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경기도 안양시는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 3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안양시의 승소가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중단됐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법원 제2부는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및 2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하자 2025년 4월 상고했다. 최대호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취소 소송을 1심 및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조성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6-30 11:56:22[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놓고 다툰 소송 1심에서 영풍이 승소했다. 영풍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이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현재 경영권 분쟁 판도에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의 지분 약 5%를 보유하게 됐다. 고려아연은 정관에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 신주 발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당장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원 최종심 확정 전까지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지분에 변화가 없고, 현대차그룹도 이번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경영권 분쟁 중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중립을 지켜왔다. 한편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영풍과 최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회사 지배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분이 MBK·영풍보다 부족하지만 이사회 다수를 차지해 경영 주도권을 갖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6-27 15:46:41[파이낸셜뉴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도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정 검사를 '독직폭행(인신구속 직무 수행한 공무원이 폭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2022년 11월 '독직폭행의 고의나 상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대검찰청은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검사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면서도 "형사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5 14:32:55집단소송은 당초 기업의 불법 행위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집단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로 설계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로펌이 소송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정의 실현'과 '돈벌이' 사이에서 제도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SKT)의 '유심 해킹 사태'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곳은 알려진 곳만 3~4곳이다. 이들이 모집한 소송 참여 인원은 현재까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법무법인마다 청구 금액은 다르지만 인당 50만~1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가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상 집단소송이 승소하거나 합의로 끝나더라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수령 금액은 청구액보다 훨씬 줄어든다. 그 대신 상당 부분은 로펌 수익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로펌의 경우 통상 승소보수로 배상액의 10~30%가량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예컨대 원고 1만명이 인당 100만원씩 보상받는다고 가정하면, 로펌이 챙기는 수수료만 10억~3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소송 참여자의 배상금은 상대적으로 적다. 2015년 STX조선해양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배상금액으로 1000억원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투자자 손실의 일부만 인정해 55억원 지급을 확정했다. 2018년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성능 저하 업데이트 소송은 최소 6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1심에서 대부분 배상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다. 2심까지 남아있던 7명만 인당 7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심 계류 중이다. 수년째 소송에 참여해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에서 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대법원 제2부는 2020년 5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건 상고심에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비자 203명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5년 만이다. 반면 로펌의 수익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승소보수 비율이 있고, 패소하더라도 착수금, 인지대·송달료·인쇄·사무 비용 분담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 노출·브랜드 효과는 향후 다른 사건 수임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 수익 창출로도 볼 여지가 있다. 실비 정산이나 일부 비용 보전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일정부분 비용 회수도 가능하다. 결국 '피해자 권리 구제'보다는 로펌 수익 창출 구조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전체 집단소송 배상금의 30% 이상이 로펌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피해자 1인당 수령액은 몇 달러에 불과한 경우가 다반사다. 유명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서 원고 수백만명은 인당 5달러 안팎의 보상만을 받았다. 이에 반해 영국, 일본 등은 집단소송 요건이 엄격해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하지 않고 공인된 소비자단체가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남용을 막고 있으며, 로펌 수익 구조 역시 제한적이다. 한국은 아직 법률적으로는 순수한 의미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현재는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치며,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 형식에 가깝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0년 9월, 50인 이상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이 제도화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외국계 로펌이나 경쟁사가 영업정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실제 미국 기업들은 연간 10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휘말리며, 평균 30억달러 이상을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로펌들이 피해관계 등 법리를 따지지 않고 집단소송의 형태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8 18:13:54[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예슬씨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씨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한씨와 소속사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인 생활약속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구체적으로 한씨가 영상 촬영 4회와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하고, 7억1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억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한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종류에 상관없이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1500만원,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만 지급했고,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소속사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아 소속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상 촬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사가 한씨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며 컨셉 변경을 요청하거나, 한씨가 코로나19에 걸리는 등 이유로 일정이 미뤄진 데 소속사의 귀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은 한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1회 이상 사용됐고, 이후 추가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넥스트플레이어가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차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넥스트플레이어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5-24 10:51:40[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예슬이 건강 뷰티 브랜드 '생활약속'을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4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한 씨의 소속사인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넥스트플레이어가 높은엔터테인먼트에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지난 2022년 높은엔터테인먼트와 한씨가 2년간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그 모델료 14억300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씨는 2022년 5월 첫 지면 촬영을 마치고 1주일여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업로드했다. 이에 넥스트플레이어는 같은 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모델료 7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그해 8월 진행된 영상 촬영 뒤 2차 모델료 일부인 5500만원은 이듬해 3월 지급됐다. 이후 높은엔터테인먼트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 7억15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넥스트플레이어는 되레 5억6100만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한씨 측이 촬영·광고 출연 횟수 등 계약에 따른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넥스트플레이어는 한씨 측이 촬영 장소·콘셉트·멘트 전반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을 요청, 촬영 비협조와 해외 체류 등으로 촬영이 미뤄졌으며 광고물을 SNS에 업로드할 의무, 추가 촬영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한씨 측이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켰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추가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넥스트플레이어의 2023년 10월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며 "넥스트플레이어는 한 씨 측에 2차 모델료 미지급금 6억66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4 09:57:11국내에서 개발됐지만 특허 장벽에 막혀 출시되지 못했던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이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열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 13)'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화이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공급한 PCV 13 개별접합체 원액과 연구용 완제 의약품이 '프리베나13'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PCV13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접합체는 특허의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인 화이자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5-21 18:22:11[파이낸셜뉴스]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 시술 후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이를 공개했다가 제기된 1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A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측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아옳이가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건강주사를 맞고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고 밝힌 데 대해 병원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제기한 민사 청구로, 병원 측은 총 11가지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도 있다”며 “아옳이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의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운 사실, 환불에 대한 소극적 대응, 예상 시술시간을 크게 초과한 점 등도 아옳이 주장과 부합한다고 봤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병원 측의 명예훼손 형사 고소도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당시 아옳이의 전 남편은 병원 측에 모욕성 발언을 해 2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16 16:39:49【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경기도 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광주시 초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2017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 2018년 4월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의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수원고등법원)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08 12:39:09[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가 셀트리온의 불법파견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냈다. 3일 화우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인 프리죤 소속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셀트리온은 소속 근로자 퇴근 이후 야간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내 청정실의 벽과 바닥 등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업무를 프리죤에 도급해왔다. 프리죤 소속으로 청소, 소독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2019년 셀트리온이 자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프리죤이 지켜야 하는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SOP)가 세부적인 점, 개별 업무를 셀트리온이 지시한 점, 청정실 청소·소독 업무가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셀트리온을 대리한 화우는 항소심 과정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요구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를 때 SOP의 준수는 도급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비상시 청소·소독을 위한 객관적 정보만 제공한 점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소독 업무가 명백히 구분되는 점 △셀트리온이 프리죤 직원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프리죤이 독립적인 사업체라는 점 등도 내세웠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셀트리온 소송대리를 이끈 화우 노동그룹의 양시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통상적으로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청사업주가 승소하기 어렵고 1심 결론을 뒤집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라며 "관여 변호사가 모두 합심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3 14: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