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니던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당한 것이 억울하다며 목사에게 9000여차례 문자를 보낸 40대 신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신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주의 한 교회 목사 B씨의 부탁을 받고도 1년 반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 등에 관한 문자를 무분별하게 B씨에게 보냈다가 이듬해 9월 결국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당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1년 반 동안 B씨에게 9000여차례 문자를 더 보냈고, 올해 3월엔 직접 교회로 가 B씨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연락 금지 명령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11-09 10:29:55'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개정 법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됐다.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당국도 관련 피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사례가 늘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차례에 걸친 잠정조치(접근금지 등)에도 여자친구를 8개월 여간 집요하게 스토킹 한 남성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하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돈으로 구속을 면했던 스토킹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철장으로 보냈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은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피해자·동거인·가족·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했고,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씩 모두 3차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올해 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2 18:24:32[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개정 법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됐다.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당국도 관련 피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사례가 늘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차례에 걸친 잠정조치(접근금지 등)에도 여자친구를 8개월 여간 집요하게 스토킹 한 남성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하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돈으로 구속을 면했던 스토킹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철장으로 보냈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은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피해자·동거인·가족·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했고,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씩 모두 3차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올해 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2 14:52:3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대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주문한 것은 크게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다. 구체적으로 한 장관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또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마련된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제도를 활용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1-10 09:51:51[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수차례 초인종을 눌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샷시문을 여닫는 소리로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며 위층에 살고 있는 B씨 집을 찾아 소리를 지르고,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누수 문제로 B씨에 대해 공사협조를 구했는데 B씨가 다소 비협조적이었고, 이후 밤과 새벽 보복 소음으로 추정되는 문 여닫는 소리가 매일 수개월 동안 들렸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참다 항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A씨의 행위가 이웃 주민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항의를 위해 B씨 집을 방문한 것으로 그 외 장소에서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B씨 집을 방문했다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14 14:18:26[파이낸셜뉴스] 최근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대대적 개정에 나섰지만 과연 실효성이 담보될 것인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목됐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은 긍정적이나,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피해자 동의가 필수 전제 조건인데 이 때문에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컸다. ■ 신고 건수 약 2만건...'인력부족' 문제 전문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문제점은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사태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연도별 스토킹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만 8784건에 달한다. 그동안 합의 등으로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가 들어오는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해야 하므로 경찰이 담당해야 할 사건 수는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 사건 관련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전자적인 감시를 하려면 스토킹 전담 경찰관 등의 추가적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필요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전 위치추적' 인권 침해 우려도 선고 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로 법원의 인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크다. 유죄 판결 전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는 처분이 이전까지는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인용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구속영장 없이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의 경우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다른 잠정조치에 비해 법원 인용률은 크게 낮은 실정이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6월 경찰이 신청한 전체 잠정조치 4355건 중 법원이 인용한 것은 3676건으로 15.5%만 기각된 반면, 잠정조치 4호의 경우 169건의 신청 중 83건만 인용돼 절반 이상이 기각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위치 추적의 경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발동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위치추적이 해제된 후에도 관련 정보를 제거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02 15:15:43스토킹처벌법이 21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전문가들은 입법 공백이 있던 스토킹 그 자체에 대한 처벌법이 생겨 과거보다 나아진 상황이라면서도 보복범죄 등 강력 범죄를 막을 방안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규정 등을 신설하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스토킹처벌법 1주년을 맞이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상 좌담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번 좌담회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승재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삼정)가 응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년을 평가 해달라 ▲장윤미=논의가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20여년 동안 스토킹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문에 입법적 공백이 컸는데 그나마 법 시행 이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승재현=과거와 같은 경우 스토킹은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됐었지만 처벌법 제정 이후 '처벌'이라는 점이 인식됐다는 점에서 높게 산다. ▲이수정=처벌법 제정 이전에는 스토킹 살인에 대한 통계 자료 조차 없을 정도로 인식이 미비했다. 처벌법이 생기면서 스토킹은 명백히 살인의 예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법의 미비점은 무엇인가 ▲김혜정=가장 큰 문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자세히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시간과 공간을 장악한다. 