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에서 흡연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시댁 방문이 꺼려진다는 임신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시아버님이 담배 피우시는데 임신 중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임신 중이라고 밝힌 A 씨는 "시아버님이 완전 골초다. 집에서도 담배 피우셔서 시댁은 담배 냄새로 가득하다. 앞으로 아기 낳고도 아기는 시댁에 못 데려갈 텐데 담배를 자주 피우시는 편이고 남편 만나면 술 많이 먹는 스타일이라 그냥 뵙는 게 껄끄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산 때까지 설날이랑 그리고 한 번 정도 밖에서 간단히 식사만 해도 되겠지? 그리고 아기 낳아도 담배 안 끊으시면 아기 못 안으신다고 말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 부모님은 자식한테 지원만 해주시고 엄청 열심히 사시는 편인데 시부모님은 자식한테 기대려고 하고 불편하게 찾아오려고 하는 편이라 점점 정이 안 간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한 누리꾼이 "담배는 핑계 같다. 가기 싫은 거 아니냐"라고 묻자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댁 가서 자고 왔다. 임신하니까 다 싫어지더라"라며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다수 누리꾼은 "끔찍하다", "담배 피우고 이 닦고 손 닦는다고 해도 애한테 2차 피해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9 07:29:47[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추석 명절에 이틀간 시댁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 대가로 22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남편이 불만을 드러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3년 차인 남성 A씨가 추석 때 겪은 일이 올라왔다. A씨는 "원래는 아내가 (시댁) 안 간다고, 따로 가자는 말 나올 정도로 엄청 싸웠다"며 "제가 4녀 1남의 막내인데 안 갈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가자고 애원했고, 아내도 결국 한 번은 가보겠다고 해서 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내가 추석 이틀 전부터 추석 당일 점심까지 음식했다. 음식 하는 내내 엄청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거 보이긴 했다"며 "도와주려고 해도 거절해서 못 도와줬다. 이후 추석 당일 오후 2시쯤 처가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때 A씨 부모가 100만원, 누나들이 30만원씩 각출해서 120만원 등 총 220만원을 수고한 아내에게 줬다고 한다. A씨는 "이틀 일하고 220만원 받았는데 이렇게 받는 아내 있냐? 좀 과한 것 같아서 말 꺼내자, 부모님과 누나들이 '그럼 네가 할래? 똑바로 할 수 있냐?'고 정색하길래 대답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로 아내가 명절 때마다 싱글벙글 돼서 가는데 이거 너무 과하게 받는 거 아니냐? 저랑 결혼한 덕분에 우리 집에서 받는 돈이니 저한테 도의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해봤는데, 무시하고 오히려 부모님께 일러서 사람 난처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저도 어느 정도 요구해도 되지 않냐. 반절까진 아니어도 60~70%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냐?"면서 억울해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4 06:40:46[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앞둔 여성이 신혼집 비용을 보태주는 시부모의 제안을 받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억 집 해주는 대신 매달 자고 가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교제한 지 1년이 좀 넘은 남자친구와 내년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A 씨는 "남자친구가 지내는 아파트가 있긴 한데 한참 전부터 내놨는데 최근 산다는 사람이 나와서 다른 아파트로 같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업도 남자친구가 저보다 낫고 연봉도 더 높고 모은 돈도 좀 많고 경제적 여건, 부모님 상황도 모든 게 다 저보다 낫기에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제가 다 맞췄다"라고 말했다. A 씨와 남자친구는 현재 경기도 외곽에 거주하는 반면 예비 시부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전날 남자친구 본가에 인사드리러 갔다는 그는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새로 아파트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다며 시세가 어떻게 되냐고 하시기에 5억 초반이라 말씀드리니 5억 보태줄 테니 근처에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 했다. A 씨는 깜짝 놀라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는 "도움받을 수 있을 때 받으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시댁에 와서 저녁 먹고 자고 가라"는 것이었다. A 씨는 "저는 솔직히 도움 안 받고 계획했던 아파트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극심한 효자라 그런지 저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받고 가까이에 살면서 은혜 갚아 나가자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다"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남자친구 부모님이 극도로 보수적이어서 같이 있을 때 너무 눈치 보이고 불편하다. 지금까지 다 남자친구 의견에 맞춰왔는데 이건 정말 고민이 된다"고 밝혔다. 주변 친구들은 A 씨에게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그에 따른 도리를 하며 살아야 한다", "반반 결혼해도 며느리한테 바라는 건 똑같으니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한다"라고 조언했다. A 씨는 "제가 남자친구보다 능력이 모자라니 무슨 얘기를 해도 '네네' 하면서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건지. 어떤 게 좋은 선택일까"라며 의견을 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9 22:02:49[파이낸셜뉴스] 시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댁에 갈 때면 집안일을 혼자 하는 며느리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받은 게 많은 며느리는 종 부리듯 해도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시부모님이 결혼할 때 집을 해주셨는데 감사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내가 감당해야 할 것도 많다는 걸 깨달았다. 간섭이 심하고 시댁 가면 저한테 뭐 시키기 바쁘다. 맡 작업은 시어머니가 해놓으시지만 나머지는 다 제 몫이다"라고 하소연했다. A 씨가 상 차리기, 설거지 등 뒤처리하는 동안 남편은 시부모와 둘러앉아 수다 떨며 후식을 먹는다고 한다. 