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최동석과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박지윤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했다. 이 아파트에는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 명의 아파트에 최동석 부모 거주..."양육비 위해 처분"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본인 명의인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증여했다. 제이스컴퍼니는 박지윤이 설립, 운영하는 회사다. 이 아파트는 2020년 1월 최동석, 박지윤 부부가 시부모 거처로 쓸 목적으로 매입했다. 박지윤이 2억3000만원, 최동석이 1억5000만원을 각각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가 매각되면 최동석 부모는 집에서 퇴거하거나, 세입자 신분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어야 한다. 앞서 최동석은 지난해 3월 이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다. 이에 박지윤은 그해 11월 가압류 결정 취소를 위한 해방 공탁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아파트를 증여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은 제이스컴퍼니를 통해 아파트를 처분, 자녀 양육비로 쓸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지윤 측 법률 대리인은 박지윤이 이혼 소송의 장기화로 혼자 자녀 양육비 등을 부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재산분할을 포함해 이혼소송 재판이 지속되는 동안 시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을 포함해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 종합 부동산세를 계속해 납부해왔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등 일체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지윤은 부동산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 재원의 대상이 되는 박지윤 명의 부동산 보유 내역 및 처분 내역은 재판부에 이미 서면으로 전달돼 상대방에게도 공유되고 있으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내역이 재산분할 재원에 전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동석 "아파트 증여 사실 몰랐다...황당" 주장 다만 최동석은 박지윤의 아파트 증여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최동석 측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보고 알았다. (박지윤이) 오래 전 부모님의 퇴거를 요청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해당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에서 이렇게 돼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박지윤에게 몇 차례 지급하려 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했다. 최동석 측은 "벌어들인 수입을 (박지윤에게) 애들 학비와 생활비로 주니까 '네 돈 안 받겠다'면서 다시 반송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무능력하고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공격해 그때부터 금전이 오가는 일이 없었다. 양육비는 어차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결정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1 06:55:52[파이낸셜뉴스] 미신을 맹신하는 시부모 때문에 걱정이라는 며느리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5년차 30대 A씨는 올봄 출산을 앞두고 미신에 집착하는 시부모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미신 집착하는 시부모...100만원 보내드렸더니 '아들 낳는 부적' 사와A 씨는 "오랜만에 시댁에 가면 반겨주는 게 아니라 화장실부터 가서 옷을 털라고 한다. 바깥에서 부정적인 기운을 묻히고 들어왔을 수 있으니 화장실에서 털라는 것"이라며 "어쩌다가 다리라도 꼬면 '우리 아들 일 꼬인다'고 다리 풀라고 하신다"고 유난스러운 시부모의 행동을 폭로했다. 그는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시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따랐다"며 "근데 남편과 결혼하고 나니까 시댁의 미신이 우리 부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시부모는 "우리 집에 귀한 손자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기도 올리고 왔다. 분명히 아들을 가질 거다"라며 손자를 간절히 원했다. 어느 날은 "중요하게 쓸 때가 있다"면서 100만원을 보내달라고도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아들 생기는 부적'을 사는 데 쓴 것이었다. 시부모의 이 같은 노력에도 A씨 부부에겐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갖게 됐다. 그러자 시부모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우리가 공덕을 쌓고 잘 빌어서 그런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임신한 이후 시부모의 잔소리는 더욱 심해졌다. 그는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물으셔서 '닭볶음탕 먹고 싶다'고 했더니, 닭이나 오리 먹으면 아이가 닭살 피부를 갖고 태어난다며 안 된다더라"라며 "부정 타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고, 아픈 사람 주변엔 얼씬도 하지 말라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큰돈을 들여서 기도를 올렸으니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일 거라고 확신하셨다. 하지만 검사 결과 여아로 확인됐다"며 "시부모님은 넋을 잃은 표정이었다. '기도가 부족했다'며 본인들 탓을 했다. 시부모님께 굉장히 실망했다"고 서운해했다. A씨는 또 시어머니 부름에 나갔다가 "용한 무당한테 다녀왔는데 딸 낳으면 우리 아들 인생 제대로 망가진다더라. 평생 죽어라 일해도 돈 한 푼 못 모으고 죽는다더라. 두 여자가 내 아들을 잡아먹는다더라"라는 선 넘는 발언을 듣고 충격받았다고 한다. 