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법원 앞에 도착해 "지금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항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투자 회의에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다. 이날 재판에선 김기홍 카카오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 김 전 CFO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위원장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원은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함께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구속 약 10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15 11:20:22'가상자산 수익률 300% 이상'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한 뒤 가격을 상승시켜 1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투자자들은 한때 1184원을 찍었던 가상자산이 2.7원까지 폭락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미국 대선 이후 가상자산이 호황기에 접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신중한 투자 필요성의 방증 사례로 해석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위반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회사 대표 30대 남성 A씨와 B씨, 범죄수익을 은닉한 C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지점장과 팀장 등 조직원 101명은 사기와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9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유사투자자문사로 신고한 이들은 주식리딩방 VIP 회원들 중 손실을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D코인을 재단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수익률 300% 이상"을 약속했다. 또 프라이빗 세일은 전체 코인 물량의 5%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구매를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코인량은 전체의 30%에 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D코인 가격은 개당 100원이다. 피해자들은 평균 30만개(3000만원)가량 구매했으며, 가장 많이 구매한 피해자는 6억원 어치인 600만개를 사들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코인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가짜 코인지갑을 제공했으며, 피해자들이 구매한 만큼 코인이 지갑에 들어 있는 것처럼 수치를 조작했다. 시세조종 시간을 벌기 위해선 "9개월간 매매·매도가 불가능한 락업기간이 있다"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A씨 등은 이 때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 D코인은 전체 발행량의 0.3%만 유통됐기 때문에 시세조종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100원이던 D코인 가격은 1184원까치 치솟았다. 이들은 이런 시세 변동 내역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고, 피해자들은 늘어났다. 이후 락업 해제 직전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줄이며 가격을 떨어뜨렸다. 락업 해제 뒤 피해자들이 보유 물량을 부랴부랴 던졌지만 이미 매도 시점은 지난 후였다. D코인 가격은 2.7원으로 추락했다. A씨 등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50대 이상을 타깃으로 삼는 치밀함도 보였다. 전체 피해자 중 74%에 달했다. 이같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론 명품시계와 가방 등 사치품을 사들였으며, 고가 외제차를 운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액 가운데 56억원을 몰수 전 추징보전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적법하게 신고된 자상자산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경수 기자
2024-11-12 18:12:17[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척결에 본격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긴급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올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혐의자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혐의자 A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잠정치)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조사했다”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적출 및 심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1 11:43:0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박건욱 단장)은 금감원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최초로 이첩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30일부터 이틀간 피의자 A씨 주거지 및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지속해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A씨는 수십억원 수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 조사를 거쳐 검찰에 이첩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01 10:43:49[파이낸셜뉴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등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약 2개월여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는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31 14:15:26[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은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부회장 등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저지를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근거로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과 MBK측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한 점 △고려아연의 공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한 점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 등을 들었다. 고려아연은 이들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확인된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근거 중 하나로, 지난 2일 오전 1차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 2차 가처분 신청이 서둘러 이뤄졌다"며 "1차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즉시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언론에 알려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저지하려 한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은 2일 오전 9시 16분경 언론을 통해 대외에 알려졌다. 이후 2차 가처분 신청 소식이 보도된 건 불과 1시간 30분 뒤인 오전 10시 57분경이다. 당시 고려아연 주가도 즉각 반응했다. 2일 오전 11시 1분 70만2000원을 기록하던 주가는 2차 가처분 신청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오전 11시 12분 68만9000원으로 약 1.85% 하락했다.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가 시작된 이후, 주요 국면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2일 개최된 고려아연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2차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영풍과 MBK 측의 공개매수기간 내인 이달 4일 개시되는 ‘대항 공개매수’이고 공개매수가격은 83만원이었다"며 "그러나 영풍과 MBK 측은 2차 가처분 신청서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영풍과 MBK 측 선행 공개매수기간 이후에 이뤄지고 공개매수가격도 80만원이라고 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1차 가처분이 기각됐는데도, 같은 주장의 2차 가처분 신청을 강행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주가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3 14:56:20[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했는지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MBK 측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 14일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켜 투자자들의 청약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MBK는 흑색선전과 허위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영풍·MBK의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고려아연 주가는 오전부터 꾸준히 상승해 오후 1시 12분 당일 최고가인 82만원까지 올랐다. 