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단독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와 별도로 10여년 전 아파트도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엔 증여세를 같은 단지 내 공시가액과 면적이 유사한 호수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인근 주택들 면적, 건축연도 등이 대부분 다르고 비슷한 매물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래도 매우 드물어 가격 파악도 쉽지 않다. A씨는 기준으로 삼을 시가가 없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9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주용 부동산(주택)도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가 진행될 수 있어 주택 상속·증여세 신고 때 한층 더 주의해야 한다. 상속·증여 재산 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평가기간 내 있는 시가(해당물건 또는 유사물건 매매가·감정가 등)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다.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동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할 땐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의 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 같이 단지 내 유사건물 매매가액을 시가로 봐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꼬마빌딩, 단독주택 혹은 초고가아파트 등 유사한 물건이나 거래가 없을 땐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그 대상이 꼬마빌딩이나 나대지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한정돼 있어 모든 유형을 포괄하지 못 했다. 이 당시 단독주택 등은 기준시가를 시가로 봐 증여가액 등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국세청이 매매사례 가액 등이 없는 한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올해부터 감정평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거주용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매물의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이가 5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전에는 그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했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요건 중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액 비율은 10% 이상으로 이전과 동일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원칙을 A씨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아버지 단독주택 추정시가가 29억원이나 기준시가가 20억원으로 신고한다면 역시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 두 가격 지표 간 차이가 기준점(5억원)을 넘어서고 차액 비율(29억원 중 9억원·약 31%)도 10%를 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감정가액(29억원)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감정가액과 신고가액 차이(9억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증여세율(40%)를 적용받아 3억6000만원 정도를 증여세로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 같은 변경 규칙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같은 때로부터 6개월인 법적 결정기한이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부동산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결국 올해 전 상속이나 증여를 했더라도 법정 결정기한이 올해 시작부터라면 대상자인 셈이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감정평가 의뢰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나, 상속·증여 시 납세자들은 이를 유념하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이 감정가액으로 평가되면 당장 세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며 “다만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07 08:42:01[파이낸셜뉴스] 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겨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의 건물과 땅 등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원으로 계산, 다른 상속 재산을 합쳐 총 97억여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4월 2개 감정기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A씨도 다른 2곳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원을 부동산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동세무서는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상속세 96억여원을 추가로 낼 것을 통보했고,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에 관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감정평가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은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을 다르게 취급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쉽지 않다"며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건물과 토지는 유사 매매 사례가 많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고가의 건물과 토지는 비교대상 물건을 찾기 어려워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세청은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다고 판단되고,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8 11:54:23[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으로 기업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조달 움직임은 더 빨라졌다. IFRS 17의 골자는 부채를 시가평가를 하는 것이다. 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되면 떨어진 채권 가격의 손실이 그대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 기업들로서는 자금확충이 시급해졌다. 이에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들은 공, 사모 채권시장에서 자본성증권 발행을 쏟아내고 있다. IFRS17, 금융사의 자본 늘리기 전쟁…"신종자본증권 발행"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이달 19일 공모채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 최대 1500억원 어치 발행을 목표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발행 예정일은 같은달 26일이다. 금리밴드는 연 4.90%~연 5.80%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푸본현대생명도 오는 8일 1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준비한다. 발행 예정일은 같은 달 16일로 금리 밴드는 연 6.50~7.30%를 제시할 예정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5월 31일 연 5.3% 금리에 4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같은 날 우리은행도 연 5.14%에 4000억원어치 신종자본증권을 찍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3월 연 8.0%에 후순위채 200억원어치를 찍은 지 두 달 만인 5월 30일 후순위채 50억원어치를 추가 발행했다. 이번 발행한 후순위채 표면이율 역시 연 8.0%에서 결정됐다. 신종자본증권 조달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IFRS 17 및 재무건전성 지표(K-ICS)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크게 증가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1조3500억원으로 전년(2021년) 대비 2.6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4분기 중 발행된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74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발행규모의 절반 수준이다.