그는 "남편이 화를 내니까 시부모의 연락이 뜸해졌다. 그 이후 지인들한테 육아용품을 나눔 받았다"며 "근데 시부모님이 이걸 보자마자 '그거 쓰던 아이의 조상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가져왔냐. 괜히 우리 아들한테 붙어서 괴롭히면 어쩌냐'고 버럭 화를 냈다"고 황당해했다. "사주에 맞춰 이름 지어주신다는데... 어떻게 거절하죠?" 며느리의 고민 이후 설 명절을 앞두고 시아버지는 A씨에게 "몸도 무거워서 오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시댁으로 와 달라"고 요구했다. 기대감에 부풀어 시댁을 찾은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시아버지는 아이 출산 날짜와 시각을 받아왔다며 "이게 선물이다. 이름도 내가 지을 건데 고민 중"이라고 했다. A씨는 "예쁜 이름 지어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놨는데 시부모의 사주와 미신 때문에 로망이 깨질 위기"라며 "시아버지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거절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24 08:45:56[파이낸셜뉴스]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모자 관계인 A·B씨는 지난 2020년 7월 A씨 시부모 등의 묘를 자손들의 동의 없이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습된 유골을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해 분묘발굴 유골손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분묘발굴죄와 분묘발굴 유골손괴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A·B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분묘발굴죄는 유죄로 보면서도, 분묘발굴 유골손괴죄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췄다. 이는 '유골손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손괴'가 유골의 효용을 해쳐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유골의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유골은 기본적으로 매장, 관리 및 제사와 공양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이라며 "화장 절차에 따라 종교적·관습적 예를 갖춰 납골당에 유골들을 안치함으로써 제사와 공양의 대상으로 제공했다면, 유골손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골을 화장한 후 납골당에 봉안하는 것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사주재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장사의 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됐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유골손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9 11:37:04[파이낸셜뉴스]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아들보다 먼저 자신의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며 식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시부모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현재 2년간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일을 겪게 돼 당황스럽다는 예비 신부 A씨의 사연을 전했다. 제보자는 "현재 남자친구와는 상견례, 식장 예약은 마친 상태이며 웨딩드레스를 보러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한창 둘의 결혼 준비로 바쁜 상황에서 갑자기 남자친구는 다른 일로 바쁘더라.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대답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결국 제보자는 계속 남자친구를 추궁했고, 남자친구가 본인 부모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자친구에 따르면 A씨의 예비 시부모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왔다. 그러다 아들의 결혼 준비를 지켜보면서 심란한 마음을 느끼게 된 예비 시어머니가 A씨 없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들보다 먼저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를 들은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의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해 A씨 몰래 부모님 결혼식의 준비를 돕고 있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A씨는 "아들보다 먼저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하는 예비 시부모를 이해하기 힘들다. 내가 이상한 거냐?"고 털어놨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책이다. 꼭 지금 해야 하나?", "자식부터 먼저 보내고 나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먼저 결혼 준비하고 있는 아들 아무것도 못 하게 저러는 건 너무 배려가 없는 듯" 등의 의견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8 15:53:34[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이혼하는 ‘사후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사후 이혼은 지난 2012년 한해 2213건이던 것이 증가 경향을 보여 10년 뒤인 2022년에 3000건을 넘어섰다. 사후 이혼은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배우자 사후에 언제라도 수속이 가능하고 배우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또 신청 접수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도 않으며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배우자 유산 상속권이나 유족 연금 수급 등에도 영향이 없다. 남편과 사별하고 시부모와 법적인 관계를 정리했다는 일본의 한 50대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남편 사후 묘지 관리 등을 간섭했다”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일본에서 사후 이혼이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결혼을 통한) 가족 간의 연결이 옅어지는 사회 변화”가 꼽혔다. 