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책로에서 만난 행인들이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주장하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혐의를 받는 서모(49·여)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9월 16일 서울 노원구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피해자 A(44·여)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눈과 이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서씨는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신고를 했고, 이에 A씨가 위해가 될 것을 염려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11일에도 같은 산책로에서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 B(70·남)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서씨 측은 "(폭행은) 스토킹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어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산책로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1 08:05:54【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전북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유진우 전 의원의 반발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 전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된 전례가 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유 전 의원이 법원에 제명 효력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유진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22 14:06:03[파이낸셜뉴스] 10대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스토킹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강원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B양(10대)과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맞았다. 이에 화가 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일로 B양과 헤어졌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된 기간이던 지난해 2월부터 한 달여간 43차례 걸쳐 ‘전화하지 않으면 영상, 녹음 다 올릴 줄 알라’고 연락하거나 B양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양이나 그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며 현관문을 연 틈을 타 B양 집 신발장까지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8 22:17:36[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폭행하고, 전화와 SNS 문자메시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등 스토킹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10시40분께 7개월간 사귄 전 여자친구 B씨(25)의 직장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달 19일 오후 7시52분께 누나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화로 B씨에게 10번 전화를 시도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여러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해 12월14일까지 총 16번의 전화와 6번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앞서 A씨는 7월6일 오전 1시28분께 원주의 한 주차장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30대 남성의 오토바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망가지게 했다. 또 그는 B씨의 아파트 현관에서 세대를 호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 위험성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크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징역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마음에서 잊었다면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재범 예방을 위해 준수사항이 포함된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만큼 잘 이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20 10:26:07[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전화 안하면 영상 올리겠다" 미성년 연인 협박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2시께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B양(16)과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맞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겨누는 등 위협·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으로 B양과 헤어진 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0시52분부터 한 달여간 B양에게 4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B양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가 B양에게 전화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1시까지 전화하지 않으면 영상·녹음 다 올릴 줄 알라"는 내용과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접근금지 어기고 주거 침입.. 43차례 스토킹 조사 결과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양이나 그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월28일 B양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며 현관문을 연 틈을 타 B양의 집 신발장까지 들어가 주거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미성년자를 폭행·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라고 지적하며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02 10:36:16[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병실까지 찾아가 스토킹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지난 17일 채널A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30대 여성 B씨는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인근 식당에 도움을 요청했다. 30대 남자친구 A씨는 식당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B씨는 이 사고로 턱뼈가 골절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앞에서 티격태격하다 남자분이 여자분을 넘어뜨리셔서 발로 밟았다. 여자분이 '(A씨가) 얼굴을 무릎으로 찍었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사건 엿새 뒤 A씨는 여성이 치료 받고 있던 병원까지 찾아왔고 B씨는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폭행했던 장소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들을 요청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자기 여자친구가 (폭행) 피해자라서 (증거를) 찾으러 다닌다고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근 상인은 "5일 정도를 매일 왔었다. CCTV 볼 수 있냐고"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상해와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사건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8 13:09:12[파이낸셜뉴스] 미용실 유리 너머로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스토킹하고, 길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등 총 9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절도, 특수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유리 너머로 B씨를 2~3분가량 지켜보거나 B씨에게 다가가 "내가 기억나지 않냐"고 묻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류매장에 진열돼있던 가방을 훔치거나,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길에 주차돼있던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나는 등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내지 않은 택시요금을 받으러 온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등산용 스틱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 몰래 휴대폰 판매점에 들어가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건조물 침입·절도),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도 받는다. A씨 측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미용실이 영업 중인지 확인하려 했을 뿐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미용실에 침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내지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고 보인다"며 "A씨의 행위가 미용실을 이용하기 위한 단순 손님으로서의 행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수회에 걸쳐 절도와 무임승차를 반복하고 폭행을 일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01 00:37:0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 화성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상대로 스토킹을 해오다 가위로 머리카락까지 자르고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5분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아파트 지하 다용도 공간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는 대화를 하자며 아파트 다용도 공간에 함께 들어갔고, 이후 A씨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A씨는 현장에 함께 간 B씨의 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이 잠긴 다용도 공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저항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수개월째 스토킹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게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12 13:07:03[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혐의로 경찰이 2차례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됐던 20대 대학생 A(24)씨가 검찰의 3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22일)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9월까지 5개월간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던 5월 조치를 어기고 B씨 집에 찾아가 B씨 모친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하려는 B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송치된 이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확인했고, 지난달 26일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해,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수사나 재판 중인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필요한 경우를 살피기 위해 전수 점검 중"이라며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9-23 11:15:10[파이낸셜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10여차례 스토킹하다 감금해 폭행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58)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1월까지 10여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 1월 9~10일에는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스마트워치는 지급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A씨를 두 달 간 쫓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8일 피해 여성을 찾아가 형사사건 합의를 강요하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를 종용한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A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1개월간 입감시키는 조치)를 신청했고,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3-10 17: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