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백자 청화 인천부사 이성곤 묘지석’을 시 유형문화재 78호로 지정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이성곤 묘지석’은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지난 2003년 공모에 의해 구입해 보관하다가 문화재적 가치 검증을 통해 시 유형문화재로 인정받아 지정됐다. 백자청화로 된 묘지석 6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성곤(1665~1726년)은 1722년 9월 29일부터 1725년 2월 14일 병으로 교체될 때까지 약 29개월을 225대 인천 부사로 재직했다. 묘지석에는 제목과 이름, 이성곤의 성품과 성장 과정, 역임한 관직 등이 단정한 해서체로 적혀 있다. 이는 이성곤의 사위 박사백이 이성곤의 아들 이석희의 부탁을 받고 1761년(영조37)에 지은 것이다. 이성곤 묘지석은 조선시대 주자가례 문화가 토착화된 18세기 중엽의 절대 연대를 기록한 작품으로 당시 사대부들의 삶과 직업관, 세계관 등 생활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백자청화 묘지석이 국가나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이성곤의 백자청화 묘지석은 인천지역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예이며, 인천부사의 묘지석으로써 역사적,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이번에 지정되는 이성곤 묘지석은 인천 부사로 역임한 이성곤의 기록과 시대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8-10 09:41:46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훼손이 올들어 급증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2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올 9월 현재까지 건설공사 시문화재 보호조치를 위반해 문화재를 훼손한 건수는 총 23건이며, 이 중 절반 가량인 11건이 올해 발생했다.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7월 경주에서 매장 문화재를 확인했음에도 발굴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 문화재를 훼손했으며 B업체는 지난 2월 경북 성주에서 대추나무를 심기 위해 고분군지역 일부를 훼손하는 등 문화재 보호?관리 인식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문화재 보호조치 위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지역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4건, 울산?경기?강원 각 2건, 부산?대구?대전?충북 각 1건이었다. 안 의원은 “건설공사 도중 문화재가 확인됐거나 관계 공무원이 작업중지를 지시했음에도 공사를 강행,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문화유적이 많은 영남, 충청권에서의 위반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2010-09-22 14: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