한 변호사는 산케이에 “지금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라는 인식이 주류”라며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겹치면 인척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후 이혼을 통해 법적인 관계는 청산돼도 감정적인 대립이 강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부모와 손자들과의 관계는 사후 이혼을 해도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산 분배 등으로 갈등이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3 06:44:01[파이낸셜뉴스] 생후 5개월 된 쌍둥이를 육아 중인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 시부모와의 일화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쌍둥이 육아 중 시부모님 방문, 밥상 대접 못 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일동안 집 방문한 시부모.. 샌드위치로 점심 쌍둥이맘인 A씨는 “잘 안 먹고, 잘 안자는 아기 보살핌 중이라서 새벽에 2~3번 기본으로 깨서 새벽 수유까지 하고 있다”며 “낮잠도 20~30분씩 쪼개서 자서 늘 잠이 부족한 상태”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남편 출근 배려해서 평일 새벽은 제가 무조건 맡고 있는 데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바로 씻기고 재우는 시간이라 아기 재우고 8시 넘어서 겨우 하루 한 끼 챙겨 먹는다”며 "결국 하루 종일 거의 혼자 육아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남편은 회사에 다니니까 육아 참여도에 대한 불만 전혀 없다. 문제는 이번 휴가 때 친정 부모님 4일, 시부모님 3일 다녀가셨는데 시부모님이 남편한테 제가 애 키우는 거로 유세 떤다고 한 걸 알게 됐다”면서 “시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밥을 차려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건지 궁금해서 적어본다”고 털어놨다, A씨는 “친정 부모님이 먼저 오신 4일 동안 저는 늦잠도 잤고, 삼시세끼 친정엄마가 챙겨주는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새벽에 친정 부모님이 아기 돌봐주셔서 통잠도 잤다. 그리고 바로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그날 새벽 유난히 애기가 더 많이 보채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설쳤더니 아침에 기운이 없더라”고 전했다. 이어 “시부모님은 늦잠을 주무셔서 아침에 아기들이랑 방에 갇혀 나가지도 못하다가 아침 안 드신다고 저는 알아서 하라고 하시기에 샌드위치라도 시켜야겠다고 하니 같이 시켜달라고 하셔서 같이 먹었다. 드시더니 배불러서 점심 안 먹어도 되지 않냐며 저녁이나 먹자 하셔서 저는 어차피 원래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러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에 계신 내내 시아버지는 아기 안 봐주시고 핸드폰만 보시고, 시어머니는 ‘예쁘다. 예쁘다’ 하시는데 친정 부모님처럼 육아를 도와주시는 건 아니고 그냥 아기를 쳐다보고 계셨다. 시부모님 계실 땐 제가 혼자 아기를 돌볼 때랑 크게 다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쌍둥이 키우기도 벅찬에.. '대접' 바라는 시모가 불편한 며느리 A씨는 “맹세코 육아 도와주지 않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선 불만 전혀 없었다. 예쁘다 하고 봐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다”면서도 “근데 어쩌다가 남편이 시동생이랑 카톡 한 걸 보게 됐는데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게 맞나? 싶다”고 말했다. 남편과 시동생의 대화에는 ‘밥도 대접 안 하고 애만 보는데 뭐가 힘들다고 유세냐. 보니까 애 씻기는 것도 네가(남편) 하던데 뭐가 힘드냐. 나는 애 키우면서 시부모한테 할 도리 다 했는데 며느리라는 애가 애만 보고 왜 아무것도 안 하냐’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A씨는 “일단 친정 부모님처럼 육아라도 도와주셨으면 식사 차렸을지 모르겠는데 제 능력 부족인지 저는 쌍둥이 돌보면서 제 밥 차릴 시간도 힘도 없다. 근데 어떻게 시부모님 밥상까지 차려내나? 애초에 요즘 시대에도 대접을 바라고 애기 있는 집에 오시는 시부모님이 있나? 아직 50대 젊은 시부모님인데”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리고 쌍둥이 육아 곱하기 2가 아니라 제곱이라고 하듯 진짜 저는 나름 몸이 부서져라 쌍둥이를 돌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셋을 키우셨다. ‘나는 3명도 키웠는데 둘로 뭔 유난이냐’는 말을 매번 하신다. 남편이 동시에 2명이랑 그게 다르다고 해도 ‘뭐가 다르냐’고 하신다”고 전했다. 끝으로 A씨는 “친정 부모님은 가실 때 혼자 애 보느라 힘들어서 어쩌느냐면서 울고 가시고, 가셔서도 저 밥 못 먹는다고 하니 바로 반찬 보내주셨는데 시부모님은 애 보는 게 유세냐고 하셨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제가 밥상 차렸어야 하는 게 정말 맞는 거냐?”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다”, “며느리 힘든 거 이해도 못해주나”, “친정엄마와 시모의 차이다”, “시누이도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0 09:55:10[파이낸셜뉴스] "너무 서운합니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도련님 부부만 편애하는 시부모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며느리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보다 먼저 결혼한 남동생 부부. 동갑인 동서 B씨는 처음부터 A씨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서운하다'는 말에 단톡방 나가버린 시부모 2년 전 A씨 부부 결혼식 때도 "축하한다"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부모는 "(둘째 며느리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다", "네가 바빠 보였다더라"며 B씨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현재도 서먹한 관계라고.