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 발행도 2021년 2조4000억원, 2022년 2조7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후순위채 발행규모) 이는 과거 평균 발행치의 약 2배 수준"이라며 "자본확충을 위해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기간에 맞춰 콜옵션을 행사한 후 다시 재발행하려는 기업들도 상당하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기업과 채권시장 신뢰를 깎아내릴 수 있는 만큼 금리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콜옵션 행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주가+떨어진 채권가격, CB 투자자도 신중 …'차환 리스크 공포' 새로운 IFRS 17 전면 적용은 전환사채(CB)로 자금 숨통을 트여가던 기업에 공포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 차환리스크를 가져와 디폴트(채무불인행) 상황에 놓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CB 발행 기업의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채권으로 남아 있게 된다. 그 동안에는 기업 가치가 떨어져 유통시장에서 CB 가격이 낮아질 경우 재무제표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일단 장부가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CB를 시가평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평가손실로 잡히고 이는 당기순이익에 악재다. 당연히 CB에 투자한 기업들 재무제표에 '비상'이 걸린다. CB 가격이 고스란히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만큼, 기관, 기업들로서는 CB 투자에 보수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만큼 특별한 주가 부양 모멘텀이 부재한 기업들은 CB 차환 리스크에 봉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점증되고 있다. 한편 CB 잔액은 5월 말 기준 약 27조1383억원이다. CB는 통상 비우량한 신용도를 보유한 기업들이 발행해 비우량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진다. 공모채 발행이 힘들거나 출자 방식으로 CB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3-06-04 16:35:23삼성자산운용이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법인용 시가평가 머니마켓펀드(MMF)의 수탁고가 5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2일 삼성운용에 따르면 법인용 시가평가 MMF의 수탁고는 1조528억원(4월 30일 기준)을 기록했다. 법인용 시가평가 MMF는 기존 법인용 장부가 MMF가 보유한 안정성, 환금성 등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수익자를 위한 상품이다. 기존 장부가평가 MMF와 달리, 적극적 자산 편입이 가능하고, 투자자산의 듀레이션(가중평균 잔존만기) 제한이 60일에서 120일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자산운용에 따른 추가 수익 성과가 가능하다. 삼성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김시헌 팀장은 "시가평가 MMF는 기존 장부가평가 MMF의 높은 환금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률적 안정장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유자산의 듀레이션도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2023-05-02 18:24:30[파이낸셜뉴스] 삼성자산운용이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법인용 시가평가 머니마켓펀드(MMF)의 수탁고가 5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2일 삼성운용에 따르면 법인용 시가평가 MMF의 수탁고는 1조528억원(4월 30일 기준)을 기록했다. 법인용 시가평가 MMF는 기존 법인용 장부가 MMF가 보유한 안정성, 환금성 등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수익자를 위한 상품이다. 기존 장부가평가 MMF와 달리, 적극적 자산 편입이 가능하고, 투자자산의 듀레이션(가중평균 잔존만기) 제한이 60일에서 120일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자산운용에 따른 추가 수익 성과가 가능하다. 삼성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김시헌 팀장은 “시가평가 MMF는 기존 장부가평가 MMF의 높은 환금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률적 안정장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유자산의 듀레이션도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다”며 “MMF 수익자 중 고수익을 추구하거나 단기 채권형 상품 등에 투자해 온 수익자라면 좋은 투자대안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의 시가평가형 법인용MMF는 시가평가 방식의 MMF임에도 지난해 11월 상품 출시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했던 시기에도 단 하루도 일간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다. 연말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한 최근까지 높아진 이자 수익에 금리 하락에 따른 평가이익까지 더해지며 설정 이후 연 5.95%, 연초 이후 연 4.83%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05-02 14:38:15[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반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2021년 상반기 국회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은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저금리ㆍ저성장, 코로나 19 등으로 보험업계 어려움이 크지만 새 회계기준 도입은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IFRS17 시행에 맞춰 보험업법규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보험사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 활성화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법개정은 IFRS17을 반영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발생주의 기반 수익·비용 인식, 보험업법규 내 정의를 새롭게 하고,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다양하게 자본 확충하고,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법제화한다. 주요 검토내용은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등이다. 금융위는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또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후,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11-30 13:45:40[파이낸셜뉴스]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따라 보험사 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신 회계기준이 공개됐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부채를 시장금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저금리로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추가 자본확충 등 대응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의결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사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것이 골자인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부채를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 할인율을 적용한 '시가'로 평가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매 기간 제공한 보장을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한다. 이에따라 보험사 부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보험사는 부채 증가에 따라 자본을 추가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보험계약 기준서(제1117호) 수정 공개초안은 올해 연말까지 외부의견 조회 후 2021년 상반기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1년 하반기에 보험계약 기준서(제1117호)를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IFRS17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달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IFRS 17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일정대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11-01 10:51:52신용평가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상환조건대로 상환될 가능성의 정도를 등급으로 표시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는 제도로 지난 1985년 국내에 도입됐다. 신용평가등급은 채권 발행시장에서 발행조건 결정기준, 투자 의사결정, 시가평가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신용등급은 AAA부터~D(부도)까지 10단계로 구분된다. AA~B까지는 동일한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해 "+" 또는 "-"의 기호를 추가해 세분한다. 