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게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3 10:05:15[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 살해 뒤 시신 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이 이르면 13일 공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전날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후인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이 이미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할 만큼, 연기할 사유는 현재까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13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2 08:14:35[파이낸셜뉴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에 오른 것과 공개가 결정된 것 모두 처음이다. 강원경찰청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 씨(38)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A 씨가 이의 신청을 해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관련 법에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하면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8일부터 5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난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A 씨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공개 시기는 미뤄질 수 있다.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피해자 B 씨(33)와 같이 근무하던 경기 과천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사건 현장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흉기로 B 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이어 다음날 오후 9시 40분께 강원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달 말까지 A 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한편 경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을 참여 시켜 A 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7 21:12:56[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철거가 예정된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10년 전 근무지를 찾아 시신을 유기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까지 꾸며내며 완전범죄를 꿈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 A(38)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의 시신에 옷가지를 덮어놓고는 차량을 빠져나온 뒤 태연히 근무를 이어간 A씨는 퇴근 뒤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미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었으나 A씨는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검거 이후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건물 옹벽과 바닥 등이 철거된 상태였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시신 훼손을 위해 찾았던 또 다른 공사장에서도 천연덕스럽게 주차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를 목격한 관계자는 “나갔다 들어오니 차 한 대가 있어서 ‘뭐냐’고 물으니 ‘주차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더라. 안 된다고 나가라고 했더니 차를 뺐는데 그 안에 물체가 하나 있긴 있더라”라고 말했다. 결국 철거 공사 중인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한 A씨는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강원 화천군을 유기 장소로 택했다. 그는 이튿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후에도 그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까지 꾸며냈다. 27일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 같은 행동을 두고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전략을 세우거나 합리적 판단에 능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정신적 역량을 총동원해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B씨가 생존해있는 것처럼 꾸민 A씨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뒤에도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며 태연히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시신 중 일부가 물에 떠올랐다.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까지 넣고 테이프로 밀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시신이 부패하면서 가스가 차는 데다 물까지 새어 들어갈 경우 생기는 화학반응과 삼투압 현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 A씨는 시신이 발견된 날은 물론 검거 당일까지도 B씨의 휴대전화를 쓰며 '1인 2역'을 자행해 주변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곧장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씨임을 파악했다.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CCTV 분석 끝에 시신을 발견한 지 불과 하루 만인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6 06:47:2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현역 영관급 군 간부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30대 후반 현역 군인 A씨며 피해자는 지난달 말까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여성 군무원 B(33)씨로 밝혀졌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급 예정)으로 10월 28일쯤 서울 송파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 훼손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 살해 당일 오후 9시쯤 이뤄졌다. 시신을 훼손한 A씨가 유기 장소로 택한 곳은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화천군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A씨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04 14:37:36[파이낸셜뉴스]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와 40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경기 용인 소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해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가 숨지자 이들은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 서신면 소재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6일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사에 나섰고, 다음날 이들을 검거했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측은 출산 직후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로 의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분만 직후 영아가 아닌 점 등 요건이 안 돼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이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수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해변에 유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 관계에 있는 아이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병원에서 바로 입양 간 줄 알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 영아가 차량 트렁크에 방치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4 08:49:1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출산 후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14일 경찰에 송치됐다. 또 "범행 사실을 몰랐다" 진술했던 친모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같은 혐의를 적용해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를 구속 상태로, 40대 친모 C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날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A씨와 B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와 B씨는 앞서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동일하게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C씨는 불구속 상태여서 취재진에 포착되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할 목적으로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범행 제안은 A씨가, 아이를 퇴원시켜 방치하는 등의 직접적인 실행은 B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 등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C씨는 분만 예정일보다 한참 이른 시점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직접 동의하고, 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키는 것에도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른 제왕절개 수술과 신속 퇴원에는 산모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그 결과로 퇴원한 아이가 당일 곧바로 살해된 것을 미뤄봤을 때 A씨 역시 범행을 공모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A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사건 송치일인 이날까지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지게 될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14 11:21:22[파이낸셜뉴스] 30대 친모가 생후 6일 된 딸이 숨지자 종량제 봉투에 유기한 사건이 사실은 친모의 살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4일 딸을 살해한 후 유기(살인·시체유기 등)한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 친모가 "아이를 홀로 놓고 외출했다"라는 초기 진술을 번복하고 "고의로 아이를 엎어놓아 숨지게 했다"라고 자백하면서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6일된 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고, 자신의 출산 이력을 묻는 지자체의 확인 전화에 압박받은 A씨는 지난 6일 자수했다. 미혼모였던 A씨는 자수 이후부터 구속될 때까지 줄곧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힘들어 3시간가량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어 유기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 구속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하던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사건 정황을 재차 추궁한 끝에 아이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병원 출산 후 퇴원해 집으로 갔다는 기존 진술과 달리 A씨는 퇴원 후 모텔에 투숙했고, 아이가 계속 울자 심적으로 감당이 안 돼 몸을 가눌 수 없는 신생아인 딸을 고의로 뒤집어 놓았다고 진술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아이의 시신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통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됐음에도 고의로 뒤집어 놓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라며 "유기된 아이의 시신은 오랜 시간이 지나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14 10:25:45【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은 친부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 2015년 3월께 태어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를 긴급체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외할머니가 가담한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6일 오전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5년 3월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시점은 출산 이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살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내 B씨의 친정어머니이자 숨진 영아의 외할머니인 60대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B씨가 출산 후 회복하는 동안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범행을 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현재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06 12:59:2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에서 병원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6일 새벽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 B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B씨가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살해 방법이나 유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숨진 아이의 친모이자 A씨의 아내인 B씨는 A씨의 살해 및 유기 정황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직 입건되지 않은 B씨도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06 11:20:47