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불에 탄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울산소방본부,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 42분께 울산 남구 야음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가 꺼진 것 같은데 사망자가 숨을 쉬는지 모르겠다"라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며칠 동안 인기척이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문을 열어보고 현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집 안에서 하체가 불에 탄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옷가지, 이불 등 집 안에 있던 일부 물건도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 현재까지 외상이나 방화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 1∼2일 전에 숨진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와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1-20 13:59:59[파이낸셜뉴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6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2대현호의 60대 선장 A씨 시신을 인양해 119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시신은 이날 오전 11시43분께 사고 해역에서 약 5.5㎞ 떨어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항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 성산 선적 2대현호는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항 약 2.8㎞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장 A씨는 실종됐으며, 선원 3명은 전복된 선체 위에 있다가 구조됐다. 정부는 '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사고 당일 오후 4시25분에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6 14:05:40[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게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3 10:05:15[파이낸셜뉴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실명과 사진 등 일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육군 대위 출신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소령 A(38)씨 정보 일부를 공개했다. 채널에 따르면 A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결혼 후 자녀가 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성실하고 후배들에게 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이미 군인들은 (국방망 '인트라넷'을 통해) 거의 다 알고 있다. 중령 진급 발표도 얼마 전에 났다"며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육사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성적도 좋았던 후배들에게 나쁜 소리 없이 착했던 선배'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A씨 실명을 비롯해 육사 졸업 앨범과 그의 일상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A씨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5일간(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A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13일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2 14:16:23[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 살해 뒤 시신 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이 이르면 13일 공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전날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후인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이 이미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할 만큼, 연기할 사유는 현재까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13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2 08:14:35[파이낸셜뉴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오는 13일 공개할 예정이다. 11일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06:25:44[파이낸셜뉴스] 동료 여성 직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장교가 범행을 숨기려고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목소리까지 흉내 낸 정황이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A씨(38)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 B씨(33)에 대한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가장해 경찰과 소통했다. 그는 이날 앞서 B씨 휴대전화로 B씨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간다'는 문자를 보냈다. B씨 어머니는 112에 딸의 미귀가 신고를 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관악구의 한 파출소는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을 보냈다. 그러자 A씨는 B씨 휴대전화로 파출소 직원에게 보이스톡을 걸어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B씨의 목소리를 모방하며 인적 사항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어머니에게 "B씨와 연락됐지만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니 직장에 공문을 보내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하겠다"고 안내했지만, B씨 어머니는 직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일 B씨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재신고는 없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기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8 22:01:21[파이낸셜뉴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에 오른 것과 공개가 결정된 것 모두 처음이다. 강원경찰청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 씨(38)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A 씨가 이의 신청을 해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관련 법에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하면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8일부터 5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난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A 씨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공개 시기는 미뤄질 수 있다.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피해자 B 씨(33)와 같이 근무하던 경기 과천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사건 현장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흉기로 B 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이어 다음날 오후 9시 40분께 강원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달 말까지 A 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한편 경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을 참여 시켜 A 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7 21:12:56[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철거가 예정된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10년 전 근무지를 찾아 시신을 유기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까지 꾸며내며 완전범죄를 꿈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 A(38)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의 시신에 옷가지를 덮어놓고는 차량을 빠져나온 뒤 태연히 근무를 이어간 A씨는 퇴근 뒤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미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었으나 A씨는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검거 이후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건물 옹벽과 바닥 등이 철거된 상태였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시신 훼손을 위해 찾았던 또 다른 공사장에서도 천연덕스럽게 주차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를 목격한 관계자는 “나갔다 들어오니 차 한 대가 있어서 ‘뭐냐’고 물으니 ‘주차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더라. 안 된다고 나가라고 했더니 차를 뺐는데 그 안에 물체가 하나 있긴 있더라”라고 말했다. 결국 철거 공사 중인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한 A씨는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강원 화천군을 유기 장소로 택했다. 그는 이튿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후에도 그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까지 꾸며냈다. 27일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 같은 행동을 두고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전략을 세우거나 합리적 판단에 능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정신적 역량을 총동원해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B씨가 생존해있는 것처럼 꾸민 A씨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뒤에도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며 태연히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시신 중 일부가 물에 떠올랐다.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까지 넣고 테이프로 밀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시신이 부패하면서 가스가 차는 데다 물까지 새어 들어갈 경우 생기는 화학반응과 삼투압 현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 A씨는 시신이 발견된 날은 물론 검거 당일까지도 B씨의 휴대전화를 쓰며 '1인 2역'을 자행해 주변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곧장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씨임을 파악했다.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CCTV 분석 끝에 시신을 발견한 지 불과 하루 만인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6 06:47:24[파이낸셜뉴스] 숨진 70대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하다 자수한 아들이 아버지 대신 수십억 원대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사체은닉)를 받는 40대 아들 A씨가 아버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보관했을 가능성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A씨의 아버지는 2022년 7월 배우자이자 A씨의 의붓어머니를 상대로 이혼을 비롯해 수십억 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올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의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9월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의붓어머니 B씨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차례 약속을 잡았다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 소송 당시 A씨의 아버지를 대리했던 변호사도 "A씨가 여러 핑계를 대며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숨진 이후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에 대해 "이혼소송은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됐다면 생존 여부까지 직권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으로서는 A씨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1년 2개월간 사체 은닉 한편 A씨는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의 집을 찾았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할 때까지 1년 2개월여간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안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왔다. A씨 아버지는 사망 1년 후인 지난달에서야 친척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A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으로 대형 비닐 봉투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시신을 담기 위해 비닐 봉투를 구매했지만, 크기가 작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아버지가 지난해 9월 숨진 것으로 추정했는데, 지난해 11월에 시신을 은닉하기 위한 봉투를 구매한 점에 의구심을 품고 아버지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조사하고 있다. 국과수 "타살 흔적은 없어" 이런 가운데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또 심장 동맥경화가 심해 심장마비나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심장과 신장 질환이 확인됐지만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수를 하면서 나름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며 "아직은 진술뿐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5 07: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