는데 홈캠 영상에선 저장이 안 됐다"고 주장해다. 그러면서 "성폭행 장면도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해자한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기각 사유라고 하더라"라며 "무단 침입한 후 협박에 못 이겨 다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보낸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 B씨는 '사건반장' 측에 "합의된 성관계였고 저 역시 억울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폭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엔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현재 B씨는 주거침입,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4 06:37:15'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개정 법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됐다.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당국도 관련 피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사례가 늘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차례에 걸친 잠정조치(접근금지 등)에도 여자친구를 8개월 여간 집요하게 스토킹 한 남성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하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돈으로 구속을 면했던 스토킹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철장으로 보냈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은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피해자·동거인·가족·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했고,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씩 모두 3차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올해 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2 18:24:32[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개정 법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됐다.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당국도 관련 피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사례가 늘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차례에 걸친 잠정조치(접근금지 등)에도 여자친구를 8개월 여간 집요하게 스토킹 한 남성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하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돈으로 구속을 면했던 스토킹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철장으로 보냈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은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피해자·동거인·가족·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했고,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씩 모두 3차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올해 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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