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54종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책으로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유형별 국민 행동 요령은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민간 전문 강사, 전문가 181명과 힘을 합쳐 전국 최초로 만든 재난 대응 매뉴얼이다. 아파트 화재부터 드론 사고, 캠핑장 사고까지 54종의 재난 유형에 대한 행동요령 뿐만 아니라 사고사례, 예방수칙, 소방시설 사용법 등 핵심 재난정보를 수록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림과 이미지로 간결하게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경기소방은 재난 약자인 시각장애인이 국민행동요령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공공간행물 접근성 지원사업'에 공모해 선정됐고,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피디에프(PDF)파일 형태의 전자책을 선보였다. 전자책은 컴퓨터나 모바일 화면의 문장과 이미지, 기호 등을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장애인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소방은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자료를 제공했으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스크린리더라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에 접속해 상단에 국민행동요령,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클릭하면 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한 공공간행물에 대한 접근성 지원사업에 공모해 선정됨으로써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전자책이 탄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난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2 09:58:35[파이낸셜뉴스]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건네 숨지게 한 80대 시각장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료수로 착각해 빙초산 마신 이웃, 숨져 2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시각장애인인 80대 남성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9월 발생했다. A씨는 이웃인 70대 B씨와 C씨에게 식용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해 건네주었고, 이로 인해 C씨가 사망했다. 이날 A씨는 울산 자택 근처 평상에서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B씨와 C씨의 목소리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로 생각하고 빙초산이 담긴 병을 꺼내어 C씨에게 건넸다. B씨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않았지만, C씨는 곧바로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이웃은 C씨가 마신 음료수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가서 확인을 요청했고,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알렸다. 결국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C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치료 도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가 C씨에게 건넨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각장애가 있어 이를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볼 수 없지만 확인했어야"...집행유예 1년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는 물론 색을 구분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음료를 건넬 때 독극물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시력이 좋지 않아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병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병은 매끈한 반면, C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임을 구분할 수 있었던 점이 강조됐다. A씨가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 그러나 당시 C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A씨의 나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5 10:40:1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빙초산병을 음료수병으로 혼동해 이웃에게 건넸다가 안에 든 내용을 마신 이웃이 숨지면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각장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 병을 꺼내 와 건네줬다. 두 사람은 이를 받아마셨는데 B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반면, C씨는 곧바로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옆에서 보던 다른 이웃이 C씨가 마셨던 음료수 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찾아가니,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알려줬고 결국 119 구급대가 출동해 C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C씨는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C씨에게 건넸던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시각장애인인 A씨가 빙초산이 담긴 병을 비타민 음료수 병으로 착각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도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시각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자신이 시력이 나빠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 병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 병은 매끈하지만, C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어 A씨가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인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25 08:56:53[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지난 16일 부산 본사에서 개최된 '사랑의 생필품 나눔 행사 후원금 전달식'을 통해 장애인 단체 2곳에 후원금 총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시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부산 지역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부산남구장애인협회'와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는 부산 지역 소상공인에게 각각 쌀과 라면을 구입해 사회배려계층 2500가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정을 느끼실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SD나눔재단은 2015년부터 매년 부산지역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10-17 10:49:56[파이낸셜뉴스] 금호석유화학은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서울시 강동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장구(흰지팡이)를 전달하는 기념식을 진행했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왼쪽)가 이신범 시각장애인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제공
2024-10-15 10:31:48[파이낸셜뉴스] "삶의 희망이 무너졌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안마원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손님 예약이나 결제를 할 때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지자체가 '부정수급'이라며 현금 2억원을 뱉어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열심히 살았는데 범죄자가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난 것이다. 이날 공개된 안마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좁은 가게 안, 뒷짐을 진 채 걷고 또 걷는 시각장애 안마사 장성일 씨의 모습이 담겼다. 잠시 뒤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탕비실로 들어간 그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부모와 두 아들을 부양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일터에서 말이다. 유서에는 '삶의 희망이 무너졌다', '열심히 살았는데 범죄자가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숨지기 3주 전 의정부시로부터 온 경고가 문제였다. 시는 식사와 빨래 등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에게 결제 등 안마원 일을 부탁한 게 '불법'이라고 봤다. 장 씨의 누나는 취재진에 "눈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한테 이 생업을 하면서 입력이라든가 계산 이런 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억울해 했다. 지난 5년의 인건비 2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말이 장 씨에게는 큰 압박이었다. 시각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이런 일 겪는 사람 한둘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시각장애 안마사는 지난 3월 5000만원 환수 경고를 받고부터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다 이마에도 부딪히고 세면대에 부딪히고… 그런 거는 아픈 것도 아니다. 마음이 아픈 게 문제지.."라고 토로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올해 영세 장애인 업주를 돕는 '업무지원인'이 생겼지만 아직은 시범단계로 언제쯤 개선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0 07:01:14[파이낸셜뉴스]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팔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나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쇄물을 줬으며, 동의 없이 가해 차 보험회사에 A씨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A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제공한 인쇄물이 '형사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관한 것이며, A씨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진술조력인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가해 차 보험사 콜센터 직원에게 보상 처리를 위해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줬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씨가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그에게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조사 때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참여토록 해 진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19 13:59:12[파이낸셜뉴스]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최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KDN IT ON’ 제3호를 구축·기증하는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KDN IT ON’은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인 한전KDN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써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정보의 불을 밝힌다’는 의미를 지닌 시각장애인 맞춤형 사업이다. 한전KDN은 시각장애인의 IT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센스리더 등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능동적인 정보습득으로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한전KDN의 ‘KDN IT ON’ 구축·기증은 2022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에 1호를 시작으로 이날 서울지역 장애인시설에 제3호를 기증하며 전국으로의 확대 추진으로 시각장애인의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와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 사업인 IT ON 구축·기증으로 시각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의 업무 특성에 기반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민의 일상에 보탬이 되고 국민의 신뢰 속에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9-10 14:19:25OCI홀딩스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10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대회'에서 임직원 및 가족 60여명이 시각장애인의 가이드러너 봉사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OCI그룹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두 차례 계열사 임직원 및 가족들이 한국시각장애인마라톤클럽(VMK) 소속 시각장애인 마라토너들의 가이드러너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9-03 19:50:55[파이낸셜뉴스] OCI홀딩스는 지난달 31일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10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대회'에서 임직원 및 가족 60여 명이 시각장애인의 가이드러너 봉사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OCI그룹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두 차례 계열사 임직원 및 가족들이 한국시각장애인마라톤클럽(VMK) 소속 시각장애인 마라토너들의 가이드러너 자원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사업회사 OCI, OCI정보통신, 새만금열병합발전소(OCI SE), 장애인표준사업장 OCI드림 등은 물론 2022년부터 OCI그룹의 일원이 된 부광약품 임직원 및 가족 14명도 참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을 출발해 잠실철교 남단 반환점까지 다시 돌아오는 10㎞와 5㎞ 코스를 시각장애인 마라토너와 특수 제작된 트러스트 스트링으로 팔목을 연결한 채 서로를 의지하며 완주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9-03 14: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