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건네 숨지게 한 80대 시각장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료수로 착각해 빙초산 마신 이웃, 숨져 2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시각장애인인 80대 남성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9월 발생했다. A씨는 이웃인 70대 B씨와 C씨에게 식용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해 건네주었고, 이로 인해 C씨가 사망했다. 이날 A씨는 울산 자택 근처 평상에서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B씨와 C씨의 목소리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로 생각하고 빙초산이 담긴 병을 꺼내어 C씨에게 건넸다. B씨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않았지만, C씨는 곧바로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이웃은 C씨가 마신 음료수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가서 확인을 요청했고,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알렸다. 결국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C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치료 도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가 C씨에게 건넨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각장애가 있어 이를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볼 수 없지만 확인했어야"...집행유예 1년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는 물론 색을 구분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음료를 건넬 때 독극물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시력이 좋지 않아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병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병은 매끈한 반면, C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임을 구분할 수 있었던 점이 강조됐다. A씨가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 그러나 당시 C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A씨의 나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5 10:40:1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빙초산병을 음료수병으로 혼동해 이웃에게 건넸다가 안에 든 내용을 마신 이웃이 숨지면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각장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 병을 꺼내 와 건네줬다. 두 사람은 이를 받아마셨는데 B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반면, C씨는 곧바로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옆에서 보던 다른 이웃이 C씨가 마셨던 음료수 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찾아가니,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알려줬고 결국 119 구급대가 출동해 C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C씨는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C씨에게 건넸던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시각장애인인 A씨가 빙초산이 담긴 병을 비타민 음료수 병으로 착각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도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시각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자신이 시력이 나빠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 병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 병은 매끈하지만, C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어 A씨가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인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25 08:56:53호반그룹의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지난 19일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호반사랑나눔이'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호반파크에서 점자촉각교구재 제작 봉사활동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반그룹 제공
2024-10-21 09:53:35[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지난 16일 부산 본사에서 개최된 '사랑의 생필품 나눔 행사 후원금 전달식'을 통해 장애인 단체 2곳에 후원금 총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시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부산 지역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부산남구장애인협회'와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는 부산 지역 소상공인에게 각각 쌀과 라면을 구입해 사회배려계층 2500가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정을 느끼실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SD나눔재단은 2015년부터 매년 부산지역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10-17 10:49:56[파이낸셜뉴스] 삼화페인트공업이 지난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특수도서 '특별한 관광 가이드북'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6일 삼화페인트에 따르면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시각장애아동에 국내 유명 관광지 역사와 풍경을 소개하고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삼화페인트 임직원 봉사단은 고령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부여 궁남지, 전주 한옥마을, 수원 화성 장안문, 칠천량 해전공원 등 관광지의 핵심 부분을 직접 만들었다. 봉사단이 제작한 특수도서는 시각장애인의 신체적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제작된 책이다. 이 책은 점자, 촉각화, 음성으로 구성해 시각장애인이 유명 관광지를 느끼고 상상하게끔 제작했다. 제작된 특수도서는 전국 시각장애학교와 특수학교, 국공립 도서관 등에서 학습 및 독서교재로 사용될 계획이다. 삼화페인트는 2017년부터 8년간 하트하트재단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인 '인비저블투비저블' 사업을 진행한다. 삼화페인트가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이유는 시각장애인에게 일반 시각자와 동일한 컬러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0-16 09:52:21[파이낸셜뉴스] 금호석유화학은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서울시 강동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장구(흰지팡이)를 전달하는 기념식을 진행했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왼쪽)가 이신범 시각장애인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제공
2024-10-15 10:31:48[파이낸셜뉴스] "삶의 희망이 무너졌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안마원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손님 예약이나 결제를 할 때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지자체가 '부정수급'이라며 현금 2억원을 뱉어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열심히 살았는데 범죄자가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난 것이다. 이날 공개된 안마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좁은 가게 안, 뒷짐을 진 채 걷고 또 걷는 시각장애 안마사 장성일 씨의 모습이 담겼다. 잠시 뒤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탕비실로 들어간 그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부모와 두 아들을 부양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일터에서 말이다. 유서에는 '삶의 희망이 무너졌다', '열심히 살았는데 범죄자가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숨지기 3주 전 의정부시로부터 온 경고가 문제였다. 시는 식사와 빨래 등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에게 결제 등 안마원 일을 부탁한 게 '불법'이라고 봤다. 장 씨의 누나는 취재진에 "눈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한테 이 생업을 하면서 입력이라든가 계산 이런 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억울해 했다. 지난 5년의 인건비 2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말이 장 씨에게는 큰 압박이었다. 시각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이런 일 겪는 사람 한둘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시각장애 안마사는 지난 3월 5000만원 환수 경고를 받고부터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다 이마에도 부딪히고 세면대에 부딪히고… 그런 거는 아픈 것도 아니다. 마음이 아픈 게 문제지.."라고 토로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올해 영세 장애인 업주를 돕는 '업무지원인'이 생겼지만 아직은 시범단계로 언제쯤 개선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0 07:01:14[파이낸셜뉴스] 도레이첨단소재는 시각장애 아동과 함께 체인지카드를 직접 만들어 사회복지기관인 체인지메이커에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체인지카드는 시각장애 아동이 그린 밑그림을 봉사 참여자가 채색하여 완성하는 카드로 ‘같은 그림 찾기’ 등의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마련됐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그림 수준이 뛰어나 놀라웠다”며, “시각장애 아동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매년 점자 놀이책, 점자 큐브 등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해간다는 계획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9-25 17:00:20[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을 돕는 실험용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뉴럴링크가 개발 중인 '블라인드사이트'(Blindsight)라는 장치를 '혁신적 기기'(Breakthrough Device)로 지정했다. FDA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를 돕는 기기를 혁신적 기기로 지정해 신속한 개발을 돕고 있다. 블라인드사이트는 두뇌에 연결한 칩과 전기 신호를 이용해 시각 장애인들의 시력 회복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블라인드사이트를 활용하면 두 눈과 시신경을 잃은 사람도 앞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각 피질이 온전하다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도 앞을 볼 수 있다"며 개발 초기에는 해상도가 낮은 그래픽처럼 보이겠지만 점차 자연적인 시각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괴짜 억만장자'로 불리는 머스크는 테슬라로 친환경 혁신 도구인 전기차를 일반화하고 스페이스X로 민간 우주시대를 열어젖히는 등 역사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뉴럴링크는 신경 훼손으로 신체가 마비된 장애인들이 일상적 활동을 하는 데 불편을 덜 느끼도록 하는 혁신적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20 09:34:12[파이낸셜뉴스]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팔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나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쇄물을 줬으며, 동의 없이 가해 차 보험회사에 A씨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A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제공한 인쇄물이 '형사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관한 것이며, A씨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진술조력인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가해 차 보험사 콜센터 직원에게 보상 처리를 위해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줬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씨가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그에게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조사 때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참여토록 해 진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19 13: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