이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11일 고려아연이 자사주 대항 공개매수 가격을 영풍·MBK 연합(83만원)보다 높은 89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매수 물량을 총 17.5%에서 20%로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당일 한때 장중 주가가 83만원에 근접하면서 시장에서는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가를 찍은 뒤 약 2시간 만에 당일 최저가인 77만9000원으로 내려갔고, 결국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0.1% 내린 79만3000원에 장이 마감됐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후 특정 시간대에 수차례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사태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금감원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MBK는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반박했다. MBK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110만주 이상, 5.34%의 의결권 추가 지분 청약이 들어온 것은 주주들이 그만큼 최윤범 회장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공개매수를 통해 주주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그러한 입장과 반대로 시장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서 "해외 자본이나 협력 업체들의 참여설 등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해왔고, 공시 전에 이사회 개최 소식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무리하게 자극한 것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개매수 과정 내내 일삼았던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흑색선전과 허위 주장,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은 이제 그만두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17 16:59:13[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결과를 앞두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과 영풍-MBK파트너스측이 이번엔 시세조종 이슈로 맞붙었다. 이날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벌어진 '단시간 주가 급락 미스테리'와 관련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고려아연 “MBK가 주가 인위적으로 하락...불공정 거래 의혹” 고려아연측 주장은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MBK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앞서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고려아연 주가는 오전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오후 1시12분에 이날 최고가인 82만원에 올라섰다. 앞서 전 거래일인 11일에 고려아연이 MBK 공개매수에 대항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가격과 물량을 각각 89만원과 20%로 상향하면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MBK의 공개매수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도 역력했다. 하지만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가를 찍고 두 시간 만에 이날 최저가인 77만9000원까지 폭락했다. 결국 이날 주가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1000원(0.1%) 감소한 79만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MBK가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함께 진행한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주가 상승으로 완전한 실패로 돌아간 것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었다는 것이 고려아연측 주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같은 단시간 내 주가 급락, 특히 시장가 매도량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주가 급락에 대해 이날(17일) 금융감독원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했다”라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1호에서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특히 이날 고려아연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이후 특정 시간대에서 수차례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최고가인 82만원에서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세금과 비용 등의 문제로 장내매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주가가 8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 매도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주가가 78만원대까지 내려앉은 점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단기간 주가 급락 사태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진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금감원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 MBK파트너스 “최윤범 회장측 흑색선전은 주주 기망행위” 이에 대해 MBK측은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MBK파트너스는 곧장 반박 자료를 내고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해외 자본이나 협력 업체들의 참여설 등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주가상승을 유도해왔고, 공시 전에 이사회 개최 소식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무리하게 자극한 것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주분들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에 실망했기 때문에, 저희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에 참여해주신 것”이라며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110만주 이상, 5.34%의 의결권 추가 지분 청약이 들어온 것은 주주들이 그 만큼 최윤범 회장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 주당 6만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최윤범 회장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청약하면, 고려아연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MBK측 주장이다. MBK파트너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공개매수를 통해 주주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그러한 입장과 반대로 시장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0-17 14:02:51[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카카오에서 수백 번도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단 한 번도 위법한 결론을 내린 적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 및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나를 카카오 측이라고 지목하면서 내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구속 약 2개월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 측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분 매입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방어권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를 창업한) 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대한민국 IT 산업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특히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 임직원, 서울상의 회장단 등 다수 기업인이 피고인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는데 현재 구속 사유에 있어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최대 수혜자인 점을 감안하면 핵심 증인 신문 기간까지만이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피고인은 여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충분한 법률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른 구속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증인 신문 진행 이후에 석방 여부를 고려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한 심문을 바탕으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진행된 심리에서 김 위원장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16 19:02:33[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11 09: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