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현 시민언론더탐사) 대표와 유튜버 안모씨, 김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허위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이어도 믿을 만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정 전 대표는 직접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제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발언했다고 적시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일반 여성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10월경 '쥴리 의혹' 첫 보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이었다"며 "미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을 예견해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쥴리 의혹'을 제보한 안씨는 "법정에 있는 것 자체가 희극"이라며 "그 아이(김 여사)를 수십 번 봤는데, 증거 하나 없이 엉터리 기소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 역시 "접대부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접대부, 접객원, 밤의 여왕이라는 취지의 방송이었기 때문에 공소장을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안씨의 인터뷰 등을 내보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2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19 12:50:4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강진구 시민언론더탐사 대표와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를 포함한 당시 열린공감TV 관계자 4명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사업가 정대택씨 등 총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기간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백 대표도 당시 서울의 소리 등에서 동거설을 주장했다. 정씨도 지난 대선 기간 유튜브 등을 통해 '윤 대통령 X파일'이라며 '쥴리설'을 제기했다. 경찰은 당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으로부터 14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중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6건을 송치해 종결 처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5-22 17:04:4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근길을 한달 가량 승용차로 뒤따른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가 '접근금지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낸 항고가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더텀사 기자 A씨가 잠정조치를 유지하도록 한 법원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시민언론더탐사' 소속 기자인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약 한 달 동안 한 장관 공식 일정이 끝난 이후나 새벽 시간에 자택으로 귀가하는 관용차량 뒤를 미행해, 한 장관과 수행하는 법무부 직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 측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한 장관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고했다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 사건 잠정조치는 정당하고, 그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며 재항고 역시 기각했다. 스토킹처벌법 9조 1항은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 결정은 잠정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으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아니다"며 "기소 여부에 따라 본 재판에서 심리·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30 10:54:00[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이 시작됐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가 일상화된 윤석열 검찰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정치보복을 시작할지는 몰랐다"며 비판했다. 박 위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이 대표에게는 소환을 통보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위원은 "소환 타이밍도 절묘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 8.28 전당대회에서 77.7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대표에 당선, 이날로 취임 5일차다. 이어 박 위원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장모가 연루된 경기도 공흥지구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9개월째 수사의 진척이 없었던 이 사건의 수사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다. 취임식에 초청된 경찰관이 받았을 압박감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속인과 극우 유튜버 등을 취임식에 초청한 것과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의혹과 동거설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검찰의 소환 통보로 '이재명의 시간'이 됐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과 경찰의 정치보복, 정치탄압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2022-09-01 17: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