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생일을 맞았고, A씨 부부는 가족 단톡방을 통해 축하 메시지와 선물을 보냈다. 그리고 열흘 뒤, A씨 생일이었지만 아무도 축하한다는 말 없이 그대로 지나갔다. 서운함을 느낀 남편이 가족방에서 "어떻게 아무도 모르냐"며 따졌다. 그러자 시부모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큰 일이냐"며 B씨 부부를 감쌌다. 심지어 단톡방을 나가버리기까지 했다. 네티즌 "우애 나쁘게 하는 건 부모 잘못" 반응 시부모는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는 둘째 아들 부부를 항상 안쓰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내가 지금까지 왜 시가에 잘하려고 노력한 건가 회의감이 든다"며 "일주일 내내 (시부모님, 둘째 부부)와 냉전 상태다. 우리 부부가 잘못한 거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형제간 우애를 나쁘게 하는 건 부모 잘못일 때가 많다", "생일은 부부끼리 서로 챙기세요", "서운할 만하다", "시댁 가지 마세요.. 동서가 모시고 살라고 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6 10:31:52[파이낸셜뉴스]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종업원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10일 B씨(31)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받고도 같은해 7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46차례에 걸쳐 '누나 보고 싶어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B씨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너희 시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인천 부평구 한 공원에서 손으로 B씨의 팔 부위를 세게 붙잡아 멍이 들게 한 혐의로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일하는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및 태양,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의 정도가 매우 위협적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17 14:48:40[파이낸셜뉴스] 시부모님으로부터 '시댁 가까운 곳으로 이사오라'는 요구를 받아 당황스럽다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시어머니가 '시댁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아들 셋 중 막내인 남편과 결혼한 A씨는 "시어머니가 결혼 초반에 며느리들 기강 잡으려고 효도 경쟁을 시켰고 합가를 종용했지만 그러다 사이가 멀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어머니가) 아들 셋이나 장가보냈는데 아무도 자신들을 모시겠다는 며느리가 없어서 인생을 헛살았다고 한탄한다"며 "막내며느리인 내가 제일 마음이 약해서 본인들을 받아줄 사람으로 점찍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시어머니는 평소 A씨를 향해 "(너를) 혼내면 한마디도 못 하고 울기만 할 것 같다" "앞으로 초등학생, 유치원생 자녀들을 봐주겠다" "우리도 너희 집을 자주 가고 너희도 우리한테 자주 오면 좋겠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부모님 모시는 며느리의 감동 스토리' 등 글을 A씨의 카톡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댁에서 오는 전화도 잘 안 받고 말도 최소한으로 하는 등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A씨는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요구를 무시해왔는데 이젠 정말 내 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을 읽고 "남편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6 05:19:55[파이낸셜뉴스] 출근 시간 동안 시부모가 아이를 봐주기로 하자 아내가 집에 홈캠을 설치했다며 불쾌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 CCTV 설치한 아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자신을 맞벌이 남편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아내가 1년 전 둘째를 낳고 얼마 전 복직했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 부모님이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 주신다”라며 “원래 (아내의) 친정 부모님이 봐주셨지만 처제 아기들을 돌보게 돼 도움 주시기가 힘들어졌다. 현재 전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신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어느 날 A씨 아내 B씨가 집 거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A씨는 "저희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라며 "아내가 저에게 상의 없이 거실에 CCTV를 설치했고 저희 아버님이 그걸 발견하셨다"라고 했다. 이어 "아내에게 물어보니 혹시 몰라서 애한테 사고가 생길까 봐 설치한 거라고 하더라"라며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가 애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봐 의심한 거 아니냐며 많이 불쾌해하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내의 친정 부모님이 첫째를 봐주실 때는 CCTV가 없었다"라며 "우리 부모님이 돌봐주시니까 불안하다고 하니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라고 털어놨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우리 부모님을 의심한 것 같은데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냐"라며 분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대부분 A씨에 공감했다. 이들은 "친정부모가 봐줄 때도 설치했어야 한다", "배려 없고 이기적인 아내다", "못 믿을 거면 맡기지 마라"라며 B씨의 행동을 지적했다. 반면 일부는 "아내의 해명도 들어봐야 한다", "불안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0 08: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