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개물림 사고 등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25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부터 '2025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이 개물림 사고를 당할 경우 응급실 치료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 치료비도 연 1회 한도로 15만원(정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 보조기기 사고에 의한 부상을 당한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2세 이하)·노인보호구역(실버존, 65세 이상) 교통사고 치료비도 부상 등급별로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이 밖에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자연재난 사망및 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화재·붕괴·폭발·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질병·노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외의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시는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모든 안양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외국인 및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양식 및 필요서류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케이비손해보험 또는 시 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카카오페이에서 '동네무료보험'을 검색하면 본인 주소지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청구방법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넓혔다"면서 "보장 대상임에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25 13:33:08【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사고·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금액을 확대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가족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왔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은 시민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납부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나주시는 특히 올해 기존의 시민안전보험 32개 보장 항목 중 4개 항목 보장 금액을 확대하고, 2개 항목을 신설했다. 우선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금액을 확대했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응급실 진료비뿐 아니라 일반 외래 진료에 대해서도 10만원을 지급한다. 새롭게 추가한 보장 항목은 성폭력 범죄 위로금 100만원과 일반 상해진단 위로금이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반 상해진단 시 4주 이상은 10만원, 6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특히 일반상해는 기존 사망·후유장해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진단 위로금 항목이 생기면서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상해 사고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은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뺑소니·무보험차,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강도 상해, 자전거,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스쿨존(만 12세 이하)·실버존(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강력폭력범죄(1개월 이상 치료 시) 상해 피해 보상금, 익사 사망 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재난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피해의 경우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단, 올해 새롭게 추가한 항목에 대해선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발생한 사고만 인정한다. 보장 항목 및 보험금 신청 방법 등은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 나주시 안전재난과, 나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의 경우 농기계 사망·후유장해, 각종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총 85건, 보험금 1억9958만원을 지급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하지만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면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10 13:58:21[파이낸셜뉴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2월 오픈 후 1주년을 맞이한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로 해당 플랫폼의 월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3월 3000명에서 같은 해 9월 1만3000명, 올해 1월 2만1000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해당 플랫폼은 주요 보험통계, 시민안전보험 조회서비스 등 생활과 밀접한 정보, 국내 주요 정책 보도자료와 전 세계의 신기술과 동향을 안내하는 뉴-테크 트렌드 등 각종 보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콘텐츠는 차량기준가액 조회 50대 주요 보험지표였으며, 최근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한 콘텐츠는 나의 시민안전보험 조회, 알쓸보험상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회수가 급증했던 '나의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이용자는 해당 메뉴에서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보장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비교조회' 기능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보장내용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의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 부담 없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들은 본인이 가입된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하고 사회재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항공사고 포함), 개물림 사고, 스쿨존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피해 보상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최다 이용 메뉴였던 '차량기준가액 조회'에서는 이용자가 자동차 제작사, 연식, 모델 등을 선택할 시 차량기준가액(시간 경과에 따른 차량의 잔존가치)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 차량기준가액은 본래 목적인 자동차보험 보상 이외에도 주거(공공분양, 임대주택 등), 복지(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공직자 재산신고 등 여러 분야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어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가장 다양한 정보제공 메뉴'로 꼽혔던 '50대 주요 보험지표'는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보험 관련 주요 통계 50종(국민 1인당 연간 납입보험료, 기대수명, 실손보험 손해율 등)을 직관적인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지표를 알 수 있으며, 클릭 시 해당 주제의 세부 데이터와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래프로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2-21 17:18:0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킥보드 사고'를 추가했다. 광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지난해 11개 항목에서 올해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후유장해(1000만원)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늘렸다고 18일 밝혔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의 보장 한도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해 보험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물림 사고 때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일반 병원(의원 포함)에서 치료받아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개물림사고 진단 때 5만원을 보장하도록 조정했다. 이 밖에도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등 9개 항목은 기존 보장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시민안전보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모두가 보장 대상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광주 이외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2025년도 계약(가입) 기간은 2월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1년)이며,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광주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과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광주시 안전정책관에 문의하면 된다. 이부호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는 예기치 못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면서 "재난·사고 피해 때 빠른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더 따뜻한 안심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해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2021년 6월 9일 발생)' 피해자 8명에게 8000만원,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 11일 발생)' 피해자 4명에게 8000만원 등 총 375건, 11억6200여만원이 지급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8 14:07:5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7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성남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고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사고일이 보험 기간(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내에 해당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2-03 10:45:1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한도를 올해부터 확대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한도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기존 7개 보장항목의 최고 보장한도를 기존 1000만~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신규 항목으로 사회재난 후유장해를 추가해 보장항목을 총 14개로 확대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만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고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사고 당시 인천시민이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자 보험 보장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1-17 11:10:36[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 기간 귀성길에 오르거나 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몰리면서 자동차보험 등 여러 보험 활용법을 미리 익히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3일 손해보험협회는 '추석연휴 보험 활용법 등 소비자 안내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연휴 기간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한 후 운행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단,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하다.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해당 보험은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보험을 통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보상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반려동물 산책 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손상한 경우 수리비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내·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과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인 시민안전보험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또는 화재·폭발·붕괴사고 발생으로 사망·후유장해 발생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등으로,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성묘과정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도 모두 보장되므로 연휴 기간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한편,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납부한 응급의료관리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명절을 틈탄 보험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가담시키는 보험사기도 만연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에 무심코 응했다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많으므로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함과 동시에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미리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13 16:20:55【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2월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5개월 만인 6월 말까지 총 102명에게 301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해사망과 화재사망이 각각 1건이었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부딪히는 경우, 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축구 등 운동경기를 하다 공에 손가락을 맞아서 다치는 경우 등 사례도 다양했다. 시는 올해 초 5억원을 투입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등 5개 보험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운용했던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낮은 보장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재난과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등의 항목을 신설한 의도가 잘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보험을 운용했던 2년간은 불과 17명에 1억14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총 보험금 지급액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용인특례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의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금하며,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 10만원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이 보험기간(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에 속해 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과 요건 등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검색하거나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15 09:27:00【파이낸셜뉴스 안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원)·후유장해(1000만원) △물놀이사고 사망(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원) △농기계 사망(500만원)·후유장해(1000만원) △화상수술비(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의료비 담보특약(상해의료비, 60만원) 등 14개 항목이다. 사고접수 및 상담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 보장 내역 등 각종 정보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29 13:45: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4월부터 수원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추가된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원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원 한도, 공제금 3만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고,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01 11: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