결국 그는 "남편한테 서럽다고 한 적이 있는데 미안하다고 해놓고 막상 가면 잊어버리나 보다. 도돌이표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 얘기를 친구한테 하소연했더니 원래 그런 거 아니냐더라. 공짜가 어디 있냐고. '너도 집 해주신 거 받아서 편하게 살잖아' 한다. 일 년에 두 번이면 그냥 참으라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말 들어보면 완전 종년이 따로 없다. 이게 친구가 할 말이냐. 돈 받고 종질한다고 생각하라니. 아무리 보수적인 집이라도 며느리한테 일 다 시켜놓고 자기네끼리 하하호호하는 집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나. 집도 해주셨으니 전통대로 어느 정도 시댁을 우선시한다는 의미이지 종노릇한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나. 진짜 열받는다.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일부는 "집 돌려드리면 된다", "받은 만큼 당연히 해드려야죠", "집 못 받고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마음 편하게 사시면 진심은 통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친정에서 집 해줘도 남편이 친정의 종이 되나", "며느리 명의로 집 받았나. 며느리한테 다 준 척 시켜 먹는 건지" 등의 의견도 있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7 08:15:59[파이낸셜뉴스] 생리대를 시댁 휴지통에 버렸다가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들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생리대 문제로 부끄러운 줄 알라는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결혼하고 남편 첫 생일이었는데 토요일은 둘이 보내고 일요일인 어제 시댁에 가서 밥을 먹었다"며 "저녁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좀 오래 있었다. 제가 그날 월경일과 겹쳐서 두 번 정도 생리대를 갈았다"고 털어놨다. 이후 A씨를 주방으로 부른 시어머니는 "너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생리대를 휴지통에 버리지 말고 따로 챙겨가야지.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니? 너 결혼 전에도 그냥 버리고 가길래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다. 시댁 어려운 줄 모르냐"고 꾸짖었다. A씨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인지 당황스러워서 대꾸도 못 하고 그냥 서 있었다"며 "집에 오는 내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리대 펼쳐서 버린 것도 아니고 새 생리대 껍질에 잘 싸서 돌돌 만 뒤 휴지에 한 번 더 싸서 버렸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그리고 누가 휴지통을 일부러 열어 보냐. 그걸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생리대를 시댁 휴지통에 버렸다고 조신하지 못하다는 둥 같은 여자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다"며 어이없어 했다. 그러면서 "그걸 정말 제가 따로 챙겨왔어야 맞는 거냐. 남편한테 얘기하고 생리할 때 시댁 일정 겹치면 안 간다고 하거나 밖에서 보자고 하려는 게 이게 맞냐?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다. 제가 생각이 짧은 거냐"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럼 휴지통에 무엇을 버려야 하나" "시댁가서 생리대 가져오는 사람도 있나"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며느리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4 07:08:25[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만 하면 시댁으로 가던 남편, 알고 보니..." 11일 방송된 MBC '도망쳐: 손절 대행 서비스'에서는 마마보이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과 교제 중 아이가 생겨 결혼을 서두르게 된 사연녀.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바로 시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사연녀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한 것. 또 남편 방에서는 시모의 속옷이 발견되기도 했다. 모자 사이를 넘어선 듯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포착돼 사연녀를 괴롭혔다. 모자관계는 연인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정했다. 지내고 보니 남편은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보이였다.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사연이)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더욱 충격적인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힘든 일만 있으면 그렇게 엄마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엄마랑 자고 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 이상했다. 시댁에 갔더니 남편이 시모 가슴을 만지면서 자고 있더라"고 말해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양 변호사는 "어릴 적부터 애착관계가 잘못 형성되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집에 갔던 게 엄마를 그렇게 만지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이라며 "(아내는) 그걸 실제로 보면서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2 14:19:57[파이낸셜뉴스] 출산을 코 앞에 둔 임산부에게 남편이 ‘명절엔 당연히 시댁에 가야 한다’고 말해 다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글을 올린 A씨는 “출산까지 정확히 22일 남았지만 애기가 주 수보다 좀 커서 설 이후 그다음 주에 유도분만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사실상 2주 남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명절마다 평택에 계신 시댁 큰아버님댁으로 방문했는데 지난 추석 땐 ‘설에는 못 갈 것 같다’고 했다. 모두 이해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는 “출산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당연히 집에 있을 생각이었다”라며 “20분 거리에 있는 친정에도 가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며칠 남편이 시댁과 통화하며 ‘설날에 뵈러 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저녁을 먹으며 A씨가 이에 대해 묻자 남편은“하루는 처가에 가고 하루는 시댁에 가야 한다. 