투자적격 등급은 AAA(채무불이행 위험 거의 없음), AA(채무불이행 위험 매우 낮음), A(채무불이행 위험 낮음), BBB(채무불이행 위험 낮지만 변동성 내재)까지를 말한다. 투기등급은 BB(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가능성 상존), B(채무불이행 위험 상존), CCC(채무불이행 위험 높음), CC(채무불이행 위험 매우 높음), C(채무불이행 불가피)등급을 말한다. 현재 채권의 신용등급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개사가 평가하고 있다. 시가평가는 채권의 가치를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정보나 호가를 이용해 평가하는 것이다.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를 현재의 공정한 가치에 의해 평가한다는 의미다. 시가평가회사는 신용등급별 수익률곡선과 개별 채권의 가격을 1만원 기준(해외채권은 100달러)으로 평가한다. 금융기관들은 보통 민평(민간 채권평가사) 3사 또는 4사의 시가평가 가격을 평균해서 사용한다. 시가평가제도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도입됐다. 초기에는 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다 2000년 7월부터 민간 채권평가사에 의해 전면 시행됐다. 현재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엔아이, 에프앤자산평가 등 4개 채권평가회사가 매일 시장 종료 후 채권의 공정가치(Fair Value)를 산출하고 있다. 신용평가와 시가평가의 관계를 보면 신용등급은 신용등급별 수익률 곡선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한다. 시가평가는 개별기업의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유동성 프리미엄을 반영한 스프레드가 가감되어 시가평가가 이뤄진다. 따라서 채권형 펀드나 다른 금융상품내 채권은 주식과 달리 이러한 시가평가 가격을 적용해 매일 평가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이한구 박사
2017-04-18 19:23:40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2020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와 관련해 향후 도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이 보험사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기준 변경 만으로 부채가 급증해 대규모 자본확충이 시급했던 보험사들은 연착륙 기회를 얻게 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 새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재무회계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검토.준비하겠다"며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된 이후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향후 지급할 보험금(보험사 부채)을 원가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사 부채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규모를 약 50조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이 과거 연 6~7%대 확정 이자를 주는 보험 상품을 판매했는데, 지난 몇 년간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며 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현재 은행 예.적금 금리(2%대)의 3배 이상의 비용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IFRS4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하며 부담을 키웠다. 임 위원장이 '속도 조절'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은 새 회계기준 도입을 서두르는데 금융위는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이라는 주어를 사용해 두 기관이 뜻을 모았음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력이 더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를 개선하고, 부채 적성성평가제도를 정교화해 새 회계기준이 도입됐을 때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IFRS4 2단계 도입과 별도로 보험사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한 걸음씩 추진해 나가되 급격한 충격이 없도록 차분히 추진하겠다"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단기적 충격으로 보험사들의 회사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시장 참여자 간 협력을 통한 제도 연착륙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회계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 소비자는 물론 보험사의 건정성 평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IFRS 2단계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투자자.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실제 보험금 지급역량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위험부채의 시가평가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나타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새 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때 자본확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증권사 관계자들도 최근 보험 규제 완화로 인해 높아졌던 시장의 기대심리를 줄이지 않을 수 있게 금융당국이 일관된 정책 방향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앞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지난 1월 가격 자유화, 4월 상품 및 수수료 자율화를 도입했고, 올 하반기에는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보험업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6-06-10 17:55:44금융감독 당국이 새로운 지급여력제도(RBC) 도입 로드맵을 조만간 내놓는다. 금융감독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RBC제도는 현재 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 같은 새로운 RBC제도를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가 도입·시행되는 오는 2020년 이전 시행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자산부채 시가평가 감독기준 업계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업계에 기존 원가로 부채를 평가하는 RBC제도가 아닌 시가로 부채를 평가하는 새로운 RBC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새로운 RBC제도 도입안은 회계와 계리 관련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에서도 감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RBC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다. 보험업법은 이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했고,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보험사 전체의 RBC비율은 267.1%였다. 고객이 보험금 100만원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267만원까지 내줄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구상하고 있는 RBC제도는 유럽이 올해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솔벤시(Solvency)II와 유사하다. 유럽의 솔벤시II를 준용해서 RBC비율을 산정하는 요소인 요구자본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손실을 보는 금액을 말하며 요구자본이 커질수록 RBC비율은 하락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는 것은 기정사실화됐고,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듬느냐에 대한 시나리오별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IFRS4 2단계 도입 전 신RBC제도 도입 등 새로운 자산부채 시가평가 감독기준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IFRS4 2단계가 도입돼 시행되면 별도의 감독회계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각 보험사의 일반회계, 감독회계가 동일한 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RBC비율이 183.6%였던 알리안츠생명이 헐값으로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되면서 현재의 RBC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진 것도 금융감독 당국이 새 RBC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또 다른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RBC비율 개선방안을 업계에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 향후 도입을 검토하는 안을 업계에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6-04-14 17: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