최근 법무부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말했지만 여전히 장악력이 높은 가해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수정=전체 스토킹 범죄 신고 중 심각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해 1만5000여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왔는데 그 중 1500건이 주의를 기울일 사건이었다. 위험 사건을 제대로 대처해도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할 판정 기준이 매우 미흡하다.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방안은▲승재현=스토킹에 대한 법적 정의부터 바뀌어야 한다. 현재는 '지속적 괴롭힘'을 전제하는데, 명확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한 번이라도 범죄로 성립돼야 한다.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재범 방지 차원이 아닌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자감시 도입한다고 했는데, 공권력이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간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닿는 시간보다 짧을 수 있도록 양쪽의 위치정보를 모두 활용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트라우마를 안길 수 있다. ▲이수정=전주환 사건의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살인으로 확대됐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곧바로 범죄로 여기고 구속하고 구속 전에도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사당국과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김혜정=가해자는 공권력보다 피해자에게 가까울 때가 있다. 이때문에 단순 처벌 강화로는 스토킹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은밀한 관계에서 어떻게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는 지 심도깊게 추적해야 한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은밀한 스토킹을 막지 못한다. ▲장윤미=현행법 상 스토킹 처벌법은 몇가지 열거형태를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된다. 이를 좀 더 포괄적으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스토킹은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의 강력 범죄화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초동 대처가 중요한데 좀 더 강력한 신변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2022-10-20 18:30:09오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여전히 보복범죄 등 관련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보복범죄는 46% 급증했다. 특히 최근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살해에 이르는 극단적 경우가 발생하면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보복범죄 300건 넘을듯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복범죄는 434건 발생해 1년 전(298건)보다 4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이 일어났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81건 발생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3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협박이 6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력행사(274건), 폭행(260건), 상해(1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도 다르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151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1만6571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긴급응급조치는 1850건, 잠정조치는 3873건이었다. 최근에는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스토킹하다 찾아가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9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주환(31)은 직장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자 피해자가 근무 중인 신당역을 직접 찾아가 혼자 순찰을 돌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병찬(35)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 약 5개월 간 폭언과 살해 협박 등의 연락을 지속적하고 10여차례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극심한 스토킹 행위를 했다. 지난 2021년 11월 7일 피해자는 김병찬을 신고하고 경찰로부터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 등을 지급 받았지만 이틀 살인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과 옛 여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등 모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벌어진 흉악 사건이다. 모두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건이다. ■가해자 가두는 '잠정조치' 1개월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피해자 구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은 100m 이내 접근은 금지하거나 전화를 금지하는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위반시 가능한 제재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더 강력한 보호조치인 '잠정조치' 역시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경찰서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접근 금지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다. 법원이 예외적인 경우로 잠정조치를 인정해도 최대 6개월 범위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처벌법의 범죄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며 "보호조치를 작동해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2022-10-19 18:11:27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지속적으로 스토킹에 시달리던 역무원이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행 1년을 앞둔 스토킹 처벌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되레 1년 사이에 보복범죄가 50%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법과 제도를 보완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처벌법 위반 제재는 솜방망이 1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복범죄는 434건 발생해 1년 전(298건)보다 4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이 일어났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81건 발생했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협박이 6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력행사(274건), 폭행(260건), 상해(1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4일 남성 전모씨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쫓아가 화장실 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전씨는 이미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피해자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은 100m 이내 접근은 금지하거나 전화를 금지하는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위반시 가능한 제재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더 강력한 보호조치인 '잠정조치' 역시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경찰서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접근 금지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다. 법원이 예외적인 경우로 잠정조치를 인정해도 최대 6개월 범위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처벌법의 범죄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며 "보호조치를 작동해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속영장 허들 낮춰야"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 신병 확보가 우선인데 스토킹처벌법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은 13.2%, 잠정조치 위반율은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관련 긴급조치 위반율(4.1%)을 3배가량 웃돈 규모다. 승 연구위원은 "스토킹이나 협박 등의 범죄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잦았다"며 "스토킹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의 구속영장 발부 허들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지난해 6월부터 스토킹 범죄 관련 법안은 국회에만 15개 계류 중이다. 현행법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 조치를 별도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거나,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9-19 18:01:0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당역에서 벌어진 여성 역무원 살인 사관과 관련해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지난 15일 서울중부경찰서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16 11: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