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 기간 귀성길에 오르거나 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몰리면서 자동차보험 등 여러 보험 활용법을 미리 익히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3일 손해보험협회는 '추석연휴 보험 활용법 등 소비자 안내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연휴 기간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한 후 운행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단,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하다.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해당 보험은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보험을 통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보상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반려동물 산책 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손상한 경우 수리비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내·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과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인 시민안전보험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또는 화재·폭발·붕괴사고 발생으로 사망·후유장해 발생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등으로,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성묘과정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도 모두 보장되므로 연휴 기간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한편,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납부한 응급의료관리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명절을 틈탄 보험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가담시키는 보험사기도 만연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에 무심코 응했다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많으므로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함과 동시에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미리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13 16:20:55【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2월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5개월 만인 6월 말까지 총 102명에게 301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해사망과 화재사망이 각각 1건이었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부딪히는 경우, 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축구 등 운동경기를 하다 공에 손가락을 맞아서 다치는 경우 등 사례도 다양했다. 시는 올해 초 5억원을 투입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등 5개 보험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운용했던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낮은 보장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재난과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등의 항목을 신설한 의도가 잘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보험을 운용했던 2년간은 불과 17명에 1억14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총 보험금 지급액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용인특례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의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금하며,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 10만원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이 보험기간(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에 속해 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과 요건 등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검색하거나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15 09:27:00【파이낸셜뉴스 안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원)·후유장해(1000만원) △물놀이사고 사망(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원) △농기계 사망(500만원)·후유장해(1000만원) △화상수술비(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의료비 담보특약(상해의료비, 60만원) 등 14개 항목이다. 사고접수 및 상담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 보장 내역 등 각종 정보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29 13:45: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4월부터 수원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추가된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원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원 한도, 공제금 3만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고,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01 11:28:22【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나주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6개 늘려 올해 총 30개로 확대·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왔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별도 가입비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혜택을 볼 수 있다. 나주시는 특히 올해 3월 1일 자로 자전거 사고,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4주이상 진단위로금·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6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자전거 사고로 인한 4주 이상 진단 위로금 20만원(최초 1회 한정),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을 지급한다. 독액성 동물이란 뱀, 거미, 벌, 지네, 전갈, 해파리 등 독성 액체를 분비하는 성질을 가진 동물이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간이며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 또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해 실버존 교통사고,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사망 위로금,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응급실 내원,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등 8개 항목을 추가한 바 있다. 아울러 2023년 한 해 동안 농기계 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27건에 1억84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상치 못하지만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재난 대비,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안내 및 보험금 신청 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 나주시 안전재난과, 나주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문의·확인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14 13:59:2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2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최근 4년간 운영 결과와 안전사고 발생 유형을 바탕으로 올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반영해 △자연재해 상해 후유 장해(1000만원 한도)를 신설하고, 사망 보장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급 실적이 높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에 대한 보장금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어린이와 어르신의 교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0만원 한도) 보장 범위를 기존 1~5등급에서 1~14등급까지 범위를 확대해 경상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 장해(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200만원)을 보장한다. 다만 지난 4년간 지급건수가 저조한 강도상해 사망, 헌혈후유증보상금은 보장에서 제외했다. 보장 기간은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이며, 피해가 발생하면 3년 안에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고, 청구 방법과 보장 내용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시청 안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건열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안전 취약계층을 비롯한 더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21 12:42:27부산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받기 용이한 항목과 한도를 확대하고 강화했다. 먼저 시민의 수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신설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당초 8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만 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을 상해진단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의 보장한도를 종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신규 편성한 '감염병 사망' 항목의 보장한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1000만원 한도로 유지했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한편,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2년간 총 129건, 5억6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급 건수는 급성감염병 사망(35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31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26건), 화재·폭발 상해사망(26건) 순이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올해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07 19:13:10[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받기 용이한 항목과 한도를 확대하고 강화했다. 먼저 시민의 수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신설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당초 8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만 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을 상해진단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보장한도를 종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신규 편성한 '감염병 사망' 항목의 보장한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1000만원 한도로 유지했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한편,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2년간 총 129건, 5억6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급 건수는 급성감염병 사망(35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31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26건), 화재·폭발 상해사망(26건) 순이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올해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07 09:40:2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4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수원시 관내 관리시설물'이었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원 한도, 공제금 3만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15 10:44:0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가 추가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다. 모두 13개 항목을 보장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3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부터 인천 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1-10 09: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