명절인데 어떻게 안 갈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임신해서 힘든데 어딜 가느냐”라며 “정 가고 싶으면 ‘아이와 남편만 가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남편은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출산 2주 남기고 시댁 가자는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출산 2주를 앞두고 시댁에 가야 할 만큼 명절이 중요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감 능력 떨어지는 남편이네요” “가다가 길 막혔는데 그때 애기 나오려고 하면 어쩌나” “언제 양수 터지고 진통 올지도 모르는데 시부모님 찾아 뵙는 게 먼저라니 어이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1 00:09:39[파이낸셜뉴스] 시부모님으로부터 '시댁 가까운 곳으로 이사오라'는 요구를 받아 당황스럽다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시어머니가 '시댁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아들 셋 중 막내인 남편과 결혼한 A씨는 "시어머니가 결혼 초반에 며느리들 기강 잡으려고 효도 경쟁을 시켰고 합가를 종용했지만 그러다 사이가 멀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어머니가) 아들 셋이나 장가보냈는데 아무도 자신들을 모시겠다는 며느리가 없어서 인생을 헛살았다고 한탄한다"며 "막내며느리인 내가 제일 마음이 약해서 본인들을 받아줄 사람으로 점찍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시어머니는 평소 A씨를 향해 "(너를) 혼내면 한마디도 못 하고 울기만 할 것 같다" "앞으로 초등학생, 유치원생 자녀들을 봐주겠다" "우리도 너희 집을 자주 가고 너희도 우리한테 자주 오면 좋겠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부모님 모시는 며느리의 감동 스토리' 등 글을 A씨의 카톡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댁에서 오는 전화도 잘 안 받고 말도 최소한으로 하는 등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A씨는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요구를 무시해왔는데 이젠 정말 내 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을 읽고 "남편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6 05:19:55[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시댁의 형편이 자신이 생각보다 부유한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해,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친정집으로 떠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역 모델 출신 아내의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다고 한다. 이후 결혼을 준비한 A씨는 아내로부터 결혼식은 유명 호텔, 신혼집은 강남 지역구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아내의 요구를 들은 A씨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말렸지만, 아내가 이미 임신한 탓에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결국 부모님을 설득해 지원을 받아,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고, 결혼식 또한 호텔에서 진행했다. A씨는 "연애할 때 제가 비싼 선물을 잘 사준 탓에, 아내가 제 가정 형편을 부유하고 연봉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며 "사실 저는 그렇게 잘 버는 편이 아니다. 부모님은 아내가 생각하는 만큼 재력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아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내는 A씨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다"라며 화를 냈고,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한다. 며칠 후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기를 방 안에 눕히고는 "난 못 키우겠다"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A씨는 아내를 잡은 뒤, 실랑이를 벌이다 아내를 밀쳤고, 바닥에 넘어진 아내는 그대로 경찰에 A씨를 신고해 A씨는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다. 현재 A씨의 아이는 부모님이 키우고 있으며, A씨는 아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A씨와 아내는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출산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라며 "이미 사실혼이 파탄 난 상태이며, 상대방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내가 수사 결과를 보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 있다"라며 "단순히 밀친 것이 아닌 상대방이 실제로 상해를 입어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해 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끝으로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상대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법원에 청구를 통해 정할 수 있다"라며 "만약 자녀를 내가 키우기로 결정했다면 법원에 양육자와 친권자로 나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하고 적정한 양육비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해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1 14:36:16[파이낸셜뉴스]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도 시댁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7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광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40대 며느리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집까지 찾아갔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외투 주머니에 흉기를 넣어 숨긴 채로 8분가량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찼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1시간 넘게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혼 때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두 채나 사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도 며느리가 18년 동안 시댁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자 ‘불효를 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졌다. A씨는 아들에게 이혼할 것을 종용했지만, 아들이 이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격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04 18: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